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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 2,000만원 — 넘어도 세금이 안 늘어나는 구간이 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이자소득#배당소득#원천징수

「이자·배당이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된다」는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뒤가 대개 빠져 있습니다. 넘은 금액만 합산되고, 그렇게 계산한 세금이 원천징수 방식으로 계산한 세금보다 작으면 그쪽을 냅니다. 그래서 넘어도 세금이 한 푼도 안 늘어나는 구간이 있습니다.

1. 빠지려면 두 가지를 다 갖춰야 합니다. 제14조제3항제6호는 「2천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만 합산에서 뺍니다. 2천만원 이하라도 원천징수가 안 됐으면 분리과세가 아닙니다.
2. 넘어도 초과분만 합산됩니다. 제62조가 2천만원까지는 14%로 따로 계산하고, 넘은 부분만 다른 소득과 더해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3. 그리고 「큰 쪽」을 냅니다. 조문이 두 가지 계산을 시켜 놓고 큰 금액으로 하라고 적습니다 — 저희가 계산해 보니 다른 소득이 없으면 7,761만원까지 원천징수 쪽이 더 커서 세금이 늘지 않습니다.

「2천만원 이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 2023. 12. 31.>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

조건이 「이하이면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금액과 원천징수 둘 다여야 빠집니다.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배당은 금액이 작아도 이 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조문 구조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2천만원」은 세율이 아니라 문지방입니다. 넘었다고 전부에 높은 세율이 붙는 것이 아니라, 계산 방식이 바뀌는 선입니다.

세율이 전부 14%는 아닙니다

제62조가 부르는 세율은 제129조에 있습니다. 이자·배당이라고 다 같은 세율이 아닙니다.

무엇세율조문
그 밖의 이자소득 (예금·채권 등)100분의 14제129조①1호 라목
그 밖의 배당소득100분의 14제129조①2호 나목
비영업대금의 이익 (사인 간 대여 이자)100분의 25제129조①1호 나목
    └ 다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한 것100분의 14같은 목 단서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100분의 25제129조①2호 가목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100분의 45제129조②2호

사인 간에 빌려주고 받는 이자는 25%입니다. 예금 이자와 다릅니다. 다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른바 P2P)으로 등록된 사업자를 통해 받으면 단서가 14%로 되돌립니다. 같은 「이자」인데 어디를 거쳤는지가 세율을 가릅니다.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소득의 45%에도 단서가 붙습니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입니다. 저희는 그 조의 세율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15.4%는 조문에 없습니다. 제129조가 정한 14%에 지방소득세를 더한 값인데, 지방세 쪽 조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세후 만기 금액을 15.4%로 계산해 보시려면 적금·예금 만기 계산기에 넣어 보실 수 있습니다.

조문이 두 번 계산하고 큰 쪽을 고릅니다

소득세법 제62조(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고,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 2018. 12. 31.>
1. 가. 이자소득등의 금액 중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더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나. 종합과세기준금액에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2. 가. 이자소득등에 대하여 제1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

여기서 세 가지가 한꺼번에 정해집니다.

  • 초과분만 합산됩니다. 제1호 가목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라고 적습니다 — 2,000만원까지는 합산 대상이 아닙니다.
  • 2,000만원은 따로 14%로 계산합니다. 제1호 나목입니다.
  • 그리고 제2호와 견줍니다. 제2호는 금융소득 전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값입니다. 둘 중 큰 쪽이 산출세액입니다.
금융소득 금액별로 제62조 제1호(초과분 합산) 방식과 제2호(전액 원천징수) 방식의 세액을 비교해, 7,761만원에서 두 선이 교차하는 것을 보여 주는 그림
두 방식이 만나는 지점이 7,761만원. 그 아래는 제2호가 크고, 위는 제1호가 큽니다.

다른 소득이 없다면 7,761만원까지 세금이 그대로입니다

다른 종합소득이 없고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로 조문대로 계산했습니다.

금융소득내는 세액실효세율제1호 · 제2호
2,000만원280만원14.00%기준금액 이하 — 분리과세
3,000만원420만원14.00%340만 · 420만
5,000만원700만원14.00%604만 · 700만
7,000만원980만원14.00%904만 · 980만
7,761만원1,086만 6천원14.00%여기서 뒤집힙니다
8,000만원1,144만원14.30%1,144만 · 1,120만
1억원1,624만원16.24%1,624만 · 1,400만
1억 5,000만원3,286만원21.91%3,286만 · 2,100만

7,761만원까지 실효세율이 14.00%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신고는 해야 하지만, 제2호가 더 크기 때문에 이미 원천징수된 금액이 그대로 산출세액이 됩니다.

이유는 제1호 가목이 6% 구간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소득이 없으면 초과분이 기본세율표의 맨 아래 칸에서 출발합니다. 반면 제2호는 전액에 14%를 곱합니다. 앞의 값이 뒤를 따라잡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2,000만원 이하 구간의 세율과 계산은 그대로입니다 — 자산 종류별로 세금이 어떻게 갈리는지는 ETF 세금 편에, 아예 비과세로 받는 통로는 ISA 계좌 편에 정리했습니다.

월급이 있으면 이 여유가 사라집니다

다른 종합소득이 0원일 때 교차점이 7,761만원이지만 500만원이면 6,861만원, 1,000만원이면 5,601만원, 1,400만원이면 2,002만원으로 급격히 낮아지는 것을 보여 주는 그림
다른 소득이 1,400만원을 넘으면 여유가 사실상 사라집니다.
다른 종합소득교차점그 아래에서는
없음7,761만원세금이 늘지 않습니다
500만원6,861만원세금이 늘지 않습니다
1,000만원5,601만원세금이 늘지 않습니다
1,399만원2,010만원여유가 10만원
1,400만원 이상2,002만원넘는 순간 늘어납니다

1,400만원이라는 숫자는 우연이 아닙니다. 기본세율표의 첫 구간 경계가 1,400만원(그 이하 6%)입니다. 다른 소득이 그 선을 넘으면 초과 금융소득이 15% 구간에서 시작하므로 14%를 곧바로 웃돕니다. 그래서 교차점이 기준금액 바로 위로 주저앉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 여유는 「금융소득만 있는 사람」의 것입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웬만큼 있으면 2,000만원을 넘는 순간부터 세금이 붙습니다. 종합소득 신고 자체의 구조는 종합소득세 편에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자주 갈립니다

2,000만원을 넘으면 전부 종합과세되나요

아닙니다. 제62조 제1호 가목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만 다른 소득과 더하라고 적습니다. 2,000만원까지는 제1호 나목이 따로 14%로 계산합니다.

그러면 넘어도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그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글이 다룬 것은 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가이고, 신고 의무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세액이 늘지 않는 구간이라도 합산 대상이 되면 종합소득 신고에 들어갑니다 — 절차는 국세청에서 확인하세요.

건강보험료도 2,000만원이 기준인가요

세금과 건강보험은 다른 문서로 움직입니다. 저희가 앞서 쓴 퇴직 후 건강보험료 편에서는 금융소득 1,000만원 선을 다뤘습니다 — 세법의 2,000만원과 같은 숫자가 아닙니다. 건강보험 쪽 조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부부 합산인가요

조문은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이라고 적습니다 — 사람 단위로 읽힙니다. 다만 부부 합산 여부를 정면으로 다룬 조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2,000만원은 세율이 바뀌는 선이 아니라 계산 방식이 바뀌는 선입니다. 그리고 그 계산은 두 번 하고 큰 쪽을 고릅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원문「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제62조. 「2천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이라는 이중 조건,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이라는 비교과세 구조, 제1호 가목의 「초과하는 금액」을 조문에서 그대로 옮겼습니다.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21호(2025. 12. 23. 일부개정) 판입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원문「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제55조제1항. 위 세율표의 14%·25%·45%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단서, 그리고 기본세율표 8단이 여기 있습니다. 같은 판입니다.
  • 계산과 교차점은 저희가 했습니다 — 제62조의 두 호를 그대로 코드로 옮겨 금액을 1만원 단위로 훑어 뒤집히는 지점을 찾았습니다. 종합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넣지 않았고(넣으면 교차점이 달라집니다), 이자·배당이 전부 14% 세율 대상이라고 두고 계산했습니다. 구조를 보여 주기 위한 값이지 개인의 세액이 아닙니다.

더 확인할 곳

  • 신고 의무와 절차. 세액이 늘지 않는 구간이라도 신고는 별개입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를 확인하세요.
  • 지방소득세. 흔히 쓰는 15.4%의 뒷부분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위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기준. 세법의 2,000만원과 건강보험의 기준은 다른 문서입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인용한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원문 그대로이고, 표의 세액과 교차점은 저희가 제62조를 코드로 옮겨 계산한 값입니다 — 공제를 넣지 않은 단순화된 계산이라는 점을 표 아래에 밝혀 두었습니다. 신고 의무·지방소득세·건강보험 기준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생활 계산은 생활 계산기 모음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