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배당이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된다」는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뒤가 대개 빠져 있습니다. 넘은 금액만 합산되고, 그렇게 계산한 세금이 원천징수 방식으로 계산한 세금보다 작으면 그쪽을 냅니다. 그래서 넘어도 세금이 한 푼도 안 늘어나는 구간이 있습니다.
1. 빠지려면 두 가지를 다 갖춰야 합니다. 제14조제3항제6호는 「2천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만 합산에서 뺍니다. 2천만원 이하라도 원천징수가 안 됐으면 분리과세가 아닙니다.
2. 넘어도 초과분만 합산됩니다. 제62조가 2천만원까지는 14%로 따로 계산하고, 넘은 부분만 다른 소득과 더해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3. 그리고 「큰 쪽」을 냅니다. 조문이 두 가지 계산을 시켜 놓고 큰 금액으로 하라고 적습니다 — 저희가 계산해 보니 다른 소득이 없으면 7,761만원까지 원천징수 쪽이 더 커서 세금이 늘지 않습니다.
「2천만원 이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 2023. 12. 31.>
…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
조건이 「이하이면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금액과 원천징수 둘 다여야 빠집니다.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배당은 금액이 작아도 이 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조문 구조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2천만원」은 세율이 아니라 문지방입니다. 넘었다고 전부에 높은 세율이 붙는 것이 아니라, 계산 방식이 바뀌는 선입니다.
세율이 전부 14%는 아닙니다
제62조가 부르는 세율은 제129조에 있습니다. 이자·배당이라고 다 같은 세율이 아닙니다.
| 무엇 | 세율 | 조문 |
|---|---|---|
| 그 밖의 이자소득 (예금·채권 등) | 100분의 14 | 제129조①1호 라목 |
| 그 밖의 배당소득 | 100분의 14 | 제129조①2호 나목 |
| 비영업대금의 이익 (사인 간 대여 이자) | 100분의 25 | 제129조①1호 나목 |
| └ 다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한 것 | 100분의 14 | 같은 목 단서 |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 100분의 25 | 제129조①2호 가목 |
|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 | 100분의 45 | 제129조②2호 |
사인 간에 빌려주고 받는 이자는 25%입니다. 예금 이자와 다릅니다. 다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른바 P2P)으로 등록된 사업자를 통해 받으면 단서가 14%로 되돌립니다. 같은 「이자」인데 어디를 거쳤는지가 세율을 가릅니다.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소득의 45%에도 단서가 붙습니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입니다. 저희는 그 조의 세율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15.4%는 조문에 없습니다. 제129조가 정한 14%에 지방소득세를 더한 값인데, 지방세 쪽 조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세후 만기 금액을 15.4%로 계산해 보시려면 적금·예금 만기 계산기에 넣어 보실 수 있습니다.
조문이 두 번 계산하고 큰 쪽을 고릅니다
소득세법 제62조(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고,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 2018. 12. 31.>
1. 가. 이자소득등의 금액 중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더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나. 종합과세기준금액에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2. 가. 이자소득등에 대하여 제1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
여기서 세 가지가 한꺼번에 정해집니다.
- 초과분만 합산됩니다. 제1호 가목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라고 적습니다 — 2,000만원까지는 합산 대상이 아닙니다.
- 2,000만원은 따로 14%로 계산합니다. 제1호 나목입니다.
- 그리고 제2호와 견줍니다. 제2호는 금융소득 전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값입니다. 둘 중 큰 쪽이 산출세액입니다.
다른 소득이 없다면 7,761만원까지 세금이 그대로입니다
다른 종합소득이 없고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로 조문대로 계산했습니다.
| 금융소득 | 내는 세액 | 실효세율 | 제1호 · 제2호 |
|---|---|---|---|
| 2,000만원 | 280만원 | 14.00% | 기준금액 이하 — 분리과세 |
| 3,000만원 | 420만원 | 14.00% | 340만 · 420만 |
| 5,000만원 | 700만원 | 14.00% | 604만 · 700만 |
| 7,000만원 | 980만원 | 14.00% | 904만 · 980만 |
| 7,761만원 | 1,086만 6천원 | 14.00% | 여기서 뒤집힙니다 |
| 8,000만원 | 1,144만원 | 14.30% | 1,144만 · 1,120만 |
| 1억원 | 1,624만원 | 16.24% | 1,624만 · 1,400만 |
| 1억 5,000만원 | 3,286만원 | 21.91% | 3,286만 · 2,100만 |
7,761만원까지 실효세율이 14.00%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신고는 해야 하지만, 제2호가 더 크기 때문에 이미 원천징수된 금액이 그대로 산출세액이 됩니다.
이유는 제1호 가목이 6% 구간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소득이 없으면 초과분이 기본세율표의 맨 아래 칸에서 출발합니다. 반면 제2호는 전액에 14%를 곱합니다. 앞의 값이 뒤를 따라잡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2,000만원 이하 구간의 세율과 계산은 그대로입니다 — 자산 종류별로 세금이 어떻게 갈리는지는 ETF 세금 편에, 아예 비과세로 받는 통로는 ISA 계좌 편에 정리했습니다.
월급이 있으면 이 여유가 사라집니다
| 다른 종합소득 | 교차점 | 그 아래에서는 |
|---|---|---|
| 없음 | 7,761만원 | 세금이 늘지 않습니다 |
| 500만원 | 6,861만원 | 세금이 늘지 않습니다 |
| 1,000만원 | 5,601만원 | 세금이 늘지 않습니다 |
| 1,399만원 | 2,010만원 | 여유가 10만원 |
| 1,400만원 이상 | 2,002만원 | 넘는 순간 늘어납니다 |
1,400만원이라는 숫자는 우연이 아닙니다. 기본세율표의 첫 구간 경계가 1,400만원(그 이하 6%)입니다. 다른 소득이 그 선을 넘으면 초과 금융소득이 15% 구간에서 시작하므로 14%를 곧바로 웃돕니다. 그래서 교차점이 기준금액 바로 위로 주저앉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 여유는 「금융소득만 있는 사람」의 것입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웬만큼 있으면 2,000만원을 넘는 순간부터 세금이 붙습니다. 종합소득 신고 자체의 구조는 종합소득세 편에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자주 갈립니다
2,000만원을 넘으면 전부 종합과세되나요
아닙니다. 제62조 제1호 가목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만 다른 소득과 더하라고 적습니다. 2,000만원까지는 제1호 나목이 따로 14%로 계산합니다.
그러면 넘어도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그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글이 다룬 것은 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가이고, 신고 의무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세액이 늘지 않는 구간이라도 합산 대상이 되면 종합소득 신고에 들어갑니다 — 절차는 국세청에서 확인하세요.
건강보험료도 2,000만원이 기준인가요
세금과 건강보험은 다른 문서로 움직입니다. 저희가 앞서 쓴 퇴직 후 건강보험료 편에서는 금융소득 1,000만원 선을 다뤘습니다 — 세법의 2,000만원과 같은 숫자가 아닙니다. 건강보험 쪽 조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부부 합산인가요
조문은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이라고 적습니다 — 사람 단위로 읽힙니다. 다만 부부 합산 여부를 정면으로 다룬 조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2,000만원은 세율이 바뀌는 선이 아니라 계산 방식이 바뀌는 선입니다. 그리고 그 계산은 두 번 하고 큰 쪽을 고릅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원문 —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와 제62조. 「2천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이라는 이중 조건,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이라는 비교과세 구조, 제1호 가목의 「초과하는 금액」을 조문에서 그대로 옮겼습니다.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21호(2025. 12. 23. 일부개정) 판입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원문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와 제55조제1항. 위 세율표의 14%·25%·45%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단서, 그리고 기본세율표 8단이 여기 있습니다. 같은 판입니다.
- 계산과 교차점은 저희가 했습니다 — 제62조의 두 호를 그대로 코드로 옮겨 금액을 1만원 단위로 훑어 뒤집히는 지점을 찾았습니다. 종합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넣지 않았고(넣으면 교차점이 달라집니다), 이자·배당이 전부 14% 세율 대상이라고 두고 계산했습니다. 구조를 보여 주기 위한 값이지 개인의 세액이 아닙니다.
더 확인할 곳
- 신고 의무와 절차. 세액이 늘지 않는 구간이라도 신고는 별개입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를 확인하세요.
- 지방소득세. 흔히 쓰는 15.4%의 뒷부분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위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기준. 세법의 2,000만원과 건강보험의 기준은 다른 문서입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인용한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원문 그대로이고, 표의 세액과 교차점은 저희가 제62조를 코드로 옮겨 계산한 값입니다 — 공제를 넣지 않은 단순화된 계산이라는 점을 표 아래에 밝혀 두었습니다. 신고 의무·지방소득세·건강보험 기준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생활 계산은 생활 계산기 모음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