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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2026) — 4대보험이 9.72%인 사람과 6.53%인 사람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2026) — 4대보험이 9.72%인 사람과 6.53%인 사람

연봉은 올랐는데 통장에 찍히는 돈은 생각보다 적죠. 세전 연봉에서 4대보험과 세금이 빠지기 때문입니다. 아래 계산기에 연봉만 입력하면 2026년 기준 월 실수령액이 바로 계산됩니다.

1. 얼마 나오나. 세전 월급에서 4대보험이 9.7174% 먼저 빠집니다 — 월 400만원이면 38만 8,695원. 여기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더 붙습니다.
2. 뭘 놓치나. 국민연금은 월 659만원에서 멈춥니다 — 그 위로는 실효율이 월 1,000만원 8.10% · 월 2,000만원 6.53%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식대 20만원 비과세는 조문상 「식사를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입니다 — 구내식당이 있으면 얘기가 다릅니다.
3. 어떻게 쓰나. 비과세액은 급여명세서에 찍힌 값 그대로 넣으세요. 소득세는 부양가족 수로 크게 달라져 이 계산기는 추정치입니다. 요율의 상·하한은 1월이 아니라 7월에 바뀝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2026년 기준
만원

연봉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실제 원천징수(국세청 간이세액표)·연말정산 결과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추정치입니다.

빠지는 것 여섯 가지 — 어디로 얼마가 가나

세전 월급에서 공제되는 항목은 4대보험 넷세금 둘입니다. 넷 다 정하는 곳이 다릅니다 —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과 장기요양은 보건복지부 위원회, 고용보험은 고용노동부. 아래 요율은 각 기관이 2026년치로 발표한 값입니다.

항목전체 요율 근로자 부담발표한 곳
국민연금9.5%4.75%(절반)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7.19%3.595%(절반)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
(소득 대비 0.9448%)
0.4724%(절반)장기요양위원회
고용보험(실업급여)근로자 0.9% + 사업주 0.9%0.9%(전액)고용노동부
근로자 합계9.7174%직접 계산
소득세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부양가족·비과세에 따라 달라짐)국세청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표에는 실업급여 근로자 0.9% + 사업주 0.9% 외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이 따로 있는데, 그건 사업주만 냅니다(150인 미만 0.25% / 150인 이상 우선지원 0.45% / 150~1,000인 0.65% / 1,000인 이상 0.85%). 회사가 클수록 회사 부담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산재보험은 이 계산에 없습니다.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급여명세서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부담을 근로자와 사업주로 나눠 그린 막대 그림. 근로자는 0.9퍼센트로 고정이고 사업주는 150인 미만 1.15퍼센트, 150인 이상 우선지원 1.35퍼센트, 150에서 1,000인 1.55퍼센트, 1,000인 이상 1.75퍼센트로 회사가 클수록 커진다
고용보험은 「절반씩」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분은 0.9%씩 같지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사업주만 냅니다. 그래서 1,000인 이상 회사의 사업주 부담은 근로자의 1.94배예요(직접 계산).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급여명세서에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월급이 오를수록 4대보험 「비율」은 오히려 떨어집니다

합산 요율 9.7174%는 소득이 얼마든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에만 상한이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이 659만 원에서 멈추기 때문에, 그 위로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더 늘지 않습니다.

월급별 4대보험 근로자 부담 실효율 막대그래프. 월 200만·400만·659만 원은 모두 9.72%, 월 1,000만 원은 8.10%, 월 2,000만 원은 6.53%
각 기관이 발표한 요율로 직접 계산했습니다. 소득세·지방소득세는 뺀 4대보험만의 비율입니다.
월급(과세소득)국민연금건강+장기요양고용합계 실효율
200만 원9만 5,0008만 1,3481만 8,00019만 4,3489.72%
400만 원19만16만 2,6953만 6,00038만 8,6959.72%
659만 원(상한)31만 3,02526만 8,0415만 9,31064만 3769.72%
1,000만 원31만 3,025(고정)40만 6,7389만80만 9,7638.10%
2,000만 원31만 3,025(고정)81만 3,47718만130만 6,5026.53%

월 200만 원이든 659만 원이든 떼는 비율은 9.72%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월 1,000만 원은 8.10%, 월 2,000만 원은 6.53%로 떨어집니다(직접 계산). 국민연금 보험료가 31만 3,025원에서 멈춰 있기 때문입니다.

「고소득자가 덜 낸다」는 뜻으로 읽으면 절반만 맞습니다. 국민연금은 나중에 받는 연금액도 659만 원까지만 반영됩니다 — 보험료와 연금액이 같은 지점에서 함께 멈춥니다. 자세한 구조는 국민연금 계산기 편에 있습니다.

건강보험에도 보수월액 상한이 있습니다. 다만 훨씬 높은 금액이라 위 표의 구간에서는 걸리지 않습니다. 금액이 법령이 아니라 고시로 정해져 표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아래 §더 확인할 곳).

이 계산기는 왜 7.19%를 쓰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는 「’26년 직장·지역가입자 보험료율 7.19%로 올해대비 0.1%p(전년대비 1.48%) 인상」이라고 적습니다. 이 한 문장 안의 두 숫자가 서로 맞지 않습니다.

계산결과판정
7.09% + 0.1%p7.19%맞음
0.1 ÷ 7.091.41%보도자료는 1.48%
7.09 × 1.01487.1949%반올림하면 7.19%

실제 결정값은 7.1949%쯤이고, 「7.19%」와 「0.1%p」가 각각 반올림된 표기로 보입니다. 어느 쪽이 반올림 전 값인지는 보도자료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기요양보험료율 쪽은 반올림된 7.19%로 계산돼 있습니다. 장기요양위원회 보도자료의 「소득 대비 0.9448%」「건강보험료 대비 13.14%」를 곱해 보면 —

7.19% × 13.14% = 0.944766% → 반올림 0.9448% 원문과 일치

7.1949%로 계산하면 0.9454%가 되어 원문과 어긋납니다.정부 자료 안에서도 어떤 계산은 7.19를, 어떤 문장은 1.48% 인상을 씁니다. 이 계산기는 표기값(7.19%)을 씁니다 — 실제 급여 시스템이 쓰는 값도 그쪽이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의 건강보험료율 표기를 검산한 그림. 7.09퍼센트에 0.1퍼센트포인트를 더하면 7.19퍼센트로 맞지만 0.1을 7.09로 나누면 1.41퍼센트여서 보도자료의 1.48퍼센트와 어긋나고, 장기요양보험료율은 7.19퍼센트로 계산해야 원문의 0.9448퍼센트와 맞는다
보도자료 한 문장 안의 두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 「7.19%로 0.1%p(전년대비 1.48%) 인상」인데 0.1 ÷ 7.09는 1.41%거든요(직접 계산). 실제 결정값은 7.1949%쯤으로 보이는데, 어느 쪽이 반올림 전 값인지는 원문에 없습니다. 이 계산기는 급여 시스템이 쓰는 표기값 7.19%를 씁니다.

왜 같은 연봉인데 실수령이 다를까?

가장 큰 변수는 부양가족 수비과세 항목입니다.

  •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소득세가 줄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 비과세 수당(식대 월 20만 원, 자가운전보조금 등)이 많으면 과세 대상 금액이 줄어 세금·보험료가 함께 줄어듭니다. 그래서 같은 연봉이라도 급여 구성에 따라 실수령이 달라집니다.

참고. 이 계산기는 식대 20만 원을 기본 비과세로 잡습니다. 실제 비과세 항목은 회사 급여 규정에 따라 다르니, 정확히 하려면 급여명세서의 비과세액을 입력하세요.

식대 20만원 비과세 — 조문에 단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비과세 항목이 많을수록 실수령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가장 흔한 식대 20만원에는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가 조건을 하나 달아 뒀습니다.

제12조제3호 러목 —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괄호 안 단서가 핵심입니다 — 「식사를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
조문은 ①사내급식 등으로 「밥을 받는 것」②「밥을 안 받는 사람」이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또는」으로 나란히 놓습니다. 둘 다 챙기는 구조가 아닙니다.
구내식당에서 밥을 주면서 식대 20만원도 비과세로 얹는 것이 조문의 문언과 맞지 않습니다. 급여명세서에 식대가 비과세로 잡혀 있는데 회사가 식사도 제공한다면 확인해 볼 값어치가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조문만으로 알 수 없어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회사 급여 담당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같은 조문에서 크게 바뀐 것 둘

  •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입니다(제12조제3호 머목 1))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사용자로부터 …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받는 급여 … 전액」. 한도 금액이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됩니다.
  • 보육수당은 「자녀 1명당」 월 20만원(같은 목 2)) — 「6세 이하인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 해당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이내」. 「1명당」입니다 — 자녀가 둘이면 40만원까지입니다.
  • 국가·사용자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도 비과세(같은 호 너목) — 회사가 절반 내 주는 보험료는 내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 생산직의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도 일정 요건에서 비과세(더목). 급여 수준·직종 요건이 대통령령이라 이번에 열지 못했습니다.

건강보험 보수월액 상한 — 법령에는 금액이 없습니다

초고소득 구간에서는 건강보험료에도 상한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 금액을 법령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
1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상한: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가. 하한: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천분의 50 이상 1천분의 85 미만의 범위에서 고시하는 금액

시행령은 「배수 산식」만 정하고 실제 금액은 「고시」로 넘깁니다. 고시는 법령이 아니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조문처럼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다만 「전전년도」 기준이라는 점은 확인됐습니다 — 퇴직 후 건강보험 편에서 본 보험료 지연 반영같은 구조입니다.

남는 질문들

내년에도 이 요율인가요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가 됩니다(공단 원문). 건강보험은 매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장기요양은 장기요양위원회가 다시 정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매년 3월 말 고시돼 7월부터 바뀝니다1월이 아니라 7월입니다.

왜 같은 연봉인데 실수령이 다른가요

가장 큰 변수는 부양가족 수비과세 항목입니다. 부양가족이 많으면 간이세액표상 소득세가 줄고, 비과세 수당은 4대보험과 세금을 「동시에」 줄입니다 — 과세 대상 금액 자체가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급여 구성에 따라 실수령이 갈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4대보험 요율이 오르면 실수령은 얼마나 줄까요

국민연금만 놓고 보면, 0.5%p 인상은 근로자 부담 0.25%p입니다(절반이므로). 월 400만 원이면 1만 원이에요(직접 계산). 다만 상한(659만 원)에 걸린 사람은 상한액이 함께 오를 때만 늘어납니다.

고용보험은 왜 회사가 더 내나요

실업급여 부분은 0.9%씩 같습니다. 다른 점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인데, 고용노동부 표에 사업주만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요율이 높습니다(0.25% ~ 0.85%). 급여명세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은 왜 안 보이나요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월급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업종에 따라 요율이 크게 다릅니다. 업종별 요율표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세전 연봉만 보고 이직을 결정하면 실수령이 예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협상 전 실수령액과 급여 구성(비과세·상여 방식)을 꼭 확인하세요.

근거로 삼은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원문「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제3호. 러목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와 그 괄호 단서, 머목 1) 출산지원금 「최대 두 차례 … 전액」 · 2) 보육수당 「자녀 1명당 월 20만원」, 너목 사용자 부담 보험료, 더목 생산직 연장근로수당의 원문입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원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상한 「전전년도 평균의 30배」·하한 「1천분의 50~85 범위」이며 실제 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라는 근거입니다.
  • 국민연금공단 — 기관 원문「연금보험료 — 보험료 금액 및 보험료율」(2026년 7월 30일 확인). 보험료율 9.5%, 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 원, 사업장가입자는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2033년 13%까지의 인상 일정의 출처입니다.
  • 보건복지부 — 기관 원문「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결정」(2025년 8월 2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건강보험료율 7.19%「0.1%p(전년대비 1.48%)」라는 표현의 출처입니다. 직장가입자 월평균 본인부담 15만 8,464원 → 16만 699원도 여기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 기관 원문「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2025년 11월 4일,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 소득 대비 0.9448%, 건강보험료 대비 13.14%,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해당 비율을 곱하여 납부」의 출처입니다.
  • 고용노동부 — 기관 원문「고용보험기금 소개 — 고용보험료율」(2026년 7월 30일 확인). 실업급여 근로자 0.9%·사업주 0.9%(2022년 7월 1일 이후)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0.45%/0.65%/0.85%의 출처입니다.
  • 직접 계산. 근로자 합산 요율 9.7174%, 월급별 실효율 9.72%·8.10%·6.53%, 항목별 금액 전부, 0.1 ÷ 7.09 = 1.41%, 7.09 × 1.0148 = 7.1949%우리가 계산한 값이며 기관이 발표한 숫자가 아닙니다. 검산: 7.19% × 13.14% = 0.944766%가 장기요양 보도자료의 0.9448%와 일치합니다.

더 확인할 곳

  • 내 부양가족 수에 맞는 실제 원천징수액. 이 계산기의 소득세는 표준 계산식에 기반한 추정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부양가족 수·자녀 수를 넣으면 실제로 떼는 금액이 나옵니다.
  • 건강보험 보수월액 상한·하한 금액. 시행령 제32조는 「전전년도 평균의 30배」 같은 산식만 정하고 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로 넘깁니다. 고시 금액은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나 회사 급여 담당에게 확인하세요 — 월 1,000만원 아래라면 걸리지 않습니다.
  • 생산직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의 비과세 요건.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더목이 급여 수준·직종 요건을 대통령령에 넘깁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해당 조문을 열면 본인 직종이 해당되는지 볼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요율은 네 기관의 페이지에서 확인한 값이고, 금액과 실효율은 우리가 계산한 것입니다. 이 계산기는 추정치이며 실제 원천징수액은 국세청 간이세액표에 따라, 최종 세액은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아르바이트 급여는 알바 급여 계산기, 월급이 2027년 최저임금(10,700원) 이상인지는 최저임금 판정기, 퇴직할 때 받는 돈은 퇴직금 계산기, 연말정산은 연말정산 준비 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