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판정기에서 근로자의 별표 2 열세 가지를 열면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목록이 따로 있어 넣지 않았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그 두 목록이 시행규칙 별표 2의2와 별표 2의3입니다. 이번에 열었더니, 목록은 근로자와 똑같이 열세 가지인데 근로자 쪽에 없는 숫자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1. 목록은 셋 다 열세 가지입니다. 별표 2(근로자)·별표 2의2(예술인)·별표 2의3(노무제공자) — 그리고 뒤의 둘은 글자까지 같습니다.
2. 다른 숫자는 하나. 제1호가목의 20퍼센트 — 사업주가 보수·계약기간 등을 계약 당시보다 20퍼센트 이상 바꾸려는 경우입니다. 근로자 쪽에는 비율 자체가 없습니다.
3. 수급요건이 다릅니다. 근로자 18개월 중 180일, 예술인 24개월 중 9개월, 노무제공자 24개월 중 12개월 — 게다가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그 자격으로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77조의3·제77조의8과 시행규칙 별표 2의2·2의3 그대로 봅니다. 예술인은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9개월 이상(법 제77조의3제1항제1호), 노무제공자는 같은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제77조의8제1항제1호)이어야 하고, 둘 다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그 자격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직 사유는 준용되는 법 제58조제2호다목의 「정당한 사유」인데, 시행규칙 제101조 제3항이 예술인을 별표 2의2로, 제4항이 노무제공자를 별표 2의3으로 보냅니다. 두 표는 각각 열세 가지이고,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과 「노무제공계약」이라는 이름, 그리고 제13호의 「통상의 다른 예술인/노무제공자」만 다릅니다. 숫자가 박힌 자리는 다섯 — 제1호가목의 20퍼센트, 제1호의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제6호의 왕복 3시간, 제7호의 30일, 제10호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입양한 자녀 포함)입니다. 제7호·제9호·제10호는 「사업주의 사정상 계약조건의 변경이 불가능」했다는 사정이, 제9호는 의사의 소견서와 사업주 의견이 함께 걸립니다. 이 목록에 없더라도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이라는 별도의 통로가 있습니다(법 제77조의3제1항제3호 단서 · 시행령 제104조의8제1항) — 이 판정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인정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합니다 — 이 판정기는 조문의 숫자 요건만 봅니다. 추정입니다 — 관할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에서 확인하세요.
먼저, 기준기간이 다릅니다
근로자는 법 제40조제2항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고 적습니다.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준용 규정이 그 18개월을 24개월으로 바꿔 읽게 하고, 채워야 하는 양도 일이 아니라 달로 셉니다.
여기에 한 줄이 더 붙습니다 —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예술인(또는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였을 것」(법 제77조의3제1항제4호·제77조의8제1항제4호). 총량만 채워서는 안 되고, 그 자격으로 있어야 하는 최소 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근로자 쪽에는 없는 숫자 — 20퍼센트
근로자 별표 2 제1호가목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입니다. 얼마나 낮아져야 하는지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 쪽은 다릅니다. 「피보험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계약 중 보수, 계약기간 등 계약조건에 준하는 내용에 대해 계약 당시의 조건보다 20퍼센트 이상을 변경하려는 경우」 — 비율이 박혀 있습니다. 19%면 이 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같은 제1호의 나목은 「계약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이 지급되지 않았거나 지연되어 지급된 경우」입니다. 가목이든 나목이든 그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있어야 하는 것은 근로자와 같습니다.
나머지는 어디가 다른가
세 목록을 나란히 놓으면 다른 자리가 넷입니다.
| 자리 | 근로자 별표 2 | 별표 2의2 · 2의3 |
|---|---|---|
| 제1호 가목 |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 — 비율 없음 | 보수·계약기간 등 20퍼센트 이상 변경 |
| 괴롭힘 | 제3호 + 제3호의2 — 둘로 나뉨 | 제3호 하나 — 우월적 지위까지 |
| 제12호 | 정년이나 계약기간 만료 | 계약 만료 등 책임 없는 사유 |
| 제13호 |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 | 다른 예술인 / 노무제공자도 |
표에서 줄인 것을 원문으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근로자 쪽 제3호의2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이고, 예술인·노무제공자 쪽 제3호는 성희롱·성폭력에 더해 「사업장 내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신체적·정신적 고통」까지 한 호에 담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인용하지 않는 것도 다릅니다 — 근로기준법이 근로자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제12호가 눈에 띕니다. 근로자 쪽은 정년과 계약기간 만료 두 가지를 적는데, 예술인·노무제공자 쪽은 「계약기간 만료 등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넓게 적습니다 — 정년이라는 말이 없는 대신 「책임 없는 사유」가 들어갔습니다.
제10호에는 근로자 쪽에 없는 괄호가 하나 있습니다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제7호·제9호·제10호는 근로자 쪽이 「휴가·휴직이 허용되지 않아」인 자리에 「사업주의 사정상 계약조건의 변경이 불가능하여」가 들어갑니다. 고용계약이 아니라 용역계약이라 표현이 바뀐 것입니다.
목록에 없어도 통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근로자에게는 없는 조문이 하나 있습니다. 법 제77조의3제1항제3호 단서 — 「… 이직할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득감소로 인하여 이직하였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노무제공자도 제77조의8제1항제3호에 같은 단서가 있습니다.
시행령 제104조의8제1항이 그 소득감소를 둘로 나눕니다.
- 제1호.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소득이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20퍼센트 이상 감소한 경우
- 제2호. 직전 3개월 월평균이 전년도 월평균보다 작고, 동시에 직전 12개월 중 전년도 월평균보다 20퍼센트 이상 작은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
대신 대기기간이 길어집니다. 근로자는 7일인데(법 제49조), 예술인이 이 사유로 이직하면 4주입니다(시행령 제104조의8제5항제1호). 노무제공자는 감소 폭에 따라 갈립니다 —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이면 4주, 50퍼센트 이상이면 2주(시행령 제104조의15제5항).
많이 줄었을수록 대기기간이 «짧습니다». 절반 넘게 줄어든 사람은 2주만 기다립니다. 조문이 그렇게 나눈 이유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 다만 「50퍼센트 이상」이 문턱인 것은 분명합니다.
준용 목록에 «없는» 것들
법 제77조의5제2항과 제77조의10제2항은 준용하는 조문을 번호로 하나씩 적습니다. 제37조의2, 제38조, 제38조의2, 제40조제2항제1호, 제41조제2항,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7조, 제48조, 제50조,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3조까지.
없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 제46조(구직급여일액) — 그래서 최저구직급여일액, 즉 하한이 없습니다. 상한은 시행령이 따로 두어 68,100원입니다(제104조의8제4항·제104조의15제4항, 2025. 12. 23. 개정) — 근로자와 같은 금액입니다.
- 제49조(대기기간 7일) — 대신 법 제77조의3제6항이 따로 7일을 정하고, 위의 단서 사유면 4주·2주가 됩니다.
- 제51조~제55조(훈련연장·개별연장·특별연장급여) — 연장급여가 없습니다.
- 제64조~제67조(취업촉진 수당) — 오늘 아침에 적은 셋도, 조기재취업 수당도 준용되지 않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100분의 60입니다(법 제77조의3제4항·제77조의8제4항). 근로자는 상황에 따라 60%와 80%가 갈리는데, 여기는 60% 하나입니다 — 올려 주는 조항도, 받쳐 주는 하한도 없습니다.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예술인이면서 노무제공자이기도 하면요? 시행령 제104조의8제2항·제3항이 셈법을 둡니다 —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중 둘 이상으로 종사한 경우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따로 계산하고, 동시에 가입된 기간은 한쪽에만 넣습니다. 네 번째 갈래인 자영업자는 셈법이 또 다릅니다 — 준용 목록에서 빠진 것이 «둘»뿐입니다.
단기예술인·단기노무제공자는요? 법 제77조의3제1항제6호가 추가 요건을 답니다 —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노무제공일수 10일 미만이거나 14일 연속 노무제공내역 없음, 그리고 제한 사유로 이직한 적이 있으면 그 기간 중 90일 이상을 단기로 종사했을 것.
목록의 「사업주」는 누구인가요? 두 표 모두 첫머리에서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를 「사업주」라고 부르기로 정합니다 — 고용주가 아니라 계약 상대방입니다.
이 판정기가 「해당」이라고 하면 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인정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하고, 이 판정기는 조문의 숫자 요건만 봅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 법령 원문 — 제77조의3(예술인 구직급여: 24개월 중 9개월, 3개월 자격 유지, 소득감소 단서, 100분의 60, 상한액은 대통령령, 대기기간), 제77조의5제2항(준용 목록), 제77조의8(노무제공자: 24개월 중 12개월), 제77조의10제2항(준용 목록)의 출처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령」 — 법령 원문 — 제104조의8(소득감소 두 갈래, 상한액 68,100원, 대기기간 4주·2주, 단기예술인 피보험기간), 제104조의15(노무제공자 상한액 68,100원, 감소 폭 30퍼센트·50퍼센트에 따른 대기기간)의 출처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법령 원문 — 제101조제3항·제4항(별표 2의2·2의3으로 보내는 조문)의 출처입니다.
시행규칙 별표 2의2·별표 2의3 — 별표 2의2 · 별표 2의3 — 둘 다 2024. 12. 31. 개정이고 각각 13호입니다. 열세 호의 문구와 20퍼센트·2개월·왕복 3시간·30일·8세의 출처입니다.
판정기 확인. 96,768가지 경우를 국·영문 각각 조문 판정과 맞춰 확인했습니다 — 판정뿐 아니라 이름표까지 대조했습니다.
더 확인할 곳
소득감소 이직. 이 판정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 전년도 소득 자료가 있어야 계산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소정급여일수. 법 제77조의3제7항은 소정급여일수 산정을 위한 피보험기간을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보되, 단기예술인은 시행령이 따로 정한다고 합니다 — 이번에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기초일액.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기초일액은 이직일 전 1년간의 보수를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이 판정기는 금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업주의 사정상 계약조건의 변경이 불가능」. 무엇이 그에 해당하는지는 조문 밖에 있습니다 —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 조문 기준입니다. 요건과 문구는 원문 값이고, 세 목록의 대조는 우리가 맞춰 본 것입니다. 판정기는 추정이며, 인정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합니다 —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