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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 2,000만원 — 넘어도 세금이 안 늘어나는 구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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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 2,000만원 — 넘어도 세금이 안 늘어나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자·배당이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된다」는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뒤가 대개 빠져 있습니다. 넘은 금액만 합산되고, 그렇게 계산한 세금이 원천징수 방식으로 계산한 세금보다 작으면 그쪽을 냅니다. 그래서 넘어도 세금이 한 푼도 안 늘어나는 구간이 있습니다.

1. 빠지려면 두 가지를 다 갖춰야 합니다. 제14조제3항제6호는 「2천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만 합산에서 뺍니다. 2천만원 이하라도 원천징수가 안 됐으면 분리과세가 아닙니다.
2. 넘어도 초과분만 합산됩니다. 제62조가 2천만원까지는 14%로 따로 계산하고, 넘은 부분만 다른 소득과 더해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3. 그리고 「큰 쪽」을 냅니다. 조문이 두 가지 계산을 시켜 놓고 큰 금액으로 하라고 적습니다 — 저희가 계산해 보니 다른 소득이 없으면 7,761만원까지 원천징수 쪽이 더 커서 세금이 늘지 않습니다.

「2천만원 이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 2023. 12. 31.>
…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

조건이 「이하이면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금액과 원천징수 둘 다여야 빠집니다.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배당은 금액이 작아도 이 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조문 구조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2천만원」은 세율이 아니라 문지방입니다. 넘었다고 전부에 높은 세율이 붙는 것이 아니라, 계산 방식이 바뀌는 선입니다.

세율이 전부 14%는 아닙니다

제62조가 부르는 세율은 제129조에 있습니다. 이자·배당이라고 다 같은 세율이 아닙니다.

무엇세율조문
그 밖의 이자소득 (예금·채권 등)100분의 14제129조①1호 라목
그 밖의 배당소득100분의 14제129조①2호 나목
비영업대금의 이익 (사인 간 대여 이자)100분의 25제129조①1호 나목
    └ 다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한 것100분의 14같은 목 단서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100분의 25제129조①2호 가목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100분의 45제129조②2호 본문
    └ 다만 「금융실명법」 제5조가 적용되면100분의 90같은 호 단서

사인 간에 빌려주고 받는 이자는 25%입니다. 예금 이자와 다릅니다. 다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른바 P2P)으로 등록된 사업자를 통해 받으면 단서가 14%로 되돌립니다. 같은 「이자」인데 어디를 거쳤는지가 세율을 가릅니다.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소득의 45%에도 단서가 붙습니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입니다. 이번에 그 조를 열었습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90{특정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20(200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100분의 15)}으로 하며,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는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7. 14.]

한 문장에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세율은 90%이고(특정채권 이자만 15%), 그렇게 떼인 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아예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글이 내내 다룬 2,000만원 문지방도, 제62조의 두 번 계산도 이 소득에는 닿지 않습니다 — 합산 자체를 하지 않으니까요. 45%가 상한이 아니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15.4%는 조문에 없습니다. 제129조가 정한 14%에 지방소득세를 더한 값인데, 그 뒷부분도 이번에 찾았습니다 —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입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①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

조문이 정한 것은 세율이 아니라 「소득세의 10분의 1」입니다. 더하는 것이 아니라 곱하는 것이어서, 14%는 15.4%가 되고 25%는 27.5%, 45%는 49.5%가 됩니다(저희가 이어 붙인 계산입니다). 세후 만기 금액을 15.4%로 계산해 보시려면 적금·예금 만기 계산기에 넣어 보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29조의 원천징수세율을 종류별로 그린 막대 그림. 예금·채권 이자와 그 밖의 배당은 14퍼센트,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은 25퍼센트,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소득은 45퍼센트이며, 비영업대금이라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거치면 14퍼센트, 그리고 금융실명법 제5조가 적용되면 90퍼센트
같은 「이자」인데 14%부터 90%까지 갈립니다 — 위아래로 6.4배예요. 사인 간 대여 이자는 25%인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면 단서가 14%로 되돌립니다. 맨 아랫줄만 소득세법이 아니라 「금융실명법」 제5조이고, 그 소득은 종합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5.4%는 조문에 없습니다 —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이 소득세의 10분의 1을 얹은 값이에요(14 × 1.1 = 15.4).

조문이 두 번 계산하고 큰 쪽을 고릅니다

소득세법 제62조(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고,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 2018. 12. 31.>
1. 가. 이자소득등의 금액 중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더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나. 종합과세기준금액에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2. 가. 이자소득등에 대하여 제1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

여기서 세 가지가 한꺼번에 정해집니다.

  • 초과분만 합산됩니다. 제1호 가목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라고 적습니다 — 2,000만원까지는 합산 대상이 아닙니다.
  • 2,000만원은 따로 14%로 계산합니다. 제1호 나목입니다.
  • 그리고 제2호와 견줍니다. 제2호는 금융소득 전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값입니다. 둘 중 큰 쪽이 산출세액입니다.
금융소득 금액별로 제62조 제1호(초과분 합산) 방식과 제2호(전액 원천징수) 방식의 세액을 비교해, 7,761만원에서 두 선이 교차하는 것을 보여 주는 그림
두 방식이 만나는 지점이 7,761만원. 그 아래는 제2호가 크고, 위는 제1호가 큽니다.

다른 소득이 없다면 7,761만원까지 세금이 그대로입니다

다른 종합소득이 없고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로 조문대로 계산했습니다.

금융소득내는 세액실효세율제1호 · 제2호
2,000만원280만원14.00%기준금액 이하 — 분리과세
3,000만원420만원14.00%340만 · 420만
5,000만원700만원14.00%604만 · 700만
7,000만원980만원14.00%904만 · 980만
7,761만원1,086만 6천원14.00%여기서 뒤집힙니다
8,000만원1,144만원14.30%1,144만 · 1,120만
1억원1,624만원16.24%1,624만 · 1,400만
1억 5,000만원3,286만원21.91%3,286만 · 2,100만

7,761만원까지 실효세율이 14.00%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신고는 해야 하지만, 제2호가 더 크기 때문에 이미 원천징수된 금액이 그대로 산출세액이 됩니다.

이유는 제1호 가목이 6% 구간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소득이 없으면 초과분이 기본세율표의 맨 아래 칸에서 출발합니다. 반면 제2호는 전액에 14%를 곱합니다. 앞의 값이 뒤를 따라잡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2,000만원 이하 구간의 세율과 계산은 그대로입니다 — 자산 종류별로 세금이 어떻게 갈리는지는 ETF 세금 편에, 아예 비과세로 받는 통로는 ISA 계좌 편에 정리했습니다.

월급이 있으면 이 여유가 사라집니다

다른 종합소득이 0원일 때 교차점이 7,761만원이지만 500만원이면 6,861만원, 1,000만원이면 5,601만원, 1,400만원이면 2,001만원으로 급격히 낮아지는 것을 보여 주는 그림
다른 소득이 1,400만원을 넘으면 여유가 사실상 사라집니다.
다른 종합소득교차점그 아래에서는
없음7,761만원세금이 늘지 않습니다
500만원6,861만원세금이 늘지 않습니다
1,000만원5,601만원세금이 늘지 않습니다
1,399만원2,010만원여유가 10만원
1,400만원 이상2,001만원넘는 순간 늘어납니다

1,400만원이라는 숫자는 우연이 아닙니다. 기본세율표의 첫 구간 경계가 1,400만원(그 이하 6%)입니다. 다른 소득이 그 선을 넘으면 초과 금융소득이 15% 구간에서 시작하므로 14%를 곧바로 웃돕니다. 그래서 교차점이 기준금액 바로 위로 주저앉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 여유는 「금융소득만 있는 사람」의 것입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웬만큼 있으면 2,000만원을 넘는 순간부터 세금이 붙습니다. 종합소득 신고 자체의 구조는 종합소득세 편에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자주 갈립니다

2,000만원을 넘으면 전부 종합과세되나요

아닙니다. 제62조 제1호 가목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만 다른 소득과 더하라고 적습니다. 2,000만원까지는 제1호 나목이 따로 14%로 계산합니다.

그러면 넘어도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조문이 나눠 두었습니다. 제70조제1항은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에게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라고 적고, 제73조제1항제8호는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 만 있는 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제9호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등이 분리과세 이자·배당을 함께 가진 경우입니다.

그러니 2,000만원을 넘어 합산 대상이 되면 신고 대상이고, 세액이 늘지 않는 구간이라도 그렇습니다. 다만 제8호에는 괄호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배당은 금액이 작아도 이 면제를 쓰지 못합니다 — 앞에서 본 제14조제3항제6호의 이중 조건과 같은 방향입니다. 서식과 절차는 국세청에서 확인하세요.

건강보험료도 2,000만원이 기준인가요

숫자 하나는 같고, 세는 바구니가 다릅니다. 이번에 두 군데를 열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4항 — 법 제71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연간 2천만원」입니다. 세법과 같은 숫자지만, 이쪽은 보수 외 소득 「전체」(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에서 빼는 금액입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단서 —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합산하지 않는다」. 이자·배당이 소득 산정에 들어가느냐는 1,000만원에서 갈립니다.

그래서 1,000만원과 2,000만원 사이라는 칸이 생깁니다. 세법은 손대지 않는데 건강보험은 셉니다 — 그것도 초과분이 아니라 전액을요. 저희가 앞서 퇴직 후 건강보험료 편에서 「1만 원 차이로 연 81만 원」이라고 적었던 그 절벽이 여기입니다.

같은 금융소득을 세법과 건강보험이 서로 다른 문지방으로 나누는 그림. 세법은 2,000만원까지 합산하지 않고 그 위로 초과분만 합산하는 반면, 건강보험은 1,000만원까지만 빼고 그 위부터 전액을 합산하며, 2,000만원을 넘는 구간은 단정하지 않은 것으로 표시
같은 금융소득인데 문지방이 둘입니다. 1,000만원과 2,000만원 사이에서 두 문서의 방향이 갈려요 — 세법은 그대로 두고, 건강보험은 초과분이 아니라 전액을 셉니다. 직장가입자는 여기에 더해 보수 외 소득 「전체」에서 연 2천만원을 뺍니다(영 제41조④).

2,000만원을 넘는 구간은 «가입자 종류»에 따라 갈립니다 — 2026년 9월 18일에 법 제71조를 열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제2항: 「연간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값」 — 빼 주는 금액이 없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제1항: 보수 외 소득에서 연 2천만원을 먼저 빼고 12로 나눕니다. 아래 절에 조문과 함께 적었습니다.

다만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단서가 가리키는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이라, 그 «단서»를 문지방 너머에 어떻게 대는지는 여전히 조문만으로 읽히지 않습니다. 그 한 자리는 공단에 확인하세요.

부부 합산인가요

아닙니다 — 조문이 「각자」라고 적습니다. 제2조제1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입니다. 제62조가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이라고 쓴 것도 같은 결이에요.

그리고 제2조의2(납세의무의 범위)가 여럿이 함께 지는 경우를 열거합니다 — 공동사업자, 피상속인의 소득에 대한 상속인, 증여자와 증여받은 자,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의 양도. 배우자는 그 목록에 없습니다. 열거한 조문에서는 목록에 없는 것이 답입니다.

2,000만원은 세율이 바뀌는 선이 아니라 계산 방식이 바뀌는 선입니다. 그리고 그 계산은 두 번 하고 큰 쪽을 고릅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원문 —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와 제62조. 「2천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이라는 이중 조건,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이라는 비교과세 구조, 제1호 가목의 「초과하는 금액」을 조문에서 그대로 옮겼습니다.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21호(2025. 12. 23. 일부개정) 판입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원문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와 제55조제1항. 위 세율표의 14%·25%·45%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단서, 그리고 기본세율표 8단이 여기 있습니다. 같은 판입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원문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 100분의 90, 특정채권의 100분의 15, 그리고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는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를 원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시행 2025. 4. 1.] 법률 제20894호 판입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원문 —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15.4%의 뒷부분인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이 여기 있습니다. [시행 2026. 1. 1.] 법률 제21308호 판입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원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1조제4항의 「연간 2천만원」과 제44조제1항 단서의 「1천만원 이하」가 원문입니다. 시행령은 [시행 2026. 2. 19.] 대통령령 제36116호, 시행규칙은 [시행 2026. 8. 11.] 보건복지부령 제1187호 판입니다.
  • 계산과 교차점은 저희가 했습니다 — 제62조의 두 호를 그대로 코드로 옮겨 금액을 1만원 단위로 훑어 뒤집히는 지점을 찾았습니다. 종합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넣지 않았고(넣으면 교차점이 달라집니다), 이자·배당이 전부 14% 세율 대상이라고 두고 계산했습니다. 구조를 보여 주기 위한 값이지 개인의 세액이 아닙니다.

2,000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은 어떻게 세나

이 글은 「문지방을 넘은 금융소득을 어떻게 세는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보고 있던 조문이 «다른 조문»이었습니다 —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단서는 보수월액 쪽 이야기이고, 금융소득이 들어오는 자리는 「소득월액」입니다. 2026년 9월 18일에 그쪽을 열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제1항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은 … 보수를 제외한 소득(이하 “보수 외 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을 … 산정한다.
(연간 보수 외 소득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12
— 계산식은 조문에 그림으로 들어 있어 대체 텍스트에서 옮겼습니다

무엇조문내용
그 「금액」영 제41조제4항연간 2천만원
지역가입자는법 제71조제2항〈신설 2024. 2. 6.〉연간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값 — 빼 주는 금액이 없습니다
어떤 소득이 들어가나영 제41조제1항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여섯(비과세는 제외)
언제 자료를 쓰나영 제41조제3항1~10월은 «전전년도», 11~12월은 전년도(연금소득은 전년도)
누가 내나법 제77조제1항제2호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제1호 보수월액보험료만 사용자)

세 가지가 이 글의 교차점 이야기와 맞물립니다.

  • 「초과분만」입니다. 2,000만원을 1원이라도 넘으면 «전액»에 붙는 것이 아니라, 조문이 (연간 소득 − 2,000만원)을 먼저 빼고 12로 나눕니다. 종합과세의 문지방과 «같은 숫자»이지만 «다루는 방식»은 다릅니다 — 소득세는 넘는 순간 2,000만원 «전체»가 종합과세로 넘어옵니다.
  • 이자와 배당이 나란히 1호·2호입니다(영 제41조①). 이 글이 세율에서 둘을 함께 다룬 것과 같은 묶음이에요.
  • 🔴 시차가 있습니다. 1~10월 보험료는 전전년도 자료로 계산됩니다 — 올해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었다면 고지서는 2년쯤 뒤에 옵니다. 「종합과세만 넘기면 끝」이 아니라 늦게 오는 청구서가 하나 더 있는 셈입니다.

보험료율과 조정·정산은 여전히 조문 밖입니다 — 율은 해마다 바뀌고, 영 제41조의2가 폐업·실적 변동 등에 따른 조정 신청과 사후 정산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

더 확인할 곳

  • 2,000만원을 넘은 «내» 경우의 실제 금액. 세는 «방법»은 2026년 9월 18일에 아래에서 확인했습니다(법 제71조제1항 · 영 제41조) — 남은 것은 보험료율과 조정·정산이고, 그쪽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확인하세요.
  • 신고 서식과 절차. 제70조·제73조로 신고 대상인지까지는 확인했지만, 서식과 납부 절차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를 보세요.
  •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 지방세법 제95조가 정합니다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는 거주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개인지방소득세도 지방자치단체에 확정신고·납부하고(제1항), 그때 「제103조의13에 따른 특별징수세액」(이자·배당에서 떼인 1.4% 등)을 공제합니다(제3항제4호).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제4항). 서식과 화면은 위택스에서 보세요(2026년 9월 23일 확인).

2026년 8월에 쓰고 9월에 되훑었습니다. 인용한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원문 그대로이고, 표의 세액과 교차점은 저희가 제62조를 코드로 옮겨 계산한 값입니다 — 공제를 넣지 않은 단순화된 계산이라는 점을 표 아래에 밝혀 두었습니다. 처음 쓸 때 「확인하지 않았습니다」로 남겨 둔 다섯 자리(금융실명법의 세율·지방소득세·신고 의무·건강보험 기준·부부 합산)는 이번에 조문을 열어 채웠고, 2,000만원을 넘은 뒤의 건강보험 한 자리만 남겨 두었습니다. 다른 생활 계산은 생활 계산기 모음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