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근로장려금, 조문의 산식과 실제 지급액이 다릅니다 — 「불구하고」 한 단어 때문에

#근로장려금#근로장려금 산정표#조세특례제한법#별표 11#지급액
근로장려금, 조문의 산식과 실제 지급액이 다릅니다 — 「불구하고」 한 단어 때문에

근로장려금 조문에는 산식이 또렷하게 적혀 있습니다. 단독가구면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등 × 400분의165」 같은 식으로요. 그런데 그 산식으로 계산한 값은 실제로 받는 금액이 아닙니다. 같은 조 마지막 항이 이렇게 적고 있거든요.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의 «구간별»로 작성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장려금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제5항

산식은 표를 만드는 근거이고, 실제 지급액은 시행령 [별표 11] 근로장려금 산정표가 정합니다. 그 표를 열어 규칙을 찾아냈습니다.

규칙은 한 줄입니다

구간 [이상, 미만] 안에서 조문 산식이 «가장 커지는» 쪽 끝을 골라 계산하고, 1,000원 미만을 «올립니다».
산식이 오르다-머무르다-내려가는 모양이라, 결국 오르는 구간은 위쪽 끝 · 내려가는 구간은 아래쪽 끝입니다.

몇 줄만 옮겨 보면 이렇습니다. 단독가구의 오르는 구간은 계수가 165만 ÷ 400만 = 0.4125예요.

구간표에 적힌 값되계산
40,000 ~ 70,00029,000원70,000 × 0.4125 = 28,875 → 올림 29,000
100,000 ~ 200,00083,000원200,000 × 0.4125 = 82,500 → 올림 83,000
3,000,000 ~ 3,100,0001,279,000원3,100,000 × 0.4125 = 1,278,750 → 올림 1,279,000
9,100,000 ~ 9,200,0001,638,000원아래쪽 끝 9,100,000 → 1,637,308 → 올림 1,638,000
9,400,000 ~ 9,500,0001,600,000원아래쪽 끝 9,400,000 → 1,599,230 → 올림 1,600,000
위 세 줄은 오르는 구간이라 위쪽 끝, 아래 두 줄은 내려가는 구간이라 아래쪽 끝입니다. 표는 시행령 [별표 11], 되계산은 저희가 했습니다.

이 규칙으로 만든 값을 표 70행과 하나씩 대조했고, 어긋난 곳은 뒤에 적는 한 칸뿐이었습니다. 홑벌이(285만 ÷ 700만)와 맞벌이(330만 ÷ 800만)도 같은 규칙으로 재현됩니다.

세 가구의 최대치가 시작되는 곳과 줄어들기 시작하는 곳을 조문과 산정표로 나란히 적은 표 그림. 단독 400만원이 390만원으로, 900만원이 910만원으로, 홑벌이 700만원이 690만원으로, 1,400만원이 1,410만원으로, 맞벌이 800만원이 790만원으로, 1,700만원이 1,710만원으로 각각 10만원씩 어긋나 있습니다.
여섯 자리가 모두 10만원씩 어긋나 있습니다 — 구간의 어느 끝을 쓰느냐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표는 조문보다 10만원씩 어긋나 있습니다

조문은 단독가구에 대해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165만원」이라고 적습니다. 그런데 표는 390만원 구간부터 이미 165만원을 줍니다 — 그 구간의 위쪽 끝이 400만원이니까요.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문상 900만원부터 줄어들어야 하는데, 표에서는 그 구간의 아래쪽 끝이 900만원이라 값이 그대로이고, 실제로 줄어드는 것은 10만원 뒤부터입니다. 홑벌이는 690만원, 맞벌이는 790만원에서 최대치에 닿습니다.

산식으로 만든 계산기는 «적게» 나옵니다

총급여액 등 380만원인 단독가구를 예로 들면 이렇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금액
조문의 산식 그대로1,567,500원
산정표(구간 380만원 ~ 390만원)1,609,000원
차이41,500원
오르는 구간에서 벌어지는 최대 격차는 42,000원입니다(직접 계산).

표가 산식보다 작게 나오는 자리는 없습니다. 구간 안에서 가장 큰 값을 고르니까요.

홑벌이가 단독과 «똑같이» 받는 구간

산정표 단독가구 칸의 마지막 일곱 줄을 구간 폭에 비례한 가로 막대로 그린 그림. 77,000원부터 26,000원까지 값이 줄어들고, 구간 폭이 10만원·10만원·10만원·7만원·3만원·81,900원으로 좁아지다가 21,881,900원에서 「-」로 끝납니다.
마지막 세 줄만 폭이 다릅니다 — 끊기는 자리를 정확히 맞추려고 쪼갠 것으로 보여요.

오르는 구간의 기울기는 단독이 더 가파릅니다 — 165만/400만 = 0.4125가 285만/700만 ≈ 0.4071보다 크거든요. 그래서 조문 산식대로면 총급여액 등이 낮은 구간에서 홑벌이가 단독보다 «적게» 나옵니다.

산정표는 그 구간에서 홑벌이 칸에 단독과 같은 금액을 적어 두었습니다. 실제로 두 칸은 총급여액 등 400만원까지 한 줄도 빠짐없이 같은 값이고, 바로 다음 구간(400만원 ~ 410만원)에서 1,650,000원과 1,670,000원으로 처음 갈립니다.

표의 끝은 총소득기준금액보다 «먼저» 옵니다

홑벌이 금액에서 단독 금액을 뺀 차이를 총급여액 등에 따라 그린 계단 그림. 400만원까지는 차이가 0원으로 평평하고, 400만원에 세로선이 그어져 있으며 그 뒤로 올라가 1,000만원에서 1,314,000원이 됩니다.
400만원까지 차이가 0원입니다 — 홑벌이 칸에 단독 값이 그대로 적혀 있어요.

단독가구의 체감 구간은 조문상 2,200만원에서 0이 됩니다. 그런데 표는 21,881,900원에서 이미 「-」로 비어 있습니다. 그 자리의 산식 값이 14,989원 — 15,000원에 못 미치거든요.

그 근처에서는 구간 폭도 10만원이 아닙니다. 7만원, 3만원, 그리고 81,900원짜리 줄이 이어집니다 — 끊기는 자리를 정확히 맞추려고 쪼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조문을 찾았습니다 — 법 제100조의7제3항입니다. 「제100조의5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1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이 없는 것으로 결정한다」. 표의 경계값 21,881,900원은 산식이 정확히 15,000원이 되는 지점을 100원 단위로 올린 값과 일치합니다.

같은 이유로 표의 «시작»도 0원이 아닙니다. 첫 줄이 40,000원부터인데, 단독가구의 오르는 구간에서 계산액이 15,000원이 되는 총급여액 등이 36,364원이거든요. 끝은 100원 단위로, 시작은 만원 단위로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 자릿수가 다른 이유까지는 조문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표 다음에 «최저 보장»이 있습니다

같은 제100조의7제3항이 두 갈래를 더 둡니다.

어느 구간인가계산액결정되는 금액
오르는 구간(가목)15,000원 이상 10만원 미만10만원
내려가는 구간(다목)15,000원 이상 3만원 미만3만원
그래서 표에 적힌 값이 최종 금액이 아닌 줄이 있습니다 — 단독가구의 첫 세 줄(29,000 · 42,000 · 83,000원)은 모두 10만원으로 결정됩니다.

정리하면 순서가 이렇습니다 — 조문의 산식 → 산정표 → 재산 감액 → (기한 후면 95%) → 최저 보장. 표는 그 가운데 한 단계일 뿐이에요.

규칙으로 재현되지 않는 칸이 하나 있습니다

70행을 대조하면서 딱 한 칸이 규칙과 어긋났습니다.

가구21,700,000 ~
21,770,000
21,770,000 ~
21,800,000
단독39,00030,000
홑벌이1,631,0001,631,000
맞벌이2,726,0002,717,000
오른쪽 칸의 홑벌이는 규칙대로면 1,620,000원입니다. 맞벌이는 쪼갠 구간의 아래쪽 끝으로 다시 계산돼 있는데, 홑벌이만 쪼개기 전 구간의 값이 남아 있습니다.

원문을 두 번 확대해 읽었습니다. 표가 규칙보다 «많이» 주는 쪽이라 신청인에게 손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잘못 읽었을 가능성도 있어 그렇게 적힌 대로 옮겨 둡니다.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그럼 조문의 산식은 왜 있나요?

표를 만드는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최대치와 구간 경계를 바꾸려면 법을 고쳐야 하고, 표는 그 법에 맞춰 시행령이 다시 그립니다. 산식이 바뀌지 않았는데 표만 달라질 수는 없어요.

왜 하필 «유리한 쪽 끝»인가요?

조문에 그렇게 적힌 것은 아닙니다 — 표에서 되계산해 찾은 규칙입니다. 구간으로 묶으면 어느 값이든 하나를 골라야 하는데, 그중 신청인에게 가장 유리한 쪽을 고른 셈입니다. 천원 단위도 반올림이 아니라 올림이에요.

10만원 구간이면 손해 보는 사람도 있나요?

없습니다. 구간 안에서 가장 큰 값을 주니, 같은 구간에 있는 사람 중 소득이 낮은 쪽이 상대적으로 더 받습니다.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인 사람과 309만원인 사람이 같은 금액을 받아요.

이 규칙을 어디까지 확인했나요?

산정표 11쪽 가운데 총급여액 등 2,190만원까지를 읽었습니다. 세 가구 유형의 오르는 구간·평탄 구간·내려가는 구간 전환점이 모두 그 안에 들어 있고, 단독가구는 표가 끝나는 자리까지 확인했습니다. 홑벌이와 맞벌이의 마지막 몇 쪽은 아직 읽지 못했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23호] 제100조의5 — 제1항(가구별 산식), 제2항(반기), 제4항(재산 감액), 제5항(산정표 우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23호] [별표 11] 근로장려금 산정표(제100조의6제5항 관련, 개정 2025. 2. 28.).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별표 뷰어를 확대해 읽었습니다. 되계산한 값을 표의 70행과 대조했고, 어긋난 칸 하나는 위에 그대로 적었습니다.

더 확인할 곳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1]. 표 전체를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 근로장려금 신청. 실제 결정액이 나오는 곳입니다.

금액을 바로 내 보려면 근로장려금 계산기가 이 규칙을 그대로 씁니다. 가구 구분과 소득의 정의는 가구 구분과 소득의 두 뜻 편에, 전체 그림은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총정리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