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도구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사일만 넣으면 자동 계산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사일만 넣으면 자동 계산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퇴직금이 얼마인지 미리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입사일·퇴사일·월급만 넣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표준 공식으로 바로 계산됩니다.

1. 얼마 나오나. 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입니다. 월급 320만 원으로 5년 4개월 일했다면 대략 1,700만 원대가 나옵니다 — 근속 1년당 약 한 달치입니다.
2. 뭘 놓치나. 이 계산기는 월급이 3개월간 일정했다고 가정합니다. 퇴사 직전 급여가 바뀌었거나 야근수당이 달마다 크게 다르면 과소 계산됩니다 — 연장·야간·휴일수당도 평균임금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같은 평균임금을 70%로 쓰는 휴업수당 계산기에서는 반대로, 평균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올라갑니다(제2조②). 산정 기간도 89~92일로 달라집니다.
3. 어떻게 쓰나. 「대략 이 정도구나」를 5초에 잡는 용도입니다. 실제 협의나 진정 단계에서는 급여명세서 3장을 놓고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계산기로 다시 확인하세요. 지급 기한은 퇴직일부터 14일, 청구 시효는 3년입니다.

퇴직금 계산기 표준 공식

입사일·퇴사일·월급을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실제 퇴직금은 급여 구조·제외 기간·법적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추정치입니다.

직접 넣어본 결과 — 월급 320만 원, 5년 4개월

공식만 보면 감이 잘 안 옵니다. 그래서 흔한 조건 하나를 잡아 위 계산기에 실제로 넣어봤습니다. 2021년 3월 2일 입사, 2026년 6월 30일 퇴사, 세전 월급 320만 원, 최근 1년 상여금 300만 원, 미사용 연차수당 80만 원입니다. 결과 화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금 계산기에 입사일 2021년 3월 2일, 퇴사일 2026년 6월 30일, 월급 320만 원을 입력해 예상 퇴직금 18,341,543원이 계산된 화면
같은 값을 넣으면 누구나 이 화면이 나옵니다. 근속 1,946일, 예상 퇴직금 18,341,543원.

숫자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한 줄씩 따라가 보면 이렇습니다.

단계계산결과
3개월 임금 총액320만 × 3개월9,600,000원
상여금 가산300만 × 3/12750,000원
연차수당 가산80만 × 3/12200,000원
평균임금 산정 기초위 셋의 합10,550,000원
산정 기간 일수2026-03-30 ~ 06-3092일
1일 평균임금10,550,000 ÷ 92114,674원
30일분 임금114,674 × 303,440,217원
근속일수2021-03-02 ~ 2026-06-301,946일
퇴직금3,440,217 × 1,946 ÷ 36518,341,543원

여기서 놀라는 분이 많습니다. 월급 320만 원인데 왜 1개월분이 344만 원일까요?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얹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그 두 가지가 퇴직금을 약 165만 원 늘렸습니다. 상여금·연차수당을 빼놓고 계산하면 퇴직금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어떤 공식으로 계산되나

한국의 법정 퇴직금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의로 만든 식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서 나옵니다. 이 조항은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일수 ÷ 365)

여기서 핵심은 1일 평균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을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의합니다. 나누는 값이 근무일수가 아니라 달력상 총일수라는 점이 자주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위 사례에서 92로 나눈 것도 그 때문입니다.

  • 1일 평균임금 = (최근 3개월 임금 총액) ÷ (그 3개월의 달력상 총일수)
  • 상여금 — 최근 12개월 상여금의 3/12(=3개월분)을 평균임금 산정 기초에 더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예시가 쓰는 방식입니다.
  • 미사용 연차수당 — 마찬가지로 3/12을 더합니다.

네 단계를 한 줄로 늘어놓으면 어디서 무엇이 곱해지는지가 보입니다.

3개월 임금과 상여·연차를 더한 1,055만원에서 시작해 92일로 나누고 30일을 곱하고 근속일수를 곱해 퇴직금 18,341,543원이 되는 네 단계를 상자로 이어 놓은 그림
네 번의 곱셈 가운데 사람마다 갈리는 것은 첫 상자 하나입니다 — 무엇을 3개월 임금에 넣었는가.

근거가 되는 조문

내용근거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계속근로 1년 미만, 주 15시간 미만은 대상 제외같은 법 제4조 제1항 단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 (합의 시 연장 가능)같은 법 제9조
평균임금의 정의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 < 통상임금이면 통상임금으로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근로기준법 제49조

어긋나는 자리는 대개 상여금과 연차수당입니다. 넣고 안 넣고에 따라 얼마가 갈리는지 근속연수별로 그려 봤습니다.

근속 1·3·5·10년일 때 상여금과 연차수당 가산을 포함한 퇴직금과 기본급만으로 계산한 퇴직금을 짝지어 비교한 막대 그래프
차이는 근속 1년당 31만원씩 벌어집니다. 10년이면 310만원이에요.

고용노동부 계산기와 다르게 나오는 이유

이 계산기는 월급이 3개월간 일정했다고 가정하고 월급 × 3을 임금 총액으로 씁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퇴직금 계산기는 3개월치를 달별로 따로 입력받습니다. 그래서 아래 경우에는 두 계산기의 값이 갈립니다.

  • 퇴사 직전에 급여가 바뀐 경우 — 승진, 임금 인상, 무급휴가 등이 있으면 실제 3개월 지급액을 넣어야 정확합니다.
  • 야근수당이 달마다 크게 다른 경우 — 연장·야간·휴일수당도 평균임금에 들어갑니다. 월급만 넣으면 그만큼 과소 계산됩니다.
  • 퇴사일이 월말이 아닌 경우 — 마지막 달 급여가 일할 계산되면 3개월 총액이 줄어듭니다.
  • 산정 기간 일수 차이 — 최근 3개월이 어느 달에 걸치느냐에 따라 89일에서 92일까지 달라지고, 1일 평균임금도 함께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대략 이 정도구나”를 5초 만에 잡는 용도로 쓰시고, 실제 협의나 진정 단계에서는 급여명세서 3장을 놓고 고용노동부 계산기로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걸 권합니다.

나는 받을 수 있나

상황퇴직금이유
정규직 3년 근무 후 퇴사대상계속근로 1년 이상
계약직 1년 2개월 후 계약 종료대상고용형태와 무관
주 20시간 아르바이트 2년대상주 15시간 이상이면 포함
주 12시간 아르바이트 2년대상 아님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11개월 근무 후 퇴사대상 아님계속근로 1년 미만
자진 퇴사대상퇴직 사유는 따지지 않음
징계 해고대상해고여도 퇴직금은 별개

마지막 두 줄이 특히 오해가 많습니다. 퇴직금은 왜 그만두는지와 상관없이 근속 요건만 채우면 발생합니다. 자진 퇴사라서 못 받는 건 실업급여이지 퇴직금이 아닙니다.

퇴직금 요건 두 가지를 축 두 개로 나눠 그린 막대 그림. 계속근로 축에서는 11개월이 12개월 문턱을 못 넘고 14개월·24개월·36개월은 넘으며, 주 근로시간 축에서는 12시간이 15시간 문턱을 못 넘고 20시간은 넘음
갈리는 것은 계속근로 1년주 15시간 둘뿐이고, 둘 다 넘어야 합니다. 고용형태도 퇴직 사유도 축이 아닙니다 —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가 같은 자리에서 갈리고, 자진 퇴사도 징계 해고도 대상이에요. 자진 퇴사라서 못 받는 건 퇴직금이 아니라 실업급여입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을 적용하라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때문입니다. 무급휴직이나 결근이 끼어 3개월 임금이 줄었을 때 이 조항이 방패가 됩니다.
  •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으면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DB형은 위 공식과 사실상 같지만, DC형은 회사가 매년 넣어준 부담금과 그 운용 수익이 곧 퇴직급여입니다. 차이는 퇴직연금 DB형·DC형 비교에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 퇴직소득세가 따로 붙습니다. 근속연수공제 덕분에 세율이 낮은 편이지만 위 금액은 세전입니다. 근로소득 쪽 세금이 궁금하시면 근로소득세 계산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업무상 부상 기간 등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어 실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퇴직 후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오르는 문제는 임의계속가입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어디에 얼마나 써야 할지는 은퇴 후 생활비와 함께 보시면 감이 잡힙니다.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가 원칙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다만 당사자가 합의하면 기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 14일이 지나도 지급이 없고 합의도 없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퇴사했는데 지금도 청구할 수 있나요?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아직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년 되기 며칠 전에 그만두면요?

하루 차이로 대상에서 빠집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서 단 하루 모자라도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사일을 조정할 여지가 있다면 이 부분을 꼭 확인하세요.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해서 받기로 했는데 괜찮나요?

이른바 「퇴직금 분할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매달 나눠 받았더라도 퇴직 시점에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 이런 상황이라면 노무 상담을 받아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월급이 320만 원인데 30일분 임금은 왜 344만 원인가요?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얹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최근 1년 상여금 300만 원의 3/12인 75만 원과 미사용 연차수당 80만 원의 3/12인 20만 원이 3개월 임금 총액에 더해져 1,055만 원이 됩니다. 이를 92일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이 114,674원이고, 30일분이 3,440,217원이에요. 두 항목을 빼고 계산하면 퇴직금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 이 사례에서는 약 165만 원 차이입니다.

이 계산기는 상여금과 연차수당까지 반영해 실제에 가깝게 추정합니다. 다만 급여가 매달 달랐다면 반드시 급여명세서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출처

더 확인할 곳

  • 내 3개월치 실제 임금 총액. 이 계산기는 월급 × 3으로 가정하는데, 고용노동부 계산기는 달별로 따로 입력받습니다 — 급여명세서 3장을 놓고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퇴직금 계산기로 돌리면 정확한 값이 나옵니다.
  • 상여금·연차수당의 산입 범위. 어떤 항목이 평균임금에 들어가는지는 취업규칙과 지급 관행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가 명세서를 보고 판단해 줍니다.
  • 퇴직 전에 미리 정산받으려면. 무주택자 주택 구입·6개월 요양 의료비·임금피크제 등 시행령 제3조의 사유가 있을 때만 사용자가 「할 수 있다」입니다 — 중간정산 사유 판정기에 목록을 옮겨 두었습니다.
  • 퇴직연금(DB·DC)에 가입돼 있는 경우. 이 공식은 법정 퇴직금 기준이라 DC형은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 가입한 금융회사와 회사 급여 담당 부서에서 적립금 기준 금액을 확인하세요.

본문의 계산 예시는 2026년 7월 기준으로 위 조문과 고용노동부 산정 방식을 적용해 직접 계산한 결과입니다. 법령이 개정되면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퇴직금은 급여명세서를 놓고 고용노동부 계산기로 확인하거나 회사 급여 담당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