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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노무제공자 이직 판정기 — 별표 2의2와 2의3의 열세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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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노무제공자 이직 판정기 — 별표 2의2와 2의3의 열세 가지

자발적 퇴사 판정기에서 근로자의 별표 2 열세 가지를 열면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목록이 따로 있어 넣지 않았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그 두 목록이 시행규칙 별표 2의2별표 2의3입니다. 이번에 열었더니, 목록은 근로자와 똑같이 열세 가지인데 근로자 쪽에 없는 숫자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1. 목록은 셋 다 열세 가지입니다. 별표 2(근로자)·별표 2의2(예술인)·별표 2의3(노무제공자) — 그리고 뒤의 둘은 글자까지 같습니다.
2. 다른 숫자는 하나. 제1호가목의 20퍼센트 — 사업주가 보수·계약기간 등을 계약 당시보다 20퍼센트 이상 바꾸려는 경우입니다. 근로자 쪽에는 비율 자체가 없습니다.
3. 수급요건이 다릅니다. 근로자 18개월 중 180일, 예술인 24개월 중 9개월, 노무제공자 24개월 중 12개월 — 게다가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그 자격으로 있어야 합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 이직 판정기 시행규칙 별표 2의2 · 2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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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별표 2의2 판정 - -

「고용보험법」 제77조의3·제77조의8과 시행규칙 별표 2의2·2의3 그대로 봅니다. 예술인은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9개월 이상(법 제77조의3제1항제1호), 노무제공자는 같은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제77조의8제1항제1호)이어야 하고, 둘 다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그 자격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직 사유는 준용되는 법 제58조제2호다목의 「정당한 사유」인데, 시행규칙 제101조 제3항이 예술인을 별표 2의2로, 제4항이 노무제공자를 별표 2의3으로 보냅니다. 두 표는 각각 열세 가지이고,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과 「노무제공계약」이라는 이름, 그리고 제13호의 「통상의 다른 예술인/노무제공자」만 다릅니다. 숫자가 박힌 자리는 다섯 — 제1호가목의 20퍼센트, 제1호의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제6호의 왕복 3시간, 제7호의 30일, 제10호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입양한 자녀 포함)입니다. 제7호·제9호·제10호는 「사업주의 사정상 계약조건의 변경이 불가능」했다는 사정이, 제9호는 의사의 소견서와 사업주 의견이 함께 걸립니다. 이 목록에 없더라도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이라는 별도의 통로가 있습니다(법 제77조의3제1항제3호 단서 · 시행령 제104조의8제1항) — 이 판정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인정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합니다 — 이 판정기는 조문의 숫자 요건만 봅니다. 추정입니다 — 관할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에서 확인하세요.

먼저, 기준기간이 다릅니다

근로자는 법 제40조제2항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고 적습니다.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준용 규정이 그 18개월을 24개월으로 바꿔 읽게 하고, 채워야 하는 양도 일이 아니라 달로 셉니다.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의 기준기간과 채워야 하는 기간을 막대로 그린 그림. 근로자는 18개월 중 180일, 예술인은 24개월 중 9개월, 노무제공자는 24개월 중 12개월이고, 아래에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그 자격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근로자만 로 세고, 나머지 둘은 로 셉니다.

여기에 한 줄이 더 붙습니다 —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예술인(또는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였을 것」(법 제77조의3제1항제4호·제77조의8제1항제4호). 총량만 채워서는 안 되고, 그 자격으로 있어야 하는 최소 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근로자 쪽에는 없는 숫자 — 20퍼센트

근로자 별표 2 제1호가목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입니다. 얼마나 낮아져야 하는지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별표 2의2와 2의3 제1호가목의 20퍼센트 문턱을 세 막대로 그린 그림. 19퍼센트는 해당 없고 20퍼센트와 25퍼센트는 해당합니다. 아래 점선 상자에 근로자 별표 2 제1호가목은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경우라 비율이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19%와 20% 사이에 이 있습니다 — 근로자 쪽에는 그 선이 없습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 쪽은 다릅니다. 「피보험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계약 중 보수, 계약기간 등 계약조건에 준하는 내용에 대해 계약 당시의 조건보다 20퍼센트 이상을 변경하려는 경우」 — 비율이 박혀 있습니다. 19%면 이 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같은 제1호의 나목「계약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이 지급되지 않았거나 지연되어 지급된 경우」입니다. 가목이든 나목이든 그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있어야 하는 것은 근로자와 같습니다.

나머지는 어디가 다른가

별표 2와 별표 2의2와 별표 2의3을 세 칸으로 나란히 놓고 다른 네 자리를 표시한 그림. 제1호가목은 비율 없음과 20퍼센트, 괴롭힘은 제3호와 제3호의2 대 제3호 하나, 제12호는 정년과 계약만료 대 책임 없는 사유, 제13호는 다른 근로자 대 다른 예술인과 다른 노무제공자입니다.
아홉 호는 글자까지 같고, 넷만 다릅니다.

세 목록을 나란히 놓으면 다른 자리가 입니다.

자리근로자 별표 2별표 2의2 · 2의3
제1호
가목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 — 비율 없음보수·계약기간 등 20퍼센트 이상 변경
괴롭힘제3호 + 제3호의2 — 둘로 나뉨제3호 하나 — 우월적 지위까지
제12호정년이나 계약기간 만료계약 만료 등 책임 없는 사유
제13호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다른 예술인 / 노무제공자

표에서 줄인 것을 원문으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근로자 쪽 제3호의2「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이고, 예술인·노무제공자 쪽 제3호는 성희롱·성폭력에 더해 「사업장 내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신체적·정신적 고통」까지 한 호에 담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인용하지 않는 것도 다릅니다 — 근로기준법이 근로자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제12호가 눈에 띕니다. 근로자 쪽은 정년계약기간 만료 두 가지를 적는데, 예술인·노무제공자 쪽은 「계약기간 만료 등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넓게 적습니다 — 정년이라는 말이 없는 대신 「책임 없는 사유」가 들어갔습니다.

제10호에는 근로자 쪽에 없는 괄호가 하나 있습니다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제7호·제9호·제10호는 근로자 쪽이 「휴가·휴직이 허용되지 않아」인 자리에 「사업주의 사정상 계약조건의 변경이 불가능하여」가 들어갑니다. 고용계약이 아니라 용역계약이라 표현이 바뀐 것입니다.

목록에 없어도 통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근로자에게는 없는 조문이 하나 있습니다. 법 제77조의3제1항제3호 단서「… 이직할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득감소로 인하여 이직하였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노무제공자도 제77조의8제1항제3호에 같은 단서가 있습니다.

대기기간을 네 막대로 그린 그림. 근로자는 7일, 소득감소로 이직한 예술인은 4주, 소득이 30에서 50퍼센트 줄어든 노무제공자는 4주, 50퍼센트 이상 줄어든 노무제공자는 2주입니다.
많이 줄었을수록 덜 기다립니다.

시행령 제104조의8제1항이 그 소득감소를 둘로 나눕니다.

  • 제1호.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소득이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20퍼센트 이상 감소한 경우
  • 제2호. 직전 3개월 월평균이 전년도 월평균보다 작고, 동시에 직전 12개월 중 전년도 월평균보다 20퍼센트 이상 작은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

대신 대기기간이 길어집니다. 근로자는 7일인데(법 제49조), 예술인이 이 사유로 이직하면 4주입니다(시행령 제104조의8제5항제1호). 노무제공자는 감소 폭에 따라 갈립니다 —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이면 4주, 50퍼센트 이상이면 2주(시행령 제104조의15제5항).

많이 줄었을수록 대기기간이 «짧습니다». 절반 넘게 줄어든 사람은 2주만 기다립니다. 조문이 그렇게 나눈 이유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 다만 「50퍼센트 이상」이 문턱인 것은 분명합니다.

준용 목록에 «없는» 것들

법 제77조의5제2항과 제77조의10제2항은 준용하는 조문을 번호로 하나씩 적습니다. 제37조의2, 제38조, 제38조의2, 제40조제2항제1호, 제41조제2항,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7조, 제48조, 제50조,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3조까지.

법 제77조의5제2항과 제77조의10제2항의 준용 목록을 두 칸으로 나눈 그림. 왼쪽은 준용하는 조문으로 제42조와 제43조와 제44조와 제48조와 제50조와 제58조가 있고, 오른쪽은 준용하지 않는 조문으로 제46조 구직급여일액과 하한, 제49조 대기기간, 제51조부터 제55조까지의 연장급여,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의 취업촉진 수당이 있습니다.
목록은 열거입니다 — 없으면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 제46조(구직급여일액) — 그래서 최저구직급여일액, 즉 하한이 없습니다. 상한은 시행령이 따로 두어 68,100원입니다(제104조의8제4항·제104조의15제4항, 2025. 12. 23. 개정) — 근로자와 같은 금액입니다.
  • 제49조(대기기간 7일) — 대신 법 제77조의3제6항이 따로 7일을 정하고, 위의 단서 사유면 4주·2주가 됩니다.
  • 제51조~제55조(훈련연장·개별연장·특별연장급여) — 연장급여가 없습니다.
  • 제64조~제67조(취업촉진 수당) — 오늘 아침에 적은 셋도, 조기재취업 수당도 준용되지 않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100분의 60입니다(법 제77조의3제4항·제77조의8제4항). 근로자는 상황에 따라 60%와 80%가 갈리는데, 여기는 60% 하나입니다 — 올려 주는 조항도, 받쳐 주는 하한도 없습니다.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예술인이면서 노무제공자이기도 하면요? 시행령 제104조의8제2항·제3항이 셈법을 둡니다 —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중 둘 이상으로 종사한 경우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따로 계산하고, 동시에 가입된 기간은 한쪽에만 넣습니다. 네 번째 갈래인 자영업자는 셈법이 또 다릅니다 — 준용 목록에서 빠진 것이 «둘»뿐입니다.

단기예술인·단기노무제공자는요? 법 제77조의3제1항제6호가 추가 요건을 답니다 —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노무제공일수 10일 미만이거나 14일 연속 노무제공내역 없음, 그리고 제한 사유로 이직한 적이 있으면 그 기간 중 90일 이상을 단기로 종사했을 것.

목록의 「사업주」는 누구인가요? 두 표 모두 첫머리에서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를 「사업주」라고 부르기로 정합니다 — 고용주가 아니라 계약 상대방입니다.

이 판정기가 「해당」이라고 하면 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인정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하고, 이 판정기는 조문의 숫자 요건만 봅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법령 원문제77조의3(예술인 구직급여: 24개월 중 9개월, 3개월 자격 유지, 소득감소 단서, 100분의 60, 상한액은 대통령령, 대기기간), 제77조의5제2항(준용 목록), 제77조의8(노무제공자: 24개월 중 12개월), 제77조의10제2항(준용 목록)의 출처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령」법령 원문제104조의8(소득감소 두 갈래, 상한액 68,100원, 대기기간 4주·2주, 단기예술인 피보험기간), 제104조의15(노무제공자 상한액 68,100원, 감소 폭 30퍼센트·50퍼센트에 따른 대기기간)의 출처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법령 원문제101조제3항·제4항(별표 2의2·2의3으로 보내는 조문)의 출처입니다.

시행규칙 별표 2의2·별표 2의3별표 2의2 · 별표 2의3 — 둘 다 2024. 12. 31. 개정이고 각각 13호입니다. 열세 호의 문구와 20퍼센트·2개월·왕복 3시간·30일·8세의 출처입니다.

판정기 확인. 96,768가지 경우를 국·영문 각각 조문 판정과 맞춰 확인했습니다 — 판정뿐 아니라 이름표까지 대조했습니다.

더 확인할 곳

소득감소 이직. 이 판정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 전년도 소득 자료가 있어야 계산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소정급여일수. 법 제77조의3제7항은 소정급여일수 산정을 위한 피보험기간을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보되, 단기예술인은 시행령이 따로 정한다고 합니다 — 이번에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기초일액.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기초일액은 이직일 전 1년간의 보수를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이 판정기는 금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업주의 사정상 계약조건의 변경이 불가능」. 무엇이 그에 해당하는지는 조문 밖에 있습니다 —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 조문 기준입니다. 요건과 문구는 원문 값이고, 세 목록의 대조는 우리가 맞춰 본 것입니다. 판정기는 추정이며, 인정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합니다 —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