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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73조는 근로소득만, 퇴직소득만,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사람 등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2명 이상에게서 급여를 받았거나 회사가 원천징수(연말정산)를 하지 않았다면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51조의4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은 사람의 그해 이자비용 상당액을 연금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200만원을 넘으면 200만원, 연금소득금액을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가입 당시 주택 기준시가가 12억원 이하여야 하고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제51조의3은 공적연금에 낸 연금보험료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제52조는 근로자가 부담한 건강보험·고용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조문에 한도가 없어 낸 만큼 전부입니다. 180만원과 150만원을 냈다면 330만원이 빠집니다.

소득세법 제47조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 70%, 1,500만원 이하 350만원+초과분 40%, 4,500만원 이하 750만원+15%, 1억원 이하 1,200만원+5%, 그 위 1,475만원+2%를 공제하고 2천만원을 상한으로 둡니다. 총급여 4,000만원이면 1,125만원입니다.

소득세법 제59조는 근로소득 산출세액 130만원까지 55%, 넘는 부분은 30%를 공제하되 총급여 3,300만원 이하 74만원, 7,000만원 이하 최저 66만원, 1억2천만원 이하 최저 50만원, 그 위 최저 20만원으로 한도를 둡니다. 특별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받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2는 기본공제대상자인 13세 이상 자녀·손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 이상이면 55만원에 1명당 40만원을 더해 세액에서 빼 줍니다. 출산하거나 입양한 해에는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을 따로 공제합니다.

소득세법 제12조와 시행령은 식대(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 자가운전보조금,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을 각각 월 20만원까지, 출생 후 2년 이내 두 차례까지의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합니다. 생산직 연장근로수당은 월정액급여 260만원·직전 총급여 3,700만원 이하면 연 240만원까지입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1항은 근로소득자가 낸 보장성 보험료의 12%,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의 15%를 각각 연 100만원까지 세액공제합니다. 최대 12만원·15만원이고, 시행령은 보증금 3억원 이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도 대상에 넣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은 기부금의 15%, 1천만원 초과분은 30%를 세액공제합니다. 일반기부금 한도는 소득금액의 30%(종교단체 기부가 있으면 별도 식)이고 넘치는 부분은 10년 이월하며, 정치자금과 고향사랑기부는 10만원까지 110분의 100입니다.

1세대 1주택이 12억을 넘으면 단계가 하나 더 붙습니다 — 안분입니다. 그 한 단계 때문에 「넘겼으니 세금이 확 나오겠구나」가 틀립니다.

법이 정하는 건 예금자보호 1억원과 이자 15.4% 둘뿐입니다. 「비상금 3~6개월치」는 법이 아니라 은행 PB의 조언이었습니다.

의료비 공제율은 하나가 아니라 셋이고, 난임시술은 30%입니다. 그리고 6세 이하와 65세 이상은 나이를 재는 날이 서로 반대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