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퇴직금이 얼마인지 미리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아래 계산기에 입사일·퇴사일·월급만 입력하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표준 공식으로 예상 퇴직금이 바로 계산됩니다. 아래에는 저희가 실제로 값을 넣어 돌려본 결과와, 고용노동부 계산기와 숫자가 갈리는 지점까지 그대로 적어 두었습니다.
| 1일 평균임금 | 0 |
| 30일분 임금 | 0 |
| 상여금 가산 ×3/12 | 0 |
| 연차수당 가산 ×3/12 | 0 |
| 평균임금 산정 기간 최근 3개월 | 0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입사일·퇴사일·월급을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실제 퇴직금은 급여 구조·제외 기간·법적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추정치입니다.
직접 넣어봤습니다 — 월급 320만 원, 5년 4개월 근무
공식만 보면 감이 잘 안 옵니다. 그래서 흔한 조건 하나를 잡아 위 계산기에 실제로 넣어봤습니다. 2021년 3월 2일 입사, 2026년 6월 30일 퇴사, 세전 월급 320만 원, 최근 1년 상여금 300만 원, 미사용 연차수당 80만 원입니다. 결과 화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숫자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한 줄씩 따라가 보면 이렇습니다.
| 단계 | 계산 | 결과 |
|---|---|---|
| 3개월 임금 총액 | 320만 × 3개월 | 9,600,000원 |
| 상여금 가산 | 300만 × 3/12 | 750,000원 |
| 연차수당 가산 | 80만 × 3/12 | 200,000원 |
| 평균임금 산정 기초 | 위 셋의 합 | 10,550,000원 |
| 산정 기간 일수 | 2026-03-30 ~ 06-30 | 92일 |
| 1일 평균임금 | 10,550,000 ÷ 92 | 114,674원 |
| 30일분 임금 | 114,674 × 30 | 3,440,217원 |
| 근속일수 | 2021-03-02 ~ 2026-06-30 | 1,946일 |
| 퇴직금 | 3,440,217 × 1,946 ÷ 365 | 18,341,543원 |
여기서 놀라는 분이 많습니다. 월급 320만 원인데 왜 1개월분이 344만 원일까요?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얹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그 두 가지가 퇴직금을 약 165만 원 늘렸습니다. 상여금·연차수당을 빼놓고 계산하면 퇴직금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될까 — 법이 정한 공식
한국의 법정 퇴직금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의로 만든 식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서 나옵니다. 이 조항은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일수 ÷ 365)
여기서 핵심은 1일 평균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을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의합니다. 나누는 값이 근무일수가 아니라 달력상 총일수라는 점이 자주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위 사례에서 92로 나눈 것도 그 때문입니다.
- 1일 평균임금 = (최근 3개월 임금 총액) ÷ (그 3개월의 달력상 총일수)
- 상여금 — 최근 12개월 상여금의 3/12(=3개월분)을 평균임금 산정 기초에 더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예시가 쓰는 방식입니다.
- 미사용 연차수당 — 마찬가지로 3/12을 더합니다.
근거가 되는 조문 한눈에
| 내용 | 근거 |
|---|---|
|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
| 계속근로 1년 미만, 주 15시간 미만은 대상 제외 | 같은 법 제4조 제1항 단서 |
|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 (합의 시 연장 가능) | 같은 법 제9조 |
| 평균임금의 정의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 평균임금 < 통상임금이면 통상임금으로 |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
|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 근로기준법 제49조 |
이 계산기의 한계 — 고용노동부 계산기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월급이 3개월간 일정했다고 가정하고 월급 × 3을 임금 총액으로 씁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퇴직금 계산기는 3개월치를 달별로 따로 입력받습니다. 그래서 아래 경우에는 두 계산기의 값이 갈립니다.
- 퇴사 직전에 급여가 바뀐 경우 — 승진, 임금 인상, 무급휴가 등이 있으면 실제 3개월 지급액을 넣어야 정확합니다.
- 야근수당이 달마다 크게 다른 경우 — 연장·야간·휴일수당도 평균임금에 들어갑니다. 월급만 넣으면 그만큼 과소 계산됩니다.
- 퇴사일이 월말이 아닌 경우 — 마지막 달 급여가 일할 계산되면 3개월 총액이 줄어듭니다.
- 산정 기간 일수 차이 — 최근 3개월이 어느 달에 걸치느냐에 따라 89일에서 92일까지 달라지고, 1일 평균임금도 함께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대략 이 정도구나"를 5초 만에 잡는 용도로 쓰시고, 실제 협의나 진정 단계에서는 급여명세서 3장을 놓고 고용노동부 계산기로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걸 권합니다.
받을 수 있는 사람, 받을 수 없는 사람
| 상황 | 퇴직금 | 이유 |
|---|---|---|
| 정규직 3년 근무 후 퇴사 | 대상 | 계속근로 1년 이상 |
| 계약직 1년 2개월 후 계약 종료 | 대상 | 고용형태와 무관 |
| 주 20시간 아르바이트 2년 | 대상 | 주 15시간 이상이면 포함 |
| 주 12시간 아르바이트 2년 | 대상 아님 |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
| 11개월 근무 후 퇴사 | 대상 아님 | 계속근로 1년 미만 |
| 자진 퇴사 | 대상 | 퇴직 사유는 따지지 않음 |
| 징계 해고 | 대상 | 해고여도 퇴직금은 별개 |
마지막 두 줄이 특히 오해가 많습니다. 퇴직금은 왜 그만두는지와 상관없이 근속 요건만 채우면 발생합니다. 자진 퇴사라서 못 받는 건 실업급여이지 퇴직금이 아닙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을 적용하라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때문입니다. 무급휴직이나 결근이 끼어 3개월 임금이 줄었을 때 이 조항이 방패가 됩니다.
-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으면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DB형은 위 공식과 사실상 같지만, DC형은 회사가 매년 넣어준 부담금과 그 운용 수익이 곧 퇴직급여입니다. 차이는 퇴직연금 DB형·DC형 비교에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 퇴직소득세가 따로 붙습니다. 근속연수공제 덕분에 세율이 낮은 편이지만 위 금액은 세전입니다. 근로소득 쪽 세금이 궁금하시면 근로소득세 계산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업무상 부상 기간 등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어 실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퇴직 후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오르는 문제는 임의계속가입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어디에 얼마나 써야 할지는 은퇴 후 생활비와 함께 보시면 감이 잡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은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가 원칙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다만 당사자가 합의하면 기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 14일이 지나도 지급이 없고 합의도 없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Q. 몇 년 전에 퇴사했는데 지금도 청구할 수 있나요?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아직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1년 되기 며칠 전에 그만두면요?
하루 차이로 대상에서 빠집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서 단 하루 모자라도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사일을 조정할 여지가 있다면 이 부분을 꼭 확인하세요.
Q.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해서 받기로 했는데 괜찮나요?
이른바 '퇴직금 분할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매달 나눠 받았더라도 퇴직 시점에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 이런 상황이라면 노무 상담을 받아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이 계산기는 상여금과 연차수당까지 반영해 실제에 가깝게 추정합니다. 다만 급여가 매달 달랐다면 반드시 급여명세서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출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제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퇴직급여 지급요건과 계속근로기간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법제처
- 퇴직금 지급 기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법제처
- 퇴직금 계산기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본문의 계산 예시는 2026년 7월 기준으로 위 조문과 고용노동부 산정 방식을 적용해 직접 계산한 결과입니다. 법령이 개정되면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퇴직금은 급여명세서를 놓고 고용노동부 계산기로 확인하거나 회사 급여 담당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