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에 바로 세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먼저 근로소득공제를 뺍니다. 총급여 500만원까지는 70%를 빼 주고, 구간이 올라갈수록 40% → 15% → 5% → 2%로 줄어들며, 2천만원이 상한입니다. 소득세법 제47조를 원문대로 읽고 총급여별 공제액을 셈했습니다.
1. 총급여에서 가장 먼저 빼는 공제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누구나 받고,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제47조①).
2. 다섯 구간, 상한 2천만원. 500만원 이하 70%에서 시작해 1억원 초과분은 2%입니다. 공제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2천만원만 공제합니다.
3. 일용근로자는 1일 15만원. 위 표 대신 하루 15만원을 공제합니다(제47조②).
공제액 표 — 제47조제1항
| 총급여액 | 공제액 (조문) | 구간 끝의 공제액 (저희 셈) |
|---|---|---|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의 100분의 70 | 500만원 → 350만원 |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 1,500만원 → 750만원 |
|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 4,500만원 → 1,200만원 |
|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200만원 + 4,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 1억원 → 1,475만원 |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 3억6,250만원에서 상한 2천만원 |
각 구간의 첫 숫자(350만원 · 750만원 · 1,200만원 · 1,475만원)는 바로 앞 구간 끝의 공제액과 같습니다 — 구간이 끊기지 않고 이어집니다. 상한에 닿는 총급여는 1억원 + (2,000만원 − 1,475만원) ÷ 0.02 = 3억6,250만원입니다(저희 셈).
총급여별로 보면 — 저희 셈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
| 300만원 | 210만원 | 90만원 |
| 1,000만원 | 550만원 | 450만원 |
| 3,000만원 | 975만원 | 2,025만원 |
| 4,000만원 | 1,125만원 | 2,875만원 |
| 5,000만원 | 1,225만원 | 3,775만원 |
| 8,000만원 | 1,375만원 | 6,625만원 |
| 1억2,000만원 | 1,515만원 | 1억485만원 |
총급여 4,000만원이면 750만원 + (4,000만원 − 1,500만원) × 0.15 = 1,125만원을 빼고, 남은 2,875만원에서 인적공제 같은 다른 공제를 이어서 뺍니다. 그 뒤의 순서는 연말정산 계산기가 보여 줍니다.
나머지 항 — 제47조제2항·제3항·제5항
- 일용근로자 —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제액은 1일 15만원입니다(②).
- 총급여가 공제액보다 적으면 — 그 총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합니다(③). 공제가 총급여를 넘어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저희 읽기).
- 두 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으면 — 근로소득의 합계액을 총급여액으로 하여 한 번 계산합니다. 일용근로자는 제외합니다(⑤).
두 회사에서 각각 2,000만원을 받았다면 2,000만원짜리 공제를 두 번 받는 것이 아니라, 4,000만원으로 한 번 계산해 1,125만원입니다. 따로 계산하면 825만원씩 1,650만원이 되어 525만원이 더 많아집니다(저희 셈).
체크리스트
- ☐ 총급여는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인지 확인
- ☐ 내 구간의 공제액 계산 (4,500만원 이하면 750만원 + 초과분의 15%)
- ☐ 해 중간에 회사를 옮겼다면 급여를 합쳐 한 번 계산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는 다른가요?
다릅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에 총급여에서 빼는 금액이고,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세율을 곱한 뒤 산출세액에서 빼는 금액입니다 — 근로소득세액공제 편.
총급여는 세전 연봉과 같은가요?
아닙니다.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 월급 비과세 수당 편.
근거로 삼은 자료
- 「소득세법」 [법률 제21221호, 2025. 12. 23., 일부개정] — 법령 원문(2026년 10월 2일 확인). 제47조 제1항(100분의 70 · 350만원 · 100분의 40 · 750만원 · 100분의 15 · 1,200만원 · 100분의 5 · 1,475만원 · 100분의 2 · 2천만원), 제2항(1일 15만원), 제3항, 제5항.
- 직접 계산. 총급여별 공제액과 근로소득금액, 3억6,250만원, 두 회사 예시의 825만원 · 1,650만원 · 525만원은 저희 셈입니다.
더 확인할 곳
2026년 10월 2일에 썼습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그대로이고, 표의 셈과 예시는 저희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