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정으로 출근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을 때 받는 돈이 휴업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는 한 줄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퇴직금 편에서 본 평균임금은 달력일로 나눈 값이라, 상여가 없는 월급제에서는 통상임금보다 적습니다. 그러면 제2조②가 개입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결과는 「통상임금의 70%」. 반대로 상여가 많아 70%가 통상임금을 넘으면 단서가 통상임금을 천장으로 놓습니다. 바닥이 통상임금의 70%, 천장이 100% — 오늘 계산기는 그 사이 어디에 내가 있는지를 냅니다.
1. 월 통상임금 300만원, 석 달 900만원, 열흘 휴업이면 803,820원입니다. 일 평균임금 97,826원은 일 통상임금 114,832원보다 적어 통상임금으로 올라가고, 그 70%가 하루 80,382원.
2. 휴업 중 받은 임금은 70%를 곱하기 «전에» 뺍니다(시행령 제26조). 열흘에 30만원을 받았다면 593,820원이지 503,820원이 아닙니다 — 차이 90,000원.
3. 5명부터 적용, 노동위원회 승인이면 예외, 2026년 10월 8일부터 벌칙이 무거워집니다. 4명 이하 사업장은 시행령 별표 1에 제46조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와 제2조①6호·②,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6조·제26조를 그대로 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면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주어야 하고, 그 70%가 통상임금을 넘으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줄 수 있습니다(제46조①). 평균임금은 휴업 시작일 이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이고(제2조①6호),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봅니다(제2조②). 통상임금 일급은 월 통상임금을 월 기준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 6 × 365 ÷ 7 ÷ 12 — 8시간이면 209)으로 나눈 시간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합니다(시행령 제6조②4호·③). 휴업 중 임금 일부를 받았으면 평균임금에서 그 임금을 뺀 금액의 70%(단서 적용 시 통상임금에서 뺀 금액)입니다(시행령 제26조) — 이 계산기는 받은 임금을 휴업 일수로 나누어 하루치로 놓았습니다(우리의 단순화). 3개월 총액에서 시행령 제2조의 제외 기간·임시 지급 임금은 빼고 넣으세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제4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시행령 별표 1). 추정치입니다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이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 확인하세요.
바닥은 통상임금의 70%, 천장은 100%입니다
제46조①의 본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서: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여기에 제2조②이 얹힙니다 —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세 문장을 하루 값으로 겹치면 계단이 하나 나옵니다. 일 평균임금이 일 통상임금 114,832원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이 되어 휴업수당은 80,382원으로 고정, 사이면 평균의 70%가 그대로, 일 평균임금이 164,047원(통상 ÷ 0.7)을 넘으면 70%가 통상임금을 넘어 사용자는 114,832원을 천장으로 줄 수 있습니다. 단서는 「할 수 있다」입니다 — 평균의 70%를 그대로 주는 것도 조문 안이고, 천장은 «최저선»의 천장입니다.
「이전 3개월」은 달력으로 셉니다
제2조①6호: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휴업수당에서 사유가 발생한 날은 휴업 시작일이고, 3개월은 그 전날부터 달력으로 거슬러 셉니다. 9월 14일 시작이면 6월 14일부터 9월 13일까지 92일, 3월 31일 시작이면 12월 31일부터 3월 30일까지 90일입니다.
같은 900만원이라도 92일로 나누면 97,826원, 90일로 나누면 100,000원 — 시작일이 하루 값을 바꿉니다. 시행령 제2조①은 수습 3개월, 사용자 귀책 휴업,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요양, 육아휴직, 쟁의행위 기간을 기간과 임금 둘 다 빼게 하고, ②은 임시로 지급된 임금과 현물 임금을 총액에서 뺍니다. 이 계산기는 총일수를 달력에서 내고, 총액은 그 제외를 마친 값으로 넣는 것을 전제합니다.
상여가 없으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습니다
통상임금 쪽은 시행령 제6조가 셉니다. 월급제면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눈 금액」이 시간급이고(②4호), 일급은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③).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해 1년 평균으로 펴면 월 209시간 — 300만원 ÷ 209 = 14,354원, × 8시간 = 114,832원입니다.
평균임금 쪽은 900만원 ÷ 92일 = 97,826원. 근로일이 아니라 달력일로 나누니 통상 일급의 85%쯤에 머뭅니다. 그래서 제2조②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고, 휴업수당은 114,832 × 70% = 80,382원, 열흘이면 803,820원입니다. 석 달에 상여·연장수당이 있어 총액이 1,200만원이면 일 평균임금 130,434원이 통상을 넘고, 70%인 91,303원이 그대로 — 열흘 913,030원. 1,600만원이면 173,913원의 70%가 121,739원으로 통상을 넘어 단서가 걸리고, 사용자는 114,832원, 열흘 1,148,320원을 줄 수 있습니다.
받은 임금은 70%를 곱하기 전에 뺍니다
휴업 중에 일부 출근하거나 회사가 얼마를 준 경우입니다. 시행령 제26조: 「휴업한 기간 중에 근로자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임금을 뺀 금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서 휴업한 기간 중에 지급받은 임금을 뺀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순서가 돈입니다. 열흘에 30만원을 받았다면 하루 30,000원을 먼저 빼고 70%: (114,832 − 30,000) × 70% = 59,382원, 열흘 593,820원. 70%를 먼저 하고 빼면 80,382 × 10 − 300,000 = 503,820원 — 90,000원이 사라지는데, 그것이 받은 임금의 30%입니다. 단서 쪽(통상임금)에는 70%가 없으니 통상임금에서 받은 임금을 그대로 뺍니다. 이 계산기는 받은 임금을 휴업 일수로 나누어 하루치로 놓았습니다 — 조문은 기간 단위이고, 이것은 우리의 단순화입니다.
5명부터, 노동위원회 승인이면 예외, 10월 8일부터 벌칙이 무거워집니다
제46조②: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승인이 있어야 바닥 아래로 내려갑니다. 적용 범위는 제11조 — 상시 5명 이상.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조문을 모은 시행령 별표 1의 제3장 임금 칸에는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가 있고 제46조가 빠져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시행령 제7조의2가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누어」 셉니다.
벌칙은 지금 제109조① — 제46조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026년 4월 7일 개정으로 제46조가 제107조①로 옮겨 가 2026년 10월 8일부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됩니다.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반의사불벌)은 두 조문 모두에 있고,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는 그 예외입니다.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뭔가요?
제46조에 정의가 없습니다. 주문 감소, 자재 부족, 정전 — 어디까지 사용자 쪽 사정인지는 노동청과 법원이 사안마다 봅니다. 이 계산기는 귀책사유가 인정된 뒤의 금액만 셉니다.
휴업 기간에 주휴일이 끼어 있습니다.
조문은 「휴업기간 동안」이라고만 합니다. 휴업 일수를 소정근로일로 세는지, 유급휴일을 어떻게 다루는지는 조문 밖입니다 — 이 계산기는 입력한 일수를 그대로 곱합니다.
회사가 「무급휴직」에 동의하라고 합니다.
제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의 규정입니다. 근로자가 동의한 휴직이 여기 드는지는 조문이 답하지 않습니다 —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물어보세요.
회사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다는데요.
그것은 고용보험법 쪽에서 사업주에게 가는 돈이고, 근로자가 받을 휴업수당의 액수를 바꾸지 않습니다. 이 글은 근로기준법 제46조만 봅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 법령 원문(시행 2026. 8. 20.) — 제46조① 본문·단서와 ②, 제2조①6호(평균임금)·②(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 제11조(적용 범위), 제109조①(현행 벌칙)과 제107조①·②(2026. 4. 7. 개정, 2026. 10. 8. 시행)의 출처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 법령 원문(시행 2025. 10. 23.) — 제2조(평균임금에서 빼는 기간과 임금), 제6조②4호·③(월급의 시간급·일급 환산), 제26조(휴업수당의 산출), 제7조·별표 1(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조문 — 제3장은 제43~45조, 제47~49조), 제7조의2(상시 근로자 수)의 출처입니다.
계산기 확인. 1,008가지 경우(휴업 시작일 넷 — 92일·90일·2월 말 걸침 포함 × 석 달 총액 일곱 — 0원과 단서 경계 양쪽 포함 × 월 통상임금 둘 × 1일 소정근로시간 둘 × 휴업 일수 셋 × 받은 임금 셋)를 국·영문 각각 조문 계산과 맞춰 확인했습니다 — 산정기간, 평균·통상 일급, 70%, 하루 최저, 공제 뒤 금액, 총액, 세 가지 안내문의 유무까지 대조했고, 모든 경우에서 하루 최저가 통상 일급의 70% 이상 100% 이하임을 확인했습니다.
더 확인할 곳
귀책사유의 범위. 조문에 정의가 없습니다.
휴업 일수의 셈법. 소정근로일인지, 주휴일을 넣는지는 조문 밖입니다.
받은 임금의 배분. 조문은 기간 단위, 이 계산기는 하루치로 나눴습니다.
2026년 조문 기준입니다. 70%, 3개월, 209시간의 틀은 원문 값이고, 예시 금액과 단서 경계(164,047원), 「바닥 70%·천장 100%」라는 정리는 우리가 계산한 것입니다. 계산기는 추정치이며 귀책사유와 휴업 일수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이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