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안내는 대개 「단독 2,200만원 · 홑벌이 3,200만원 · 맞벌이 4,400만원」과 「단독 165만원 · 홑벌이 285만원 · 맞벌이 330만원」 두 줄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 두 줄을 쓰려면 두 가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 내가 어느 가구인지, 그리고 어느 소득을 세는지. 둘 다 조문에 또렷하게 적혀 있는데, 안내문에서는 자주 뭉개집니다.
1. 「부부가 둘 다 벌면 맞벌이」가 아닙니다. 조문은 「각각 300만원 이상」을 요구합니다 — 배우자가 250만원을 벌었다면 홑벌이예요.
2. 같은 숫자가 두 뜻으로 쓰입니다. 2,200만원·3,200만원·4,400만원은 연간 총소득의 기준이고, 금액을 정하는 것은 총급여액 등입니다. 들어가는 소득이 달라요.
3. 사업소득은 «깎여서» 들어갑니다. 업종별 조정률이 20%에서 90%까지 갈립니다 — 같은 매출도 도매업이면 20%, 인적용역이면 90%입니다.
가구는 셋인데, 가르는 것은 배우자의 소득입니다
조문(법 제100조의3제5항)은 이렇게 적습니다.
| 가구 | 조문의 요건 |
|---|---|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그리고 아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또는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또는 배우자 없이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 맞벌이 가구 | 거주자와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각각» 300만원 이상인 가구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제5항.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동거 · 70세 이상을 모두 갖춰야 하고, 사망한 종전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재혼한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포함합니다. | |
「한쪽만 번다 / 둘 다 번다」로 기억하면 배우자가 조금 버는 경우에 틀립니다.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에 못 미치면 둘 다 벌어도 홑벌이예요.
그리고 이 판정이 금액을 크게 바꿉니다. 홑벌이는 최대치가 285만원로 맞벌이(330만원)보다 낮지만, 총급여액 등이 낮은 구간에서는 홑벌이가 더 받습니다 — 홑벌이는 700만원에서 최대치에 닿고 맞벌이는 800만원에서 닿기 때문이에요.
「연간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이름이 비슷하고 기준 금액도 같은 숫자를 쓰는데, 담는 소득이 다릅니다.
|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 | 총급여액 등 | |
|---|---|---|
| 무엇을 정하나 | 자격 — 넘으면 못 받습니다 | 금액 — 산정표의 가로축 |
| 들어가는 소득 | 이자 · 배당 · 사업소득×조정률 · 근로 · 연금 · 기타소득금액 · 종교인 | 사업소득×조정률 · 근로 · 종교인 |
| 근거 | 시행령 제100조의3제1항 | 법 제100조의3제5항제3호 |
| 연간 총소득은 각 소득이 음수면 0으로 보고, 비과세소득은 제외합니다(시행령 제100조의3제1항 본문). | ||
정리하면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은 자격은 깎지만 금액은 늘리지 못합니다. 근로소득이 거의 없고 금융소득이 많은 가구가 여기서 걸립니다 — 금액 쪽 가로축은 거의 0인데 자격 쪽에서 총소득기준금액을 넘어 버리는 경우예요.
사업소득은 업종에 따라 깎입니다
사업소득은 그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값이 들어갑니다(시행령 제100조의3제1항제4호). 매출 1,000만원이면 도매업은 200만원, 인적용역은 900만원으로 셉니다.
| 조정률 | 업종 |
|---|---|
| 20% | 도매업 |
| 25% | 농업·임업 및 어업, 소매업 |
| 30% |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에 다른 목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 |
| 40% | 제조업, 음식점업(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
| 45%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
| 55% | 주점업, 숙박업, 하수·폐기물처리,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
| 60% |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
| 70% | 금융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
| 75% |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 90% | 부동산임대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인적용역, 가구 내 고용활동 |
| 시행령 제100조의3제1항제4호. 업종이 둘 이상이면 각각에 곱해 모두 합산합니다. | |
프리랜서의 인적용역이 90%로 가장 높습니다. 3.3%를 떼고 받는 소득이 여기 들어간다면 매출이 거의 그대로 반영된다는 뜻이에요 — 프리랜서 3.3% 편과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부양자녀는 몇 살까지인가요?
18세 미만이고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법 제100조의4). 장애인이면 나이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 「과세기간 «중»에 18세 미만에 해당하는 날이 있으면 18세 미만으로 본다」. 그해에 18세가 되어도 그해까지는 부양자녀입니다.
자녀와 따로 살면요?
부양자녀 요건에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데, 「다만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자녀는 따로 살아도 됩니다. 손자·손녀나 형제자매를 부양자녀로 넣는 경우에는 동거 요건이 그대로 적용돼요.
배우자가 없는데 부모님을 모시면요?
7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며 동거·생계 요건을 갖춘 직계존속이 있으면 홑벌이 가구가 됩니다. 사망한 종전 배우자의 직계존속, 재혼한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포함합니다. 「70세」가 자주 빠지는 자리예요.
이자·배당이 얼마부터 문제가 되나요?
정해진 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더한 연간 총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에 닿는 순간입니다. 단독가구면 2,200만원이에요. 금융소득이 큰 편이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쪽도 함께 보게 됩니다.
재산은 언제 기준인가요?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의 합계입니다(법 제100조의3제1항제4호). 1억 7,000만원 이상이면 절반, 2억 4,000만원 이상이면 자격 없음입니다 — 문턱이 둘이에요. 부채는 빼 주지 않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23호] — 제100조의3제1항(총소득기준금액·재산), 제100조의3제5항(가구 구분과 총급여액 등의 정의), 제100조의4(부양자녀의 요건과 판정시기), 제100조의5제4항(재산 감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23호] — 제100조의3제1항(연간 총소득의 범위와 업종별 조정률 열 갈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을 직접 열어 읽었습니다. 총소득기준금액 표는 조문 화면의 그림으로 들어 있어 따로 확인했습니다.
더 확인할 곳
홈택스 — 근로장려금 신청. 가구 유형은 국세청이 가진 자료로 판정됩니다.
국세상담센터 126. 가구 판정이 애매하면 여기가 가장 빠릅니다.
금액은 근로장려금 계산기에서 바로 내 볼 수 있고, 그 금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산식과 표 편에 있습니다. 전체 그림과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총정리, 사업소득 신고는 종합소득세, 부업이라면 직장인 부업 쪽이 이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