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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쪼개기 — 법이 정한 것은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통장 쪼개기 — 법이 정한 것은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월급날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기쁨은 딱 며칠입니다. 어느새 잔고를 보면 “이번 달도 어디로 다 갔지?” 싶어요. 특별히 사치를 부린 것도 아닌데 말이죠.

“통장을 쪼개라”는 조언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 몇 개, 비율 몇 대 몇 같은 숫자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이 글은 그걸 반대로 접근했습니다 — 법령을 열어 「법이 실제로 정해 둔 것」과 「그냥 널리 쓰이는 습관」을 갈라 봤어요.

1. 나한테 얼마인가. 법이 정하는 건 두 가지뿐입니다 — 예금자보호 한도 1억원(2025년 9월 1일부터, 원금과 이자 포함)과 이자에 붙는 15.4%(소득세 14% + 그 10%의 지방소득세).
2. 뭘 놓치나. 「통장 4개」도 「50 : 30 : 20」도 법령에는 없습니다. 쓸모없다는 뜻이 아니라 지켜야 하는 것과 골라도 되는 것이 섞여 있다는 뜻이에요.
3. 그래서 어떻게 하나. 한 금융회사에 1억원을 넘길 때부터 나누는 의미가 생깁니다. 그 아래라면 통장 개수보다 고정비가 나가는 통장 하나를 분리하는 것이 먼저예요.

법이 정한 것과 습관인 것을 갈라 봤습니다

항목근거성격
예금자보호 한도 1억원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⑦법령이 정한 숫자
목적별로 한도를 따로 적용같은 항 제1호 가~라목법령이 정한 구조
이자소득 원천징수 14%소득세법 제129조① 1호 라목법령이 정한 세율
흔히 말하는 「15.4%」조문에 없는 숫자14% + 지방소득세로 설명됩니다
통장 4개없음널리 쓰이는 구성
50 : 30 : 20 비율없음출발점으로 쓰는 관행
월급날 다음 날 자동이체없음순서를 만드는 요령

아래 두 절은 「법령이 정한 것」이고, 그다음부터가 「골라도 되는 것」입니다. 순서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한도가 5천만원이 아닙니다 — 1억원입니다

「예금자보호 5천만원」은 오래 쓰여 온 숫자입니다. 그런데 시행령을 열어 보면 지금은 다릅니다.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1억원(이하 “보험금 지급한도”라 한다)으로 한다.」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제7항 <개정 2016. 3. 11., 2022. 12. 27., 2023. 10. 17., 2025. 7. 29.>

개정 이력의 마지막이 2025년 7월 29일이고, 실제 시행일은 2025년 9월 1일입니다. 예금보험공사 안내 표현으로는 「2025년 9월 1일부터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원금과 이자 포함)까지 보호」이고, 1인당·금융회사별 기준입니다.

「그럼 전에 든 예금은 옛 한도인가」 — 아닙니다. 기준이 되는 시점은 「가입한 날」이 아니라 「보험사고가 난 날」입니다. 금융회사가 실제로 파산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점의 한도가 적용되므로, 2025년 9월 1일 전에 든 예금도 지금 기준으로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5천만원」으로 알고 통장을 나눠 두었다면 기준이 달라진 것이에요.

한도가 올랐다는 문장이 금액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맡긴 돈과 보호되는 돈을 나란히 그려 봤습니다.

한 금융회사에 맡긴 금액이 0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날 때 보호되는 금액을 옛 한도 5천만원과 현행 1억원 두 선으로 비교한 계단 그래프
1억원까지는 한 곳에 두어도 전액 보호됩니다 — 8천만원이면 옛 기준보다 3천만원이 더 보호돼요.

그리고 법은 「목적별로」 따로 셉니다

같은 항의 제1호가 더 중요합니다. 한 금융회사 안에서도 아래 네 갈래는 각각 한도를 따로 적용한다고 적혀 있어요.

갈래조문한도 적용
확정기여형(DC)·개인형(IRP) 퇴직연금 등1호 가목따로 — 그것도 「가입자별로」
연금저축계좌(+ 옛 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1호 나목따로 — 셋을 합산해 하나로
보험회사의 보험금(위 둘 제외)1호 다목따로
그 밖의 예금등 채권 — 보통 예금·적금이 여기1호 라목나머지 전부를 묶어 하나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2호「라목과 합산」따로 세지 않습니다
예금자보호 지급한도 1억원이 목적별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리한 표 그림. 퇴직연금·연금저축·보험금은 각각 따로 1억원이고 일반 예적금은 하나로 묶이며 ISA는 일반과 합산된다
법이 인정하는 「쪼개기」는 통장 개수가 아니라 「목적」입니다. 그리고 ISA는 일반 예·적금과 합산돼요.

여기서 읽어야 할 것이 셋입니다.

  • 같은 은행에 통장을 열 개 만들어도 「라목」 안에서는 하나로 묶입니다. 생활비 통장과 저축 통장을 같은 은행에 두면, 보호 한도에서는 합쳐서 1억원이에요.
  • 반면 퇴직연금·연금저축·보험은 그 위에 따로 붙습니다. 「목적이 다른 돈」을 법이 다른 칸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 ISA는 예외처럼 보이지만 예외가 아닙니다. 2호가 「제1호라목의 예금등 채권과 합산하여」 적용한다고 못박습니다. ISA를 만들었다고 보호 칸이 하나 늘지 않습니다.

오해하기 쉬운 곳. 이 조문은 「금융회사가 문을 닫았을 때 얼마까지 돌려받나」를 정한 것이지, 「통장을 몇 개 만들라」는 규정이 아닙니다. 평소의 돈 관리와는 다른 층위의 이야기예요. 다만 목돈이 한 곳에 쌓였을 때는 이 구조가 실제로 작동합니다.

「15.4%」는 어느 조문에도 없습니다

이자에 붙는 세금은 보통 15.4%로 이야기됩니다. 그런데 소득세법을 열면 그 숫자가 없습니다.

「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 라.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원천징수세율)

소득세법이 정한 것은 14%입니다. 나머지 1.4%p다른 법에 있습니다.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특별징수세액)

대입하면 14% + (14% × 10%) = 14% + 1.4% = 15.4%입니다(직접 계산). 1.4%는 별도의 세율이 아니라 「14%의 10%」예요. 그래서 소득세법 어디를 찾아도 15.4%가 안 나옵니다 — 그 조각은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조문에서 눈에 띄는 것 하나 —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100분의 25입니다. 개인끼리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는 예금 이자와 세율이 다릅니다. 다만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을 통한 이자는 다시 14%로 돌아옵니다.

세후 만기 금액이 궁금하다면 적금·예금 만기 계산기에 넣어 보세요 — 이 세율이 이미 반영돼 있습니다.

15.4%가 어느 조문에도 없다면, 조문에 있는 숫자는 뭔지 한 그림에 모아 봤습니다.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가 정한 원천징수 세율을 예·적금 이자 14퍼센트, P2P 이자 14퍼센트, 비영업대금의 이익 25퍼센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기본세율로 나누고 지방소득세 10퍼센트를 그 위에 얹어 비교한 막대 그래프
1.4%는 별도의 세율이 아니라 「14%의 10%」입니다 — 같은 「이자」인데 목(目)이 다르면 25%가 되기도 해요.

여기서부터는 「골라도 되는 것」입니다

돈이 새는 가장 흔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모든 돈이 한 통장에서 들어오고 나가기 때문이에요. 얼마가 고정비고 얼마가 써도 되는 돈인지 구분이 안 되니 「통장에 있는 돈 = 다 쓸 수 있는 돈」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용도별로 나누고, 월급날 자동으로 흩어지게 만듭니다. 아래 구성은 법령이 아니라 널리 쓰이는 방식입니다.

통장무엇을 담나규칙 하나
① 월급 통장월급이 들어오는 곳여기서는 아무것도 쓰지 않습니다
② 고정비 통장월세·공과금·통신비·구독료자동이체를 전부 이쪽으로 몰아둡니다
③ 생활비 통장식비·교통·쇼핑 등 변동 지출체크카드를 이 통장에만 연결합니다
④ 저축·비상금 통장적금·투자·비상금「남으면 저축」이 아니라 먼저 뗍니다

핵심은 개수가 아니라 순서입니다. 월급날 다음 날로 자동이체를 걸어, 내가 손대기 전에 돈이 제자리로 가게 하세요. 월급 통장 → 고정비·저축·비상금으로 이동 → 남은 돈만 생활비. 이러면 「저축을 먼저 하고 남는 걸 쓰는」 구조가 저절로 만들어집니다.

비율은 생활비 50 · 저축 30 · 고정비 20을 출발점으로 많이 씁니다. 법령에도, 기관 권고에도 없는 숫자입니다. 몇 달 써 보고 내게 맞게 옮기는 게 정상이에요. 실수령액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하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먼저 보세요.

「비상금 3~6개월치」는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

이 글은 예전에 “비상금은 생활비 3~6개월치”라고만 적어 두었습니다.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는 적지 않고요. 이번에 그 출처를 따라가 봤습니다.

먼저 기관 쪽은 비어 있었습니다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한국은행 어디에도 이 숫자가 없습니다. 반면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실제 조사 데이터를 붙인 보고서를 냈는데, 거기서 제시하는 출발선은 「3~6개월치」보다 훨씬 작습니다(대조 과정은 비상금 편에 있습니다).

그럼 이 숫자를 말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름과 소속이 붙은 형태로는 은행 프라이빗뱅커(PB)의 조언으로 나옵니다. 파이낸셜뉴스가 신한프리미어 PWM 이촌동센터의 김윤미 PB팀장을 인용한 대목입니다.

직장인은 3~6개월치 생활비 비상금을 권장하지만 프리랜서는 소득 공백기가 더 길어질 수 있어 6~12개월치 생활비 확보가 필요하다
— 김윤미 신한프리미어 PWM 이촌동센터 PB팀장, 파이낸셜뉴스 「소득 들쭉날쭉 프리랜서… 최소 6개월치 비상금 통장 필수」(2025년 12월 8일)

이제 이 숫자의 성격이 분명해집니다. 법령이나 기관 기준이 아니라, 실무자가 권하는 목표치예요. 그리고 같은 사람이 조건에 따라 다른 숫자를 말합니다직장인 3~6개월, 프리랜서 6~12개월. 「3~6개월」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상수가 아니라는 뜻이죠.

구분권장 비상금성격
직장인생활비 3~6개월치PB 조언 — 법령·기관 기준 아님
프리랜서·소득 불규칙생활비 6~12개월치같은 조언의 조건부 상향
예금자보호 한도1억원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⑦

그래서 이 글은 「3~6개월치」를 법이 정한 기준처럼 쓰지 않습니다. 틀렸다고 단정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 말인지를 밝히고 쓰자는 쪽이에요. 내 소득이 규칙적인지부터 보고, 그다음에 개월 수를 정하면 됩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

통장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도 되나요?

됩니다. 수시입출금 통장은 여러 개 만들 수 있고, 은행 앱 안에서 목적별 통장으로 나누는 기능도 흔합니다. 다만 같은 은행 안에서 나눈 통장은 예금자보호에서 「라목」으로 묶여 합산된다는 점만 기억하세요.

예금자보호 때문에 은행을 나눠야 하나요?

한 금융회사에 1억원을 넘게 두게 될 때부터 의미가 생깁니다. 그 아래라면 보호 한도 때문에 은행을 나눌 이유는 크지 않아요. 다만 퇴직연금·연금저축은 애초에 칸이 다릅니다 — 그건 은행을 나눈 효과와 비슷하게 작동합니다.

신용카드를 쓰면 이 방식이 안 되나요?

생활비 관리에는 체크카드가 편합니다. 신용카드를 쓴다면 결제 계좌를 생활비 통장으로 지정하고 그 통장 잔액 안에서만 쓰는 습관을 들이면 같은 효과가 납니다.

이자를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면 통장을 나누는 게 유리한가요?

세율은 통장 개수와 무관합니다. 소득세법이 정한 14%는 이자에 붙는 것이지 통장에 붙는 게 아니에요. 이자를 늘리는 건 금리와 기간의 문제입니다 — 복리 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

근거로 삼은 자료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제18조(보험금의 계산방법의 예외 등)(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8월 확인). ⑦의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1억원으로 한다」<개정 … 2025. 7. 29.>, 1호 가~라목의 갈래별 한도 적용(가목 「가입자별로」 · 나목의 연금저축 합산 · 다목 보험금 · 라목 그 밖의 예금등 채권), 2호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예금등 채권과 제1호라목의 예금등 채권을 합산하여」의 출처입니다.
  • 소득세법제129조(원천징수세율)(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8월 확인). 1호 라목의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1호 나목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와 온라인투자연계금융 단서(100분의 14)의 출처입니다.
  • 지방세법제103조의13(특별징수세액)(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8월 확인). 제1항의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의 출처이며, 15.4%의 나머지 1.4%p가 여기서 나옵니다.
  • 예금보험공사 — 기관 안내 — 「2025년 9월 1일부터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원금과 이자 포함)까지 보호됩니다」. 시행일 2025년 9월 1일, 원금과 이자 포함, 1인당·금융회사별 기준, 대상 금융권(은행·저축은행·보험·투자매매업자·상호금융), 퇴직연금·연금저축·사고보험금의 별도 한도의 출처입니다.
  • 파이낸셜뉴스(언론 — 기관 자료가 아닙니다) — 「소득 들쭉날쭉 프리랜서… 최소 6개월치 비상금 통장 필수」(2025년 12월 8일, 서지윤 기자). 「직장인은 3~6개월치 생활비 비상금을 권장하지만 프리랜서는 소득 공백기가 더 길어질 수 있어 6~12개월치 생활비 확보가 필요하다」김윤미 신한프리미어 PWM 이촌동센터 PB팀장의 조언으로 실려 있습니다. 「3~6개월치」의 출처를 이름과 소속이 붙은 형태로 확인한 유일한 자료이며, 법령이나 기관 기준이 아니라 실무자 권고임을 본문에 밝혔습니다.
  • 직접 확인. 「15.4%」는 소득세법 14%와 지방세법 「그 소득세의 10%」를 곱해 우리가 낸 값이고, 「통장 4개」·「50 : 30 : 20」·「월급날 다음 날」은 위 법령 어디에도 없습니다. 본문의 「법이 정한 것 / 습관인 것」 구분은 우리가 조문을 열어 갈라 본 결과입니다.

더 확인할 곳

  • 내 거래 금융회사가 「부보금융회사」인지. 모든 금융회사가 예금자보호 대상은 아닙니다 — 이 글은 한도의 구조만 다룹니다. 예금보험공사의 부보금융회사 조회에서 회사별로 확인하고(전화는 1588-0037), 상품 자체가 보호 대상인지는 가입 화면의 예금자보호 표기에서 보세요. 어디에 두느냐의 실제 선택지는 비상금 넣어둘 곳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내가 실제로 받을 금리. 이 글은 세율과 한도의 구조까지이고 특정 상품을 권하지 않습니다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의 예금금리 비교에서 기본금리와 최고금리를 나란히 보고 고르세요. 최고금리의 함정(우대조건을 다 채워야 나오는 숫자)은 예금 vs 적금에서 실제 상품으로 뜯어봤고, 세후 만기 금액은 적금·예금 만기 계산기에 넣으면 나옵니다.
  • 내게 맞는 통장 개수와 비율. 법령에 근거가 없는 영역이라 이 글은 「지켜야 하는 것」과 「골라도 되는 것」을 가르는 데까지입니다. 위 파이낸셜뉴스 기사처럼 PB의 실무 조언은 언론에서 이름과 소속이 붙은 형태로 볼 수 있고, 무료 상담이 필요하면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금융상담(1397)이 있습니다. 블로그·유튜브의 「4개·50:30:20」은 근거가 붙어 있는지부터 보세요 — 이 글이 확인한 범위에서는 어느 법령에도 없습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보호 한도와 갈래별 적용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이자 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 원문에서 확인했고, 「비상금 3~6개월치」는 기관 기준이 아니라 은행 PB의 조언이라는 점을 인용 출처와 함께 밝혔고, 통장 구성과 비율은 법령 근거가 없는 관행임을 본문에 적었습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인의 재무 상황에 따라 맞는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정 금융상품의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