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부터 취득세까지

제때 신고하면 3%를 깎아 주고 안 하면 20%를 더 받습니다. 같은 세액을 두고 23%포인트가 갈려요.

증여세에서 「10년」이 두 군데 나옵니다. 같은 숫자인데 사람을 세는 방법이 반대예요 — 여기서 대부분이 엇갈립니다.

검색되는 글 대부분이 「2027년부터 바뀝니다」로 단정합니다. 그런데 이건 9월 3일에 국회로 넘어갈 「안」이에요. 축은 하나입니다 — 오래 갖고 있었느냐가 아니라 오래 살았느냐.

배우자가 있으면 약 10억원까지 상속세가 0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금융재산공제 20%」는 절반만 맞아요 — 조문은 네 구간이고 상한이 2억원입니다.

「5,000만원」은 관계와 10년 합산이 붙어야 성립하는 숫자입니다. 혼인·출산 공제는 그 합산에서 빠지지만, 둘을 합쳐도 1억원이 천장입니다.

의료비 공제율은 하나가 아니라 셋이고, 난임시술은 30%입니다. 그리고 6세 이하와 65세 이상은 나이를 재는 날이 서로 반대예요.

지방세는 기한 다음 날 3%, 국세는 무신고 20%가 바로 붙습니다. 고지서를 못 받아도 의무는 그대로예요. 종부세 12월 1~15일, 재산세는 토지 9월·건축물 7월입니다.

5년이 지나면 환급금은 나라에 귀속됩니다. 그런데 국세청 안내를 받아도 5년은 그대로 흘러가요 — 조문이 「안내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못 박아 뒀습니다.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신고만 하고 낼 세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1억 400만 원」은 법률에 없는 숫자예요 — 시행령이 바뀌면 이 선도 움직입니다.

놓친 월세 세액공제 하나만 해도 연 최대 150만원, 5년 치를 한꺼번에 볼 수 있습니다. 다만 5년 옆에 「3개월」짜리 시계가 두 개 따로 돕니다.

3.3%는 세율이 아니라 「3% × 1.1」입니다. 그리고 단순경비율은 하나가 아니라 둘 — 4천만원까지 64.1%, 그 위는 49.7%입니다.

소득세법 제73조는 「신고할 사람」이 아니라 「안 해도 되는 사람」만 아홉 가지로 적습니다. 그 목록에 없으면 신고 대상이고, 3.3%를 뗐어도 신고는 별개예요.

「연납하면 10% 할인」은 옛말입니다. 2026년 공제율은 5%이고, 그마저도 남은 기간에만 붙어 9월에 신청하면 1.25%입니다.

1명당 150만원, 70세 이상이면 100만원, 장애인이면 200만원이 더 붙습니다. 소득 기준은 수입이 아니라 소득금액이라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까지 통과해요.

가구별 최대 165만~330만원 + 자녀 1인당 100만원이 현금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 재산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1억 7,000만원을 넘으면 절반만 나와요.

구간마다 쪼갤 필요 없이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한 줄로 끝납니다. 정작 중요한 건 세율표가 아니라 어디까지 합쳐지고 어디부터 안 합쳐지는지예요.

널리 퍼진 「문턱까지 신용카드」 전략은 절반만 맞았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이 진짜 마감인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24% 구간이니 소득의 24%를 낸다」? 틀렸습니다. 한계세율과 실효세율의 차이.

세율 차이보다 임금 격차가 훨씬 큽니다 — 초등학교 교사가 워싱턴 $97,970, 미시시피 $52,300이에요. 그리고 「소득세 없는 주」 개수는 자료마다 7개·8개·9개로 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