자발적 퇴사 판정기의 마지막 절에 「이직확인서의 상실코드 — 실무에서 이 목록이 코드로 옮겨지는데, 코드 자체는 조문 밖입니다」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그 문장이 틀렸습니다. 코드는 조문 밖이 아니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4서식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뒤쪽에 있습니다 — 시행규칙의 일부인 서식입니다. 오늘 그 서식을 열어 아홉 코드를 옮기고, 각 코드가 법 제58조의 어느 자리로 들어가는지를 이었습니다.
1. 코드는 아홉입니다. 자진퇴사 11·12, 회사 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 22·23·26, 정년 등 기간만료 31·32, 기타 41·42.
2. 11과 12 사이에 별표 2가 있습니다. 둘 다 자진퇴사인데, 11은 제58조제2호로 가고 12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의 문을 가리킵니다.
3. 기한은 10일, 두 번입니다.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못 받았으면 «없이» 신청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요청을 받은 사업주가 다시 10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4서식(피보험자 이직확인서, 2025. 7. 1. 개정) 뒤쪽의 〈상실(이직)사유 구분코드〉와 법 제58조를 그대로 봅니다. 코드는 아홉입니다 — 자진퇴사 11·12, 회사 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 22·23·26, 정년 등 기간만료 31·32, 기타 41·42. 서식은 이 코드를 별지 제6호서식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에 적힌 코드를 보고 적고, 구체적 이직사유를 10자 이상 쓰라고 합니다. 제58조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 제1호(중대한 귀책사유 해고: 금고 이상의 형 · 별표 1의2 · 장기 무단결근)와 제2호(자기 사정: 전직·자영업 · 같은 귀책사유의 권고사직 · 별표 2에 없는 사유). 기한은 시행규칙 제82조의2 — 발급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직업안정기관의 제출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 판정기는 초일을 넣지 않고 세어 받은 날 + 10일을 마지막 날로 놓습니다(민법 제157조). 과태료는 법 제118조제1항제2·3호(300만원 이하)와 시행령 별표 3 — 미발급·미제출 10·20·30만원, 거짓 작성 100·200·300만원(1차·2차·3차 이상, 최근 1년 기준). 부과권자는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습니다. 코드는 서식의 글자이고 판정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합니다 — 추정입니다. 관할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에서 확인하세요.
아홉 코드 — 서식 뒤쪽에 있습니다
서식의 ①란 작성법은 이렇게 적습니다 — 「해당 이직자의 별지 제6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에 적힌 상실사유 구분코드를 보고 구체적인 이직사유는 반드시 10자 이상 작성합니다」. 그러니까 이직확인서의 코드는 상실신고서의 코드를 옮긴 것이고, 그 아래 10자 이상의 사유가 붙습니다.
| 묶음 | 코드 | 서식의 글 |
|---|---|---|
| 자진퇴사 | 11 |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
| 12 |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 |
| 회사 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 | 22 | 폐업·도산(예정 포함), 공사 중단 |
| 23 |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 포함) | |
| 26 |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권고사직 | |
| 정년 등 기간만료 | 31 | 정년 |
| 32 | 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 | |
| 기타 | 41 | 고용보험 비적용 |
| 42 | 이중고용 |
번호가 띄어 있습니다 — 13도, 21도, 24·25도 없습니다. 서식에는 아홉만 있고, 왜 그 번호인지는 서식이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채워 넣지 않았습니다.
제58조의 자리 — 11과 12 사이
법 제58조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두 호입니다 — 제1호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금고 이상의 형 · 사업에 막대한 지장·재산상 손해 · 장기간 무단결근), 제2호 자기 사정으로 이직(전직·자영업 · 같은 귀책사유의 권고사직 ·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의 정당한 사유가 «아닌» 사유).
11은 제2호로 갑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는 다목이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의 자리입니다. 12는 다르게 읽힙니다 —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은 바로 별표 2가 열세 줄로 적어 둔 정당한 사유의 낱말들입니다. 그래서 같은 자진퇴사인데 11은 막는 쪽, 12는 문을 가리키는 쪽입니다.
서식에 11이 적혀 있는데 이유가 별표 2에 있다면 — 임금체불, 통근 곤란,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것 — 서식이 «12»로 적혀야 할 자리입니다. 제58조는 서식이 아니라 실제 사정을 보지만, 코드가 출발점이니 직업안정기관이 결정하기 전에 사업주에게 정정을 요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26이 곧 제한은 아닙니다. 제1호는 셋만 적습니다 — 가목 금고 이상의 형, 나목 별표 1의2의 여덟 가지(횡령·기밀 제공·기물 파손 등, 여기에 옮겨 두었습니다), 다목 정당한 사유 없는 장기간 무단결근. 그 셋에 들지 않는 귀책사유는 목록에 없습니다. 다만 제2호나목이 옆에 있습니다 — 같은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않고 권고로» 이직해도 같은 결과입니다. 26의 「권고사직」이 그 자리입니다.
22·23·31·32는 어느 호에도 없습니다. 폐업, 인원감축, 정년, 계약만료로 나온 이직은 제58조를 그냥 지나 수급자격 판단으로 넘어갑니다. 정년과 계약만료는 별표 2 제12호에도 한 줄로 들어 있어 어느 쪽으로 읽어도 같습니다.
41과 42는 제58조까지 가지 않습니다. 41 「고용보험 비적용」은 이 고용이 피보험 관계가 아니었다는 뜻이고, 42 「이중고용」은 다른 사업장의 고용이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구직급여는 피보험자가 「취업하지 못한 상태」(제40조제1항제2호)일 것을 전제로 하니, 두 코드에서는 전제가 없습니다.
10일, 두 번
법 제42조제3항이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고 적고, 기한은 시행규칙 제82조의2가 둡니다. 발급요청서(별지 제75호의3)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입니다(②).
10일 안에 못 받았으면 어떻게 되나 — 신청 절차 글에서는 「그 이후 대응 절차가 안내에 없다」고 적었는데, 시행규칙에는 있습니다. 같은 조 ③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즉 없이 신청할 수 있게 하고, ④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업주에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하며, ⑤는 그 사업주가 요청을 받은 날부터 다시 10일 안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법 제43조제4항이 그 뿌리입니다.
날짜를 세는 법은 조문이 아니라 민법입니다.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는 초일을 넣지 않고 세니(민법 제157조) 받은 날 + 10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 9월 7일에 냈으면 9월 17일까지. 마지막 날이 토·일·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입니다(제161조). 판정기는 토·일만 보고 공휴일은 보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자는 예외가 있습니다 — 사업주가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별지 제7호)를 냈으면 이직확인서를 발급·제출한 것으로 봅니다(②·⑤ 단서).
어기면 — 거짓은 열 배입니다
법 제118조제1항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하고, 그 안에서 제2호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발급하여 준 자」, 제3호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를 적습니다. 금액은 시행령 제146조가 별표 3에 넘깁니다.
| 차수 | 발급·제출하지 않음 | 거짓으로 작성 |
|---|---|---|
| 1차 | 10만원 | 100만원 |
| 2차 | 20만원 | 200만원 |
| 3차 이상 | 30만원 | 300만원 |
차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올라갑니다(별표 3 일반기준 가목). 부과권자는 사소한 부주의나 시정 노력 등을 보아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고, 반대로 늘릴 수도 있습니다(다목·라목).
과태료와 별개로 하나 더 있습니다. 거짓 이직확인서가 부정수급으로 이어지면 법 제62조제2항 단서가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5배 이하를 추가로 징수하게 하고, 제3항은 그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합니다. 서식 뒤쪽 유의사항도 이 둘을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서식 한 장이 세는 기간이 넷입니다
뒤쪽 작성요령을 따라가면 칸마다 되돌아보는 길이가 다릅니다.
② 피보험 단위기간은 이직일이 든 달부터 한 달씩 거슬러 적되, 「통산 피보험 단위기간(④)이 180일이 되는 날까지만」 적습니다 — 서식은 「통상 7~8개월 작성하면 됩니다」라고 덧붙입니다. 180일은 수급 요건(법 제40조제1항제1호)과 같은 숫자입니다. ③ 보수지급 기초일수에는 유급휴가·유급휴일이 들어가고, 무급휴일과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결근일은 빠집니다.
⑤ 평균임금 계산기간은 이직일을 포함해 3개월이고, ⑦ 임금내역의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2개월 동안 지급된 총액의 3/12만 적습니다. 근무기간이 12개월에 못 미치면 근로한 개월 동안 지급된 상여금에 3을 곱하고 근로한 개월 수로 나눕니다 — 서식은 「근로한 개월이 6개월인 경우 3/6」을 예로 듭니다.
⑧ 1일 통상임금은 「필요한 경우에만」 적되,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반드시 적습니다. ⑪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 2일 이하였던 사람만 적고, 그러면 ⑫ 기준기간 연장의 18개월이 24개월로 늘어납니다.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코드가 잘못 적혀 있으면요?
서식은 ①란을 상실신고서의 코드에 맞추라고 하니, 먼저 사업주에게 정정을 요청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다만 제58조가 보는 것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실제 사정이라, 서식이 정정되지 않아도 본인이 자료로 다툴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어떻게 내는지는 고용센터가 안내합니다.
회사가 10일이 지나도 안 줍니다.
이직확인서 없이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세요(규칙 제82조의2③). 직업안정기관이 사업주에게 요청하고, 사업주는 다시 10일 안에 내야 하며, 안 내면 과태료 자리입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는요?
법 제118조제1항제2·3호가 제77조의5제2항과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적어 이직확인서 의무가 그쪽에도 미칩니다. 다만 그 서식과 코드는 이번에 열지 않았습니다 — 이직 사유 판정기는 별표 2의2·2의3까지입니다.
자영업자는요?
사업주가 따로 없으니 이직확인서도 없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폐업 사유를 다른 길로 봅니다.
32인데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고 제가 거절했습니다.
이 경우를 조문이 어떻게 보는지는 이번에 읽은 조문과 서식에 없습니다. 실무 판단이 있을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근거로 삼은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4서식 — 법령 원문의 별표·서식 —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개정 2025. 7. 1.) 뒤쪽 작성요령의 〈상실(이직)사유 구분코드〉 아홉, ①란의 「상실신고서의 코드를 보고 · 10자 이상」, ②란의 「180일이 되는 날까지」, ⑤·⑦·⑧·⑪·⑫란, 유의사항의 출처입니다. PDF 뷰어의 글자가 흩어져 있어 줄 단위로 다시 묶어 읽었습니다 — 코드 아홉과 숫자는 그 결과입니다.
같은 시행규칙 제82조의2(이직확인서의 발급 등, 본조신설 2020. 8. 28.) — ②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③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제출 요청, ⑤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일용근로자 단서의 출처입니다. 별표 1의2(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여덟 가지도 같은 곳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 법령 원문 — 제42조제3항(발급 요청, 신설 2019. 8. 27.), 제43조제4항(제출 요청), 제58조(수급자격의 제한, 두 호 여섯 목), 제62조제2·3항(5배 이하 추가징수·연대), 제118조제1항제2·3호(300만원 이하)의 출처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령」 — 법령 원문 — 제146조와 별표 3(과태료의 부과기준, 개정 2023. 6. 27.)의 10만원·20만원·30만원 / 100만원·200만원·300만원, 일반기준 가·다·라목의 출처입니다.
판정기 확인. 1,728가지 경우(코드 아홉 × 26의 세 목 × 요청일 여덟 × 위반 유형 둘 × 차수 셋)를 국·영문 각각 조문 판정과 맞춰 확인했습니다 — 판정문과 근거 조문, 표의 기한과 과태료, 토·일 각주까지 대조했습니다.
더 확인할 곳
상실신고서(별지 제6호서식)의 코드표. 이직확인서는 그 코드를 «보고» 적으라고 합니다. 두 서식의 코드가 같은지는 이번에 대조하지 않았습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의 이직확인서 서식. 제77조의5·제77조의10이 준용하는 서식은 따로 있을 텐데 열지 않았습니다.
정정 절차. 코드가 잘못 적혔을 때 «어디에 어떻게» 정정을 요청하는지는 조문에 없습니다 —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 안내를 따르세요.
2026년 조문·서식 기준입니다. 코드와 기한·금액은 원문 값이고, 「11은 막는 쪽, 12는 문을 가리키는 쪽」이라는 읽기와 「받은 날 + 10일」의 계산은 우리가 한 것입니다. 판정기는 추정치이며 인정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합니다 —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