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누구나 받는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입니다. 산출세액 130만원까지는 55%, 그 위는 30%를 빼 주는데, 총급여가 올라갈수록 한도가 74만원 → 66만원 → 50만원 → 20만원으로 내려갑니다. 영수증을 하나도 안 내도 받는 표준세액공제 13만원도 같은 줄에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와 제59조의4제9항을 원문대로 읽고 한도를 셈했습니다.
1. 공제액: 130만원 이하 55%, 넘으면 71만5천원 + 초과분의 30%.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제59조①).
2. 한도는 총급여로 정합니다. 3,300만원 이하 74만원, 7,000만원 이하 최저 66만원, 1억2천만원 이하 최저 50만원, 그 위는 최저 20만원입니다(제59조②).
3. 표준세액공제는 13만원입니다. 근로자가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대신 받습니다(제59조의4⑨1호).
공제액 — 제59조제1항
| 근로소득 산출세액 | 공제액 (조문) | 예시 (저희 셈) |
|---|---|---|
| 130만원 이하 | 산출세액의 100분의 55 | 100만원 → 55만원 |
| 130만원 초과 | 71만5천원 + 1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 200만원 → 92만5천원 (한도 적용 전) |
71만5천원은 130만원의 55%입니다(130 × 0.55 = 71.5). 그래서 두 구간이 130만원에서 끊기지 않고 이어집니다.
한도 — 제59조제2항
| 총급여액 | 한도 (조문) | 바닥에 닿는 총급여 (저희 셈) |
|---|---|---|
| 3,300만원 이하 | 74만원 | — |
| 3,3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 74만원 − (총급여 − 3,300만원) × 8/1000, 최저 66만원 | 4,300만원에서 66만원 |
| 7,000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 | 66만원 − (총급여 − 7,000만원) × 1/2, 최저 50만원 | 7,032만원에서 50만원 |
| 1억2천만원 초과 | 50만원 − (총급여 − 1억2천만원) × 1/2, 최저 20만원 | 1억2,060만원에서 20만원 |
눈여겨볼 것은 기울기입니다. 둘째 구간은 총급여 1만원당 80원씩 천천히 내려가지만, 셋째·넷째 구간은 1만원당 5,000원씩 내려갑니다. 그래서 7,000만원을 32만원만 넘어도 한도가 66만원에서 50만원으로, 1억2천만원을 60만원만 넘어도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떨어집니다(저희 셈).
예로 보면 — 총급여 4,000만원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이 2,287,500원이라고 하면 — 공제액은 715,000 + (2,287,500 − 1,300,000) × 0.3 = 1,011,250원입니다. 그런데 총급여 4,000만원의 한도는 740,000 − (4,000만 − 3,300만) × 0.008 = 684,000원이라, 실제로 빠지는 것은 684,000원입니다. 연말정산 계산기가 같은 예를 그림으로 보여 줍니다.
표준세액공제 13만원 — 제59조의4제9항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제6항, 제52조제8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3항에 따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연 13만원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같은 특별세액공제, 건강보험료·주택자금 같은 특별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를 하나도 신청하지 않으면 대신 13만원을 뺍니다(조문이 가리키는 세 조항을 저희가 풀어 쓴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그 공제들의 합이 13만원보다 적으면 표준세액공제가 유리합니다(저희 읽기).
일용근로자는 — 제59조제3항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할 때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55를 공제합니다. 130만원 구간이나 총급여 한도는 이 항에 없습니다.
체크리스트
- ☐ 내 총급여가 어느 구간인지 — 7,000만원·1억2천만원 바로 위라면 한도가 크게 다릅니다
- ☐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신청 없이 자동 적용
- ☐ 특별공제 합계가 13만원에 못 미치면 표준세액공제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총급여는 세전 연봉과 같은가요?
아닙니다.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 월급 비과세 수당 편. 비과세가 늘면 총급여가 줄어 한도 구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아닌 소득도 있으면요?
제59조①은 「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적습니다. 다른 소득이 섞여 있을 때 근로소득 몫을 나누는 방법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세율을 곱하기 전에 총급여에서 먼저 빼는 것은 근로소득공제입니다 — 500만원까지 70%, 상한 2천만원, 총급여 4,000만원이면 1,125만원(근로소득공제 편).
근거로 삼은 자료
- 「소득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21호] — 법령 원문(2026년 10월 2일 확인). 제59조 제1항(130만원 · 100분의 55 · 71만5천원 · 100분의 30), 제2항(74만원 · 66만원 · 50만원 · 20만원 · 8/1000 · 1/2), 제3항(일용근로자 100분의 55), 제59조의4 제9항(표준세액공제 13만원).
- 직접 계산. 4,300만원 · 7,032만원 · 1억2,060만원, 4,000만원 예시의 1,011,250원과 684,000원은 저희 셈입니다.
더 확인할 곳
2026년 10월 2일에 썼습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그대로이고, 표의 셈과 예시는 저희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