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일하면 돈을 받을 때마다 3.3%가 빠집니다. 그런데 「3.3%」라는 숫자는 어느 조문에도 없습니다.
1. 그 3.3%는 뭔가. 세율이 아니라 두 법을 곱한 값입니다 —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3호가 「100분의 3」,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이 그 「100분의 10」을 얹습니다. 3% × 1.1 = 3.3%. 15.4%도 22%도 같은 규칙입니다.
2. 그럼 세금을 낸 건가. 아닙니다. 3.3%는 미리 떼어 둔 돈이고, 실제 세액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계산됩니다. 수입이 적을수록 돌려받는 쪽이 됩니다.
3. 뭘 조심하나. 경비율이 하나가 아닙니다. 국세청 고시 제4조는 인적용역(940***)에 대해 수입 4천만원까지는 기본율, 초과분은 초과율을 쓰라고 정합니다 — 940909는 64.1%와 49.7%. 「인적용역은 64.1%」로만 알고 계산하면 4천만원 넘는 부분에서 경비를 과대계상하게 됩니다.
2026년 8월 3일, 이 글의 3.3%를 바꾸는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배달라이더 등 영세 인적용역 사업자」의 원천징수 세율이 3% → 2%로 내려갑니다 —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3.3%가 2.2%가 되는 셈이에요(직접 계산).
다만 세금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원천징수는 미리 떼는 것이고 최종 세액은 5월 신고로 정해집니다 — 미리 덜 떼면 환급이 줄거나 추가 납부가 늘어납니다. 연말정산 대상 인적용역은 현행 3%가 유지되고, 아직 정부의 안이라 시행 시기도 보도자료에 없습니다. 아래는 지금 적용되는 3.3% 기준입니다 — 개정안은 2026년 세제개편안 편에 있습니다.
2026년 기준 — 소득세법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제129조제1항제3호)이라고만 적습니다. 여기에 지방세법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제103조의13제1항)를 얹습니다. 3% × 1.1 = 3.3%입니다.
3.3%는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
이 구조를 알고 나면 흔히 도는 숫자들이 전부 설명됩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금액의 10%이지, 별도의 세율이 아니에요.
| 소득 구분 | 법정세율(소득세법 제129조) | 지방소득세 포함 |
|---|---|---|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100분의 3 | 3.3% |
| 봉사료 | 100분의 5 | 5.5% |
| 이자·배당(그 밖의) | 100분의 14 | 15.4% |
| 기타소득(그 밖의) | 100분의 20 | 22% |
| 비영업대금의 이익 | 100분의 25 | 27.5% |
| 실지명의 미확인 소득 | 100분의 45 | 49.5% |
「15.4%」와 「22%」도 같은 규칙입니다. 예금 이자에서 떼는 15.4%는 14% + 그 10%고요. 표의 오른쪽 칸은 우리가 곱한 값이고, 왼쪽 칸만 조문에 있는 숫자입니다.
강연료에서 떼는 8.8%는 왜 다른가
강연료·원고료·자문료처럼 일시적인 인적용역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기타소득 세율은 20%인데 실제로는 8.8%만 빠지죠. 왜 그런지 조문을 따라가 봤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제1의2호 — 인적용역 등 기타소득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는 단서가 붙습니다.
-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6호라목 — 그 밖의 기타소득은 「100분의 20」. 100만원 중 과세 대상은 40만원이므로 8만원.
-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 — 여기에 10%인 8천원이 붙어 8만 8천원.
즉 8.8%는 「세율」이 아니라 세 조문을 곱한 결과입니다. 40% × 20% × 1.1 = 8.8%(직접 계산). 필요경비 60%가 실제 지출보다 크다면 기타소득이 유리하고, 반대라면 실제 경비를 입증하는 쪽이 낫습니다.
왜 5월에 다시 계산하나
원천징수는 번 돈에 일률적인 비율을 곱한 값입니다. 경비도, 부양가족도, 다른 소득도 보지 않아요. 실제 세금은 그것들을 전부 반영해야 나오고, 그 정산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문장 그대로 —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 포함)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제1항).
괄호 안이 중요합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 포함」 —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신고하지 않으면 원문 표현대로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경비는 얼마나 인정되나 — 경비율은 하나가 아닙니다
장부를 쓰지 않으면 국세청이 고시한 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이 경비율에는 잘 안 알려진 구조가 하나 있습니다.
국세청 고시 제2025-6호 제4조 —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업종코드 940***)의 2024년 귀속 수입금액 4천만원 이하는 단순경비율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 초과분은 초과율을 적용한다.
단순경비율이 하나가 아니라 둘입니다. 「인적용역 단순경비율 64.1%」로 알려진 값은 4천만원까지만 쓰이고, 그 위로는 49.7%로 내려갑니다.
| 업종코드 | 대상 | 단순경비율 기본율 (4천만원 이하) | 단순경비율 초과율 (4천만원 초과분) | 기준경비율 |
|---|---|---|---|---|
| 940909 | 기타자영업 — 컴퓨터 프로그래머, 조율사, 전기·가스검침원 등 | 64.1% | 49.7% | 13.4% |
| 940903 | 학원강사, 강사, 과외교습자, 재단사 | 61.7% | 46.4% | 14.9% |
| 940906 | 보험설계사 | 77.6% | 68.6% | 26.5% |
| 940908 | 서적·학습지·화장품·정수기·자동차 방문판매원 | 75.0% | 65.0% | 17.6% |
| 940600 | 자문·감독·지도료, 고문료, 교정료 | 58.4% | 41.8% | 5.9% |
| 940926 |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 64.1% | 49.7% | 20.9% |
| 940306 | 1인미디어콘텐츠 창작자 — 유튜버, BJ, 크리에이터 | 64.1% | 49.7% | 12.1% |
— 국세청 「2024년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고시 제2025-6호, 2025년 3월 28일 시행). 표의 값은 고시 원문 그대로입니다.
단순경비율이 같아도 기준경비율은 크게 갈립니다. 940909·940926·940306은 단순경비율이 64.1 / 49.7로 똑같은데, 기준경비율은 13.4% · 20.9% · 12.1%로 벌어집니다. 장부를 안 쓰다가 기준경비율로 넘어가는 순간 업종코드가 결정적이 된다는 뜻입니다.
고시에 실린 계산례를 그대로 옮깁니다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연간 수입금액이 4,500만원인 서적외판원(940908):
{40,000천원 − (40,000천원 × 75.0%)} + {5,000천원 − (5,000천원 × 65.0%)} = 11,750천원
4천만원까지와 그 위를 나눠서 각각 다른 율로 계산합니다. 전 구간에 75%를 쓰면 소득금액이 11,250천원으로 나와 50만원이 적게 잡힙니다(직접 계산).
단순경비율을 아무나 쓰는 것도 아닙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군의 기준은 2,400만원인데, 고시 본문은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중 인적용역의 직전연도 기준수입금액은 3,600만원 적용」이라고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인적용역은 3,600만원입니다.
기준을 넘으면 기준경비율로 넘어가는데, 계산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940909 기준 13.4%라, 증빙을 갖춘 주요경비가 없으면 소득금액이 크게 뜁니다. 내 경우의 금액은 종합소득세 계산기에서 넣어 볼 수 있습니다.
내 소득은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같은 일을 해도 구분이 갈립니다. 생활법령정보가 기준을 이렇게 적습니다.
| 구분 | 기준 | 원천징수 |
|---|---|---|
| 사업소득 |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소득세법」 제19조) | 3.3% |
| 근로소득 |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거나 사용자에의 종속성이 있는 등 근로의 제공으로 보는 것이 적절한 경우」 | 간이세액표 |
| 기타소득 | 일시적인 인적용역 등(「소득세법」 제21조제1항) | 8.8% |
내가 고르는 게 아니라 일의 성격이 정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 어느 쪽으로 찍혀 있는지 먼저 보세요. 둘이 섞여 있어도 5월에는 합산해서 신고합니다.
기타소득 300만원, 뭐가 갈리나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8호가목이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 원천징수된 소득」을 분리과세기타소득으로 정합니다. 종합소득에 합치지 않고 원천징수로 끝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 기준 | 법에 적힌 금액 | 조문 |
|---|---|---|
| 기타소득 분리과세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 | 제14조제3항제8호가목 |
| 이자·배당 종합과세 기준 | 합계 2,000만원 이하 | 제14조제3항제6호 |
|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 총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 제14조제3항제7호 |
기준이 「받은 돈」이 아니라 「기타소득금액」입니다. 필요경비 60%를 뺀 뒤의 금액이라, 지급액 기준으로는 750만원까지가 300만원에 대응합니다(직접 계산: 750만 × 40% = 300만). 같은 300만원이라도 어느 단계의 금액인지에 따라 두 배 넘게 벌어집니다.
조문에는 「다만, 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는 단서가 이어집니다 — 분리과세가 강제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뜻이에요. 세율이 낮은 사람은 합산하는 쪽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고하나
- 기간 — 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일(「소득세법」 제70조제1항).
- 방법 — 원문 표현대로 「홈택스 전자신고, 모바일 손택스 전자신고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거나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 후 관할세무서에 접수」.
- 모두채움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배달대행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납부 또는 환급받을 세액까지 미리 계산한 모두채움 신고」가 가능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 납부 — 홈택스 전자납부, 은행 방문, 카드로택스, 인터넷지로.
세율 구간별로 실제 세금이 얼마인지는 종합소득세 세율표 검증에 국세청 표로 정리해 뒀고, 직접 넣어 보려면 종합소득세 계산기가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해를 놓쳤다면 경정청구 쪽을 보세요.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3.3%를 뗐는데 왜 또 신고하나요?
원천징수는 지급액에 일률적인 비율을 곱한 값이라 경비·공제가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5월 신고에서 실제 세액과 비교해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더 냅니다.
수입이 적으면 안 해도 되나요?
조문이 「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 포함」이라고 적습니다. 금액과 무관하게 신고 대상입니다.
환급은 언제 들어오나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연 조문·안내 어디에도 환급 지급 시기가 없습니다. 이전 판에 있던 「보통 6~7월경」은 근거를 찾지 못해 내렸습니다.
기타소득이 사업소득보다 유리한가요?
필요경비 60% 의제가 실제 지출보다 크면 유리합니다. 실제 경비가 그보다 많다면 시행령 단서대로 초과분도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으니 증빙을 모아 두세요.
부가가치세도 내야 하나요?
인적용역 중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 있습니다. 구조는 부가가치세 정리에, 연중 일정은 생활 세금 달력(11월 30일의 중간예납도 여기 있습니다)에 있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국세청 — 기관 원문 — 「2024년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국세청 고시 제2025-6호, 2025년 3월 28일 시행). 업종코드별 단순경비율 기본율·초과율과 기준경비율(940909 64.1/49.7/13.4, 940903 61.7/46.4/14.9, 940906 77.6/68.6/26.5, 940908 75.0/65.0/17.6, 940600 58.4/41.8/5.9), 제4조 「인적용역 사업소득자(940***)의 수입금액 4천만원 이하는 기본율, 초과분은 초과율」, 총칙 5.다의 서적외판원(940908) 계산례,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식,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중 인적용역의 직전연도 기준수입금액은 3,600만원 적용」의 출처입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원문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시행 2026. 1. 1., 법률 제21221호). 사업소득 100분의 3, 기타소득 100분의 20, 이자·배당 100분의 14, 비영업대금 100분의 25, 봉사료 100분의 5, 실지명의 미확인 100분의 45가 이 조문의 내용입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원문 —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시행 2026. 1. 1., 법률 제21308호).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과 납부기한(다음 달 10일)의 출처입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원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343호). 필요경비 60% 의제와 「초과분도 산입」 단서의 출처입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원문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자·배당 2,000만원, 주택임대 2,000만원 분리과세 기준의 출처입니다.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기관 원문 — 「배달앱종사자 > 종합소득세 신고하기」(페이지 표기 2026년 7월 15일 기준). 사업소득·근로소득 구분 기준, 5월 1일~31일 신고, 신고 안 할 때의 불이익, 신고·납부 방법, 모두채움이 이 페이지의 내용입니다.
- 직접 계산 — 3.3%·5.5%·15.4%·22%·27.5%·49.5%(법정세율 × 1.1), 8.8% = 40% × 20% × 1.1, 지급액 750만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은 조문 값에서 우리가 계산한 것입니다.
더 확인할 곳
- 내 업종코드가 무엇인지. 경비율은 업종코드 단위로 정해지는데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 홈택스 「경비율 조회」나 5월 신고 안내문에 찍힌 업종코드로 확인하세요. 소프트웨어 프리랜서(940926)·1인미디어 창작자(940306)처럼 940909에서 분리된 코드가 여럿 있습니다.
- 환급금 입금 시점과 가산세의 구체적인 율. 조문에도 생활법령정보에도 없고 원문은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까지만 적습니다 — 국세청 상담센터(126)가 두 가지를 함께 답해 줍니다.
- 내 소득이 인적용역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시행령 제87조제1의2호가 지목하는 호가 여럿이고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 계약서를 들고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물으면 무료로 확인됩니다.
3.3%는 세율이 아니라 「3% × 1.1」입니다. 그리고 세금이 아니라 먼저 떼어 둔 돈이고요 — 5월에 계산해야 실제 금액이 나옵니다.
2026년 기준입니다(소득세법·지방세법 시행 2026.1.1., 시행령 시행 2026.7.1., 생활법령정보 2026.7.15. 기준). 세율과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그대로이고, ×1.1 곱셈과 8.8% 분해, 750만원 환산은 우리가 계산한 값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 경비율 적용과 실제 세액은 업종·소득 규모에 따라 다르니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