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취업촉진 수당과 예술인·노무제공자를 열면서 「자영업자는 장이 따로 있어 넣지 않았습니다」라고 두 번 적었습니다. 그 장이 고용보험법 제5장 제4절,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9까지입니다. 열어 보니 자영업자는 넷 중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 근로자만큼은 아니지만, 예술인·노무제공자보다는 많이 받습니다.
1. 빠진 것은 둘뿐입니다. 법 제69조의2 단서가 연장급여(제51~55조)와 조기재취업 수당(제64조)만 제외합니다 — 직업능력개발 수당·광역 구직활동비·이주비는 있습니다.
2. 요건은 「24개월 중 1년」.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3. 기초일액은 «매출»이 아닙니다.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의 산정기초가 된 고시 보수액에서 나옵니다 — 많이 벌었어도 낮은 기준보수로 들었다면 급여도 낮습니다.
「고용보험법」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9까지와 별표 2, 시행규칙 제115조의2~제115조의4와 별표 2의4를 그대로 봅니다. 수급 요건은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이고(제69조의3제1호), 폐업사유가 제69조의7의 제한 사유가 아니어야 합니다. 기초일액은 매출이 아니라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의 산정기초가 된 고시 보수액을 그 기간만큼 합산해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제69조의4) — 이 계산기는 기준보수가 일정하다고 보고 「월 기준보수 × 12 ÷ 365」로 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100분의 60(제69조의5), 소정급여일수는 별표 2의 120·150·180·210일이고 대기기간 7일이 끝난 다음 날부터 셉니다(제69조의6). 폐업 사유는 제69조의7이 넷을 막고, 시행규칙 제115조의3이 인정 사유를 둡니다 — 직전 6개월 연속 적자,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 20% 이상 감소, 계속 감소 추세, 자연재해, 30일 이상 간호, 의사 소견서, 출퇴근 3시간 이상, 병역복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육아 등입니다. 보험료 체납은 별표 2의4의 횟수 이상이면 지급하지 않되(제115조의4), 최초 실업인정일까지 전부 납부하면 지급합니다. 연장급여(제51~55조)와 조기재취업 수당(제64조)은 없고, 직업능력개발 수당·광역 구직활동비·이주비는 있습니다(제69조의9). 인정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합니다 — 추정입니다. 관할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에서 확인하세요.
넷을 나란히 놓으면
오늘 세 편에서 확인한 것을 한 표로 모으면 이렇습니다. 조문은 「준용한다」고 적은 번호만 가져옵니다 — 없으면 없는 것입니다.
자영업자는 제69조의9가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와 제65조부터 제68조까지를 준용합니다. 그래서 대기기간 7일도, 아침에 적은 취업촉진 수당 셋도 그대로 있습니다. 빠진 것은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 수당뿐이에요.
구직급여일액의 하한은 없습니다 — 제46조가 준용 목록에 없거든요. 다만 제69조의4제2항이 피보험기간을 합산해 소정급여일수가 «늘어난 일수분»에 한해 최저기초일액과 상한을 말합니다. 좁은 예외입니다.
요건 — 24개월 중 1년
법 제69조의3제1호는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일 것」이라고 적습니다. 근로자의 「18개월 중 180일」과도, 예술인의 「24개월 중 9개월」과도 다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별표 2가 넷으로 자릅니다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근로자 별표 1이 나이까지 보고 270일까지 가는 것과 달리, 여기는 피보험기간 하나로만 갈리고 210일에서 멈춥니다.
세는 시점도 조문에 있습니다 — 제69조의6은 「제49조에 따른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라고 적습니다. 대기기간 7일은 근로자와 같습니다.
기초일액은 매출이 아니라 「내가 고른 기준보수」
제69조의4제1항이 기초일액을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의 산정기초가 되는 … 고시된 보수액을 «전부 합산»한 후에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정합니다. 기간은 피보험기간이 3년 이상이면 마지막 폐업일 이전 3년, 그 미만이면 그 피보험기간입니다.
기준보수가 일정했다면 결국 월 기준보수 × 12 ÷ 365입니다. 월 1,820,000원으로 들었다면 기초일액 59,835원, 구직급여일액은 그 100분의 60인 35,901원이고, 피보험기간 3년이면 150일이라 총액은 5,385,150원입니다.
여기가 근로자와 가장 다른 자리입니다. 근로자의 기초일액은 실제로 받은 평균임금에서 나오는데, 자영업자는 가입할 때 «본인이 고른» 기준보수에서 나옵니다. 장사가 잘됐든 안 됐든 급여는 내가 낸 보험료를 따라갑니다.
폐업 사유 — 막는 넷, 그리고 숫자가 박힌 다섯
제69조의7이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하는 사유가 넷입니다 — 법령 위반으로 허가 취소·영업 정지, 방화 등 중대한 귀책사유, 전직이나 자영업을 다시 하려고 폐업,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의 정당한 사유가 아닌 것.
제3호는 읽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 「매출액 등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아닌 경우»로서 전직 또는 자영업을 다시 하기 위하여 폐업한 경우」. 매출이 무너져서 접고 다른 일을 찾는 것은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두 겹으로 읽어야 하는 자리예요.
인정되는 사유는 시행규칙 제115조의3이 둡니다. 숫자가 박힌 자리가 다섯입니다.
| 사유 | 조문이 정한 숫자 |
|---|---|
| 직전 연속 적자 | 6개월 연속 |
|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 감소 | 20퍼센트 이상 |
| 부모·동거친족 간호 | 30일 이상 |
| 거소 이전 뒤 출퇴근 | 3시간 이상 |
| 자녀 육아(입양 포함)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비교해 두면 좋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근로자 별표 2 제6호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인데, 여기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출퇴근»을 하는 데에 3시간 이상」입니다 — 「왕복」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숫자가 없는 사유도 있습니다 — 자연재해(태풍·홍수·대설), 의사 소견서로 영업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병역복무, 농림어업의 오염·수용·면허 제한·방역, 그리고 「통상의 다른 자영업자도 폐업했을 것」이라는 포괄 규정.
보험료를 밀면 — 짧게 든 사람이 먼저 걸립니다
법 제69조의8은 「보험료를 체납한 사람에게는 …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만 하고 기준을 고용노동부령에 넘깁니다. 시행규칙 제115조의4가 받은 그 기준이 별표 2의4입니다.
피보험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1회, 2년 이상 3년 미만이면 2회, 3년 이상이면 3회 — 그 횟수 «이상» 체납하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갓 1년을 넘긴 사람은 한 번만 밀려도 걸립니다.
다만 같은 조 단서가 길을 열어 둡니다 — 「최초의 실업인정일까지 체납한 고용보험료 및 그에 따른 연체금을 «전부 납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한다」. 되돌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근로자였다가 자영업자가 되었으면요? 제69조의4제2항이 제50조제4항에 따라 피보험기간을 합산해 소정급여일수가 늘어나는 경우를 따로 다룹니다 — 그 늘어난 일수분의 기초일액에는 최저기초일액과 상한이 붙습니다. 이 계산기는 그 합산을 다루지 않습니다.
「기준보수」는 마음대로 고르나요? 고용노동부 고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이 등급을 정합니다. 그 등급표는 이번에 열지 못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하세요.
폐업만 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제69조의3은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과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도 함께 요구합니다 — 근로자와 같습니다.
고용보험에 안 든 자영업자는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임의가입입니다. 가입하지 않았다면 이 장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 법령 원문 — 제69조의2(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 수당 제외), 제69조의3(24개월 중 1년), 제69조의4(기초일액: 고시 보수액 합산 ÷ 총일수, 3년), 제69조의5(100분의 60), 제69조의6(대기기간 다음 날부터 별표 2), 제69조의7(폐업사유 제한 넷), 제69조의8(체납), 제69조의9(준용 목록), 별표 2(120일·150일·180일·210일)의 출처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법령 원문 — 제115조의2(중대한 귀책사유), 제115조의3(6개월 연속 적자, 20퍼센트 이상 감소, 30일 간호, 출퇴근 3시간, 8세 이하 자녀, 자연재해·병역·농림어업), 제115조의4(체납 횟수와 단서), 별표 2의4(1회·2회·3회)의 출처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제2022-497호) — 기준보수가 고시로 정해진다는 사실의 출처입니다. 등급별 금액표는 이번에 열지 못했습니다.
계산기 확인. 159,744가지 경우를 국·영문 각각 조문 계산과 맞춰 확인했습니다 — 총액과 이름표뿐 아니라 표 안의 기초일액과 구직급여일액까지 대조했습니다.
더 확인할 곳
기준보수 등급표. 고시의 등급별 금액은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하세요.
「매출액 등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등」의 인정. 시행규칙 제115조의3제1항제4호는 생산량·영업이익·가동률·재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사유를 따로 둡니다 —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근로자 기간과의 합산. 제50조제4항의 합산과 제69조의4제2항의 처리는 이번에 계산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출산전후급여.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출산 관련 급여는 이 장 밖입니다.
2026년 조문 기준입니다. 요건과 일수·횟수는 원문 값이고, 기초일액의 「×12 ÷365」 환산과 예시 금액은 우리가 계산한 값입니다. 계산기는 추정치이며 인정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합니다 —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