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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은 신규 사업자이거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6천만원·3,600만원·2,400만원 미만이면서 올해 수입금액이 간편장부 기준에도 못 미치는 사업자에게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프리랜서 인적용역은 3,600만원 묶음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은 신규 사업자이거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3억원·1억 5천만원·7,500만원에 못 미치면 간편장부대상자로 봅니다. 같은 업종 묶음으로 단순경비율과 성실신고확인 기준도 갈립니다.

신고 때 낼 세금이 1,000달러 이상으로 예상되는 개인은 추정세를 네 번 나눠 내야 합니다. 기한은 4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다음 해 1월 15일이고, 올해 세금의 90% 또는 작년 세금의 100% 중 작은 쪽을 내면 벌금을 피합니다.

조문은 작년 11월에 낸 중간예납세액까지 더해서 절반을 냅니다. 50만원 미만이면 아예 걷지 않고요.

인적용역 단순경비율은 하나가 아니라 둘입니다. 4천만원까지 64.1%, 그 위는 49.7% — 환급이 뒤집히는 지점이 5,168만원으로 당겨집니다.

3.3%는 세율이 아니라 「3% × 1.1」입니다. 그리고 단순경비율은 하나가 아니라 둘 — 4천만원까지 64.1%, 그 위는 49.7%입니다.

구간마다 쪼갤 필요 없이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한 줄로 끝납니다. 정작 중요한 건 세율표가 아니라 어디까지 합쳐지고 어디부터 안 합쳐지는지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