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은 올랐는데 통장에 찍히는 돈은 생각보다 적죠. 세전 연봉에서 4대보험과 세금이 빠지기 때문입니다. 아래 계산기에 연봉만 입력하면 2026년 기준 월 실수령액이 바로 계산됩니다.
1. 얼마 나오나. 세전 월급에서 4대보험이 9.7174% 먼저 빠집니다 — 월 400만원이면 38만 8,695원. 여기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더 붙습니다.
2. 뭘 놓치나. 국민연금은 월 659만원에서 멈춥니다 — 그 위로는 실효율이 월 1,000만원 8.10% · 월 2,000만원 6.53%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식대 20만원 비과세는 조문상 「식사를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입니다 — 구내식당이 있으면 얘기가 다릅니다.
3. 어떻게 쓰나. 비과세액은 급여명세서에 찍힌 값 그대로 넣으세요. 소득세는 부양가족 수로 크게 달라져 이 계산기는 추정치입니다. 요율의 상·하한은 1월이 아니라 7월에 바뀝니다.
| 국민연금 4.75% | 0 |
| 건강보험 3.595% | 0 |
| 장기요양 건보 13.14% | 0 |
| 고용보험 0.9% | 0 |
| 소득세 | 0 |
| 지방소득세 소득세 10% | 0 |
| 공제 합계 | 0 |
연봉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실제 원천징수(국세청 간이세액표)·연말정산 결과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추정치입니다.
빠지는 것 여섯 가지 — 어디로 얼마가 가나
세전 월급에서 공제되는 항목은 4대보험 넷과 세금 둘입니다. 넷 다 정하는 곳이 다릅니다 —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과 장기요양은 보건복지부 위원회, 고용보험은 고용노동부. 아래 요율은 각 기관이 2026년치로 발표한 값입니다.
| 항목 | 전체 요율 | 근로자 부담 | 발표한 곳 |
|---|---|---|---|
| 국민연금 | 9.5% | 4.75%(절반) | 국민연금공단 |
| 건강보험 | 7.19% | 3.595%(절반)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소득 대비 0.9448%) | 0.4724%(절반) | 장기요양위원회 |
| 고용보험(실업급여) | 근로자 0.9% + 사업주 0.9% | 0.9%(전액) | 고용노동부 |
| 근로자 합계 | — | 9.7174% | 직접 계산 |
| 소득세 |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부양가족·비과세에 따라 달라짐) | 국세청 |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 | |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표에는 실업급여 근로자 0.9% + 사업주 0.9% 외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이 따로 있는데, 그건 사업주만 냅니다(150인 미만 0.25% / 150인 이상 우선지원 0.45% / 150~1,000인 0.65% / 1,000인 이상 0.85%). 회사가 클수록 회사 부담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산재보험은 이 계산에 없습니다.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급여명세서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월급이 오를수록 4대보험 「비율」은 오히려 떨어집니다
합산 요율 9.7174%는 소득이 얼마든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에만 상한이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이 659만 원에서 멈추기 때문에, 그 위로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더 늘지 않습니다.
| 월급(과세소득) | 국민연금 | 건강+장기요양 | 고용 | 합계 | 실효율 |
|---|---|---|---|---|---|
| 200만 원 | 9만 5,000 | 8만 1,348 | 1만 8,000 | 19만 4,348 | 9.72% |
| 400만 원 | 19만 | 16만 2,695 | 3만 6,000 | 38만 8,695 | 9.72% |
| 659만 원(상한) | 31만 3,025 | 26만 8,041 | 5만 9,310 | 64만 376 | 9.72% |
| 1,000만 원 | 31만 3,025(고정) | 40만 6,738 | 9만 | 80만 9,763 | 8.10% |
| 2,000만 원 | 31만 3,025(고정) | 81만 3,477 | 18만 | 130만 6,502 | 6.53% |
월 200만 원이든 659만 원이든 떼는 비율은 9.72%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월 1,000만 원은 8.10%, 월 2,000만 원은 6.53%로 떨어집니다(직접 계산). 국민연금 보험료가 31만 3,025원에서 멈춰 있기 때문입니다.
「고소득자가 덜 낸다」는 뜻으로 읽으면 절반만 맞습니다. 국민연금은 나중에 받는 연금액도 659만 원까지만 반영됩니다 — 보험료와 연금액이 같은 지점에서 함께 멈춥니다. 자세한 구조는 국민연금 계산기 편에 있습니다.
건강보험에도 보수월액 상한이 있습니다. 다만 훨씬 높은 금액이라 위 표의 구간에서는 걸리지 않습니다. 금액이 법령이 아니라 고시로 정해져 표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아래 §더 확인할 곳).
이 계산기는 왜 7.19%를 쓰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는 「’26년 직장·지역가입자 보험료율 7.19%로 올해대비 0.1%p(전년대비 1.48%) 인상」이라고 적습니다. 이 한 문장 안의 두 숫자가 서로 맞지 않습니다.
| 계산 | 결과 | 판정 |
|---|---|---|
| 7.09% + 0.1%p | 7.19% | 맞음 |
| 0.1 ÷ 7.09 | 1.41% | 보도자료는 1.48% |
| 7.09 × 1.0148 | 7.1949% | 반올림하면 7.19% |
실제 결정값은 7.1949%쯤이고, 「7.19%」와 「0.1%p」가 각각 반올림된 표기로 보입니다. 어느 쪽이 반올림 전 값인지는 보도자료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기요양보험료율 쪽은 반올림된 7.19%로 계산돼 있습니다. 장기요양위원회 보도자료의 「소득 대비 0.9448%」와 「건강보험료 대비 13.14%」를 곱해 보면 —
7.19% × 13.14% = 0.944766% → 반올림 0.9448% 원문과 일치
7.1949%로 계산하면 0.9454%가 되어 원문과 어긋납니다. 즉 정부 자료 안에서도 어떤 계산은 7.19를, 어떤 문장은 1.48% 인상을 씁니다. 이 계산기는 표기값(7.19%)을 씁니다 — 실제 급여 시스템이 쓰는 값도 그쪽이기 때문입니다.
왜 같은 연봉인데 실수령이 다를까?
가장 큰 변수는 부양가족 수와 비과세 항목입니다.
-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소득세가 줄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 비과세 수당(식대 월 20만 원, 자가운전보조금 등)이 많으면 과세 대상 금액이 줄어 세금·보험료가 함께 줄어듭니다. 그래서 같은 연봉이라도 급여 구성에 따라 실수령이 달라집니다.
참고. 이 계산기는 식대 20만 원을 기본 비과세로 잡습니다. 실제 비과세 항목은 회사 급여 규정에 따라 다르니, 정확히 하려면 급여명세서의 비과세액을 입력하세요.
식대 20만원 비과세 — 조문에 단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비과세 항목이 많을수록 실수령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가장 흔한 식대 20만원에는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가 조건을 하나 달아 뒀습니다.
제12조제3호 러목 —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괄호 안 단서가 핵심입니다 — 「식사를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
조문은 ①사내급식 등으로 「밥을 받는 것」과 ②「밥을 안 받는 사람」이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를 「또는」으로 나란히 놓습니다. 둘 다 챙기는 구조가 아닙니다.
→ 구내식당에서 밥을 주면서 식대 20만원도 비과세로 얹는 것은 이 조문의 문언과 맞지 않습니다. 급여명세서에 식대가 비과세로 잡혀 있는데 회사가 식사도 제공한다면 확인해 볼 값어치가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조문만으로 알 수 없어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회사 급여 담당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같은 조문에서 크게 바뀐 것 둘
-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입니다(제12조제3호 머목 1))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사용자로부터 …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받는 급여 … 전액」. 한도 금액이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됩니다.
- 보육수당은 「자녀 1명당」 월 20만원(같은 목 2)) — 「6세 이하인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 해당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이내」. 「1명당」입니다 — 자녀가 둘이면 40만원까지입니다.
- 국가·사용자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도 비과세(같은 호 너목) — 회사가 절반 내 주는 보험료는 내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 생산직의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도 일정 요건에서 비과세(더목). 급여 수준·직종 요건이 대통령령이라 이번에 열지 못했습니다.
건강보험 보수월액 상한 — 법령에는 금액이 없습니다
초고소득 구간에서는 건강보험료에도 상한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 금액을 법령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
1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상한: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가. 하한: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천분의 50 이상 1천분의 85 미만의 범위에서 고시하는 금액
시행령은 「배수 산식」만 정하고 실제 금액은 「고시」로 넘깁니다. 고시는 법령이 아니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조문처럼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다만 「전전년도」 기준이라는 점은 확인됐습니다 — 퇴직 후 건강보험 편에서 본 보험료 지연 반영과 같은 구조입니다.
남는 질문들
내년에도 이 요율인가요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가 됩니다(공단 원문). 건강보험은 매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장기요양은 장기요양위원회가 다시 정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매년 3월 말 고시돼 7월부터 바뀝니다 — 1월이 아니라 7월입니다.
왜 같은 연봉인데 실수령이 다른가요
가장 큰 변수는 부양가족 수와 비과세 항목입니다. 부양가족이 많으면 간이세액표상 소득세가 줄고, 비과세 수당은 4대보험과 세금을 「동시에」 줄입니다 — 과세 대상 금액 자체가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급여 구성에 따라 실수령이 갈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4대보험 요율이 오르면 실수령은 얼마나 줄까요
국민연금만 놓고 보면, 0.5%p 인상은 근로자 부담 0.25%p입니다(절반이므로). 월 400만 원이면 1만 원이에요(직접 계산). 다만 상한(659만 원)에 걸린 사람은 상한액이 함께 오를 때만 늘어납니다.
고용보험은 왜 회사가 더 내나요
실업급여 부분은 0.9%씩 같습니다. 다른 점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인데, 고용노동부 표에 사업주만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요율이 높습니다(0.25% ~ 0.85%). 급여명세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은 왜 안 보이나요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월급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업종에 따라 요율이 크게 다릅니다. 업종별 요율표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세전 연봉만 보고 이직을 결정하면 실수령이 예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협상 전 실수령액과 급여 구성(비과세·상여 방식)을 꼭 확인하세요.
근거로 삼은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원문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제3호. 러목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와 그 괄호 단서, 머목 1) 출산지원금 「최대 두 차례 … 전액」 · 2) 보육수당 「자녀 1명당 월 20만원」, 너목 사용자 부담 보험료, 더목 생산직 연장근로수당의 원문입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원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상한 「전전년도 평균의 30배」·하한 「1천분의 50~85 범위」이며 실제 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라는 근거입니다.
- 국민연금공단 — 기관 원문 — 「연금보험료 — 보험료 금액 및 보험료율」(2026년 7월 30일 확인). 보험료율 9.5%, 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 원, 사업장가입자는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2033년 13%까지의 인상 일정의 출처입니다.
- 보건복지부 — 기관 원문 —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결정」(2025년 8월 2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건강보험료율 7.19%와 「0.1%p(전년대비 1.48%)」라는 표현의 출처입니다. 직장가입자 월평균 본인부담 15만 8,464원 → 16만 699원도 여기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 기관 원문 —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2025년 11월 4일,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 소득 대비 0.9448%, 건강보험료 대비 13.14%,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해당 비율을 곱하여 납부」의 출처입니다.
- 고용노동부 — 기관 원문 — 「고용보험기금 소개 — 고용보험료율」(2026년 7월 30일 확인). 실업급여 근로자 0.9%·사업주 0.9%(2022년 7월 1일 이후)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0.45%/0.65%/0.85%의 출처입니다.
- 직접 계산. 근로자 합산 요율 9.7174%, 월급별 실효율 9.72%·8.10%·6.53%, 항목별 금액 전부, 0.1 ÷ 7.09 = 1.41%, 7.09 × 1.0148 = 7.1949%는 우리가 계산한 값이며 기관이 발표한 숫자가 아닙니다. 검산: 7.19% × 13.14% = 0.944766%가 장기요양 보도자료의 0.9448%와 일치합니다.
더 확인할 곳
- 내 부양가족 수에 맞는 실제 원천징수액. 이 계산기의 소득세는 표준 계산식에 기반한 추정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부양가족 수·자녀 수를 넣으면 실제로 떼는 금액이 나옵니다.
- 건강보험 보수월액 상한·하한 금액. 시행령 제32조는 「전전년도 평균의 30배」 같은 산식만 정하고 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로 넘깁니다. 고시 금액은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나 회사 급여 담당에게 확인하세요 — 월 1,000만원 아래라면 걸리지 않습니다.
- 생산직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의 비과세 요건.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더목이 급여 수준·직종 요건을 대통령령에 넘깁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해당 조문을 열면 본인 직종이 해당되는지 볼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요율은 네 기관의 페이지에서 확인한 값이고, 금액과 실효율은 우리가 계산한 것입니다. 이 계산기는 추정치이며 실제 원천징수액은 국세청 간이세액표에 따라, 최종 세액은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아르바이트 급여는 알바 급여 계산기, 월급이 2027년 최저임금(10,700원) 이상인지는 최저임금 판정기, 퇴직할 때 받는 돈은 퇴직금 계산기, 연말정산은 연말정산 준비 편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