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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계산기 — 바닥은 통상임금의 70%, 천장은 1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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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계산기 — 바닥은 통상임금의 70%, 천장은 100%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출근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을 때 받는 돈이 휴업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는 한 줄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퇴직금 편에서 본 평균임금은 달력일로 나눈 값이라, 상여가 없는 월급제에서는 통상임금보다 적습니다. 그러면 제2조②가 개입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결과는 「통상임금의 70%」. 반대로 상여가 많아 70%가 통상임금을 넘으면 단서가 통상임금을 천장으로 놓습니다. 바닥이 통상임금의 70%, 천장이 100% — 오늘 계산기는 그 사이 어디에 내가 있는지를 냅니다.

1. 월 통상임금 300만원, 석 달 900만원, 열흘 휴업이면 803,820원입니다. 일 평균임금 97,826원은 일 통상임금 114,832원보다 적어 통상임금으로 올라가고, 그 70%가 하루 80,382원.
2. 휴업 중 받은 임금은 70%를 곱하기 «전에» 뺍니다(시행령 제26조). 열흘에 30만원을 받았다면 593,820원이지 503,820원이 아닙니다 — 차이 90,000원.
3. 5명부터 적용, 노동위원회 승인이면 예외, 2026년 10월 8일부터 벌칙이 무거워집니다. 4명 이하 사업장은 시행령 별표 1에 제46조가 없습니다.

휴업수당 계산기 근로기준법 제46조 · 시행령 제26조
시간
휴업수당 법정 최저액 - -

「근로기준법」 제46조와 제2조①6호·②,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6조·제26조를 그대로 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면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주어야 하고, 그 70%가 통상임금을 넘으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줄 수 있습니다(제46조①). 평균임금은 휴업 시작일 이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이고(제2조①6호),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봅니다(제2조②). 통상임금 일급은 월 통상임금을 월 기준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 6 × 365 ÷ 7 ÷ 12 — 8시간이면 209)으로 나눈 시간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합니다(시행령 제6조②4호·③). 휴업 중 임금 일부를 받았으면 평균임금에서 그 임금을 뺀 금액의 70%(단서 적용 시 통상임금에서 뺀 금액)입니다(시행령 제26조) — 이 계산기는 받은 임금을 휴업 일수로 나누어 하루치로 놓았습니다(우리의 단순화). 3개월 총액에서 시행령 제2조의 제외 기간·임시 지급 임금은 빼고 넣으세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제4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시행령 별표 1). 추정치입니다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이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 확인하세요.

바닥은 통상임금의 70%, 천장은 100%입니다

제46조①의 본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서: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여기에 제2조②이 얹힙니다 —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일 평균임금을 가로축, 하루 휴업수당을 세로축으로 한 계단선 그림. 일 통상임금 114,832원 아래에서는 80,382원으로 평평하고, 그 위로는 평균의 70%로 올라가다가 164,047원에서 통상임금 114,832원에 닿아 그 뒤로는 천장처럼 평평합니다.
평균이 어디에 있든 통상임금의 70%~100% 안입니다.

세 문장을 하루 값으로 겹치면 계단이 하나 나옵니다. 일 평균임금이 일 통상임금 114,832원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이 되어 휴업수당은 80,382원으로 고정, 사이면 평균의 70%가 그대로, 일 평균임금이 164,047원(통상 ÷ 0.7)을 넘으면 70%가 통상임금을 넘어 사용자는 114,832원을 천장으로 줄 수 있습니다. 단서는 「할 수 있다」입니다 — 평균의 70%를 그대로 주는 것도 조문 안이고, 천장은 «최저선»의 천장입니다.

「이전 3개월」은 달력으로 셉니다

제2조①6호: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휴업수당에서 사유가 발생한 날은 휴업 시작일이고, 3개월은 그 전날부터 달력으로 거슬러 셉니다. 9월 14일 시작이면 6월 14일부터 9월 13일까지 92일, 3월 31일 시작이면 12월 31일부터 3월 30일까지 90일입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 시간선 둘. 9월 14일 휴업 시작이면 6월 14일부터 9월 13일까지 92일, 3월 31일 시작이면 12월 31일부터 3월 30일까지 90일이고, 아래에 시행령 제2조가 빼는 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3개월」은 달력이라 90일도, 92일도 됩니다.

같은 900만원이라도 92일로 나누면 97,826원, 90일로 나누면 100,000원 — 시작일이 하루 값을 바꿉니다. 시행령 제2조①은 수습 3개월, 사용자 귀책 휴업,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요양, 육아휴직, 쟁의행위 기간을 기간과 임금 둘 다 빼게 하고, ②은 임시로 지급된 임금과 현물 임금을 총액에서 뺍니다. 이 계산기는 총일수를 달력에서 내고, 총액은 그 제외를 마친 값으로 넣는 것을 전제합니다.

상여가 없으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습니다

통상임금 쪽은 시행령 제6조가 셉니다. 월급제면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눈 금액」이 시간급이고(②4호), 일급은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③).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해 1년 평균으로 펴면 월 209시간 — 300만원 ÷ 209 = 14,354원, × 8시간 = 114,832원입니다.

가로 막대 넷. 일 평균임금 원값 97,826원, 일 통상임금 114,832원, 제2조②를 적용한 평균임금 114,832원, 하루 휴업수당 80,382원이고, 달력일로 나눈 평균이 통상 일급의 85%쯤이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달력일로 나누면 85% — 그래서 제2조②가 통상임금을 씁니다.

평균임금 쪽은 900만원 ÷ 92일 = 97,826원. 근로일이 아니라 달력일로 나누니 통상 일급의 85%쯤에 머뭅니다. 그래서 제2조②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고, 휴업수당은 114,832 × 70% = 80,382원, 열흘이면 803,820원입니다. 석 달에 상여·연장수당이 있어 총액이 1,200만원이면 일 평균임금 130,434원이 통상을 넘고, 70%인 91,303원이 그대로 — 열흘 913,030원. 1,600만원이면 173,913원의 70%가 121,739원으로 통상을 넘어 단서가 걸리고, 사용자는 114,832원, 열흘 1,148,320원을 줄 수 있습니다.

받은 임금은 70%를 곱하기 전에 뺍니다

휴업 중에 일부 출근하거나 회사가 얼마를 준 경우입니다. 시행령 제26조: 「휴업한 기간 중에 근로자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임금을 뺀 금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서 휴업한 기간 중에 지급받은 임금을 뺀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로 막대 둘. 조문대로 평균임금에서 받은 임금을 뺀 뒤 70%를 곱하면 열흘에 593,820원, 70%를 먼저 하고 받은 임금을 빼는 흔한 착각은 503,820원이고, 차이 90,000원이 받은 임금 30만원의 30%라는 점선 표시가 있습니다.
뺀 뒤 70%와 70% 뒤 뺌의 차이가 받은 임금의 30%입니다.

순서가 돈입니다. 열흘에 30만원을 받았다면 하루 30,000원을 먼저 빼고 70%: (114,832 − 30,000) × 70% = 59,382원, 열흘 593,820원. 70%를 먼저 하고 빼면 80,382 × 10 − 300,000 = 503,820원 — 90,000원이 사라지는데, 그것이 받은 임금의 30%입니다. 단서 쪽(통상임금)에는 70%가 없으니 통상임금에서 받은 임금을 그대로 뺍니다. 이 계산기는 받은 임금을 휴업 일수로 나누어 하루치로 놓았습니다 — 조문은 기간 단위이고, 이것은 우리의 단순화입니다.

5명부터, 노동위원회 승인이면 예외, 10월 8일부터 벌칙이 무거워집니다

제46조②: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승인이 있어야 바닥 아래로 내려갑니다. 적용 범위는 제11조 — 상시 5명 이상.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조문을 모은 시행령 별표 1의 제3장 임금 칸에는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가 있고 제46조가 빠져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시행령 제7조의2가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누어」 셉니다.

세 기둥 그림. 적용 범위는 상시 5명 이상이고 4명 이하는 별표 1에 제46조가 없음, 예외는 노동위원회 승인이 있으면 70%에 못 미치게 줄 수 있음, 벌칙은 지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에서 2026년 10월 8일부터 5년 이하 또는 5천만원 이하로 바뀝니다.
2026년 10월 8일부터 제107조로 옮겨 갑니다.

벌칙은 지금 제109조① — 제46조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026년 4월 7일 개정으로 제46조가 제107조①로 옮겨 가 2026년 10월 8일부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됩니다.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반의사불벌)은 두 조문 모두에 있고,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는 그 예외입니다.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뭔가요?

제46조에 정의가 없습니다. 주문 감소, 자재 부족, 정전 — 어디까지 사용자 쪽 사정인지는 노동청과 법원이 사안마다 봅니다. 이 계산기는 귀책사유가 인정된 뒤의 금액만 셉니다.

휴업 기간에 주휴일이 끼어 있습니다.

조문은 「휴업기간 동안」이라고만 합니다. 휴업 일수를 소정근로일로 세는지, 유급휴일을 어떻게 다루는지는 조문 밖입니다 — 이 계산기는 입력한 일수를 그대로 곱합니다.

회사가 「무급휴직」에 동의하라고 합니다.

제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의 규정입니다. 근로자가 동의한 휴직이 여기 드는지는 조문이 답하지 않습니다 —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물어보세요.

회사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다는데요.

그것은 고용보험법 쪽에서 사업주에게 가는 돈이고, 근로자가 받을 휴업수당의 액수를 바꾸지 않습니다. 이 글은 근로기준법 제46조만 봅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법령 원문(시행 2026. 8. 20.) — 제46조① 본문·단서와 , 제2조①6호(평균임금)·(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 제11조(적용 범위), 제109조①(현행 벌칙)과 제107조①·②(2026. 4. 7. 개정, 2026. 10. 8. 시행)의 출처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법령 원문(시행 2025. 10. 23.) — 제2조(평균임금에서 빼는 기간과 임금), 제6조②4호·③(월급의 시간급·일급 환산), 제26조(휴업수당의 산출), 제7조·별표 1(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조문 — 제3장은 제43~45조, 제47~49조), 제7조의2(상시 근로자 수)의 출처입니다.

계산기 확인. 1,008가지 경우(휴업 시작일 넷 — 92일·90일·2월 말 걸침 포함 × 석 달 총액 일곱 — 0원과 단서 경계 양쪽 포함 × 월 통상임금 둘 × 1일 소정근로시간 둘 × 휴업 일수 셋 × 받은 임금 셋)를 국·영문 각각 조문 계산과 맞춰 확인했습니다 — 산정기간, 평균·통상 일급, 70%, 하루 최저, 공제 뒤 금액, 총액, 세 가지 안내문의 유무까지 대조했고, 모든 경우에서 하루 최저가 통상 일급의 70% 이상 100% 이하임을 확인했습니다.

더 확인할 곳

귀책사유의 범위. 조문에 정의가 없습니다.

휴업 일수의 셈법. 소정근로일인지, 주휴일을 넣는지는 조문 밖입니다.

받은 임금의 배분. 조문은 기간 단위, 이 계산기는 하루치로 나눴습니다.

2026년 조문 기준입니다. 70%, 3개월, 209시간의 틀은 원문 값이고, 예시 금액과 단서 경계(164,047원), 「바닥 70%·천장 100%」라는 정리는 우리가 계산한 것입니다. 계산기는 추정치이며 귀책사유와 휴업 일수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이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