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 원을 3년 굴린다고 해 보겠습니다. 일반 계좌의 정기예금 연 3.20%는 세후 이자가 251만 5,279원, 파킹통장 연 3.50%는 275만 9,260원입니다. 그런데 ISA 안에 넣은 같은 3.20% 예금은 287만 6,802원으로 셋 중 가장 많습니다. 표면 금리가 가장 낮은 쪽이 가장 많이 남습니다. 이자를 비교할 때 봐야 할 건 금리가 아니라 이자 방식(단리·복리) · 세금 · 인출 시점 세 가지이고, 아래 계산기는 그 셋을 한 번에 넣고 계산합니다.
1. 얼마 나오나. 3,000만 원 3년 기준으로 일반 계좌 3.20% 예금은 세후 251만 5,279원, 파킹통장 3.50%는 275만 9,260원, 그런데 ISA 안의 같은 3.20% 예금이 287만 6,802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 표면 금리가 가장 낮은 쪽이 가장 많이 남습니다.
2. 뭘 놓치나. 비교할 때 봐야 할 건 금리가 아니라 이자 방식(단리·복리) · 세금 · 인출 시점 세 가지입니다. ISA는 0.44%p짜리 금리 인상과 같은 효과이고, 반대로 「언제 쓸 돈인가」가 예치처를 정합니다 — 묶는 대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3. 어떻게 쓰나. 원금·이자율·기간·추가납입을 넣으면 단리와 복리를 동시에 세후로 비교합니다. 「연 4,000만 원 슈퍼 ISA」는 2026년 7월 현재 없습니다.
| 시점 | 잔액(세전) |
|---|
입력하면 자동 계산되고, 고르지 않은 쪽(단리↔복리)도 함께 계산해 위 비교 상자에 보여줍니다. 원금이 2배가 되는 시점도 함께 표시됩니다. 이자율이 기간 내내 일정하다고 가정한 추정치이며, 수수료·물가상승률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직접 넣어 본 결과 — 3,000만 원, 3.20%, 3년
기본값은 2026년 7월 시장 조건입니다. 3.20%는 이번 달 5대 은행이 올린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이고, 3년은 ISA 의무 유지기간과 같아 뒤에서 비교할 때 기준이 됩니다.
단리와 복리는 어디서 갈라지나
단리는 처음 원금에만 이자가 붙고, 복리는 붙은 이자에도 다시 이자가 붙습니다. 말로는 큰 차이 같지만, 예금 금리대에서는 몇 년 동안 거의 티가 나지 않습니다. 1,000만 원을 연 3.20%로 굴릴 때 두 방식의 차이를 기간별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 기간 | 단리 이자 | 월복리 이자 | 차액 | 복리 ÷ 단리 |
|---|---|---|---|---|
| 1년 | 320,000원 | 324,735원 | 4,735원 | 1.015배 |
| 3년 | 960,000원 | 1,006,184원 | 46,184원 | 1.048배 |
| 5년 | 1,600,000원 | 1,732,610원 | 132,610원 | 1.083배 |
| 10년 | 3,200,000원 | 3,765,414원 | 565,414원 | 1.177배 |
| 20년 | 6,400,000원 | 8,948,661원 | 2,548,661원 | 1.398배 |
| 30년 | 9,600,000원 | 16,083,616원 | 6,483,616원 | 1.675배 |
1년이면 4,735원 차이입니다. 커피 한 잔 값이라 복리인지 아닌지 따질 실익이 없습니다. 복리가 의미를 갖기 시작하는 건 10년쯤부터이고, 30년이면 1.675배가 됩니다. 그런데 국내 정기예금·정기적금은 만기가 대개 1~3년이라, 실제로는 복리 효과를 누릴 구간 자체가 잘 생기지 않습니다. 예금에서 “복리”라는 단어를 봤다면 대개는 만기 후 재예치를 반복한 결과이지 상품 자체의 성질이 아닙니다.
수익률이 높아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같은 1,000만 원을 연 7%로 굴리면 20년 뒤 단리 이자는 1,400만 원, 월복리는 3,038만 원으로 1,638만 원이 벌어집니다. 복리는 이자율과 기간이 함께 커질 때만 위력이 나옵니다.
표의 여섯 줄을 30년 전체로 늘려 그리면, 복리가 단리를 실제로 앞지르는 데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두 선은 10년까지 거의 붙어 있어요.
원금이 2배가 되는 시점은 언제인가
복리로 굴릴 때 원금이 2배가 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72 ÷ 이자율(%)로 어림합니다. 금융감독원 e-금융교육센터가 “복리를 계산해 원금이 2배가 되는 시기를 손쉽게 알아보는 방법”으로 소개하는 그 법칙입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어림이라 실제와는 차이가 납니다. 월복리 기준으로 대조해 봤습니다.
| 연 이자율 | 72의 법칙 | 실제(월복리) | 오차 | 해당하는 상품 |
|---|---|---|---|---|
| 2.00% | 36.0년 | 34.69년 | +1.31년 | MMF·CMA 수준 |
| 3.20% | 22.5년 | 21.69년 | +0.81년 | 5대 은행 정기예금 |
| 3.50% | 20.6년 | 19.83년 | +0.74년 | 저축은행 파킹통장 |
| 3.91% | 18.4년 | 17.76년 | +0.66년 | 저축은행 정기예금 평균 |
| 7.00% | 10.3년 | 9.93년 | +0.35년 | 장기 투자 가정 |
이자율이 낮을수록 72의 법칙이 실제보다 길게 나옵니다. 참고로 KDI 경제정보센터는 70의 법칙으로 소개하는데, 저금리 구간에서는 70 쪽이 실제에 더 가깝습니다. 어느 쪽이든 세금을 빼기 전 숫자라는 점이 더 중요합니다. 이자소득세 15.4%를 반영하면 3.20% 예금이 실제로 2배가 되는 데는 21.69년이 아니라 25년이 넘게 걸립니다.
72의 법칙은 어림이라 항상 조금 길게 나옵니다. 금리가 낮을수록 그 어긋남이 커져요.
계산식과 근거
P는 원금, r은 연이율(소수), n은 연 복리 횟수, t는 연 단위 기간입니다.
- 단리 — 원리금 = P × (1 + r × t). 이자는 매기 P × r로 일정합니다.
- 복리 — 원리금 = P × (1 + r ÷ n)n × t. 이 계산기는 매달 잔액에 (1 + r ÷ n)n ÷ 12를 곱해 월 단위로 누적합니다.
- 세후 — 원금 + 이자 × (1 − 세율). 세금은 이자에만 붙습니다.
단리·복리의 정의와 72의 법칙은 위 금융감독원 e-금융교육센터 자료를 따랐습니다. 결과값은 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포털 예금계산기가 단리·복리를 모두 지원하므로 그것으로 대조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복리 계산식 자체를 게시한 공공기관 페이지는 확인하지 못해 위 식은 정의로부터 직접 유도한 것입니다.
언제 쓸 돈인가부터 정하세요
금리를 먼저 보면 대개 틀립니다. 순서는 반대입니다. 이 돈을 언제 꺼낼지가 정해지면 후보가 서너 개로 줄고, 그 안에서 금리를 비교하면 됩니다. 1,000만 원을 1년 두었을 때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예치처 | 인출까지 | 2026년 7월 금리대 | 1,000만 원 1년 세후이자 | 원금 보호 |
|---|---|---|---|---|
| 일반 입출금통장 | 즉시 | 0.1% 안팎 | 8,460원 | 예금자보호 1억 |
| 인터넷은행 파킹통장 | 즉시 | 1.0~1.7% | 84,600~143,820원 | 예금자보호 1억 |
| 저축은행 파킹통장 | 즉시 | 3.0~3.5% (구간 차등) | 296,100원 (3.5%) | 예금자보호 1억 |
| CMA (발행어음·RP형) | 당일 | 2.05~2.35% | 198,810원 (2.35%) | 보호 안 됨 |
| MMF | T+1 | 2.4% 안팎 | 199,656원 | 보호 안 됨·실적배당 |
| 정기예금 (5대 은행) | 만기 1년 | 3.20~3.25% | 270,720원 | 예금자보호 1억 |
| 정기예금 (저축은행) | 만기 1년 | 평균 3.91% | 330,786원 | 예금자보호 1억 |
표에서 눈에 띄는 건 CMA와 MMF가 파킹통장보다 금리가 낮으면서 예금자보호도 안 된다는 점입니다. 증권사 CMA는 RP형·발행어음형·MMF형·MMW형 모두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그중 발행어음형·RP형은 증권사가 약정 수익률을 지급하는 구조라 회사가 무너지지 않는 한 원금이 흔들리지 않지만, MMF형·MMW형은 실적배당이라 운용 결과에 따라 원금이 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CMA 금리가 은행 수시입출금보다 눈에 띄게 높아 쓸 이유가 분명했는데, 저축은행 파킹통장이 3%대로 올라온 지금은 그 이점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비상금은 여기서 갈립니다. 월 생활비 250만 원이면 3개월치는 750만 원, 6개월치는 1,500만 원입니다. 안정적인 직장인은 3개월치, 프리랜서·자영업이면 6개월치가 기준선입니다. 이 돈의 조건은 수익이 아니라 언제든 즉시, 손실 없이이므로 파킹통장이 정답이고, 정기예금·ISA·투자상품은 후보가 아닙니다. 1,500만 원을 3.50% 파킹통장에 두면 연 세후이자가 44만 4,150원 — 일반 입출금통장에 두는 것보다 43만 원 이상 많습니다.
묶는 대가는 얼마인가
저축은행 기준으로 파킹통장은 3.50%, 1년 정기예금은 3.91%입니다. 차이 0.41%p가 1년을 묶는 대가입니다. 1,000만 원이면 세후 3만 4,686원, 월로 나누면 2,890원입니다. 생각보다 작습니다.
대신 중간에 깨면 손실이 큽니다. 정기예금을 만기 전에 해지하면 약정금리가 아니라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되는데, 대개 연 0.5% 안팎으로 뚝 떨어집니다. 1,000만 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 시나리오 | 정기예금 3.91% | 파킹통장 3.50% | 차이 |
|---|---|---|---|
| 만기(12개월)까지 유지 | 330,786원 | 296,100원 | 예금 +34,686원 |
| 9개월 만에 인출 | 31,725원 (중도해지) | 222,075원 | 파킹 +190,350원 |
| 6개월 만에 인출 | 21,150원 (중도해지) | 148,050원 | 파킹 +126,900원 |
| 3개월 만에 인출 | 10,575원 (중도해지) | 74,025원 | 파킹 +63,450원 |
기대값으로 뒤집히는 지점을 계산하면, 1년 안에 중간 인출할 가능성이 약 21.5%를 넘으면 파킹통장이 앞섭니다. 얻는 것이 3만 4,686원인데 잃는 것이 12만 6,900원이라 비대칭이 크기 때문입니다. 중도해지금리는 은행·상품마다 다르니 가입 전 약관에서 확인하세요.
ISA는 얼마나 이득인가
여기서 표면 금리가 뒤집힙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계좌 안에서 난 순이익 중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하고, 넘는 부분도 15.4%가 아니라 9.9%로 분리과세합니다. 세금을 덜 떼니 같은 금리라도 손에 남는 돈이 많습니다.
3,000만 원을 3년간 연 3.20%로 굴린다고 하면 이렇게 됩니다.
| 어디에 넣는가 | 표면 금리 | 3년 세후 이자 | 일반계좌 환산 |
|---|---|---|---|
| 일반계좌 정기예금 | 3.20% | 2,515,279원 | 3.200% (기준) |
| 일반계좌 파킹통장 | 3.50% | 2,759,260원 | 3.500% |
| ISA 일반형 안의 예금 | 3.20% | 2,876,802원 | 3.644% (+0.44%p) |
| ISA 서민형 안의 예금 | 3.20% | 2,973,143원 | 3.762% (+0.56%p) |
| 일반계좌 저축은행 예금 | 3.91% | 3,094,995원 | 3.910% |
ISA 일반형에 넣는 것만으로 0.44%p짜리 금리 인상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서민형(직전 연도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이면 0.56%p입니다. 다만 표의 마지막 줄이 보여주듯, 저축은행 정기예금 3.91%가 ISA 일반형 3.20%보다 여전히 21만 8,193원 많습니다. ISA는 만능이 아니라 같은 상품을 넣었을 때 세금만큼 앞서는 그릇입니다. 그릇 안에 어떤 상품을 담느냐가 여전히 더 중요합니다.
ISA에서 놓치기 쉬운 두 가지를 짚어 둡니다.
- 비과세 200만 원은 연간이 아니라 만기까지의 누적 순이익 기준입니다. 3.20% 예금으로 3년 안에 200만 원을 채우려면 원금이 약 2,018만 원 필요합니다. 그보다 적은 금액이면 3년 내내 세금이 0원이고, ISA를 쓰는 값이 그만큼 확실합니다.
- 손익통산이 사실상 더 큰 혜택입니다. A에서 +300만 원, B에서 −100만 원이 나면 일반계좌는 이익 난 300만 원에만 과세해 46만 2,000원을 뗍니다. ISA는 순이익 200만 원만 보므로 비과세 한도 안에 들어 세금이 0원입니다. 예금만 넣을 생각이면 체감할 일이 없지만, 여러 상품을 굴린다면 여기가 핵심입니다.
의무 유지기간은 3년입니다. 3년 안에 해지하면 받은 세제 혜택이 추징됩니다. 급한 돈이 필요하면 해지 대신 중도인출을 쓰세요 — 납입 원금 범위 안에서는 혜택을 유지한 채 뺄 수 있습니다(실무상 신탁형은 원금의 90%, 일임형은 80~95%). 다만 수익금은 인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ISA에 넣는 돈은 비상금과 분리해야 합니다.
「슈퍼 ISA」는 지금 있나
검색하면 “2026년 슈퍼 ISA — 연 4,000만 원, 총 2억 원, 비과세 1,000만 원”이라는 글이 상단을 채웁니다. 확인해 보니 시행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경위는 이렇습니다.
- 2024년 1월 — 기획재정부가 납입한도를 연 2,000만 원 → 4,000만 원, 총 1억 원 → 2억 원으로, 비과세 한도를 200만 원 → 500만 원으로 올리고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KDI 경제정보센터에 실린 그 자료에도 “추진” 단계로 명시돼 있습니다.
- 2024년 12월 — 국회 심의에서 제외되며 무산됐습니다. 현행 한도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 2026년 1월 — 경제성장전략에서 「국민성장 ISA」와 「청년형 ISA」 신설 방침이 발표됐지만 구체적 한도는 공개되지 않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가장 확실한 확인처는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한눈에 ISA 안내입니다. 2026년 7월 현재 이 페이지는 여전히 “연간 2천만원(5년 간 최대 1억원까지)”, “금융소득 2백만원까지 비과세(초과분은 9% 분리과세)”,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제외”로 적혀 있습니다. 마지막 문구가 그대로라는 건 국내투자형 ISA도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한도가 올랐다는 글을 보면 그 페이지부터 열어 확인하세요.
내 경우엔 어디에 넣나
위에서부터 걸리는 항목에서 멈추면 됩니다.
- 언제 쓸지 모르는 돈이다 → 파킹통장. 생활비 3~6개월치까지는 여기가 자리입니다. 수익률을 따질 돈이 아닙니다.
- 1년은 확실히 안 쓴다 → 정기예금. 다만 중간에 뺄 가능성이 21.5%만 넘어도 파킹통장이 기대값에서 앞섭니다.
- 3년 이상 묶을 수 있고 이미 비상금이 있다 → ISA. 같은 상품을 넣어도 0.44%p 앞서고, 여러 상품을 굴린다면 손익통산이 더 큽니다.
- 총급여 5,000만 원 이하다 → ISA 서민형 자격부터 확인. 비과세 한도가 2배(400만 원)라 효과가 0.56%p로 커집니다. 소득확인증명서는 홈택스·정부24에서 무료로 뗍니다.
- 복리 상품을 찾고 있다 → 기간을 먼저 보세요. 3년이면 단리와 4만 6,184원(1,000만 원 기준) 차이라 상품을 고르는 기준이 되기 어렵습니다. 10년 이상 굴릴 돈에서만 따질 값입니다.
- CMA를 쓰고 있다 → 지금 금리를 저축은행 파킹통장과 비교해 보세요. 2026년 7월 기준으로는 파킹통장이 1%p 이상 높으면서 예금자보호까지 됩니다.
이 계산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 구간별 차등 금리 — 파킹통장은 “1억 이하 3.5% / 1억~10억 3.0%”처럼 금액대별로 금리가 다르고, “최고 연 7%”를 내건 상품은 대개 50만~200만 원 소액 구간에만 그 금리를 줍니다. 표의 금리는 해당 구간 안에 있을 때만 유효합니다.
- 우대금리 조건 — 급여이체·카드실적·첫거래 조건을 못 채우면 기본금리만 적용됩니다.
- 변동금리 — 파킹통장·CMA·MMF는 금리가 수시로 바뀝니다. 이 계산기는 기간 내내 일정하다고 가정합니다.
- 실적배당형 — MMF·MMW형 CMA는 확정 이자가 아니라 운용 결과입니다. 위 수치는 최근 수익률이지 약정이 아닙니다.
- ISA 안의 상품 — 위 계산은 ISA에 예금을 넣었다는 가정입니다. 국내주식·ETF를 담으면 과세 구조가 달라집니다.
-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실효세율이 15.4%를 넘을 수 있습니다. 다만 ISA의 분리과세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 물가 — 모든 수치는 명목 기준입니다. 물가상승률만큼 실질 가치는 줄어듭니다.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복리 상품을 찾고 있는데, 예금에서 복리가 의미가 있나요?
기간에 달렸습니다. 1,000만 원을 연 3.20%로 굴릴 때 단리와 월복리의 차이가 1년이면 4,735원이에요 — 상품을 고르는 기준이 되기 어렵습니다. 3년이면 4만 6,184원, 의미를 갖기 시작하는 건 10년쯤부터이고 30년이면 1.675배가 됩니다. 그런데 국내 정기예금·정기적금은 만기가 대개 1~3년이라 복리 효과를 누릴 구간 자체가 잘 생기지 않아요. 예금에서 「복리」를 봤다면 대개 만기 후 재예치를 반복한 결과이지 상품의 성질이 아닙니다.
72의 법칙은 정확한가요?
항상 조금 길게 나옵니다. 월복리 기준으로 대조하면 2%에서 1.31년, 7%에서 0.35년 어긋나요 — 이자율이 낮을수록 어림을 믿기 어렵습니다. KDI 경제정보센터는 70의 법칙으로 소개하는데, 저금리 구간에서는 70 쪽이 실제에 더 가깝습니다. 더 중요한 건 어느 쪽이든 세전 숫자라는 점이에요. 이자소득세 15.4%를 반영하면 3.20% 예금이 2배가 되는 데는 21.69년이 아니라 25년이 넘게 걸립니다.
금리 높은 곳부터 고르면 되지 않나요?
순서가 반대입니다. 이 돈을 언제 꺼낼지가 정해지면 후보가 서너 개로 줄고, 그 안에서 금리를 비교하면 돼요. 그렇게 보면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 CMA와 MMF는 파킹통장보다 금리가 낮으면서 예금자보호도 안 됩니다. 증권사 CMA는 RP형·발행어음형·MMF형·MMW형 모두 보호 대상이 아니고, 그중 MMF형·MMW형은 실적배당이라 원금이 줄 수도 있어요. 저축은행 파킹통장이 3%대로 올라온 지금은 CMA의 이점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1년 묶는 게 이득인가요?
비대칭을 봐야 합니다. 저축은행 기준 파킹통장 3.50%와 1년 정기예금 3.91%의 차이 0.41%p는 1,000만 원이면 세후 3만 4,686원, 월로 나누면 2,890원이에요. 그런데 9개월 만에 깨면 19만 350원을 놓칩니다 — 중도해지금리가 연 0.5% 안팎으로 뚝 떨어지거든요. 얻는 것과 잃는 것의 크기가 이렇게 다르니, 기대값으로 계산하면 1년 안에 중간 인출할 가능성이 약 21.5%만 넘어도 파킹통장이 앞섭니다.
「슈퍼 ISA」가 생겼다던데요?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2024년 1월 기획재정부가 납입한도 연 4,000만 원·총 2억 원, 비과세 500만 원, 국내투자형 신설을 발표했지만 2024년 12월 국회 심의에서 제외되며 무산됐어요. 2026년 1월 「국민성장 ISA」·「청년형 ISA」 방침이 나왔지만 구체적 한도는 미공개이고 법 개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확인처는 금감원 「금융상품 한눈에」 ISA 안내인데, 2026년 7월 현재 여전히 「연간 2천만원(5년 간 최대 1억원까지)」, 「금융소득 2백만원까지 비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제외」로 적혀 있습니다 — 마지막 문구가 그대로라는 건 국내투자형도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더 확인할 곳
- 지금 실제로 파는 상품의 금리. 이 글의 3.20%·3.50%는 계산을 보여 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의 예금·적금 금리 비교에서 현재 판매 중인 상품의 기본금리와 최고금리를 확인하고 넣으세요.
- 내가 ISA 서민형인지 일반형인지. 비과세 한도가 400만 원과 200만 원으로 갈리는데 판정은 소득 기준입니다 — 가입할 금융회사가 소득 자료로 확인해 줍니다. 제도 전체는 ISA 기본 정리에 있습니다.
- 중도해지 시 이자와 세제 혜택의 처리. 상품과 계좌 종류마다 달라 이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 가입 전에 상품설명서의 중도해지이율을 반드시 보세요.
근거로 삼은 자료와 확인처
- 금융감독원 e-금융교육센터 — 실용금융: 단리·복리와 72의 법칙
-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한눈에 — ISA 안내 (현행 한도·비과세·가입 제외 요건)
-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한눈에 — 입출금자유예금 안내 · 정기예금 비교공시
- 저축은행중앙회 — 예금계산기 (단리·복리 선택 가능, 15.4% 세율 표기)
- 금융투자협회 — 개인용 MMF 매입·환매제도 (익일 기준가·익영업일 지급 구조)
- KDI 경제정보센터 — 70의 법칙 · 2024년 ISA 세제지원 확대 추진안
목돈을 만드는 단계는 적금·예금 만기 계산기가, 반대로 갚아야 할 돈이 있다면 대출 이자 계산기의 금리와 여기 예금 금리를 나란히 놓고 보는 편이 낫습니다. 상품별 세금 구조는 ETF 세금 완전정리,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길 때의 추가 세액공제는 연금저축·IRP 세액공제에 이어집니다. 저축과 투자 사이의 판단은 적금만 붓던 내가 복리를 알고 나서에, 다른 도구는 생활 계산기 모음에 있습니다.
금리와 제도는 이 글에서 가장 빨리 낡습니다. 예금·파킹통장 금리는 2026년 7월 공시를, CMA·MMF는 같은 달 각 사 고시를, ISA 제도는 2026년 7월 기준을 썼습니다. 파킹통장과 CMA는 수시로 바뀌므로 가입 직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단리와 복리의 구조적 차이(1,000만 원·3.20% 기준 3년 4만 6,184원, 30년 648만 원)는 금리가 바뀌어도 방향이 유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