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구직급여」로만 아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고용보험법」 제37조제2항은 실업급여를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누고, 취업촉진 수당을 다시 넷으로 둡니다 — 조기재취업 수당·직업능력개발 수당·광역 구직활동비·이주비. 조기재취업 수당은 따로 적었고, 이번에는 나머지 셋을 원문으로 열었습니다.
1. 셋 중 금액이 조문에 적힌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고시로 넘어가고, 그중 둘은 고시가 다시 「공무원 여비 규정」을 가리킵니다.
2. 정액은 하나뿐입니다. 직업능력개발 수당 1일 10,320원 — 나머지 둘은 실비입니다.
3. 숫자가 박힌 자리는 셋. 광역 구직활동비의 25킬로미터, 숙박료 상한 100,000원·80,000원·70,000원, 이주비의 5톤과 7.5톤입니다.
「고용보험법」 제65~67조와 시행령·시행규칙·고시 그대로 봅니다. 법 제37조제2항이 취업촉진 수당을 조기재취업 수당·직업능력개발 수당·광역 구직활동비·이주비 넷으로 둡니다. 직업능력개발 수당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은 날로서 구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날에 대하여(시행령 제88조제1항), 고시가 정한 1일 10,320원(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04호, 2026. 1. 1. 시행)을 구직급여 지급일에 함께 줍니다 — 다만 구직급여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는 주지 않고(법 제65조제2항), 공공단체 훈련 등에서 교통비·식비를 받으면 그만큼 뺍니다. 광역 구직활동비는 거주지에서 방문하는 사업장까지 25킬로미터 이상(시행규칙 제111조제1항)이고 사업주가 주지 않는 경우에 운임(각 교통수단별 중등급의 실비)과 숙박료(숙박한 밤의 수 × 고시 금액)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수로의 거리는 실제 거리의 2배로 봅니다(시행령 제89조제1항제2호). 숙박료 고시(제2025-109호)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국내 여비 지급표 제2호를 가리키고, 그 상한은 서울특별시 100,000원 · 광역시 80,000원 · 그 밖의 지역 70,000원(1박당)입니다. 이주비는 주거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사업주가 주지 않으며 취업을 위한 이주라면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일 때(시행령 제90조제1항) 지급하는데, 고시(제2025-110호)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5 이전비 지급 기준표를 가리켜 5톤 이하는 실비, 5톤 초과는 5톤분 실비에 5~7.5톤분 실비의 50퍼센트를 더한 금액, 7.5톤을 넘으면 7.5톤을 상한으로 합니다. 시행규칙 제113조제2항은 「이주거리에 따라」라고 적지만 그 표에는 거리 항목이 없습니다. 청구는 둘 다 끝난 날·이주한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실비는 영수증으로 정해지므로 여기 넣는 값은 예시입니다. 자영업자·예술인·노무제공자와 법 제68조의 지급 제한은 넣지 않았습니다. 추정입니다 — 관할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에서 확인하세요.
금액이 어디에 적혀 있는가
세 수당 모두 법에는 「무엇에 대하여 준다」만 있고 금액이 없습니다. 법이 시행령으로, 시행령이 시행규칙이나 고시로 넘기고, 광역 구직활동비와 이주비는 그 고시가 또 다른 법령을 가리킵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은 이 점에서 예외였습니다 — 시행령 제85조제1항에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이라는 산식이 그대로 적혀 있었거든요. 나머지 셋은 그런 줄이 없습니다.
직업능력개발 수당 — 하루 10,320원
법 제65조제1항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라고 적습니다. 스스로 찾아 들은 강의가 아니라 지시받은 훈련입니다. 시행령 제88조제1항이 여기에 조건을 하나 더 붙입니다 — 훈련을 받은 날이면서 「구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날」이어야 합니다.
금액은 시행령 제88조제2항이 「교통비, 식대 등 …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넘기고, 「직업능력개발수당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04호, 2026. 1. 1. 시행)가 1일 10,320원이라고 적습니다. 20일이면 206,400원, 30일이면 309,600원입니다.
10,320원은 2026년 최저임금 시급과 «같은 숫자»입니다. 하루치 수당이 최저임금 한 시간과 같습니다. 고시는 그 이유를 적지 않았습니다 — 같다는 것은 우리가 맞춰 본 것이고, 고시에 그렇게 쓰여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 가지가 더 걸립니다. 법 제65조제2항은 훈련 거부 등으로 구직급여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는 이 수당도 주지 않는다고 하고, 고시의 단서는 공공단체 훈련 등에서 교통비나 식비를 받으면 그만큼 빼고 준다고 합니다. 지급은 구직급여 지급일에 함께입니다(시행령 제88조제3항).
광역 구직활동비 — 25킬로미터, 그런데 뱃길은 두 배
법 제66조제1항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라고 적습니다. 시행령 제89조제1항이 요건 둘을 답니다 — 사업주가 그 비용을 주지 않을 것, 그리고 거리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상일 것. 그 거리가 시행규칙 제111조제1항의 25킬로미터입니다.
같은 호에 한 줄이 더 있습니다 — 「수로(水路)의 거리는 실제 거리의 2배로 본다」. 그래서 뭍길 24km는 닿지 않는데 뱃길 13km는 26km로 보아 넘습니다. 섬에서 뭍으로 면접을 보러 가는 경우를 생각한 조문으로 읽힙니다.
숙박료는 실비인데, 상한이 지역마다 다릅니다
금액은 시행규칙 제111조가 운임과 숙박료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운임은 각 교통수단별 중등급의 실비고요 — 철도는 일반실, 선박은 2등급입니다. 숙박료는 숙박한 밤의 수에 고시 금액을 곱합니다.
그 고시(제2025-109호)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국내 여비 지급표 제2호를 가리키고, 거기 숙박비가 실비이되 상한으로 적혀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100,000원 · 광역시 80,000원 · 그 밖의 지역 70,000원(1박당). 서울과 그 밖의 지역이 1박에 30,000원 차이입니다.
그리고 시행규칙 제111조제5항 — 사업주가 준 금액은 뺍니다. 다 주면 이 수당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주비 — 「거리에 따라」인데, 그 표에는 거리가 없습니다
법 제67조제1항은 취업하거나 지시받은 훈련을 받기 위하여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받습니다. 시행령 제90조제1항의 요건이 셋이에요 —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주거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 사업주가 이전 비용을 주지 않을 것, 그리고 취업을 위한 이주라면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할 것.
금액이 이상한 자리입니다. 시행규칙 제113조제2항은 「이주거리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라고 적는데, 그 고시(제2025-110호)가 가리키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5 이전비 지급 기준표를 열어 보면 거리 항목이 없습니다. 국내 이전비는 이사화물의 무게로 나뉩니다.
| 이사화물 | 지급액 |
|---|---|
| 5톤 이하 | 해당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또는 승강기 이용료 포함) |
| 5톤 초과 (7.5톤을 넘으면 7.5톤을 상한) | 5톤분 실비 + 5톤 초과 7.5톤 이하분 실비의 50퍼센트 |
5톤분 실비가 800,000원이고 초과분 실비가 400,000원이라면, 6톤이든 9톤이든 1,000,000원으로 같습니다. 7.5톤을 넘는 짐은 조문이 아예 세지 않기 때문입니다.
셋 다 「사업주가 주면 빠집니다」
광역 구직활동비(시행규칙 제111조제5항)와 이주비(제113조제3항) 모두 사업주가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된 금액을 공제합니다. 시행령의 요건 자체가 「사업주로부터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지급되더라도 그 금액에 미달할 것」이거든요 — 이 둘은 사업주가 안 채운 부분만 받는 수당입니다.
청구 기한은 14일입니다
광역 구직활동비는 광역구직활동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시행규칙 제112조제2항), 이주비는 이주한 날부터 14일 이내(제114조제2항)에 청구서를 냅니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입니다. 직업능력개발 수당은 따로 청구서가 없고 실업인정일에 수강증명서를 제출합니다(제110조).
이주비 청구서에는 사업주의 확인과 이사화물의 운송 명세(이동구간·이동거리·운송비)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을 붙입니다.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훈련만 받아도 나오나요? 아닙니다 — 시행령 제88조제1항이 훈련받은 날이면서 구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날이라야 한다고 합니다.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이 지시받은 훈련을 받는 동안 얹어 받는 수당입니다.
25킬로미터은 편도인가요? 시행령 제89조제1항제2호는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로부터 … 방문하는 사업장까지의 거리」라고 적습니다 — 왕복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다만 운임은 실제 다녀온 경로의 실비입니다.
이사가 7.5톤을 넘으면요? 별표 5가 「7.5톤을 상한으로 한다」고 못 박습니다. 넘는 만큼은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실비는 얼마로 잡나요? 영수증으로 정해집니다. 계산기에 넣는 운임·숙박비·이전비는 예시이고, 조문이 정하는 것은 거기에 무엇을 곱하고 무엇을 빼는가입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 법령 원문 — 제37조제2항(취업촉진 수당 네 가지), 제65조(직업능력개발 수당: 지시한 훈련, 지급 정지 기간 제외, 금액은 대통령령), 제66조(광역 구직활동비), 제67조(이주비: 동거 친족 포함), 제68조(취업촉진 수당의 지급 제한)의 출처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령」 — 법령 원문 — 제88조(구직급여 지급대상일, 금액은 고시, 구직급여 지급일에 지급), 제89조(사업주 미지급 요건, 고용노동부령의 거리, 수로는 실제 거리의 2배), 제90조(주거 변경 인정, 사업주 미지급, 1년 이상 근로계약)의 출처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법령 원문 — 제110조(수강증명서), 제111조(25킬로미터, 운임과 숙박료, 중등급 실비, 밤의 수, 사업주 지급분 공제), 제112조제2항·제114조제2항(14일 이내), 제113조(정상적인 경로, 「이주거리에 따라」, 사업주 지급분 공제)의 출처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세 건 — 직업능력개발수당 고시(제2025-104호, 1일 10,320원), 광역구직활동비 중 숙박료 고시(제2025-109호), 이주비 고시(제2025-110호) — 셋 다 2026. 1. 1. 시행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여비 규정」 — 법령 원문 — 별표 2 국내 여비 지급표(개정 2026. 6. 30. · 제2호 숙박비 상한 100,000원·80,000원·70,000원)와 별표 5 이전비 지급 기준표(개정 2017. 1. 31. · 5톤·7.5톤·50퍼센트)의 출처입니다.
계산기 확인. 4,686가지 경우를 국·영문 각각 조문 계산과 맞춰 확인했습니다 — 금액뿐 아니라 이름표까지 대조했습니다.
더 확인할 곳
실비의 인정 범위. 어느 영수증이 인정되는지, 「중등급」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조문 밖에 있습니다 —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주거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호의 인정 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며, 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지급 제한. 법 제68조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 취업촉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고, 시행령 제91조가 그 완화 사유를 정합니다 — 이번에 계산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자영업자·예술인·노무제공자. 시행령 제93조의2가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게 제88조부터 제92조까지를 준용합니다 — 자영업자 실업급여에 따로 적었습니다.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준용 목록에 아예 없습니다.
2026년 조문·고시 기준입니다. 요건과 금액은 원문 값이고, 계산과 합계는 우리가 계산한 값입니다. 계산기는 추정치이며, 실비는 영수증으로 정해집니다 —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