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이름 그대로 여러 소득을 합쳐서 매기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이 세금을 이해하는 일은 세율표를 외우는 일이 아니라 어디까지 합쳐지고 어디부터는 안 합쳐지는지, 그 경계선을 아는 일에 가깝습니다.
1. 얼마를 내나. 과세표준에 8구간 세율이 붙는데, 구간마다 쪼개 계산할 필요 없이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한 줄로 끝납니다 — 예를 들어 5,000만원 이하는 15%에서 126만원을 빼는 식이에요.
2. 뭘 놓치나. 이 세금의 핵심은 세율표가 아니라 어디까지 합쳐지고 어디부터 안 합쳐지는지입니다. 특히 사적연금 1,500만원 선에서 무엇이 들어가고 무엇이 빠지는지가 갈립니다.
3. 그래서 어떻게 하나.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소득공제)과 세금을 직접 줄이는 것(세액공제)은 다릅니다. 그리고 국세청이 직접 꼽은 「과다공제」 항목이 따로 있으니, 신고 전에 그 목록부터 보세요 — 나중에 추징됩니다.
2026년 8월 3일 개정안에서 이 글과 겹치는 항목이 둘 있습니다. ① 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요건이 100 → 300만원(근로소득만이면 총급여 500 → 750만원)으로 올라가고, ②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는 예체능 학원(음악·미술·무용)과 체육시설을 뺀 나머지가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직 정부의 안이고 시행 시기는 보도자료에 없습니다 — 아래는 지금 적용되는 기준이에요. 개정안은 2026년 세제개편안 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세율표와 공제식은 국세청 원문에서 옮겼고, 국세청 안내서의 계산 사례를 다시 계산해 산출세액이 원 단위까지 맞는지 확인했습니다(아래 §4).
기준. 세율표와 공제식은 2025년 귀속(2026년 5월 신고) 기준입니다. 세액공제 항목은 국세청 『2025년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에서 옮겼습니다 — 이 문서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용이라,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의 적용 범위는 §9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세율표 — 8구간, 그리고 누진공제라는 지름길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뺀 금액)에 아래 세율을 적용합니다. 국세청 문서에 실린 기본세율표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400만원 이하 | 6% | — |
| 5,000만원 이하 | 15% | 1,260,000원 |
| 8,800만원 이하 | 24% | 5,760,000원 |
|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5,440,000원 |
| 3억원 이하 | 38% | 19,940,000원 |
| 5억원 이하 | 40% | 25,940,000원 |
| 10억원 이하 | 42% | 35,940,000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0,000원 |
계산식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입니다. 여기서 가장 흔한 오해가 나옵니다 — “과세표준이 6,000만원이면 전부 24%”가 아닙니다. 세율은 구간을 넘는 부분에만 붙고, 누진공제액은 그 계단식 계산을 한 줄로 줄여 주는 지름길일 뿐입니다.
실제로 그런지 두 방식으로 각각 계산해봤습니다.
| 과세표준 | 누진공제식 | 구간별 누적 | 한계세율 | 실효세율 |
|---|---|---|---|---|
| 3,000만원 | 324.0만원 | 324.0만원 | 15% | 10.8% |
| 6,000만원 | 864.0만원 | 864.0만원 | 24% | 14.4% |
| 1억원 | 1,956.0만원 | 1,956.0만원 | 35% | 19.6% |
| 2억원 | 5,606.0만원 | 5,606.0만원 | 38% | 28.0% |
| 7억원 | 25,806.0만원 | 25,806.0만원 | 42% | 36.9% |
두 방식의 결과가 모든 구간에서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리고 실효세율은 언제나 한계세율보다 낮습니다 — 과세표준 1억원인 사람의 한계세율은 35%지만 실제로 낸 세금은 소득의 19.6%예요. “구간이 하나 올라가서 손해”라는 일은 이 구조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종합소득세의 10%로 알려져 있고, 국세청 문서의 세율과 금융감독원 자료의 세율이 정확히 1.1배 관계인 것도 이와 맞습니다. 다만 “10%”라고 못박은 공공기관 원문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10).
무엇이 합산되고, 무엇이 따로 끝나나
종합소득세의 실질은 여기에 있습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합산 대상에 들어가는 것과, 원천징수로 끝나는 것이 갈립니다. 이자·배당이 2,000만원을 넘어갈 때 무엇이 달라지는지는 금융소득종합과세 편에서 따로 봤습니다.
| 소득 | 합산되나 | 경계선 |
|---|---|---|
| 사업소득 (프리랜서·자영업) | 합산 | 금액 무관 |
| 근로소득 | 합산 | 한 곳이고 연말정산을 마쳤으면 대개 별도 신고 불필요 |
| 이자·배당(금융소득) | 초과분만 | 연 2,0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로 종료 |
| 사적연금 (연금저축·IRP) | 조건부 | 연 1,500만원 — 다만 아래 §3 참고 |
| 공적연금 (국민연금 등) | 합산 | 사적연금의 1,500만원 계산에는 안 들어감 |
| 임대소득 | 합산 | 주택 수·수입금액에 따라 분리과세 선택 여지 |
| 기타소득 | 조건부 | 일정액 이하면 분리과세 선택 가능 |
근로소득 한 곳 + 연말정산 완료인 직장인은 대개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3.3%를 떼고 받는 프리랜서는 거의 전부 대상이고, 이 정산에서 환급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부 계산은 종합소득세 계산기에서 직접 넣어보실 수 있어요.
사적연금 1,500만원 — 무엇이 들어가고 무엇이 빠지나
이 경계선이 가장 자주 오해받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이 “둘을 합치면 1,500만원이 넘는데” 하고 걱정하시는데, 합쳐지지 않습니다. 국세청 원문은 분리과세 대상을 네 항목으로 나눠 적고 있어요.
“공적연금소득을 제외한 연금소득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분리과세 함”
“① 연금계좌에 입금한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② 세액공제받은 납입액 및 운용실적 증가분을 의료목적·천재지변·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출하는 연금소득”
“③ ①, ② 외의 연금소득 합계액이 연 1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
“④ ③이 연 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15%의 세율로 분리과세 선택 가능”
| 이 돈은 | 1,500만원 계산에 | 근거 |
|---|---|---|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 안 들어감 | “공적연금소득을 제외한” |
| 퇴직금 재원(이연퇴직소득) | 안 들어감 | ①에 따로 있고, ③이 “①, ② 외의” |
| 의료목적·부득이한 사유 인출분 | 안 들어감 | ②에 따로 있음 |
|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 + 운용수익 | 들어감 | ③이 가리키는 것 |
그리고 ④가 중요합니다. 1,500만원을 넘겨도 최악이 “최고세율 종합과세”는 아닙니다.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요. 다만 넘는 순간 초과분만이 아니라 그 연금소득 전체가 낮은 원천징수세율(3%·4%·5%)에서 벗어난다는 점은 그대로입니다. 인출 세금의 구조는 연금저축·IRP 세액공제에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연금소득공제 — 그리고 국세청 사례를 그대로 재현해봤습니다
연금소득은 그대로 과세되지 않고 연금소득공제를 먼저 뺍니다(소득세법 제47조의2, 한도 900만원).
| 총연금액 | 공제액 |
|---|---|
| 350만원 이하 | 총연금액 전액 |
| 350만 ~ 700만원 | 350만원 + 350만원 초과액의 40% |
| 700만 ~ 1,400만원 | 490만원 + 700만원 초과액의 20% |
| 1,400만원 초과 | 630만원 + 1,400만원 초과액의 10% |
공제율이 구간마다 떨어지므로, 총연금액이 커질수록 공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듭니다 — 총연금액 500만원이면 82%가 공제되지만 2,000만원이면 34.5%입니다. 한도 900만원에 닿는 지점은 총연금액 4,100만원이고, 그 위로는 공제가 더 늘지 않습니다.
국세청 안내에는 계산 사례가 하나 실려 있습니다 — 월 100만원 연금, 근속 20년. 이 글의 세율표와 공제식이 맞는지 확인하려고, 같은 수치를 코드에 넣어 다시 계산해봤습니다.
| 단계 | 금액 | 계산 |
|---|---|---|
| 총연금액 | 1,200만원 | 월 100만원 × 12 |
| 연금소득공제 | 590만원 | 490만 + (1,200−700) × 20% |
| 연금소득금액 | 610만원 | 1,200 − 590 |
| 인적공제 | 300만원 | 본인 + 배우자 |
| 과세표준 | 310만원 | 610 − 300 |
| 산출세액 | 186,000원 | 310만 × 6% |
이 글에 적힌 세율표와 공제 구간이 국세청 사례를 원 단위까지 재현합니다. 표를 옮겨 적는 것과, 그 표로 실제 계산이 맞아떨어지는지 확인하는 것은 다른 일이에요. 월 100만원씩 받는 연금 생활자의 세금이 연 18만 6천원이라는 것도 여기서 나옵니다.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과, 세금을 직접 줄이는 것
소득공제는 과세표준 자체를 줄이고,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바로 뺍니다. 같은 금액이면 세액공제가 훨씬 셉니다 — 100만원 소득공제는 세율만큼(6~45%) 줄여주지만, 100만원 세액공제는 100만원을 줄여주니까요. 세액공제 중에서 범위가 가장 헷갈리는 의료비·교육비 공제는 조문을 따로 뜯어 봤습니다.
인적공제 (1인 150만원)
| 대상 | 나이 요건 | 소득 요건 |
|---|---|---|
| 본인 · 배우자 | 없음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60세 이상 | |
| 직계비속(자녀·손자녀) | 20세 이하 | |
| 형제자매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여기에 추가공제 — 경로우대(70세 이상)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부녀자 50만원(종합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 한부모 100만원. 부녀자와 한부모는 중복 적용되지 않고, 겹치면 한부모가 적용됩니다. 전체 요건은 인적공제 완전정리에 표로 있습니다.
주요 세액공제
| 항목 | 공제율 · 금액 | 메모 |
|---|---|---|
| 연금계좌(연금저축·IRP) | 12% · 일정 소득 이하 15% | 600만원(IRP 합산 900만원) |
| 자녀세액공제 | 1명 25만 / 2명 55만 / 3명 이상 55만 + 초과 1명당 40만 | 3명 95만 · 4명 135만 |
| 출산 · 입양 | 첫째 30만 / 둘째 50만 / 셋째 이상 70만 | |
| 혼인세액공제 | 50만원 | 2024~2026년 혼인신고분 · 생애 1회 |
| 의료비 | 15% / 난임시술비 30%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 총급여 3% 초과분 · 연 700만원 한도 본인·65세 이상·6세 이하·장애인·미숙아·산정특례자는 한도 없음 |
| 교육비 | 15% | 취학전·초중고 1명당 300만원 / 대학생 900만원 |
| 표준세액공제 | 13만원 | 다른 특별공제를 안 받을 때 |
|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55% / 초과분 30% | 한도 74만~20만원 |
이 밖에 소득공제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총급여 25% 초과분의 15~40%, 한도 300만/250만원), 노란우산공제(소상공인), 그리고 사업자의 필요경비가 있습니다. 카드 공제의 계산 순서와 제외 항목은 연말정산 준비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국세청이 직접 꼽은 「과다공제」
공제를 더 찾는 것보다 이쪽을 피하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추징에는 가산세가 붙기 때문입니다.
| # | 유형 |
|---|---|
| ① |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부양가족 공제 |
| ② | 부양가족 중복공제(형제자매가 부모를 각자 올리는 등) |
| ③ | 사망자에 대한 인적공제 |
| ④ | 이혼한 배우자 공제 |
| ⑤ | 연령 요건 미충족 부양가족 |
| ⑥~⑧ | 교육비·의료비 중복, 주택자금, 교육비 오류 |
| ⑨ | 의료비 — 실손보험금 보전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환급금 |
| ⑩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오류 |
①~⑤는 인적공제 150만원만 빠지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앞으로 넣은 보험료·교육비·신용카드·기부금 등 특별공제까지 함께 배제됩니다. 부모님 소득이 100만원을 넘긴 걸 몰랐다면 의료비·카드까지 한꺼번에 되돌려집니다.
언제, 어떻게 신고하나
- 기간 — 매년 5월 1일~31일.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 마감일이 주말이면 밀립니다. 2025년 귀속분은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6월 1일까지였습니다. 표에 적힌 「5월 31일」만 보고 있으면 하루를 놓칩니다.
- 방법 — 홈택스(모바일 손택스) 전자신고. 「모두채움」 안내문이 왔다면 확인만으로 간편 신고가 됩니다.
- 지방소득세 — 홈택스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으로 위택스에 연결됩니다.
- 기한을 넘기면 —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가산세. 환급 대상인데 신고를 안 하면 돌려받을 돈을 못 받습니다.
- 지난 신고에서 빠뜨렸다면 — 경정청구로 5년 안에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연간 세금 일정은 생활 세금 달력에, 사업자의 부가세는 부가가치세 완전정리에 따로 있습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
프리랜서인데 3.3%를 뗐어요. 또 내나요?
3.3%는 미리 낸 세금입니다. 5월에 정산해서 실제 세액이 더 적으면 돌려받습니다. 위 세율표를 보면 이유가 보입니다 — 과세표준 3,000만원의 실효세율이 10.8%인데 3.3%보다 높으니 추가 납부, 공제가 많아 과세표준이 낮아지면 환급이 나오는 식이에요.
구간이 하나 올라가면 손해인가요?
아닙니다. 넘는 부분에만 높은 세율이 붙습니다. 위 표에서 두 방식의 계산 결과가 모든 구간에서 일치하는 것이 그 증거예요. 소득이 1원 늘어서 세후 소득이 줄어드는 일은 이 구조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과 연금저축을 합치면 1,500만원이 넘는데요?
합쳐지지 않습니다. 국세청 원문이 “공적연금소득을 제외한” 연금소득에 이 기준을 적용한다고 적고 있어요. 퇴직금 재원도 별도 항목이라 빠집니다.
이자·배당은 무조건 신고하나요?
연 2,0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됩니다. 다만 이 2,000만원 기준은 아래 §10에 적었듯 이번에 공공기관 원문으로 다시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국세청 — 「연금소득」 안내 및 『2025년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 기본세율표 8구간과 누진공제액, 연금소득공제 4구간과 그 계산 사례(월 100만원·근속 20년 → 산출세액 186,000원), 분리과세 대상 ①~④ 조문 문언, 인적공제·추가공제 금액과 요건, 자녀·출산입양·혼인·의료비·교육비·표준·근로소득 세액공제의 공제율과 한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과다공제 10유형의 출처입니다.
- 서울노동권익센터 —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 자료 게시. 위 안내서가 회사 세무 담당자에게 배포되는 공식 문서이며 매년 갱신된다는 사실의 확인처입니다.
- 서울특별시 —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 안내(2026년 5월). 2025년 귀속분 마감이 6월 1일로 연장된 사실과, 홈택스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으로 위택스에 연결된다는 내용의 출처입니다.
- 서울특별시 —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법. 신고 대상 소득 6종,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6월 30일 기한, 무신고 가산세 20%의 출처입니다.
- 서울노동권익센터 — 근로자와 프리랜서의 소득세 신고 차이. 3.3% 원천징수를 받는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출처입니다.
더 확인할 곳
- 세액공제 항목이 사업소득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지. 위 목록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서에서 옮긴 것이라, 의료비·교육비 같은 특별세액공제가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에게도 같은 조건인지는 이 문서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프리랜서라면 홈택스나 국세상담센터(126)에서 본인 사례로 물어보세요 — 여기서 세액이 크게 갈립니다.
- 이자·배당 2,000만원을 넘겼을 때의 처리. 널리 쓰이는 기준이지만 초과했을 때 2,000만원까지의 부분이 어떻게 과세되는지를 확인하지 못해 본문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홈택스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안내가 그 구조를 다룹니다.
- 임대소득·기타소득의 분리과세 경계선과 2026년 귀속 개정 사항. 주택 수와 수입금액에 따라 갈리는데 이번 자료로 확정하지 못했고, 세율·공제는 해마다 바뀝니다. 신고 직전에 홈택스의 해당 연도 안내를 한 번 더 보세요.
2026년 7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세율표·공제식·세액공제 수치는 위 국세청 문서에서 옮겼고, 국세청이 실은 계산 사례를 다시 계산해 원 단위까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도 개별 사례는 소득 구성과 공제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지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홈택스나 국세상담센터(126)에서 본인 사례를 확인하세요. 안 찾아간 환급금이 있는지는 국세 환급금 조회에서 5분이면 확인됩니다. 11월에 오는 중간예납 고지서는 중간예납 계산기로 미리 재 볼 수 있습니다 — 「작년 5월에 낸 세금의 절반」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