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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 수당 계산기 — 104일이면 0원, 105일이면 34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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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 수당 계산기 — 104일이면 0원, 105일이면 346만원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일자리가 생기면 고민이 됩니다 — 남은 날짜를 버리고 가는 게 맞나? 법은 그 자리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두고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64조). 남은 일수의 절반을 돈으로 줍니다. 다만 받으려면 넘어야 하는 문턱이 둘, 넘으면 안 되는 천장이 하나 있습니다.

1. 얼마인가. 구직급여일액 × 남긴 일수 ÷ 2(시행령 제85조제1항). 소정급여일수 210일 중 105일을 남기면 3,467,520원입니다(일액 66,048원 기준, 직접 계산).
2. 문턱 둘. 실업의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취업해야 하고,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겨야 합니다. 104일이면 3,434,496원이 아니라 0원입니다.
3. 천장 하나. 새 직장의 월 임금이 5,740,000원 이상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4-60호). 1원 차이로 3,467,520원이 사라집니다.

조기재취업 수당 계산기 남긴 일수 × 일액 ÷ 2
조기재취업 수당 0 -

「고용보험법」과 시행령 조문 그대로 셉니다. 금액은 시행령 제85조제1항의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입니다. 요건은 시행령 제84조제1항 — 실업의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하고,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이면 6개월)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제외되는 경우는 같은 항 제1호 단서 — 최후 이직 사업주나 관련 사업주에게 재고용, 실업 신고일 이전에 채용이 약속된 사업주, 공무원 채용(가입대상 공무원 제외),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임금액 이상(고시 제2024-60호 월 5,740,000원, 국세통계포털 근로소득 상위 20% · 유효기간 2027년 12월 31일), 병역법상 승선근무예비역·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입니다. 재취업일 이전 2년 안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지급하지 않습니다(법 제64조제2항, 시행령 제84조제2항). 청구는 재취직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 이후에 합니다(시행령 제86조제2항). 받은 금액을 구직급여일액으로 나눈 일수분은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법 제64조제4항). 원 미만은 버렸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자영업자 특례, 지급 제한(법 제68조)은 넣지 않았습니다. 추정입니다 —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하세요.

얼마인가 — 포기한 것의 «절반»

시행령 제85조제1항은 한 줄입니다 —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 남은 날짜를 버리는 대신 그 절반을 받는 구조예요.

재취업일 전날 기준 남긴 일수에 따른 조기재취업 수당을 그린 꺾은선. 점선은 끝까지 받았을 구직급여이고 실선은 그 절반인 수당인데, 105일에 못 미치면 0원이라 104일이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105일에서 346만원으로 뛰어오릅니다.
문턱을 넘지 못하면 조금이 아니라 0원입니다.

210일짜리 수급자격에서 105일을 남기고 취업하면, 그대로 받았을 6,935,040원 대신 3,467,520원을 받습니다(직접 계산). 비율이 아니라 언제나 정확히 절반이라, 얼마를 남겼든 계산이 단순합니다.

2027년에는 이 수당도 사실상 한 값이 됩니다. 2027년 최저임금이 오르면 구직급여일액의 하한 68,480원이 상한을 넘어서서 평균임금과 무관하게 모두 68,480원이 되기 때문입니다(실업급여 계산기 편). 그러면 조기재취업 수당은 남긴 일수 × 34,240원 하나로 정해집니다(직접 계산).

문턱 ① — 절반을 남겨야 합니다

시행령 제84조제1항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덜 남기면 조금 받는 것이 아니라 0원입니다.

소정급여일수별로 남겨야 하는 일수를 그린 가로 막대그래프. 120일이면 60일, 150일이면 75일, 180일이면 90일, 210일이면 105일, 240일이면 120일, 270일이면 135일이고, 딱 절반만 남겼을 때 받는 수당은 198만원에서 445만원입니다.
오른쪽 금액은 딱 절반만 남겼을 때 — 사실상 «받을 수 있는 최소»입니다.
소정급여일수남겨야 하는 일수딱 맞췄을 때
120일60일1,981,440원
150일75일2,476,800원
180일90일2,972,160원
210일105일3,467,520원
240일120일3,962,880원
270일135일4,458,240원

일액 66,048원으로 우리가 계산한 값입니다. 표의 금액은 「딱 절반만 남겼을 때」라 사실상 받을 수 있는 최소예요 — 더 일찍 취업해 더 많이 남기면 그만큼 커집니다.

여기서 셈이 뒤집힙니다. 구직급여는 오래 받을수록 총액이 크지만, 조기재취업 수당은 덜 받을수록 큽니다. 두 시계가 반대로 도는 셈이고, 절반 지점이 그 경계입니다.

문턱 ② —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후

같은 조항의 앞부분입니다 — 「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수급자격자」. 신고하자마자 취업하면 이 수당은 없습니다.

이미 정해져 있던 자리에 대해서는 주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같은 항 제1호 단서가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를 따로 제외하고 있는 것과 짝을 이룹니다.

앞의 14일과 뒤의 절반 사이가 이 수당의 «창»입니다. 구직급여는 신고일부터 7일의 대기기간이 지나야 나오기 시작하므로(법 제49조제1항),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은 대기기간이 끝나고 며칠 뒤부터, 받은 일수가 절반에 닿기 전까지입니다. 오래 받을수록 창이 넓지만, 오래 받을수록 남는 일수가 줄어 수당도 줄어듭니다.

천장 — 새 직장 월급 5,740,000원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 단서 라목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금액 이상을 받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그 고시가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임금액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4-60호, 시행 2025. 1. 1.)이고, 금액은 월 5,740,000원입니다.

재취업한 직장의 월 임금에 따른 조기재취업 수당 막대그래프. 월 300만원, 450만원, 5,739,999원까지는 모두 346만원이고 5,740,000원과 월 700만원은 0원입니다.
고시가 「이상」이라고 적어 둔 자리 — 1원이 전부를 가릅니다.

고시는 그 값의 근거도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 국세통계포털의 근로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유효기간이 2027년 12월 31일까지라고 밝히고 있어, 그 뒤에는 다시 봐야 합니다.

「이상」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5,739,999원이면 받고, 5,740,000원이면 못 받습니다 — 1원 차이로 3,467,520원이에요(직접 계산).

그 밖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 단서에 다섯 가지가 나란히 있습니다.

  •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나갔다 같은 곳으로 돌아오는 경우입니다.
  •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 — 다만 가입대상 공무원은 제외입니다.
  • 고시 임금액(5,740,000원) 이상을 받는 경우
  • 승선근무예비역·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 또는 복무하는 경우(「병역법」)

그리고 법 제64조제2항 — 재취업한 날 이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 기간은 시행령 제84조제2항이 「2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인 셈입니다.

12개월을 채워야 청구합니다

요건에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제1호) 또는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제2호)가 들어 있습니다.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이면 6개월입니다.

그래서 청구 시점도 뒤로 밀립니다 — 시행령 제86조제2항은 청구서를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 이후에 제출해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65세 이상은 곧바로 제출 가능). 취업한 다음 달에 들어오는 돈이 아닙니다.

받은 수당은 구직급여를 받은 것으로 칩니다. 법 제64조제4항 — 「그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을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으로 나눈 일수분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 3,467,520원을 받았다면 남긴 105일 중 절반에 해당하는 일수를 쓴 것으로 봅니다 — 수당을 받고도 나머지 절반이 그대로 남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빨리 취업하는 게 이득인가

수당만 놓고 보면 손해입니다 — 6,935,040원 대신 3,467,520원이니까요. 하지만 그 기간에 임금을 받습니다. 하루로 바꿔 보면 분명해집니다.

고르는 길남은 하루마다
끝까지 받는다구직급여 66,048원
지금 취업한다임금 98,630원 + 수당 33,024원 = 131,654원

새 직장이 월 3,000,000원일 때로 잡은 값입니다(월급 × 12 ÷ 365, 세전, 직접 계산). 거의 두 배가 됩니다. 임금이 구직급여일액의 절반만 넘어도 취업이 유리해지는 구조예요.

다만 이 셈에 넣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12개월을 채우지 못하면 수당은 0원이고, 그동안 구직급여도 이미 끝나 있습니다. 「12개월 이상 계속」이 확실하지 않은 자리라면 이 표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남긴 일수는 어떻게 세나요?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입니다. 실업인정을 받아 이미 지급된 일수를 소정급여일수에서 뺀 미지급일수예요. 정확한 일수는 고용센터가 가지고 있는 지급 내역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창업해도 되나요?

됩니다. 제2호가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같은 자리에 두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했는지 인정받아야 합니다.

일액을 모르겠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60%(최저기초일액이 적용된 경우 80%)이고, 2026년 주 40시간 기준으로 하한 66,048원 · 상한 68,100원 사이입니다. 만드는 과정은 실업급여 계산기에 적었습니다.

수당을 받으면 다시 실직했을 때 불리한가요?

같은 수급자격 안에서는 법 제64조제4항대로 그만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새로 이직해 새 수급자격을 얻는 경우는 별개이고, 다만 2년 안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다시 받지 못합니다(법 제64조제2항, 시행령 제84조제2항).

금액이 고용센터 안내와 다릅니다

미지급일수와 구직급여일액을 우리가 입력값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두 값 모두 고용센터가 확정한 값이 기준입니다. 이 계산기는 그 두 값이 주어졌을 때 조문이 내는 금액을 보여 줍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고용보험법」 — 법령 원문제64조(조기재취업 수당: 지급 대상, 2년 재수급 제한, 미지급일수 비율,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는 효과), 제65~67조(직업능력개발 수당·광역 구직활동비·이주비), 제68조(취업촉진 수당의 지급 제한)의 출처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령」 — 법령 원문제84조(지급기준: 신고일부터 14일, 2분의 1 이상, 12개월 계속 고용·사업, 제외 다섯 가지, 2년), 제85조(금액: 구직급여일액 × 미지급일수 ÷ 2), 제86조(청구는 12개월 이후)의 출처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노동부 — 고시 원문「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임금액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4-60호, 시행 2025. 1. 1.) 월 5,740,000원과 그 근거(국세통계포털 근로소득 상위 20%), 유효기간 2027년 12월 31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직접 계산소정급여일수별 최소 조건과 금액(1,981,440원 ~ 4,458,240원), 210일에서 105일을 남겼을 때의 3,467,520원, 104일이면 0원, 하루로 바꾼 66,048원 대 131,654원, 2027년의 34,240원은 위 조문과 고시로 우리가 계산한 값입니다. 계산기는 4,050가지 경우를 국문·영문 각각 조문 계산과 맞춰 확인했습니다.

더 확인할 곳

  • 「관련된 사업주」의 범위. 시행령이 고용노동부령에 넘긴 부분이라 이번에 열지 못했습니다 — 계열사나 분할된 회사로 옮기는 경우라면 고용센터에 먼저 물어보세요.
  • 「안정된 직업」과 「계속 고용」의 인정 기준. 법 제64조제1항의 「안정된 직업」과 제84조의 「계속하여 고용」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합니다 — 판단 기준 자체는 조문 밖에 있습니다.
  • 다른 취업촉진 수당의 금액. 직업능력개발 수당은 시행령 제88조제2항이 고용노동부장관 고시에, 광역 구직활동비와 이주비는 고용노동부령에 금액 산정을 맡기고 있습니다 — 이번에 읽지 않았습니다.
  • 고시 금액의 갱신. 위 고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고 유효기간 안에도 바뀔 수 있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2026년 조문·고시 기준입니다. 요건과 산식, 고시 금액은 원문 값이고, 금액 계산과 하루 환산은 우리가 계산한 값입니다. 계산기는 추정치이며, 미지급일수와 구직급여일액, 인정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에서 확인하세요. 구직급여 자체는 실업급여 계산기, 신청 순서는 실업급여 신청 편, 재취업 뒤 실수령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퇴직 시점의 다른 계산은 퇴직금 계산기를 함께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