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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완전 정리 — 「3년간 못 뺀다」는 조문에 없습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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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완전 정리 — 「3년간 못 뺀다」는 조문에 없습니다 (2026)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이야기에는 유독 따라다니는 말들이 있습니다. "3년은 못 뺀다", "서민형은 400만 원", "초과분은 9.9%"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근거가 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봤습니다. 널리 알려진 것과 다른 대목이 네 군데 나왔는데, 제일 큰 게 '3년'이었습니다.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기간 중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출일에 계약이 중도해지된 것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8항

기준이 '돈을 뺐느냐'가 아니라 '낸 돈보다 더 뺐느냐'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넣은 원금 범위 안에서 꺼내 쓰는 것은 해지 사유가 아니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다만 조문이 거기까지 친절하게 풀어 쓰지는 않았고, 실제 처리는 금융회사 약관과 전산에 달려 있으니 정말 뺄 일이 생기면 가입한 곳에 먼저 물어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초과분 세율은 9%, 그런데 왜 9.9%로 알려져 있을까

비과세 한도를 넘긴 이자·배당에 붙는 세율을 조문은 이렇게 정합니다.

「… 비과세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1항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이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제129조는 이자소득에 얼마를 떼는지 정해 둔 조문이고, 일반적인 이자소득은 거기서 14%로 정해져 있습니다. ISA는 그 조문을 대놓고 젖히고 9%를 적용하는 구조인 셈이죠. 게다가 종합과세에 합산되지도 않습니다.

구분근거 조문세율
일반 이자·배당소득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 라목14%
ISA 비과세 한도 초과분조특법 제91조의18 제1항9%

흔히 쓰는 15.4%나 9.9%는 두 법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소득세율에 지방소득세가 10%만큼 얹혀서 나오는 숫자인데, 그건 지방세법이 따로 정하는 부분입니다. 세금을 계산할 때는 15.4%가 맞지만, "법에 그렇게 적혀 있다"고 말하면 틀린 이야기가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이 정한 ISA 요건을 정리한 그림. 비과세 한도는 400만원과 200만원 두 구분이고 초과분 세율은 100분의 9이며 총납입한도는 1억원, 계약기간은 3년 이상이다
조문이 숫자로 못박은 것은 넷입니다. 나머지는 통념이거나 계산해서 나오는 값이에요.

조문에 '서민형'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비과세 한도를 400만 원과 200만 원으로 가르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조문은 그 둘을 '서민형'과 '일반형'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냥 제1호와 제2호입니다.

조문의 구분대상한도
제1호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5천만 원 이하거나, 종합소득금액 3천8백만 원 이하인 거주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도 포함400만 원
제2호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200만 원

이름보다 중요한 건 기준 시점입니다. "직전 과세기간", 그러니까 지금 소득이 아니라 작년 소득으로 갈립니다. 그리고 가입할 때뿐 아니라 계약기간을 연장할 때도 다시 봅니다. 올해 소득이 줄었다고 이번에 400만 원 한도가 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확인 절차도 조문에 있습니다. 국세청장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금융회사에 알려 주는데, 근로소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으면 그 통보를 받은 날에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조문이 정한 나머지 조건들

항목내용조문
가입 대상19세 이상. 또는 15세 이상이면서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비과세소득만 있으면 제외)제1항
계좌 수1명당 1개제3항 1호
계약기간3년 이상제3항 4호
총납입한도1억 원. 재형저축이나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했다면 그 계약금액만큼 빠집니다제3항 5호
손익통산이자·배당의 합계를 낼 때 손실을 차감해서 계산제5항
담을 수 있는 것예금·적금, 집합투자증권(외국 것은 제외), 파생결합증권, 주권상장법인 주식 등제3항 3호

이 중에서 실제로 돈이 되는 건 손익통산입니다. 일반 계좌에서는 이익 난 상품에만 세금이 붙고 손해 본 상품은 그냥 손해로 끝나는데, ISA는 조문이 "손실을 차감하여 계산한다"고 못박아 뒀거든요. 여러 상품을 굴리다 보면 이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다만 연간 얼마까지 넣을 수 있는지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총한도 1억 원은 조문에 숫자로 적혀 있는데, 연간 한도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라며 식을 별도 표로 빼 뒀고 그 표를 열지 못했습니다.

만기가 지나면 연금계좌로 옮길 수 있습니다

3년이 지난 뒤 계좌에 남은 돈을 연금계좌로 넣으면 조문상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옮기면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나요.

「ISA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을 …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전환금액의 10%, 3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 한도 확대)」
「* ISA전환금액 추가한도는 ISA 만기잔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해만 적용」
—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

"납입한 해만"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는 게 중요합니다. 한 번 쓰고 끝나는 혜택이에요. 참고로 연금계좌 세액공제 자체는 납입 한도가 600만 원(퇴직연금까지 합치면 900만 원)이고, 공제율은 종합소득금액 4천5백만 원 이하면 15%, 넘으면 12%입니다.

예금자보호는 따로 5천만 원이 아닙니다

여기가 제일 자주 오해되는 대목입니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1억 원으로 올랐고, 계좌 종류별로 각각 적용됩니다. 퇴직연금도 따로, 연금저축도 따로, 보험도 따로예요. 그런데 ISA는 그 '따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구분한도 적용
확정기여형·개인형 퇴직연금가입자별로 별도
연금저축계좌 계열합산해서 별도
보험회사 보험금별도
그 밖의 예금등 채권별도
ISA위 '그 밖의 예금등 채권'과 합산

같은 은행에 일반 예금이 있다면 ISA와 그 예금이 1억 원을 나눠 쓰는 구조로 읽힙니다. 목돈을 한 곳에 몰아 두셨다면 한 번쯤 확인해 볼 만합니다.

예금자보호 전반은 예금자보호 편에, 비상금을 어디에 둘지는 비상금 파킹 편에 정리해 뒀습니다. 연금계좌 쪽은 연금저축·IRP 편, ETF 과세는 ETF 세금 편, 복리 계산은 복리 계산기를 보세요.

자주 나오는 질문

3년 안에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되나요?

조문의 기준은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입니다. 그 합계를 넘겨서 인출한 날에 중도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인출했다고 무조건 해지되는 건 아니라는 뜻이죠. 다만 실제 처리는 금융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가입한 곳에 확인하세요.

중도해지하면 뭘 토해내나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합니다. 다만 사망이나 해외이주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사유의 구체적인 목록은 시행령에 있는데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연간 얼마까지 넣을 수 있나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총납입한도 1억 원은 조문에 숫자로 나와 있지만, 연간 한도는 계산식을 별도 표로 빼 두었고 그 표를 열지 못했습니다.

19세가 안 되면 못 만드나요?

15세 이상이면서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해외 ETF도 담을 수 있나요?

조문이 집합투자증권을 담을 수 있다고 하면서 괄호로 "외국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고 적었습니다. 국내 상장 상품인지가 갈림길로 읽히는데, 개별 상품이 어느 쪽인지는 이 조문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시행 2026. 1. 1., 법률 제21223호) —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2026년 8월 확인). 본문의 가입 대상,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과 종합과세 미합산, 비과세 한도 400만 원·200만 원과 그 요건, 1계좌·3년 이상·총납입한도 1억 원·운용 대상, 손실 차감, 중도해지 추징과 부득이한 사유,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 중도해지된 것으로 본다」, 국세청장 통보, 연금계좌 납입 시 계약기간 만료 간주가 모두 이 조문에서 나왔습니다.
  •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 라목국가법령정보센터(2026년 8월 확인). 「그 밖의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이 100분의 14라는 근거입니다.
  • 국세청세액공제 — 연금계좌 세액공제(2026년 8월 확인). ISA 만기잔액을 연금계좌로 옮길 때의 「전환금액의 10%, 3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 한도 확대」와 「납입한 해만 적용」, 그리고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납입한도 600만 원(퇴직연금 포함 900만 원)과 공제율 15%·12%가 여기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7항국가법령정보센터(2026년 8월 확인). 보험금 지급한도 1억 원, 제1호 각목의 별도 적용, 그리고 제2호가 ISA를 「제1호라목의 예금등 채권과 합산하여」 적용하도록 정한 부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금자보호 편에 있습니다.
  • 우리가 읽어 낸 것. 「원금 범위 안의 인출은 중도해지가 아니다」는 제8항을 뒤집어 읽은 것이고, 「조문에 서민형이라는 말이 없다」와 「퇴직연금·연금저축·보험은 따로인데 ISA만 합산된다」는 조문들을 나란히 놓고 대조한 결과입니다. 어느 조문도 그렇게 설명해 두지는 않았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연간 납입한도. 제3항 5호가 계산식을 별도 표로 두었는데 그 표를 열지 못했습니다. 총납입한도 1억 원만 확인된 값입니다.
  • 중도해지의 '부득이한 사유' 목록. 제7항이 대통령령에 위임했고 시행령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금융회사별 실제 운영. 인출과 해지 처리는 약관과 전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조문만 읽었습니다.
  • 상품별 편입 가능 여부. 「외국 집합투자증권 제외」가 개별 상품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조문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 다른 절세 계좌와의 비교. 연금저축·IRP와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별도 글을 보세요.

2026년 8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요건과 세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연금계좌 전환 효과는 국세청 안내, 예금자보호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에서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조문을 읽는 방법에 관한 일반 정보이며 투자 권유나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가입과 해지 판단은 금융회사, 세무 문제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