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세금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2026 — 자격·지급액·신청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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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2026 — 자격·지급액·신청법 총정리

세금을 「내는」 것만 생각하지만, 나라가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이에요.

1. 얼마인가. 근로장려금 최대 단독 165만원 · 홑벌이 285만원 · 맞벌이 330만원이고,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입니다 — 공제가 아니라 현금으로 들어옵니다.
2. 뭘 놓치나. 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 재산도 봅니다 —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1억 7,000만~2억 4,000만원 구간이면 산정액의 50%만 나옵니다. 소득 기준을 통과해도 여기서 걸립니다.
3. 그래서 어떻게 하나. 정기신청은 5월, 지급은 대개 8~9월입니다. 놓쳤어도 6개월 안에 기한 후 신청이 되는데 5% 감액돼요. 신청은 홈택스·손택스ARS(1544-9944).

2026년 8월 3일, 소득요건과 지급액을 함께 올리는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소득요건은 단독 2,200 → 2,600만원 / 홑벌이 3,200 → 3,700만원 / 맞벌이 4,400 → 5,200만원, 최대지급액은 165 → 180 / 285 → 310 / 330 → 360만원입니다. 맞벌이는 평탄구간도 800~1,700 → 800~1,800만원으로 넓어져요. 다만 아직 정부의 안이고 시행 시기는 보도자료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 아래는 지금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개정안 전체는 2026년 세제개편안 편에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자격·금액·신청법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두 장려금, 뭐가 다른가

구분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목적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저소득 가구 자녀 양육 지원
대상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18세 미만 부양자녀 있는 가구
최대가구별 165만~330만원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중복둘 다 요건이 되면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즉 어린 자녀가 있는 저소득 근로·사업 가구라면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 얼마나, 누가

가구 유형과 총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2026년 기준).

가구 유형총소득 기준최대 지급액
단독 가구2,200만원 미만165만원
홑벌이 가구3,200만원 미만285만원
맞벌이 가구4,400만원 미만330만원

지급액은 소득이 아주 적을 땐 늘다가 일정 구간을 지나면 점점 줄어드는 구조라, 위 금액은 「최대치」입니다.

가구 구분을 고쳐 적습니다. 지난번 이 글은 「홑벌이는 한쪽만 버는 가구, 맞벌이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가구」라고 적었는데, 조문은 그렇게 정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제5항은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면 홑벌이, 거주자와 배우자가 «각각»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로 정합니다 — 배우자가 250만원을 벌었다면 둘 다 벌어도 홑벌이예요. 단독가구는 배우자·부양자녀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자세한 것은 가구 구분과 소득의 두 뜻 편에 적었습니다.

가구 유형별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을 나타낸 가로 막대 그래프 — 단독 165만, 홑벌이 285만, 맞벌이 330만
소득 문턱이 높아지는 만큼 받는 상한도 같이 올라갑니다. 내 가구 유형부터 확인하세요.

자녀장려금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 대상부양자녀가 있고, 거주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7,000만원 미만이며, 가구원 재산이 2억 4,000만원 미만인 가구(법 제100조의28제1항).
  • 지급액 — 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최대 100만원. 조문에 산식이 있습니다(법 제100조의29제1항).
  • 근로장려금보다 소득 기준이 높아, 근로장려금은 안 돼도 자녀장려금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가구총급여액 등자녀 1인당
홑벌이2,100만원 미만100만원
2,100만~7,000만원100만원 − (총급여액등 − 2,100만원) × 50/4,900
맞벌이2,500만원 미만100만원
2,500만~7,000만원100만원 − (총급여액등 − 2,500만원) × 50/4,500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9제1항. 단독가구에는 자녀장려금이 없습니다 — 부양자녀가 있으면 정의상 단독가구가 아니거든요.
홑벌이와 맞벌이 가구의 자녀 1인당 자녀장려금을 총급여액 등에 따라 그린 꺾은선 그림. 홑벌이는 2,100만원까지, 맞벌이는 2,500만원까지 100만원이고 그 뒤로 줄어들다가 7,000만원 «직전»에 둘 다 50만원이 되며, 7,000만원에서 세로선으로 0원까지 떨어집니다.
자녀장려금은 0원까지 내려오지 않습니다50만원에서 끊깁니다. 자녀가 둘이면 그 자리에서 100만원이 사라져요.

실제 지급액은 산식이 아니라 시행령 [별표 11의2] 자녀장려금 산정표가 정합니다(법 제100조의29제2항). 구간 폭은 50만원이고, 만드는 규칙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와 같습니다 — 구간 안에서 산식이 가장 커지는 쪽 끝을 골라 천원 단위로 올립니다. 그 규칙으로 재현한 값을 표 21행과 대조했고 어긋난 곳이 없었습니다.

표의 마지막 줄은 [69,500,000 ~ 69,999,990]이고 자녀 1인당 506,000원입니다. 산식으로는 7,000만원에서 50만원에 수렴하지만, 표가 끊기는 자리의 값은 506,000원이에요. 그리고 자격이 「7,000만원 «미만»」이라 그 자리에서 0원이 됩니다 — 근로장려금처럼 0으로 부드럽게 내려오지 않아요. 자녀가 둘이면 101만 2,000원이 한 번에 사라집니다.

자녀세액공제와는 «둘 중 하나»입니다. 법 제100조의30제2항이 「자녀장려금은 「소득세법」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고 적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자녀세액공제를 받고 있다면 어느 쪽이 큰지 견주어 보아야 하는 자리예요.
최저 보장도 다릅니다. 감액되어 3만원 미만이면 3만원으로 결정하고, 홑벌이 가목 계산액이 15,000원 미만이면 없는 것으로 결정합니다(법 제100조의31제2항). 근로장려금의 「점증 구간 10만원」 보장은 자녀장려금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산 감액은 같습니다 — 1억 7,000만원 이상이면 절반입니다. 산정표의 비고에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인 경우의 자녀장려금은 위 표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적혀 있어요.
맞벌이 칸은 총급여액 등 600만원 아래로 「해당없음」입니다 — 근로장려금과 같은 이유예요(부부가 «각각» 300만원 이상).

공통 요건 — 소득 + 재산

두 장려금 모두 소득 요건재산 요건을 함께 봅니다.

요건내용
소득위 가구별 총소득 기준 이내(근로·사업·종교인 소득 등)
재산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000만원 미만
재산 감액1억 7,000만~2억 4,000만원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
제외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 전문직 등 일부 제외

재산에는 주택·전세보증금·토지·예금·자동차 등이 포함돼요. 소득이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탈락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별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을 재산 세 구간으로 나눠 그린 막대 그림. 단독 165만·82.5만·0원, 홑벌이 285만·142.5만·0원, 맞벌이 330만·165만·0원
소득 기준을 통과해도 재산에서 걸립니다 — 1억 7,000만 원을 넘는 순간 절반, 2억 4,000만 원부터는 0원입니다. 맞벌이가 반으로 깎이면 165만 원, 단독 가구의 최대치와 같아집니다(직접 계산).

신청 시기 — 5월이 핵심

  • 정기신청 — 매년 5월. 대부분 이때 신청하고, 통상 8~9월에 지급됩니다(자녀장려금은 8월 말경).
  • 반기신청 —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3월·9월 반기신청도 가능(미리 나눠 받기). 자녀장려금에는 반기 신청이 없습니다 — 법 제100조의31제1항이 반기 조항(제100조의6제7항)을 준용에서 빼 두었어요. 다만 근로장려금을 반기로 신청하면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제100조의30제3항).
  • 기한 후 신청 — 정기신청을 놓쳤어도 정기신청 다음 날부터 6개월 안에 신청할 수 있고 5% 감액됩니다 — 조문은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95」로 적습니다(법 제100조의7제2항). 자녀장려금도 같습니다.
  • 방법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ARS(1544-9944), 안내문의 신청번호로 간편 신청.

국세청에서 신청 안내문(카톡·우편·문자)을 받았다면 자격 가능성이 높은 것이니 꼭 확인하세요. 연간 세금 일정은 생활 세금 달력에서 함께 볼 수 있어요.

구분신청 시기지급(대략)
정기신청매년 5월같은 해 8~9월
반기신청(근로소득자)3월·9월6월 말·다음해
기한 후 신청정기신청 다음 날부터 6개월5% 감액

스미싱 주의 — 국세청을 사칭해 링크를 누르게 하는 문자가 많아요. 문자 링크 대신 홈택스에 직접 접속하거나 국세상담센터 126으로 확인하세요.

기한 후 신청 5% 감액으로 잃는 금액을 가구 유형별로 그린 막대 그림. 단독 8만 2,500원, 홑벌이 14만 2,500원, 맞벌이 16만 5,000원
정기신청 5월을 놓치면 최대 지급액의 5%가 깎입니다 — 맞벌이라면 16만 5,000원이에요(직접 계산). 게다가 지급도 8월 말이 아니라 이듬해 1월 말로 밀립니다.

실전 예시: 아이 둘 홑벌이 가구

배우자와 18세 미만 자녀 둘을 둔 홑벌이 가구(총소득 3,000만원, 재산 1.5억)라고 해봅시다. ① 홑벌이 기준(3,200만원 미만) 이내라 근로장려금 대상. ② 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라 자녀장려금도 대상(자녀 2명 → 최대 200만원). ③ 재산 1.5억은 1.7억 미만이라 감액 없이 지급. ④ 5월에 홈택스로 함께 신청하면 8~9월에 받습니다. 이런 가구가 신청을 놓치면 수백만원을 그냥 흘려보내는 셈이에요.

놓치기 쉬운 포인트

  • 안내문이 없어도 요건이 되면 신청 가능 — 스스로 확인
  • 프리랜서·알바·자영업도 대상(종합소득세 계산기도 해당될 수 있음)
  • ☐ 재산 2.4억·소득 기준을 넘는지 먼저 점검
  • ☐ 정기신청 5월을 넘기면 5% 감액
  • ☐ 지난해 못 받았다면 기한 후 신청 여부 확인

신청 전에 걸리는 지점들

Q.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같이 받나요?

네. 각각 요건이 되면 둘 다 받을 수 있어요. 자녀장려금이 소득 기준(7,000만원)이 더 높아, 근로장려금은 탈락해도 자녀장려금은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Q. 알바·프리랜서도 되나요?

됩니다.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이 있어도 대상이에요. 소득·재산 요건만 맞으면 됩니다.

Q. 재산이 조금 많으면 못 받나요?

가구원 재산 합계가 2.4억원 이상이면 지급되지 않고, 1.7억~2.4억이면 50%만 지급돼요. 전세보증금·예금·자동차도 재산에 포함됩니다.

Q. 신청을 놓쳤어요.

정기신청(5월) 이후에도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5% 감액되고, 지급도 정기신청분(8월 말)이 아니라 이듬해 1월 말로 밀립니다. 그래도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와 확인처

  • 복지로(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소득 기준 단독 2,200만 원·홑벌이 3,200만 원·맞벌이 4,400만 원, 지급액 최소 3만 원부터 단독 165만 원·홑벌이 285만 원·맞벌이 330만 원, 재산 1억 7천만~2억 4천만 원 구간은 산정액의 50%만 지급된다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 서울노동권익센터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이고, 기한 후 신청은 5% 감액된다는 문장이 여기 있습니다.
  • 복지로 — 기한 후 신청 안내. 기한 후 신청 기간은 정기신청 다음 날부터 6개월이고, 지급은 이듬해 1월 말입니다.

2026년 7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과 지급액, 감액률은 위 복지로·서울노동권익센터 자료에서 확인했습니다. 정부24의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페이지는 소득 2,000만 원·지급액 150만 원 같은 옛 수치가 남아 있어 근거로 쓰지 않았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개별 소득·재산·가구 구성에 따라 산정되니 홈택스나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연말정산 인적공제도 있어요. 금액을 바로 내 보려면 근로장려금 계산기가 있고, 그 금액이 조문의 산식이 아니라 시행령 [별표 11] 산정표로 정해진다는 것은 산식과 표 편에 적었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자녀장려금 계산기도 함께 보세요 — 근로장려금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