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세금

종합소득세 2026 — 국세청 세율표로 직접 계산해 검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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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026 — 국세청 세율표로 직접 계산해 검증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이름 그대로 여러 소득을 합쳐서 매기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이 세금을 이해하는 일은 세율표를 외우는 일이 아니라 어디까지 합쳐지고 어디부터는 안 합쳐지는지, 그 경계선을 아는 일에 가깝습니다.

1. 얼마를 내나. 과세표준에 8구간 세율이 붙는데, 구간마다 쪼개 계산할 필요 없이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한 줄로 끝납니다 — 예를 들어 5,000만원 이하는 15%에서 126만원을 빼는 식이에요.
2. 뭘 놓치나. 이 세금의 핵심은 세율표가 아니라 어디까지 합쳐지고 어디부터 안 합쳐지는지입니다. 특히 사적연금 1,500만원 선에서 무엇이 들어가고 무엇이 빠지는지가 갈립니다.
3. 그래서 어떻게 하나.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소득공제)과 세금을 직접 줄이는 것(세액공제)은 다릅니다. 그리고 국세청이 직접 꼽은 「과다공제」 항목이 따로 있으니, 신고 전에 그 목록부터 보세요 — 나중에 추징됩니다.

2026년 8월 3일 개정안에서 이 글과 겹치는 항목이 둘 있습니다.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요건이 100 → 300만원(근로소득만이면 총급여 500 → 750만원)으로 올라가고, ②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예체능 학원(음악·미술·무용)과 체육시설을 뺀 나머지가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직 정부의 안이고 시행 시기는 보도자료에 없습니다 — 아래는 지금 적용되는 기준이에요. 개정안은 2026년 세제개편안 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세율표와 공제식은 국세청 원문에서 옮겼고, 국세청 안내서의 계산 사례를 다시 계산해 산출세액이 원 단위까지 맞는지 확인했습니다(아래 §4).

기준. 세율표와 공제식은 2025년 귀속(2026년 5월 신고) 기준입니다. 세액공제 항목은 국세청 『2025년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에서 옮겼습니다 — 이 문서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용이라,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의 적용 범위는 §9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세율표 — 8구간, 그리고 누진공제라는 지름길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뺀 금액)에 아래 세율을 적용합니다. 국세청 문서에 실린 기본세율표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400만원 이하6%
5,000만원 이하15%1,260,000원
8,800만원 이하24%5,760,000원
1억 5,000만원 이하35%15,440,000원
3억원 이하38%19,940,000원
5억원 이하40%25,940,000원
10억원 이하42%35,940,000원
10억원 초과45%65,940,000원

계산식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입니다. 여기서 가장 흔한 오해가 나옵니다 — “과세표준이 6,000만원이면 전부 24%”가 아닙니다. 세율은 구간을 넘는 부분에만 붙고, 누진공제액은 그 계단식 계산을 한 줄로 줄여 주는 지름길일 뿐입니다.

실제로 그런지 두 방식으로 각각 계산해봤습니다.

과세표준누진공제식구간별 누적한계세율실효세율
3,000만원324.0만원324.0만원15%10.8%
6,000만원864.0만원864.0만원24%14.4%
1억원1,956.0만원1,956.0만원35%19.6%
2억원5,606.0만원5,606.0만원38%28.0%
7억원25,806.0만원25,806.0만원42%36.9%
과세표준별 한계세율과 실효세율의 차이를 나타낸 막대그래프
같은 사람의 세율이 두 개입니다. 마지막 1원에 붙는 한계세율과, 전체를 평균한 실효세율. 뉴스에 나오는 “45% 세율”은 앞쪽입니다.

두 방식의 결과가 모든 구간에서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리고 실효세율은 언제나 한계세율보다 낮습니다 — 과세표준 1억원인 사람의 한계세율은 35%지만 실제로 낸 세금은 소득의 19.6%예요. “구간이 하나 올라가서 손해”라는 일은 이 구조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종합소득세의 10%로 알려져 있고, 국세청 문서의 세율과 금융감독원 자료의 세율이 정확히 1.1배 관계인 것도 이와 맞습니다. 다만 “10%”라고 못박은 공공기관 원문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10).

무엇이 합산되고, 무엇이 따로 끝나나

종합소득세의 실질은 여기에 있습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합산 대상에 들어가는 것과, 원천징수로 끝나는 것이 갈립니다. 이자·배당이 2,000만원을 넘어갈 때 무엇이 달라지는지는 금융소득종합과세 편에서 따로 봤습니다.

소득합산되나경계선
사업소득 (프리랜서·자영업)합산금액 무관
근로소득합산한 곳이고 연말정산을 마쳤으면 대개 별도 신고 불필요
이자·배당(금융소득)초과분만2,0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로 종료
사적연금 (연금저축·IRP)조건부1,500만원 — 다만 아래 §3 참고
공적연금 (국민연금 등)합산사적연금의 1,500만원 계산에는 안 들어감
임대소득합산주택 수·수입금액에 따라 분리과세 선택 여지
기타소득조건부일정액 이하면 분리과세 선택 가능

근로소득 한 곳 + 연말정산 완료인 직장인은 대개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3.3%를 떼고 받는 프리랜서는 거의 전부 대상이고, 이 정산에서 환급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부 계산은 종합소득세 계산기에서 직접 넣어보실 수 있어요.

사적연금 1,500만원 — 무엇이 들어가고 무엇이 빠지나

이 경계선이 가장 자주 오해받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이 “둘을 합치면 1,500만원이 넘는데” 하고 걱정하시는데, 합쳐지지 않습니다. 국세청 원문은 분리과세 대상을 네 항목으로 나눠 적고 있어요.

공적연금소득을 제외한 연금소득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분리과세 함”
“① 연금계좌에 입금한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② 세액공제받은 납입액 및 운용실적 증가분을 의료목적·천재지변·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출하는 연금소득”
“③ ①, ② 외의 연금소득 합계액이 연 1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
“④ ③이 연 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15%의 세율로 분리과세 선택 가능

이 돈은1,500만원 계산에근거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안 들어감“공적연금소득을 제외한
퇴직금 재원(이연퇴직소득)안 들어감①에 따로 있고, ③이 “①, ② 외의”
의료목적·부득이한 사유 인출분안 들어감②에 따로 있음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 + 운용수익들어감③이 가리키는 것

그리고 ④가 중요합니다. 1,500만원을 넘겨도 최악이 “최고세율 종합과세”는 아닙니다.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요. 다만 넘는 순간 초과분만이 아니라 그 연금소득 전체가 낮은 원천징수세율(3%·4%·5%)에서 벗어난다는 점은 그대로입니다. 인출 세금의 구조는 연금저축·IRP 세액공제에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연금소득공제 — 그리고 국세청 사례를 그대로 재현해봤습니다

연금소득은 그대로 과세되지 않고 연금소득공제를 먼저 뺍니다(소득세법 제47조의2, 한도 900만원).

총연금액공제액
350만원 이하총연금액 전액
350만 ~ 700만원350만원 + 350만원 초과액의 40%
700만 ~ 1,400만원490만원 + 700만원 초과액의 20%
1,400만원 초과630만원 + 1,400만원 초과액의 10%

공제율이 구간마다 떨어지므로, 총연금액이 커질수록 공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듭니다 — 총연금액 500만원이면 82%가 공제되지만 2,000만원이면 34.5%입니다. 한도 900만원에 닿는 지점은 총연금액 4,100만원이고, 그 위로는 공제가 더 늘지 않습니다.

국세청 안내에는 계산 사례가 하나 실려 있습니다 — 월 100만원 연금, 근속 20년. 이 글의 세율표와 공제식이 맞는지 확인하려고, 같은 수치를 코드에 넣어 다시 계산해봤습니다.

총연금액 1,200만원이 연금소득공제와 인적공제를 거쳐 산출세액 18만 6천원이 되기까지를 나타낸 막대그래프
국세청이 실은 사례를 그대로 다시 계산한 결과. 산출세액이 186,000원으로 원 단위까지 일치했습니다.
단계금액계산
총연금액1,200만원월 100만원 × 12
연금소득공제590만원490만 + (1,200−700) × 20%
연금소득금액610만원1,200 − 590
인적공제300만원본인 + 배우자
과세표준310만원610 − 300
산출세액186,000원310만 × 6%

이 글에 적힌 세율표와 공제 구간이 국세청 사례를 원 단위까지 재현합니다. 표를 옮겨 적는 것과, 그 표로 실제 계산이 맞아떨어지는지 확인하는 것은 다른 일이에요. 월 100만원씩 받는 연금 생활자의 세금이 연 18만 6천원이라는 것도 여기서 나옵니다.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과, 세금을 직접 줄이는 것

소득공제는 과세표준 자체를 줄이고,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바로 뺍니다. 같은 금액이면 세액공제가 훨씬 셉니다 — 100만원 소득공제는 세율만큼(6~45%) 줄여주지만, 100만원 세액공제는 100만원을 줄여주니까요. 세액공제 중에서 범위가 가장 헷갈리는 의료비·교육비 공제는 조문을 따로 뜯어 봤습니다.

인적공제 (1인 150만원)

대상나이 요건소득 요건
본인 · 배우자없음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직계존속(부모·조부모)60세 이상
직계비속(자녀·손자녀)20세 이하
형제자매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여기에 추가공제 — 경로우대(70세 이상)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부녀자 50만원(종합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 한부모 100만원. 부녀자와 한부모는 중복 적용되지 않고, 겹치면 한부모가 적용됩니다. 전체 요건은 인적공제 완전정리에 표로 있습니다.

주요 세액공제

항목공제율 · 금액메모
연금계좌(연금저축·IRP)12% · 일정 소득 이하 15%600만원(IRP 합산 900만원)
자녀세액공제1명 25만 / 2명 55만 / 3명 이상 55만 + 초과 1명당 40만3명 95만 · 4명 135만
출산 · 입양첫째 30만 / 둘째 50만 / 셋째 이상 70만
혼인세액공제50만원2024~2026년 혼인신고분 · 생애 1회
의료비15% / 난임시술비 30%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총급여 3% 초과분 · 연 700만원 한도
본인·65세 이상·6세 이하·장애인·미숙아·산정특례자는 한도 없음
교육비15%취학전·초중고 1명당 300만원 / 대학생 900만원
표준세액공제13만원다른 특별공제를 안 받을 때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55% / 초과분 30%한도 74만~20만원

이 밖에 소득공제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총급여 25% 초과분의 15~40%, 한도 300만/250만원), 노란우산공제(소상공인), 그리고 사업자의 필요경비가 있습니다. 카드 공제의 계산 순서와 제외 항목은 연말정산 준비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국세청이 직접 꼽은 「과다공제」

공제를 더 찾는 것보다 이쪽을 피하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추징에는 가산세가 붙기 때문입니다.

#유형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 중복공제(형제자매가 부모를 각자 올리는 등)
사망자에 대한 인적공제
이혼한 배우자 공제
연령 요건 미충족 부양가족
⑥~⑧교육비·의료비 중복, 주택자금, 교육비 오류
의료비 — 실손보험금 보전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환급금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오류

①~⑤는 인적공제 150만원만 빠지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앞으로 넣은 보험료·교육비·신용카드·기부금 등 특별공제까지 함께 배제됩니다. 부모님 소득이 100만원을 넘긴 걸 몰랐다면 의료비·카드까지 한꺼번에 되돌려집니다.

언제, 어떻게 신고하나

  • 기간 — 매년 5월 1일~31일.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 마감일이 주말이면 밀립니다. 2025년 귀속분은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6월 1일까지였습니다. 표에 적힌 「5월 31일」만 보고 있으면 하루를 놓칩니다.
  • 방법 — 홈택스(모바일 손택스) 전자신고. 「모두채움」 안내문이 왔다면 확인만으로 간편 신고가 됩니다.
  • 지방소득세 — 홈택스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으로 위택스에 연결됩니다.
  • 기한을 넘기면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가산세. 환급 대상인데 신고를 안 하면 돌려받을 돈을 못 받습니다.
  • 지난 신고에서 빠뜨렸다면경정청구로 5년 안에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을 나타낸 타임라인 —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6월 1일로 연장
올해는 마감이 6월 1일이었습니다. 표에 적힌 「5월 31일」만 보고 있으면 하루를 놓칩니다.

연간 세금 일정은 생활 세금 달력에, 사업자의 부가세는 부가가치세 완전정리에 따로 있습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

프리랜서인데 3.3%를 뗐어요. 또 내나요?

3.3%는 미리 낸 세금입니다. 5월에 정산해서 실제 세액이 더 적으면 돌려받습니다. 위 세율표를 보면 이유가 보입니다 — 과세표준 3,000만원의 실효세율이 10.8%인데 3.3%보다 높으니 추가 납부, 공제가 많아 과세표준이 낮아지면 환급이 나오는 식이에요.

구간이 하나 올라가면 손해인가요?

아닙니다. 넘는 부분에만 높은 세율이 붙습니다. 위 표에서 두 방식의 계산 결과가 모든 구간에서 일치하는 것이 그 증거예요. 소득이 1원 늘어서 세후 소득이 줄어드는 일은 이 구조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과 연금저축을 합치면 1,500만원이 넘는데요?

합쳐지지 않습니다. 국세청 원문이 “공적연금소득을 제외한” 연금소득에 이 기준을 적용한다고 적고 있어요. 퇴직금 재원도 별도 항목이라 빠집니다.

이자·배당은 무조건 신고하나요?

2,0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됩니다. 다만 이 2,000만원 기준은 아래 §10에 적었듯 이번에 공공기관 원문으로 다시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국세청 — 「연금소득」 안내『2025년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 기본세율표 8구간과 누진공제액, 연금소득공제 4구간과 그 계산 사례(월 100만원·근속 20년 → 산출세액 186,000원), 분리과세 대상 ①~④ 조문 문언, 인적공제·추가공제 금액과 요건, 자녀·출산입양·혼인·의료비·교육비·표준·근로소득 세액공제의 공제율과 한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과다공제 10유형의 출처입니다.
  • 서울노동권익센터 —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 자료 게시. 위 안내서가 회사 세무 담당자에게 배포되는 공식 문서이며 매년 갱신된다는 사실의 확인처입니다.
  • 서울특별시 —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 안내(2026년 5월). 2025년 귀속분 마감이 6월 1일로 연장된 사실과, 홈택스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으로 위택스에 연결된다는 내용의 출처입니다.
  • 서울특별시 —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법. 신고 대상 소득 6종,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6월 30일 기한, 무신고 가산세 20%의 출처입니다.
  • 서울노동권익센터 — 근로자와 프리랜서의 소득세 신고 차이. 3.3% 원천징수를 받는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출처입니다.

더 확인할 곳

  • 세액공제 항목이 사업소득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지. 위 목록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서에서 옮긴 것이라, 의료비·교육비 같은 특별세액공제가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에게도 같은 조건인지는 이 문서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프리랜서라면 홈택스나 국세상담센터(126)에서 본인 사례로 물어보세요 — 여기서 세액이 크게 갈립니다.
  • 이자·배당 2,000만원을 넘겼을 때의 처리. 널리 쓰이는 기준이지만 초과했을 때 2,000만원까지의 부분이 어떻게 과세되는지를 확인하지 못해 본문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홈택스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안내가 그 구조를 다룹니다.
  • 임대소득·기타소득의 분리과세 경계선과 2026년 귀속 개정 사항. 주택 수와 수입금액에 따라 갈리는데 이번 자료로 확정하지 못했고, 세율·공제는 해마다 바뀝니다. 신고 직전에 홈택스의 해당 연도 안내를 한 번 더 보세요.

2026년 7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세율표·공제식·세액공제 수치는 위 국세청 문서에서 옮겼고, 국세청이 실은 계산 사례를 다시 계산해 원 단위까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도 개별 사례는 소득 구성과 공제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지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홈택스나 국세상담센터(126)에서 본인 사례를 확인하세요. 안 찾아간 환급금이 있는지는 국세 환급금 조회에서 5분이면 확인됩니다. 11월에 오는 중간예납 고지서는 중간예납 계산기로 미리 재 볼 수 있습니다 — 「작년 5월에 낸 세금의 절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