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세금

자녀세액공제 — 13세 이상 1명 25만원·2명 55만원·3명 95만원, 출산·입양한 해 30·50·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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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세액공제 — 13세 이상 1명 25만원·2명 55만원·3명 95만원, 출산·입양한 해 30·50·70만원

연말정산에서 자녀가 있으면 받는 자녀세액공제는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13세 이상 자녀 수에 따라 해마다 받는 것(1명 25만원, 2명 55만원, 셋째부터 1명당 40만원), 다른 하나는 아이가 태어나거나 입양한 해에 한 번 받는 것(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입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2를 원문대로 읽고, 자녀 수별 금액을 셈했습니다.

1. 13세 이상 자녀: 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 95만원. 3명 이상은 55만원에 2명을 넘는 1명당 40만원을 더합니다. 손자녀도 포함됩니다(제1항).
2. 출산·입양한 해: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그해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자녀가 몇째인지로 정합니다(제3항).
3. 소득에서 빼는 것이 아니라 세금에서 뺍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므로 금액 그대로 세금이 줄어듭니다.

조문 — 제59조의2

제1항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하며 …) 및 손자녀로서 13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 2026. 4. 21.>
1. 1명인 경우: 연 25만원 2. 2명인 경우: 연 55만원 3. 3명 이상인 경우: 연 5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40만원을 합한 금액
제3항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 1. 첫째인 경우: 연 30만원 2. 둘째인 경우: 연 50만원 3.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

조건은 둘입니다 — 기본공제대상자일 것, 그리고 제1항은 13세 이상일 것.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는 나이·소득 요건은 부양가족 공제 편에 정리했습니다.

자녀 수별 금액 — 제1항

13세 이상 자녀세액공제셈
1명25만원제1호
2명55만원제2호
3명95만원55 + 40
4명135만원55 + 40 × 2
5명175만원55 + 40 × 3

3명부터는 저희가 조문의 식대로 셈한 값입니다. 둘째의 몫은 30만원(55 − 25), 셋째부터는 1명당 40만원입니다.

출산·입양한 해 — 제3항

그해 태어나거나 입양한 자녀세액공제근거
첫째30만원제3항 제1호
둘째50만원제3항 제2호
셋째 이상70만원제3항 제3호

제3항에는 나이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갓 태어난 아이는 제1항(13세 이상)에는 들지 않지만 제3항으로 그해 한 번 공제받습니다. 예를 들어 14세·15세 두 자녀가 있는 집에 셋째가 태어나면, 제1항 55만원에 제3항 70만원을 더해 125만원입니다(저희 셈).

놓치기 쉬운 것

  • 13세 미만은 제1항 대상이 아닙니다. 조문은 「13세 이상」이라고 적습니다(2026. 4. 21. 개정). 예전 기준을 적어 둔 자료가 아직 많습니다.
  • 자녀장려금과는 둘 중 하나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0제2항이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를 함께 받지 못하게 합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편.
  • 부부 중 한 사람만.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라서, 그 자녀를 기본공제로 올린 사람이 받는다고 읽힙니다(저희 읽기).

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에는 출산·입양 세액공제(30·50·70만원)를 없애고 재정 지출로 돌리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국회를 통과해야 바뀌므로 이 글은 현행 조문을 적었습니다 — 2026년 세제개편안 편.

체크리스트

  • ☐ 자녀가 기본공제대상자인지
  • ☐ 13세 이상 자녀가 몇 명인지 — 25 · 55 · 95만원
  • ☐ 올해 출산·입양이 있었는지 — 30 · 50 · 70만원
  • ☐ 자녀장려금을 신청했다면 중복 여부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손자녀도 되나요?

제1항이 「자녀 … 및 손자녀로서 13세 이상의 사람」이라고 적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손자녀라면 포함됩니다.

13세는 언제 기준인가요?

제59조의2 자체는 기준일을 적지 않습니다. 나이를 세는 기준은 이 조문만으로 확정하지 않았으니, 경계에 있다면 회사 담당자나 홈택스 안내로 확인하세요.

근거로 삼은 자료

  • 「소득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21호] — 법령 원문(2026년 10월 2일 확인). 제59조의2 제1항(13세 이상 · 25만원 · 55만원 · 40만원), 제3항(30만원 · 50만원 · 70만원), 제4항.
  • 직접 계산. 3명 95만원, 4명 135만원, 5명 175만원과 125만원 예시는 저희 셈입니다.

더 확인할 곳

2026년 10월 2일에 썼습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그대로이고, 표의 셈은 저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