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는 예금, 적금, 펀드, 국내 상장 주식까지 한 계좌에 담아 두고 거기서 난 이익에 세금을 덜 내게 해 주는 계좌입니다. 「만능 통장」이라고 부르는 것도 그래서예요.
1.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 계좌에서 이익이 600만 원 났다면 일반 계좌는 924,000원을 떼는데 ISA는 서민형 198,000원 · 일반형 396,000원입니다 — 72만 6천 원 / 52만 8천 원을 덜 냅니다. 300만 원까지는 서민형이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2. 위험은 없나. ISA는 수익을 만들어 주는 상품이 아니라 상품을 담는 그릇입니다 — 담은 게 손해를 보면 아낄 세금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금자보호는 따로 계산되지 않고, 3년을 못 채우고 깨면 혜택이 사라집니다.
3. 어디서 만드나. 은행·증권사에서 만들고 1인 1계좌입니다. 비과세 한도는 소득에 따라 서민형 400만 원 / 일반형 200만 원으로 갈립니다. 숫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원문 기준입니다.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
먼저 결론부터 보겠습니다. 계좌에서 난 이익이 얼마냐에 따라 아끼는 금액이 이렇게 갈립니다.
| 계좌에서 난 이익 | 일반 계좌 | ISA 서민형 | ISA 일반형 |
|---|---|---|---|
| 150만 원 | 231,000원 | 0원 | 0원 |
| 300만 원 | 462,000원 | 0원 | 99,000원 |
| 600만 원 | 924,000원 | 198,000원 | 396,000원 |
| 1,000만 원 | 1,540,000원 | 594,000원 | 792,000원 |
이익이 600만 원이면 서민형은 72만 6천 원, 일반형은 52만 8천 원을 덜 냅니다. 이익이 작을수록 비율로는 더 큽니다. 300만 원까지는 서민형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다만 짚어 둘 게 있습니다. 이 절세액은 계좌가 이익을 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ISA는 수익을 만들어 주는 상품이 아니라 상품을 담는 그릇이라, 담은 게 손해를 보면 아낄 세금 자체가 없습니다. 아래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왜 이런 숫자가 나오는지는 다음 두 절에서 풀어 보겠습니다. 요약하면 비과세 한도와 초과분 세율 두 가지가 전부입니다.
내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가
ISA는 계좌에서 난 이익 중 일정 금액까지 세금을 안 냅니다. 그 한도가 소득에 따라 둘로 갈려요. 흔히 서민형·일반형이라고 부르는 구분입니다.
| 구분 | 대상 | 비과세 한도 |
|---|---|---|
| 서민형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5천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 3천8백만 원 이하인 사람. 농어민도 포함됩니다 | 400만 원 |
| 일반형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200만 원 |
여기서 자주 헷갈리는 게 기준 시점입니다. 「직전 과세기간」, 그러니까 지금 소득이 아니라 작년 소득으로 갈립니다. 올해 소득이 줄었다고 곧바로 400만 원 한도가 되지는 않아요. 대신 계약기간을 연장할 때 다시 보기 때문에, 그때 요건에 들면 그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참고로 국세청이 요건을 확인해 금융회사에 알려 주는 구조입니다. 근로소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통보가 가면 그 통보를 받은 날에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가입할 때 소득 자료를 정확히 내는 게 좋은 이유죠.
한도를 넘으면 얼마를 떼나
비과세 한도를 넘긴 이익에는 9.9%가 붙습니다. 일반 예금이나 펀드에서 이자·배당을 받으면 15.4%를 떼니까, 그보다 5.5%p 낮은 셈이에요. 게다가 이 세금으로 끝이고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이 많은 분에게는 이쪽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 구분 | 세율 | 종합과세 합산 |
|---|---|---|
| 일반 계좌의 이자·배당 | 15.4% | 연 2천만 원 초과 시 합산 |
| ISA 비과세 한도 초과분 | 9.9% | 합산하지 않음 |
조문을 읽다 보면 숫자가 조금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법이 정한 건 9%이고,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10%만큼 얹혀서 9.9%가 되거든요. 15.4%도 마찬가지로 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가 붙은 값입니다. 실제로 떼이는 건 9.9%가 맞으니 계산은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세금을 떼는 시점도 다릅니다. 일반 계좌는 이자를 받을 때마다 그 자리에서 떼지만, ISA는 조문이 계약 해지일에 원천징수한다고 정해 뒀습니다. 그전까지는 세금으로 나갈 몫까지 계좌 안에 남아서 계속 굴러가는 셈이죠.
절세액이 가장 크게 벌어지는 곳
여러 상품을 굴린다면 세율보다 이쪽이 더 큽니다. 일반 계좌는 이익 난 상품에만 세금을 매기고, 손해 본 상품은 그냥 손해로 끝납니다. A펀드에서 500만 원 벌고 B펀드에서 300만 원 잃었어도 500만 원에 대해 세금을 냅니다. 77만 원입니다.
ISA는 다릅니다. 조문이 이익 합계를 낼 때 손실을 차감해서 계산한다고 정해 뒀거든요. 같은 상황이면 순이익 200만 원이 기준이 되고, 그 200만 원은 일반형 비과세 한도 안이라 세금이 0원입니다. 앞의 77만 원과 비교하면 이 한 건으로만 그만큼 차이가 납니다.
원금은 보장되나
여기가 오해가 많은 부분입니다. ISA 자체는 안전하지도 위험하지도 않습니다. 계좌일 뿐이고, 안전한지 아닌지는 그 안에 무엇을 담았느냐로 정해집니다. 조문이 담을 수 있다고 정한 재산이 이렇게 섞여 있어요.
| 담는 것 | 원금 |
|---|---|
| 예금·적금·예탁금 | 보장됩니다(예금자보호 대상) |
| 펀드(집합투자증권) | 보장되지 않습니다 |
| 파생결합증권·파생결합사채 | 보장되지 않습니다 |
| 국내 상장 주식 | 보장되지 않습니다 |
예금만 담으면 원금이 지켜지는 대신 이자만큼만 벌고, 주식이나 펀드를 담으면 더 벌 수도 잃을 수도 있습니다. “ISA에 넣으면 안전하다”도, “ISA는 투자라 위험하다”도 둘 다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담는 걸 고르는 건 여전히 본인 몫이에요.
그리고 세금 혜택은 이익이 났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손해를 봤다면 아낄 세금이 애초에 없으니, 절세만 보고 위험한 상품을 담는 건 순서가 뒤바뀐 판단입니다.
예금자보호는 어떻게 되나
안전 쪽에서 하나 더 알아 두실 게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1억 원인데, 계좌 종류별로 각각 적용돼요. 퇴직연금도 따로, 연금저축도 따로, 보험도 따로입니다. 그런데 ISA는 그 「따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구분 | 보호 한도 적용 |
|---|---|
| 퇴직연금(DC·IRP) | 가입자별로 별도 |
| 연금저축 | 합산해서 별도 |
| 보험 | 별도 |
| 일반 예금 | 별도 |
| ISA | 일반 예금과 합산 |
같은 은행에 예금 8천만 원이 있고 ISA에 5천만 원이 있다면, 둘을 합쳐 1억 원까지만 보호된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목돈을 한 곳에 몰아 두셨다면 한 번쯤 확인해 볼 만합니다.
3년 안에 돈이 필요해지면
“ISA는 3년간 돈을 못 뺀다”는 말이 널리 퍼져 있는데, 조문은 조금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기간 중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출일에 계약이 중도해지된 것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8항
기준이 「돈을 뺐느냐」가 아니라 「낸 돈보다 더 뺐느냐」입니다. 2천만 원을 넣어 뒀다면 그 2천만 원 범위 안에서 꺼내 쓰는 건 해지 사유가 아니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원금은 필요할 때 쓰고, 그 위에 불어난 이익만 3년을 채우는 구조인 셈이죠.
다만 조문이 거기까지 친절하게 풀어 쓰지는 않았고, 실제 처리는 금융회사 약관과 전산에 달려 있습니다. 정말 뺄 일이 생기면 가입한 곳에 먼저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3년을 못 채우고 해지하면 그동안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냅니다. 사망이나 해외이주처럼 부득이한 사유는 예외로 두고 있어요.
어디서 어떻게 만드나
조문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곳을 세 갈래로 정해 뒀습니다. 흔히 부르는 이름을 나란히 놓으면 이렇게 됩니다.
| 흔히 부르는 이름 | 조문이 정한 상대방 | 누가 굴리나 |
|---|---|---|
| 중개형 | 투자중개업자(증권사) | 본인이 직접 고릅니다 |
| 일임형 | 투자일임업자 | 맡기고 운용을 위임합니다 |
| 신탁형 | 신탁업자와 특정금전신탁계약 | 본인이 지시합니다 |
계좌 이름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여야 한다는 것까지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셋 중 어디로 가든 1명당 1개라, 증권사에 하나 만들고 은행에 또 만들 수는 없습니다.
가입할 때 하는 일은 사실상 두 가지입니다. 소득 자료를 내는 것과 계좌 유형을 고르는 것이에요. 소득 자료를 내면 국세청이 서민형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금융회사에 통보합니다. 이 통보로 비과세 한도가 400만 원인지 200만 원인지가 정해지니, 앞의 절세액 표에서 어느 줄에 서게 될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다만 실제 창구 절차 — 비대면 앱으로 되는지, 서류를 무엇을 내는지, 얼마나 걸리는지 — 는 조문이 대통령령에 위임했고, 회사마다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가입 조건과 한도 정리
| 항목 | 내용 |
|---|---|
| 가입 나이 | 19세 이상. 또는 15세 이상이면서 작년에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가능 |
| 계좌 수 | 1명당 1개 |
| 의무 기간 | 3년 이상 |
| 총납입한도 | 1억 원 |
| 담을 수 있는 것 | 예금·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국내 상장 주식 등 |
연간 한도는 「2,000만 원 고정」이 아니었습니다. 아래에 계산식을 옮겼습니다 — 안 넣은 몫이 이월됩니다. 기관 원문이 아니라 보도이므로, 가입 전에 금융회사 안내로 한 번 더 보시는 게 좋습니다.
담을 수 있는 상품에는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펀드는 담을 수 있지만 외국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요. 국내 상장 여부가 갈림길로 보이는데, 개별 상품이 어느 쪽인지는 상품설명서를 봐야 합니다.
지금 만들어도 되나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ISA가 크게 들어갔습니다. 아직 개편안이고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되지만, 지금 계좌를 만들지 말지 정할 때 알고는 있어야 할 내용입니다.
| 항목 | 지금(일반 ISA) | 개편안 |
|---|---|---|
| 일반 ISA 계약기간 | 3년 이상, 연장 제한 없음 | 최초 3년, 최대 5년까지 |
| 연 한도 못 채운 금액 | 다음 해로 이월 | 이월 폐지 |
| 일반 ISA 가입 | 제한 없음 | 2029년 말 일몰 |
| 신설되는 것 | — | 생산적금융 ISA — 이자·배당 전액 비과세 |
새로 생기는 생산적금융 ISA는 비과세 한도가 400만·200만 원이 아니라 전액 비과세입니다. 대신 담을 수 있는 게 국내 상장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로 좁아지고, 국내 상장 해외 ETF처럼 해외 투자 성격인 상품은 빠집니다. 한도는 연 2,000만 원·총 2억 원으로 10년을 보고 설계했고,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던 사람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청년형은 여기에 납입액의 10%를 소득공제해 준다고 합니다.
시행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신규 가입분부터이고 가입 마감은 2029년 12월 31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드는 계좌는 지금 규칙으로 굴러갑니다. 다만 국내 주식 위주로 담을 생각이라면 2027년까지 기다렸다가 전액 비과세 쪽을 보는 선택지가 생긴 셈이고, 예금이나 해외 자산까지 담을 생각이라면 그건 생산적금융 ISA에서 안 되니 지금 만드는 편이 맞습니다.
이 내용은 기획재정부 발표를 다룬 언론 보도에서 확인했습니다. 기재부 원문은 접근하지 못했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만기 후에 연금계좌로 옮기면
3년이 지나 만기가 되면 계좌에 남은 돈을 연금계좌로 옮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옮기면 그해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납니다.
「…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을 …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전환금액의 10%, 3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 한도 확대)」
「* 추가한도는 ISA 만기잔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해만 적용」
—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
3천만 원을 옮겼다면 그 10%인 300만 원까지 한도가 늘어나는 셈입니다. 다만 옮긴 해 한 번뿐이에요. 연금계좌 세액공제 자체는 납입 한도가 600만 원(퇴직연금까지 합치면 900만 원)이고, 공제율은 종합소득금액 4천5백만 원 이하면 15%, 넘으면 12%입니다.
예금자보호 전반은 예금자보호 편에, 비상금을 어디에 둘지는 비상금 파킹 편에 정리해 뒀습니다. 연금계좌 쪽은 연금저축·IRP 편, ETF 과세는 ETF 세금 편, 복리 계산은 복리 계산기를 보세요.
가입 전에 한 번씩 확인할 것
여기까지 읽으면서 나온 것 중, 실제로 손해가 갈릴 수 있는 대목만 모으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 내 한도가 어느 쪽인지는 작년 소득으로 갈립니다. 올해 소득이 아닙니다. 작년 총급여가 5천만 원을 살짝 넘었다면 이번에는 200만 원 한도이고, 연장 시점에 다시 봅니다.
둘, 목돈을 한 은행에 몰아 두었다면 예금자보호를 한 번 세어 보세요. ISA만 일반 예금과 합산됩니다.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처럼 따로 세어 주지 않습니다.
셋, 3년 안에 돈을 쓸 일이 있을 것 같으면 미리 물어보세요. 조문은 원금 범위 안의 인출까지 막지는 않는 것으로 읽히지만, 실제 처리는 가입한 금융회사의 약관에 달려 있습니다. 넣기 전에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
세금을 얼마나 아낄 수 있나요?
이익이 얼마나 났느냐로 갈립니다. 3년간 이익이 600만 원이면 일반 계좌는 924,000원을 떼는데 서민형 ISA는 198,000원, 일반형은 396,000원입니다. 이익이 300만 원 이하라면 서민형은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세율은 조문 값이고 금액 계산은 저희가 했습니다.
2027년에 바뀐다는데 지금 만들어도 되나요?
지금 만드는 계좌는 지금 규칙으로 굴러갑니다. 개편안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신규 가입분부터라고 되어 있어요. 국내 주식 위주로 담을 생각이면 전액 비과세되는 생산적금융 ISA를 기다려 보는 선택지가 생겼지만, 예금이나 해외 자산까지 담을 생각이면 그건 새 계좌에서 안 되니 지금 만드는 편이 맞습니다. 아직 정부안이라 국회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원금이 보장되나요?
담는 상품에 따라 다릅니다. 예금·적금은 보장되지만 펀드, 파생결합증권, 주식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ISA는 세금 규칙이지 원금 보장 장치가 아닙니다.
3년 안에 돈이 필요하면 무조건 해지되나요?
아닙니다. 조문의 기준은 그동안 납입한 금액의 합계이고, 그 합계를 넘겨서 인출한 날에 중도해지로 봅니다. 원금 범위 안이면 해지 사유가 아니라는 뜻으로 읽히는데, 실제 처리는 금융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서민형인지 일반형인지 어떻게 아나요?
작년 총급여 5천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 3천8백만 원 이하면 서민형입니다. 국세청이 확인해서 금융회사에 알려 주는 구조라, 가입할 때 소득 자료를 내면 결정됩니다.
증권사와 은행 중 어디서 만들어야 하나요?
조문은 투자중개업자, 투자일임업자, 신탁업자 세 갈래를 모두 인정합니다. 직접 고르고 싶으면 중개형, 맡기고 싶으면 일임형이 되는 구조인데, 1명당 1개라 나중에 옮기려면 이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수수료와 담을 수 있는 상품은 회사마다 다르니 비교해 보세요.
연간 얼마까지 넣을 수 있나요?
계산식이 조문에 있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3항제5호가 총납입한도 1억원과 함께 연간 한도를 이렇게 정합니다 — 조문 안에서 이미지라 글자로는 잡히지 않는데, 이미지의 대체텍스트에 원문이 있었습니다.
연간 납입한도 = 2천만원 × [ 1 + 가입 후 경과한 연수(경과한 연수가 4년 이상인 경우에는 4년으로 한다) ] − 누적납입금액
「그 해에 2,000만원」이 아니라 「그 해까지 열린 몫에서 이미 넣은 것을 뺀 나머지」입니다. 해마다 2,000만원씩 문이 열리고, 안 쓴 몫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 가입 후 | 그때까지 열린 몫 | 그해에 넣을 수 있는 돈 |
|---|---|---|
| 가입한 해 (경과 0년) | 2,000만원 | 2,000만 − 누적 |
| 1년 뒤 | 4,000만원 | 4,000만 − 누적 |
| 2년 뒤 | 6,000만원 | 6,000만 − 누적 |
| 3년 뒤 | 8,000만원 | 8,000만 − 누적 |
| 4년 뒤부터 | 1억원 (괄호가 4년에서 멈춥니다) | 1억 − 누적 |
첫해에 한 푼도 못 넣었다면 이듬해에 4,000만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첫해에 2,000만원을 채웠다면 이듬해에 넣을 수 있는 돈도 2,000만원입니다(4,000만 − 2,000만).
괄호가 4년에서 멈추는 것이 총한도와 맞물립니다 — 2천만 × (1+4) = 1억원이라, 5년째에 열리는 문이 곧 총한도이고 그 뒤로는 더 열리지 않습니다.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니(같은 항 제4호), 3년만 유지하면 최대 8,000만원까지입니다.
총한도 1억원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 재형저축(제91조의14)이나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제91조의16)에 가입했다면 그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이 총한도가 됩니다.
한 해에 얼마를 넣을지는 결국 지금까지 넣은 총액이 정합니다. 정확한 잔여 한도는 가입한 금융회사가 누적납입금액을 가지고 있으니 그쪽에서 확인하는 것이 빠릅니다.
해외 ETF도 담을 수 있나요?
조문이 펀드를 담을 수 있다고 하면서 괄호로 외국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고 적었습니다. 국내 상장 여부가 갈림길로 보이는데, 개별 상품이 어느 쪽인지는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시행 2026. 1. 1., 법률 제21223호) —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2026년 8월 확인). 가입 나이와 요건, 비과세 한도 400만 원·200만 원과 그 소득 기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과 종합과세 미합산,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세 갈래(투자중개업자·투자일임업자·신탁업자)와 계좌 명칭, 1계좌·3년 이상·총납입한도 1억 원, 담을 수 있는 재산 여섯 가지, 제3항제5호의 연간 납입한도 계산식(2026년 9월 18일 — 조문 안에서 이미지인 것을 대체텍스트에서 꺼냈습니다: 「2천만원 × [1 + 가입 후 경과한 연수(4년 이상이면 4년)] − 누적납입금액」), 손실 차감(손익통산), 해지일 원천징수, 중도해지 추징과 부득이한 사유,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 중도해지된 것으로 본다」, 국세청장 확인·통보, 연금계좌 납입 시 계약기간 만료 간주, 가입 절차의 대통령령 위임이 모두 이 조문에서 나왔습니다.
-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 라목 — 국가법령정보센터(2026년 8월 확인). 일반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이 100분의 14라는 근거입니다. 본문의 15.4%와 9.9%는 여기에 지방소득세(소득세액의 10%)를 더한 값입니다.
- 국세청 — 세액공제 — 연금계좌 세액공제(2026년 8월 확인). ISA 만기잔액을 연금계좌로 옮길 때의 「전환금액의 10%, 3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 한도 확대」와 「납입한 해만 적용」,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납입한도 600만 원(퇴직연금 포함 900만 원)과 공제율 15%·12%가 여기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7항 — 국가법령정보센터(2026년 8월 확인). 보험금 지급한도 1억 원, 제1호 각목의 별도 적용, 그리고 제2호가 ISA를 「제1호라목의 예금등 채권과 합산하여」 적용하도록 정한 부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금자보호 편에 있습니다.
- 절세액 계산은 저희가 했습니다. 표와 그래프의 금액은 위 두 법의 세율(15.4%, 9.9%)에 이익 금액을 곱해 나온 값이고, 어느 기관이 그렇게 발표한 수치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상품별 수수료와 계좌 운용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 2026년 세제개편안 — 언론 보도입니다. 기관 원문이 아닙니다. 헤럴드경제와 뉴스핌(둘 다 2026년 8월 확인)에서 일반 ISA의 계약기간 최대 5년 제한, 연 납입한도 이월 폐지, 2029년 말 일몰, 현행 연간 납입한도 2,000만 원 유지, 생산적금융 ISA의 전액 비과세와 연 2,000만 원·총 2억 원 한도, 투자 대상 제한,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제외, 청년형 10% 소득공제, 2027년 1월 1일 시행을 확인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원문은 접근하지 못했고, 국회 심의로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 우리가 읽어 낸 것. 「원금 범위 안의 인출은 중도해지가 아니다」는 제8항을 뒤집어 읽은 것이고, 「퇴직연금·연금저축·보험은 따로인데 ISA만 일반 예금과 합산된다」는 시행령의 각 호를 나란히 놓고 대조한 결과입니다. 어느 조문도 그렇게 설명해 두지는 않았습니다. 또 조문은 「서민형」·「일반형」이나 「중개형」·「일임형」·「신탁형」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각 호와 업자 종류로만 나누는데, 널리 쓰이는 말이라 본문에서는 그대로 썼습니다.
더 확인할 곳
이 글이 조문과 국세청 안내로 답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답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회사마다 달라서 직접 보셔야 하는 대목인데, 어디서 보는지까지 적어 둡니다.
- 수수료와 담을 수 있는 상품 — 회사별로 비교하세요. 절세액에서 수수료를 빼야 실제로 남는 금액이 됩니다.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ISA 다모아에서 회사별 수수료와 수익률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협회 취합 자료이고 기관 고시는 아닙니다.
- 가입 절차와 중도해지 처리 — 가입할 회사에 물어보세요. 비대면 개설 여부, 필요 서류, 원금 범위 인출을 실제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중도해지의 「부득이한 사유」를 어디까지 인정하는지는 조문이 대통령령과 약관에 맡겨 둔 부분입니다.
- 세제개편안의 확정 내용 — 국회 통과 후에 다시 보세요. 위의 2027년 변경은 아직 정부안이라 심의 과정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확정되면 국세청 세액공제 안내와 법령에 반영됩니다. 이 글도 그때 갱신하겠습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요건과 세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연금계좌 전환은 국세청 안내, 예금자보호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에서 확인했고, 절세 금액은 그 세율로 저희가 계산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투자 권유나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가입과 해지 판단은 금융회사, 세금 문제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