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도구

이직확인서 상실사유 코드 판정기 — 11과 12 사이에 별표 2가 있습니다

#실업급여#이직확인서#고용보험#상실코드#판정기
이직확인서 상실사유 코드 판정기 — 11과 12 사이에 별표 2가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 판정기의 마지막 절에 「이직확인서의 상실코드 — 실무에서 이 목록이 코드로 옮겨지는데, 코드 자체는 조문 밖입니다」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그 문장이 틀렸습니다. 코드는 조문 밖이 아니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4서식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뒤쪽에 있습니다 — 시행규칙의 일부인 서식입니다. 오늘 그 서식을 열어 아홉 코드를 옮기고, 각 코드가 법 제58조의 어느 자리로 들어가는지를 이었습니다.

1. 코드는 아홉입니다. 자진퇴사 11·12, 회사 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 22·23·26, 정년 등 기간만료 31·32, 기타 41·42.
2. 11과 12 사이에 별표 2가 있습니다. 둘 다 자진퇴사인데, 11은 제58조제2호로 가고 12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의 문을 가리킵니다.
3. 기한은 10일, 두 번입니다.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못 받았으면 «없이» 신청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요청을 받은 사업주가 다시 10일.

이직확인서 상실사유 코드 판정기 별지 제75호의4서식 · 법 제58조 · 별표 3
코드의 자리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4서식(피보험자 이직확인서, 2025. 7. 1. 개정) 뒤쪽의 〈상실(이직)사유 구분코드〉와 법 제58조를 그대로 봅니다. 코드는 아홉입니다 — 자진퇴사 11·12, 회사 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 22·23·26, 정년 등 기간만료 31·32, 기타 41·42. 서식은 이 코드를 별지 제6호서식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에 적힌 코드를 보고 적고, 구체적 이직사유를 10자 이상 쓰라고 합니다. 제58조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 제1호(중대한 귀책사유 해고: 금고 이상의 형 · 별표 1의2 · 장기 무단결근)와 제2호(자기 사정: 전직·자영업 · 같은 귀책사유의 권고사직 · 별표 2에 없는 사유). 기한은 시행규칙 제82조의2 — 발급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직업안정기관의 제출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 판정기는 초일을 넣지 않고 세어 받은 날 + 10일을 마지막 날로 놓습니다(민법 제157조). 과태료는 법 제118조제1항제2·3호(300만원 이하)와 시행령 별표 3 — 미발급·미제출 10·20·30만원, 거짓 작성 100·200·300만원(1차·2차·3차 이상, 최근 1년 기준). 부과권자는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습니다. 코드는 서식의 글자이고 판정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합니다 — 추정입니다. 관할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에서 확인하세요.

아홉 코드 — 서식 뒤쪽에 있습니다

서식의 ①란 작성법은 이렇게 적습니다 — 「해당 이직자의 별지 제6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에 적힌 상실사유 구분코드를 보고 구체적인 이직사유는 반드시 10자 이상 작성합니다」. 그러니까 이직확인서의 코드는 상실신고서의 코드를 옮긴 것이고, 그 아래 10자 이상의 사유가 붙습니다.

이직확인서의 상실사유 구분코드 아홉을 네 묶음으로 놓은 그림. 자진퇴사 11과 12, 회사 사정과 귀책사유 22와 23과 26, 정년과 기간만료 31과 32, 기타 41과 42이고, 색으로 제58조 밖과 별표 2 자리와 제58조가 막는 자리와 피보험자가 아닌 자리를 구분합니다.
코드는 아홉이고 번호는 띄어 있습니다.
묶음코드서식의 글
자진퇴사11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12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회사 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22폐업·도산(예정 포함), 공사 중단
23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 포함)
26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권고사직
정년 등 기간만료31정년
32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
기타41고용보험 비적용
42이중고용

번호가 띄어 있습니다 — 13도, 21도, 24·25도 없습니다. 서식에는 아홉만 있고, 왜 그 번호인지는 서식이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채워 넣지 않았습니다.

제58조의 자리 — 11과 12 사이

법 제58조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두 호입니다 — 제1호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금고 이상의 형 · 사업에 막대한 지장·재산상 손해 · 장기간 무단결근), 제2호 자기 사정으로 이직(전직·자영업 · 같은 귀책사유의 권고사직 ·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의 정당한 사유가 «아닌» 사유).

법 제58조의 두 호를 두 기둥으로 그린 그림. 왼쪽 제1호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는 금고 이상의 형과 별표 1의2 여덟 가지와 장기간 무단결근이고 코드 26이 들어오는 자리, 오른쪽 제2호 자기 사정으로 이직은 전직과 자영업, 같은 귀책사유의 권고사직, 별표 2에 없는 사유이고 코드 11이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아래 노란 띠가 제2호다목의 반대쪽인 별표 2이고 코드 12가 가리키는 문입니다.
11은 막는 쪽, 12는 문을 가리키는 쪽입니다.

11은 제2호로 갑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는 다목이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의 자리입니다. 12는 다르게 읽힙니다 —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은 바로 별표 2가 열세 줄로 적어 둔 정당한 사유의 낱말들입니다. 그래서 같은 자진퇴사인데 11은 막는 쪽, 12는 문을 가리키는 쪽입니다.

서식에 11이 적혀 있는데 이유가 별표 2에 있다면 — 임금체불, 통근 곤란,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것 — 서식이 «12»로 적혀야 할 자리입니다. 제58조는 서식이 아니라 실제 사정을 보지만, 코드가 출발점이니 직업안정기관이 결정하기 전에 사업주에게 정정을 요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26이 곧 제한은 아닙니다. 제1호는 만 적습니다 — 가목 금고 이상의 형, 나목 별표 1의2의 여덟 가지(횡령·기밀 제공·기물 파손 등, 여기에 옮겨 두었습니다), 다목 정당한 사유 없는 장기간 무단결근. 그 셋에 들지 않는 귀책사유는 목록에 없습니다. 다만 제2호나목이 옆에 있습니다 — 같은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않고 권고로» 이직해도 같은 결과입니다. 26의 「권고사직」이 그 자리입니다.

22·23·31·32는 어느 호에도 없습니다. 폐업, 인원감축, 정년, 계약만료로 나온 이직은 제58조를 그냥 지나 수급자격 판단으로 넘어갑니다. 정년과 계약만료는 별표 2 제12호에도 한 줄로 들어 있어 어느 쪽으로 읽어도 같습니다.

41과 42는 제58조까지 가지 않습니다. 41 「고용보험 비적용」은 이 고용이 피보험 관계가 아니었다는 뜻이고, 42 「이중고용」은 다른 사업장의 고용이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구직급여는 피보험자「취업하지 못한 상태」(제40조제1항제2호)일 것을 전제로 하니, 두 코드에서는 전제가 없습니다.

10일, 두 번

시행규칙 제82조의2의 흐름을 시간선으로 그린 그림. 발급요청서 제출에서 10일, 못 받았으면 없이 신청, 직업안정기관이 사업주에게 제출 요청, 다시 10일이고, 아래에 받은 날 더하기 10일이 마지막 날이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안 주면 없이 신청합니다.

법 제42조제3항이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고 적고, 기한은 시행규칙 제82조의2가 둡니다. 발급요청서(별지 제75호의3)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입니다(②).

10일 안에 못 받았으면 어떻게 되나 — 신청 절차 글에서는 「그 이후 대응 절차가 안내에 없다」고 적었는데, 시행규칙에는 있습니다. 같은 조 ③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즉 없이 신청할 수 있게 하고, ④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업주에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하며, ⑤는 그 사업주가 요청을 받은 날부터 다시 10일 안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법 제43조제4항이 그 뿌리입니다.

날짜를 세는 법은 조문이 아니라 민법입니다.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는 초일을 넣지 않고 세니(민법 제157조) 받은 날 + 10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 9월 7일에 냈으면 9월 17일까지. 마지막 날이 토·일·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입니다(제161조). 판정기는 토·일만 보고 공휴일은 보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자는 예외가 있습니다 — 사업주가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별지 제7호)를 냈으면 이직확인서를 발급·제출한 것으로 봅니다(②·⑤ 단서).

어기면 — 거짓은 열 배입니다

시행령 별표 3의 과태료를 두 줄 막대로 그린 그림. 발급 제출하지 않음은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이상 30만원, 거짓으로 작성은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이고 오른쪽에 상한 300만원 선이 있습니다.
거짓은 열 배입니다.

법 제118조제1항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하고, 그 안에서 제2호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발급하여 준 자」, 제3호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를 적습니다. 금액은 시행령 제146조가 별표 3에 넘깁니다.

차수발급·제출하지 않음거짓으로 작성
1차10만원100만원
2차20만원200만원
3차 이상30만원300만원

차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올라갑니다(별표 3 일반기준 가목). 부과권자는 사소한 부주의나 시정 노력 등을 보아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고, 반대로 늘릴 수도 있습니다(다목·라목).

과태료와 별개로 하나 더 있습니다. 거짓 이직확인서가 부정수급으로 이어지면 법 제62조제2항 단서가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5배 이하를 추가로 징수하게 하고, 제3항은 그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합니다. 서식 뒤쪽 유의사항도 이 둘을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서식 한 장이 세는 기간이 넷입니다

이직확인서 서식이 세는 네 기간을 막대로 그린 그림. 피보험 단위기간은 통산 180일이 되는 날까지 약 7에서 8개월, 평균임금 계산기간 3개월, 상여금과 연차수당 12개월, 기준기간 연장 사유 18개월이고 주 15시간 미만 2일 이하면 24개월입니다.
②는 180일에서 멈춥니다.

뒤쪽 작성요령을 따라가면 칸마다 되돌아보는 길이가 다릅니다.

② 피보험 단위기간은 이직일이 든 달부터 한 달씩 거슬러 적되, 「통산 피보험 단위기간(④)이 180일이 되는 날까지만」 적습니다 — 서식은 「통상 7~8개월 작성하면 됩니다」라고 덧붙입니다. 180일은 수급 요건(법 제40조제1항제1호)과 같은 숫자입니다. ③ 보수지급 기초일수에는 유급휴가·유급휴일이 들어가고, 무급휴일과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결근일은 빠집니다.

⑤ 평균임금 계산기간은 이직일을 포함해 3개월이고, ⑦ 임금내역의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2개월 동안 지급된 총액의 3/12만 적습니다. 근무기간이 12개월에 못 미치면 근로한 개월 동안 지급된 상여금에 3을 곱하고 근로한 개월 수로 나눕니다 — 서식은 「근로한 개월이 6개월인 경우 3/6」을 예로 듭니다.

⑧ 1일 통상임금은 「필요한 경우에만」 적되,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반드시 적습니다. 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 2일 이하였던 사람만 적고, 그러면 ⑫ 기준기간 연장의 18개월이 24개월로 늘어납니다.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코드가 잘못 적혀 있으면요?

서식은 ①란을 상실신고서의 코드에 맞추라고 하니, 먼저 사업주에게 정정을 요청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다만 제58조가 보는 것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실제 사정이라, 서식이 정정되지 않아도 본인이 자료로 다툴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어떻게 내는지는 고용센터가 안내합니다.

회사가 10일이 지나도 안 줍니다.

이직확인서 없이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세요(규칙 제82조의2③). 직업안정기관이 사업주에게 요청하고, 사업주는 다시 10일 안에 내야 하며, 안 내면 과태료 자리입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는요?

법 제118조제1항제2·3호가 제77조의5제2항과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적어 이직확인서 의무가 그쪽에도 미칩니다. 다만 그 서식과 코드는 이번에 열지 않았습니다 — 이직 사유 판정기는 별표 2의2·2의3까지입니다.

자영업자는요?

사업주가 따로 없으니 이직확인서도 없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폐업 사유를 다른 길로 봅니다.

32인데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고 제가 거절했습니다.

이 경우를 조문이 어떻게 보는지는 이번에 읽은 조문과 서식에 없습니다. 실무 판단이 있을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근거로 삼은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4서식법령 원문의 별표·서식 —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개정 2025. 7. 1.) 뒤쪽 작성요령의 〈상실(이직)사유 구분코드〉 아홉, ①란의 「상실신고서의 코드를 보고 · 10자 이상」, ②란의 「180일이 되는 날까지」, ⑤·⑦·⑧·⑪·⑫란, 유의사항의 출처입니다. PDF 뷰어의 글자가 흩어져 있어 줄 단위로 다시 묶어 읽었습니다 — 코드 아홉과 숫자는 그 결과입니다.

같은 시행규칙 제82조의2(이직확인서의 발급 등, 본조신설 2020. 8. 28.) — ②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③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제출 요청, ⑤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일용근로자 단서의 출처입니다. 별표 1의2(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여덟 가지도 같은 곳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법령 원문제42조제3항(발급 요청, 신설 2019. 8. 27.), 제43조제4항(제출 요청), 제58조(수급자격의 제한, 두 호 여섯 목), 제62조제2·3항(5배 이하 추가징수·연대), 제118조제1항제2·3호(300만원 이하)의 출처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령」법령 원문제146조별표 3(과태료의 부과기준, 개정 2023. 6. 27.)의 10만원·20만원·30만원 / 100만원·200만원·300만원, 일반기준 가·다·라목의 출처입니다.

판정기 확인. 1,728가지 경우(코드 아홉 × 26의 세 목 × 요청일 여덟 × 위반 유형 둘 × 차수 셋)를 국·영문 각각 조문 판정과 맞춰 확인했습니다 — 판정문과 근거 조문, 표의 기한과 과태료, 토·일 각주까지 대조했습니다.

더 확인할 곳

상실신고서(별지 제6호서식)의 코드표. 이직확인서는 그 코드를 «보고» 적으라고 합니다. 두 서식의 코드가 같은지는 이번에 대조하지 않았습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의 이직확인서 서식. 제77조의5·제77조의10이 준용하는 서식은 따로 있을 텐데 열지 않았습니다.

정정 절차. 코드가 잘못 적혔을 때 «어디에 어떻게» 정정을 요청하는지는 조문에 없습니다 —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 안내를 따르세요.

2026년 조문·서식 기준입니다. 코드와 기한·금액은 원문 값이고, 「11은 막는 쪽, 12는 문을 가리키는 쪽」이라는 읽기와 「받은 날 + 10일」의 계산은 우리가 한 것입니다. 판정기는 추정치이며 인정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합니다 —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