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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계산기 — 자녀 1인당 얼마인지, 자녀세액공제와는 어느 쪽이 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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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계산기 — 자녀 1인당 얼마인지, 자녀세액공제와는 어느 쪽이 큰지

자녀장려금 안내는 대개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에서 멈춥니다. 그런데 그건 최대치이고, 실제로 받는 금액은 「총급여액 등」이 어느 구간에 있느냐로 정해집니다. 그 구간표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1의2] 자녀장려금 산정표예요.

1. 자녀 수는 그대로 곱합니다. 표는 자녀 1인당 금액을 적어 두고, 거기에 부양자녀 수를 곱합니다 — 둘째부터 줄어들지 않아요.
2. 자녀세액공제와는 «둘 중 하나»입니다. 법 제100조의30제2항이 중복 적용을 막습니다. 그런데 나이 요건이 서로 달라 실제로 겹치는 나이는 13세부터 17세까지 5살뿐입니다.
3. 끝이 «절벽»입니다. 근로장려금처럼 0으로 부드럽게 내려오지 않습니다 — 표의 마지막 줄이 자녀 1인당 506,000원인 채로 끊깁니다.
4. 재산 문턱은 둘입니다. 2억 4,000만원에서 자격이 끊기기 전에, 1억 7,000만원에서 이미 절반이 됩니다.

가구 유형과 자녀 수, 총급여액 등만 넣으면 산정표가 정하는 금액을 그대로 보여 줍니다. 재산과 신청 시기를 넣으면 감액까지 반영해요.

자녀장려금 계산기 산정표 기준 · 최저 보장까지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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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게 되는 자녀장려금 0 산정표 구간 -

산정표를 그대로 씁니다. 조문의 산식이 아니라 시행령 [별표 11의2] 자녀장려금 산정표가 만들어지는 규칙(구간의 유리한 쪽 끝 · 천원 단위 올림)으로 계산하고, 재산 감액 50%(별표 비고), 기한 후 신청 95%(법 제100조의7제2항 준용), 최저 보장 3만원과 15,000원 문턱(법 제100조의31제2항)까지 반영했습니다. 자녀세액공제와는 중복 적용이 안 됩니다(법 제100조의30제2항) — 이 계산기는 자녀장려금만 냅니다. 추정치입니다 — 실제 금액은 국세청 결정으로 정해집니다.

이 계산기가 하는 일

법 제100조의29제1항에는 산식이 적혀 있습니다. 홑벌이면 「2,1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100만원」, 그 위로는 「100만원 − (총급여액등 − 2,100만원) × 50만원/4,900만원」이에요. 그런데 같은 조 제2항이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의 구간별로 작성한 자녀장려금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고 적습니다. 실제 금액을 정하는 것은 시행령 [별표 11의2]입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산식이 아니라 표가 만들어지는 규칙을 씁니다. 규칙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와 같은 한 줄이에요.

구간 [이상, 미만] 안에서 산식이 가장 커지는 쪽 끝을 골라 계산하고, 1,000원 미만을 올립니다.
자녀장려금은 «머무르다-내려가는» 모양뿐이라, 결국 구간의 아래쪽 끝이 됩니다.

이 규칙으로 만든 값을 산정표 21행과 하나씩 대조했고 어긋난 곳이 없었습니다. 표 전체는 구간이 100개이고, 구간 폭은 50만원입니다 — 근로장려금 산정표(10만원)보다 다섯 배 넓어요.

홑벌이 가구의 자녀장려금을 총급여액 등에 따라 자녀 1명·2명·3명으로 나눠 그린 계단 그림. 세 계단이 각각 100만원·200만원·300만원에서 시작해 나란히 내려오다가, 7,000만원 자리에서 모두 한 번에 0이 됩니다. 자녀 3명 선이 1,518,000원인 채로 끊기는 자리가 화살표로 표시돼 있습니다.
표의 값은 자녀 1인당입니다 — 둘째부터 줄어들지 않아요.

여기서는 표와 산식이 거의 같습니다

근로장려금에서는 표와 조문 산식이 최대 42,000원까지 벌어졌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최대 6,444원입니다.

구간이 다섯 배 넓은데 차이는 훨씬 작습니다. 내려가는 기울기가 완만하기 때문이에요 — 홑벌이는 4,900만원에 걸쳐 50만원만 줄어듭니다. 50만원 구간 하나를 지나도 5천원 남짓밖에 안 떨어져요. 그래서 여기서는 「산식으로 계산해도 큰 차이 없다」가 사실입니다 — 근로장려금에서는 사실이 아니었고요.

대신 다른 것이 큽니다. 자녀 수가 그대로 곱해집니다. 표의 값이 자녀 1인당이라, 총급여액 등 3,800만원인 홑벌이 가구라면 자녀 1인당 827,000원이고 두 명이면 1,654,000원입니다.

자녀세액공제와 겹치는 나이는 다섯 살뿐입니다

법 제100조의30제2항은 이렇게 적습니다 — 「자녀장려금은 「소득세법」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그래서 안내문에는 대개 「둘 중 하나를 고르세요」라고만 적혀 있어요. 그런데 고를 일 자체가 잘 생기지 않습니다.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의 나이 요건을 만 0세부터 만 18세까지 가로 띠 둘로 그린 그림. 자녀장려금 띠는 18세 미만까지, 자녀세액공제 띠는 13세 이상부터라서 만 13세부터 만 17세까지만 겹칩니다. 아래에는 자녀 1명·2명·3명일 때 자녀장려금 100만원·200만원·300만원과 자녀세액공제 25만원·55만원·95만원을 나란히 적은 표가 있습니다.
겹치는 나이는 13세부터 17세까지뿐입니다 — 고를 일 자체가 잘 안 생깁니다.

나이 요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녀장려금의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고(법 제100조의4제1항), 자녀세액공제는 13세 이상입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2제1항, 개정 2026. 4. 21.). 겹치는 나이는 13세부터 17세까지 5살뿐이에요.

자녀 나이자녀장려금자녀세액공제
12세 이하대상대상 아님
13세 ~ 17세대상대상 — 여기서만 겹칩니다
18세 이상대상 아님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4제1항제2호 · 소득세법 제59조의2제1항. 자녀장려금은 「과세기간 중에 18세 미만인 날이 있으면 18세 미만으로 본다」고 해서(제100조의4제4항) 그해에 18세가 되어도 그해까지는 부양자녀입니다. 장애인인 부양자녀는 나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그 경우에는 겹치는 나이가 17세 위로도 이어집니다.

겹치는 자리에서는 대개 자녀장려금이 큽니다. 자녀세액공제는 1명 250,000원 · 2명 550,000원 · 3명 950,000원(2명을 넘는 1명당 400,000원)인데,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이거든요. 총급여액 등 3,800만원에 자녀 두 명이면 1,654,000원 대 550,000원입니다.

다만 자녀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이 있어야» 깎을 것이 있습니다. 소득이 낮아 낼 세금이 적으면 공제를 다 쓰지 못해요. 자녀장려금은 세금과 무관하게 현금으로 나옵니다. 자녀장려금 대상이 되는 소득대에서는 그래서 견줄 것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끝이 절벽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총소득기준금액에 닿기 전에 산식이 0으로 내려옵니다. 자녀장려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산식은 7,000만원에서 50만원에 닿도록 그려져 있고, 자격은 「연간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이에요(법 제100조의28제1항제2호).

그래서 표의 마지막 줄은 69,500,000원부터이고, 그 줄의 값이 자녀 1인당 506,000원입니다. 그 상태로 자격이 끊깁니다.

부양자녀69,500,000원일 때7,000만원에 닿으면
1명506,000원0원
2명1,012,000원0원
3명1,518,000원0원
시행령 [별표 11의2]의 마지막 줄과 법 제100조의28제1항제2호. 표는 40,000원에서 시작해 69,999,990원에서 끝납니다.

자녀가 셋이면 1,518,000원이 한 번에 사라집니다. 연말 상여나 부업 소득이 이 자리를 넘길 만하다면, 넘기기 전에 한 번 재어 볼 값어치가 있는 절벽이에요.

근로장려금과 함께 받으면

홑벌이 가구에 부양자녀 두 명일 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쌓아 그린 그림.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 3,200만원에서 끝나고 자녀장려금은 7,000만원까지 이어져, 3,200만원부터 7,000만원까지 3,800만원 구간은 자녀장려금만 남습니다.
근로장려금이 끝난 뒤로도 자녀장려금은 7,000만원까지 이어집니다.

둘은 따로 셉니다. 근로장려금은 홑벌이 기준 총급여액 등 3,200만원에서 끝나지만, 자녀장려금은 7,000만원까지 갑니다. 그래서 근로장려금은 탈락해도 자녀장려금은 받는 구간이 넓어요 — 3,200만원부터 7,000만원까지가 전부 그렇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낮은 쪽에서는 둘이 겹쳐 쌓입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을 반기로 신청했다면 자녀장려금은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 법 제100조의30제3항이 「반기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신청자의 의사에 의하여 제1항에 따라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고 적습니다.

표 다음에 «결정»이 한 번 더 있습니다

표까지가 「산정」이고, 그 뒤에 「결정」이 따로 있습니다(법 제100조의31제2항). 근로장려금과 다릅니다.

계산액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이라면
15,000원 미만없음없음 — 같습니다
15,000원 이상 3만원 미만3만원오르는 구간이면 10만원
법 제100조의31제2항. 자녀장려금에는 근로장려금의 「오르는 구간 10만원」 보장이 없습니다 — 자녀장려금 자체에 오르는 구간이 없기 때문이에요.

재산 감액은 같습니다 —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7,000만원 이상이면 50%이고, 2억 4,000만원 이상이면 자격이 없습니다. 50% 감액은 조문이 아니라 산정표의 비고에 적혀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은 95%고요(법 제100조의7제2항 준용).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단독가구는 왜 칸이 없나요?

부양자녀가 있으면 정의상 단독가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법 제100조의3제5항제1호). 자녀장려금은 홑벌이와 맞벌이 둘뿐이에요.

맞벌이 칸이 600만원 아래로 비어 있는 이유는요?

맞벌이 가구는 부부가 각각 300만원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법 제100조의3제5항제3호). 합계가 그보다 작을 수가 없어요. 표에도 「해당없음」으로 비어 있습니다.

총급여액 등과 연간 총소득을 왜 따로 넣나요?

재는 대상이 다릅니다. 자격은 연간 총소득(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까지 합한 값)으로 보고, 금액은 총급여액 등(근로·종교인·사업소득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값)으로 봅니다. 이자·배당·연금은 자격은 깎지만 금액은 늘리지 못해요. 가구 구분과 소득의 두 뜻 편에 갈라 적었습니다.

반기 신청도 되나요?

자녀장려금을 반기로 «나눠 받는» 것은 없습니다. 반기로 나눠 받는 것은 근로장려금뿐이고, 자녀장려금은 정기 신청으로 한 번에 결정됩니다. 다만 근로장려금을 반기로 신청했다면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법 제100조의30제3항) — 5월에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부양자녀 판정 시점도 이때는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로 바뀝니다(법 제100조의4제6항).

계산기와 실제 결정액이 다르면요?

먼저 총급여액 등에 넣은 값을 봅니다 — 사업소득의 조정률, 배우자 소득 합산이 어긋나기 쉬운 자리예요. 그리고 부양자녀 판정도 봅니다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법 제100조의4제1항제3호), 손자·손녀나 형제자매는 부모가 없거나 부양할 수 없는 경우에만 들어갑니다(같은 항 제1호 단서).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로 봅니다(같은 조 제3항).

근거로 삼은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23호, 2025. 12. 23.] — 제100조의28(신청자격), 제100조의29(산정과 산정표), 제100조의30(자녀세액공제와의 관계), 제100조의31(결정).

「소득세법」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 제1항의 나이 요건과 금액, 개정 2026. 4. 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11의2] 자녀장려금 산정표(제100조의29제1항 관련)와 그 비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과 별표를 직접 열어 읽었습니다. 산정표는 별표 뷰어를 확대해 읽었고, 저희가 찾은 규칙으로 재현한 값을 표의 21행과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 홑벌이와 맞벌이 양쪽, 그리고 표가 끝나는 자리까지요.

계산기의 스크립트도 같은 값을 내는지 확인했습니다 — 가구·자녀 수·소득·재산·신청 시기를 바꿔 가며 504가지 경우를 파이썬 쪽 계산과 맞춰 보았고 전부 일치했습니다.

더 확인할 곳

홈택스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국세청이 가진 소득 자료로 계산합니다. 안내문이 왔다면 대상일 가능성이 높아요.

5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 정기 신청은 이때입니다. 지급은 대개 8월 말경이고요.

국세상담센터 126. 부양자녀 판정이 애매할 때 가장 빠릅니다.

전체 그림은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총정리에 있고, 근로장려금 쪽 금액은 근로장려금 계산기에서 냅니다. 표와 산식이 왜 다른지는 산식과 표 편에, 가구와 소득의 정의는 가구 구분과 소득의 두 뜻 편에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