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세금

프리랜서 3.3% — 어느 조문에도 없는 숫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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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3.3% — 어느 조문에도 없는 숫자입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면 돈을 받을 때마다 3.3%가 빠집니다. 그런데 「3.3%」라는 숫자는 어느 조문에도 없습니다. 이번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을 직접 열어 확인했는데, 3.3%는 두 개의 법을 곱해야 나오는 값이었어요.

2026년 기준 — 소득세법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제129조제1항제3호)이라고만 적습니다. 여기에 지방세법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제103조의13제1항)를 얹습니다. 3% × 1.1 = 3.3%입니다.

⭐⭐⭐ 원천징수율은 전부 「법정세율 × 1.1」입니다

이 구조를 알고 나면 흔히 도는 숫자들이 전부 설명됩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금액의 10%이지, 별도의 세율이 아니에요.

원천징수율 가로 막대그래프. 비영업대금 이익 27.5퍼센트, 기타소득 일반 22퍼센트, 이자·배당 15.4퍼센트, 기타소득 인적용역 8.8퍼센트, 봉사료 5.5퍼센트, 사업소득 3.3퍼센트
법정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 ×1.1은 지방세법 제103조의13(직접 계산).
소득 구분법정세율(소득세법 제129조)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100분의 33.3%
봉사료100분의 55.5%
이자·배당(그 밖의)100분의 1415.4%
기타소득(그 밖의)100분의 2022%
비영업대금의 이익100분의 2527.5%
실지명의 미확인 소득100분의 4549.5%

⭐⭐ 「15.4%」와 「22%」도 같은 규칙입니다. 예금 이자에서 떼는 15.4%는 14% + 그 10%고요. 표의 오른쪽 칸은 우리가 곱한 값이고, 왼쪽 칸만 조문에 있는 숫자입니다.

⭐⭐ 「8.8%」는 조문 세 개를 곱해야 나옵니다

강연료·원고료·자문료처럼 일시적인 인적용역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기타소득 세율은 20%인데 실제로는 8.8%만 빠지죠. 왜 그런지 조문을 따라가 봤습니다.

인적용역 기타소득 100만원의 원천징수 구조 누적 막대그래프. 필요경비 60퍼센트 의제, 기타소득금액 40만원, 떼는 금액 8만 8천원
필요경비 60% 의제 → 40만원에 20% → 지방세 10% 가산(직접 계산).
  1.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제1의2호 — 인적용역 등 기타소득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는 단서가 붙습니다.
  2.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6호라목 — 그 밖의 기타소득은 「100분의 20」. 100만원 중 과세 대상은 40만원이므로 8만원.
  3.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 — 여기에 10%인 8천원이 붙어 8만 8천원.

⭐⭐⭐ 즉 8.8%는 「세율」이 아니라 세 조문을 곱한 결과입니다. 40% × 20% × 1.1 = 8.8%(직접 계산). 필요경비 60%가 실제 지출보다 크다면 기타소득이 유리하고, 반대라면 실제 경비를 입증하는 쪽이 낫습니다.

왜 5월에 다시 계산하나

원천징수는 번 돈에 일률적인 비율을 곱한 값입니다. 경비도, 부양가족도, 다른 소득도 보지 않아요. 실제 세금은 그것들을 전부 반영해야 나오고, 그 정산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문장 그대로 —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 포함)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제1항).

⚠️⚠️ 괄호 안이 중요합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 포함」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신고하지 않으면 원문 표현대로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내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같은 일을 해도 구분이 갈립니다. 생활법령정보가 기준을 이렇게 적습니다.

구분기준원천징수
사업소득「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소득세법」 제19조)3.3%
근로소득⚠️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거나 사용자에의 종속성이 있는 등 근로의 제공으로 보는 것이 적절한 경우」간이세액표
기타소득일시적인 인적용역 등(「소득세법」 제21조제1항)8.8%

⚠️ 내가 고르는 게 아니라 일의 성격이 정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 어느 쪽으로 찍혀 있는지 먼저 보세요. 둘이 섞여 있어도 5월에는 합산해서 신고합니다.

⭐ 기타소득 300만원 — 갈림길이 하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8호가목이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 원천징수된 소득」분리과세기타소득으로 정합니다. 종합소득에 합치지 않고 원천징수로 끝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기준법에 적힌 금액조문
기타소득 분리과세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제14조제3항제8호가목
이자·배당 종합과세 기준합계 2,000만원 이하제14조제3항제6호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총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제14조제3항제7호

⚠️⚠️ 기준이 「받은 돈」이 아니라 「기타소득금액」입니다. 필요경비 60%를 뺀 뒤의 금액이라, 지급액 기준으로는 750만원까지가 300만원에 대응합니다(직접 계산: 750만 × 40% = 300만). ⭐ 같은 300만원이라도 어느 단계의 금액인지에 따라 두 배 넘게 벌어집니다.

⭐ 조문에는 「다만, 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는 단서가 이어집니다 — 분리과세가 강제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뜻이에요. 세율이 낮은 사람은 합산하는 쪽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는 방법

  • 기간 — 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일(「소득세법」 제70조제1항).
  • 방법 — 원문 표현대로 「홈택스 전자신고, 모바일 손택스 전자신고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거나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 후 관할세무서에 접수」.
  •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배달대행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납부 또는 환급받을 세액까지 미리 계산한 모두채움 신고」가 가능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 납부 — 홈택스 전자납부, 은행 방문, 카드로택스, 인터넷지로.

세율 구간별로 실제 세금이 얼마인지는 종합소득세 세율표 검증에 국세청 표로 정리해 뒀고, 직접 넣어 보려면 종합소득세 계산기가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해를 놓쳤다면 경정청구 쪽을 보세요.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3.3%를 뗐는데 왜 또 신고하나요?

원천징수는 지급액에 일률적인 비율을 곱한 값이라 경비·공제가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5월 신고에서 실제 세액과 비교해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더 냅니다.

수입이 적으면 안 해도 되나요?

⚠️ 조문이 「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 포함」이라고 적습니다. 금액과 무관하게 신고 대상입니다.

환급은 언제 들어오나요?

⚠️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연 조문·안내 어디에도 환급 지급 시기가 없습니다. 이전 판에 있던 「보통 6~7월경」은 근거를 찾지 못해 내렸습니다.

기타소득이 사업소득보다 유리한가요?

필요경비 60% 의제가 실제 지출보다 크면 유리합니다. 실제 경비가 그보다 많다면 시행령 단서대로 초과분도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으니 증빙을 모아 두세요.

부가가치세도 내야 하나요?

인적용역 중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 있습니다. 구조는 부가가치세 정리에, 연중 일정은 생활 세금 달력에 있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원문「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시행 2026. 1. 1., 법률 제21221호). 사업소득 100분의 3, 기타소득 100분의 20, 이자·배당 100분의 14, 비영업대금 100분의 25, 봉사료 100분의 5, 실지명의 미확인 100분의 45가 이 조문의 내용입니다.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원문「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시행 2026. 1. 1., 법률 제21308호).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납부기한(다음 달 10일)의 출처입니다.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원문「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343호). 필요경비 60% 의제와 「초과분도 산입」 단서의 출처입니다.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원문「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자·배당 2,000만원, 주택임대 2,000만원 분리과세 기준의 출처입니다.
  •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기관 원문「배달앱종사자 > 종합소득세 신고하기」(페이지 표기 2026년 7월 15일 기준). 사업소득·근로소득 구분 기준, 5월 1일~31일 신고, 신고 안 할 때의 불이익, 신고·납부 방법, 모두채움이 이 페이지의 내용입니다.
  • 직접 계산3.3%·5.5%·15.4%·22%·27.5%·49.5%(법정세율 × 1.1), 8.8% = 40% × 20% × 1.1, 지급액 750만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은 조문 값에서 우리가 계산한 것입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의 구체적인 수치. 이전 판에 있던 「인적용역 단순경비율 64.1%」·「기준경비율 19.4%」·「직전연도 수입 2,400만원 미만」국세청 고시에 있는 값인데 이번에 원문을 열지 못해 전부 내렸습니다. 이 숫자들에 기대어 계산했던 「총수입 3,000만원 → 약 38만원 환급」 예시도 함께 삭제했습니다.
  • ⚠️⚠️ 환급금이 언제 입금되는지. 조문에도 생활법령정보 페이지에도 없습니다.
  • ⚠️ 가산세의 구체적인 율. 원문은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라고만 적고 국세청 홈페이지를 가리킵니다.
  • ⚠️ 종합소득세 세율표.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세율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이미지로 제공되어 텍스트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세율은 국세청 표로 검증한 글을 보세요.
  • ⚠️ 인적용역 기타소득의 조문 번호 범위. 시행령 제87조제1의2호는 「법 제21조제1항제7호·제8호의2·제9호·제15호 및 제19호」를 지목합니다. 내 소득이 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 ⚠️ 소관 부처 표기.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소득세법·시행령 담당부서가 「재정경제부」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표기를 그대로 옮겼고, 조직 개편 경위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3.3%는 세율이 아니라 「3% × 1.1」입니다. 그리고 세금이 아니라 먼저 떼어 둔 돈이고요 — 5월에 계산해야 실제 금액이 나옵니다.

2026년 기준입니다(소득세법·지방세법 시행 2026.1.1., 시행령 시행 2026.7.1., 생활법령정보 2026.7.15. 기준). 세율과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그대로이고, ×1.1 곱셈과 8.8% 분해, 750만원 환산은 우리가 계산한 값입니다. ⚠️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 경비율 적용과 실제 세액은 업종·소득 규모에 따라 다르니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