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이 끊겼던 초등학생 자녀 통장에 다시 10만원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면, 법이 바뀐 것입니다. 2026년 3월 20일 공포된 개정 아동수당법은 지급 대상을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넓히되, 2026년에는 9세 미만부터 한 살씩 올려 가도록 부칙에 적었습니다. 2세 미만에게 더 주는 돈(흔히 부모급여라고 부릅니다)과 첫만남이용권도 같은 법에 있습니다. 아동수당법과 시행령을 원문대로 읽었습니다.
1. 2026년에는 9세 미만까지, 매월 10만원. 2027년 10세, 2028년 11세, 2029년 12세 미만으로 올라갑니다(개정 부칙 제2조①).
2. 2017년생은 나이와 관계없이 2029년까지 매달. 8세 생일로 끊겼던 아동은 2026년 1월분부터 소급하고, 다시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부칙 제2조②·제3조·제5조).
3. 2세 미만은 더 받습니다. 1세 미만 월 100만원, 1세 이상 2세 미만 월 50만원이 아동수당 10만원에 추가됩니다(법 제4조⑤, 시행령 제2조①).
누가, 얼마 — 법 제4조
제4조제1항 아동수당은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
본칙은 13세 미만입니다. 그런데 같은 개정 법률(법률 제21489호, 2026. 3. 20.)의 부칙 제2조가 「2026년부터 2029년까지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구분에 따른 연령으로 한다」고 적어, 해마다 한 살씩 올라갑니다.
| 연도 | 지급 대상 연령 | 근거 |
|---|---|---|
| 2026년 | 9세 미만 | 부칙 제2조①1호 |
| 2027년 | 10세 미만 | 같은 항 2호 |
| 2028년 | 11세 미만 | 같은 항 3호 |
| 2029년 | 12세 미만 | 같은 항 4호 |
| 2030년부터 | 13세 미만 (본칙) | 법 제4조① |
부칙은 「9세」「10세」라고만 적고, 그 숫자가 본칙의 「13세」 자리에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2030년부터 13세 미만」은 특례가 2029년까지라는 문장에서 저희가 읽어 낸 것입니다.
2017년생은 따로 적혀 있습니다
부칙 제2조제2항은 2017년도에 출생한 아동에게는 2026년부터 2029년까지 「나이 도래와 관계없이 해당 연도의 1월분부터 12월분까지 매월」 지급한다고 적습니다. 2017년생은 2026년 중에 9세가 되지만 그해 12월분까지 받고, 이듬해에도 이어집니다.
| 출생연도 | 2026년에 받는지 (저희 읽기) | 왜 |
|---|---|---|
| 2016년생 이전 | 대상 아님 | 2026년 내내 9세 이상 |
| 2017년생 | 1월분~12월분 전부 | 부칙 제2조② 특례 |
| 2018년생 이후 | 받음 | 2026년 중 9세 미만 |
표는 부칙 문장을 출생연도로 풀어 본 저희 정리입니다. 2017년생부터는 한 살 먹을 때마다 기준 연령도 한 살 올라가, 끊기지 않고 이어지도록 짜인 것으로 읽힙니다.
끊겼던 아이 — 소급과 재신청
- 소급 — 법 시행 당시 8세 생일이 지난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가운데 지급이 결정된 아동에게는 2026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지급합니다(부칙 제3조).
- 재신청은 한 것으로 봅니다 — 8세 생일이 도래해 지급이 중단된 아동은 법 시행일에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보호자가 명시적으로 반대하면 그렇지 않습니다(부칙 제5조).
그래서 예전에 받던 계좌로 다시 들어오는 구조로 읽힙니다(저희 읽기). 계좌나 주소가 바뀌었다면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실제로 소급분이 언제 한꺼번에 지급됐는지는 조문에 없고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2세 미만은 더 — 법 제4조제5항
제4조제5항은 2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적고, 시행령 제2조제1항이 금액을 정합니다. 흔히 부모급여라고 부르는 돈인데, 조문에는 그 이름이 없고 「아동수당의 추가 지급」입니다.
| 아동 나이 | 추가 지급 (시행령) | 아동수당과 합계 (저희 셈) |
|---|---|---|
| 1세 미만 | 월 100만원 | 월 110만원 |
| 1세 이상 2세 미만 | 월 50만원 | 월 60만원 |
| 2세 이상 | — | 월 10만원 |
합계는 「추가로 지급한다」는 문언대로 10만원을 더한 저희 셈입니다. 추가 지급분은 현금이 원칙이지만 보육서비스 이용권이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으로도 줄 수 있습니다(법 제10조④) — 어린이집을 다니면 얼마가 이용권으로 바뀌는지는 시행령의 다른 조문에 맡겨져 있고 이번에 읽지 않았습니다.
사는 곳에 따라 더 — 법 제4조제6항·제7항
- 인구감소지역 — 매월 1만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은 매월 2만원(시행령 제2조②1호).
- 수도권 외 지역(인구감소지역 제외) — 매월 5천원(같은 항 2호).
-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는 경우 — 매월 1만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더(법 제4조⑦).
제6항의 추가 지급은 2026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합니다(부칙 제4조①). 우리 동네가 인구감소지역인지, 2만원 고시 지역인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며칠에 — 법 제10조
- 기간 —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기준 연령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①).
- 출생 후 60일 —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합니다(②). 60일을 넘기면 신청한 달부터입니다.
- 지급일 — 매월 25일.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시행령 제9조①).
- 국외 체류 90일 —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가 90일 이상 이어지면 그 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을 정지합니다(법 제13조①1호).
「전달까지」라서 생일이 든 달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2018년생은 2026년에 8세이고 2017년생은 특례로 12월분까지 받으니, 올해는 생일 때문에 끊기는 경우가 없는 것으로 읽힙니다(저희 셈).
첫만남이용권 — 법 제10조의2
법은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을 출생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다고 적고, 시행령 제10조의3이 첫째 200만원, 둘째 이후 300만원으로 정합니다. 일시에 지급하고, 지급을 결정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호자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에 이용권을 발급하는 방식입니다.
체크리스트
- ☐ 아이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인지 — 그렇다면 2026년 대상
- ☐ 예전에 받다 끊겼다면 1월분부터 소급됐는지 통장 확인
- ☐ 출생 후 60일 안에 신청했는지 (출생한 달부터 받으려면)
- ☐ 2세 미만이면 추가 지급 100만원 또는 50만원이 함께 들어오는지
- ☐ 90일 이상 해외에 머물 계획이 있는지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소득이 많아도 받나요?
제4조제1항은 「13세 미만의 아동에게」라고만 적고 소득 기준을 두지 않았습니다. 같은 조의 제2항부터 제4항은 삭제되어 있습니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둘 다 받나요?
제4조제5항이 「추가로 지급한다」고 적었으므로 둘 다입니다. 1세 미만이면 100만원에 10만원을 더한 110만원입니다(저희 셈).
2016년생은요?
부칙의 특례는 2026년 「9세」부터 시작하고, 나이와 관계없이 주는 특례는 2017년생에게만 있습니다. 2016년생은 2026년 내내 9세 이상이라 이 글이 읽은 조문으로는 대상이 아닙니다.
아이가 있으면 연말정산에서도 챙길 것이 있습니다 — 자녀세액공제 편. 일을 쉬는 동안의 급여는 육아휴직 급여 편과 출산전후휴가 급여 계산기에, 출생신고 기한은 출생·사망신고 기한 편에 있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아동수당법」 [시행 2026. 9. 10.] [법률 제21777호, 2026. 6. 9., 타법개정] — 법령 원문(2026년 10월 8일 확인). 제4조(13세 미만 · 10만원 · 2세 미만 50만원 이상 · 지역 추가), 제6조(신청), 제10조(전달까지 · 60일 · 이용권), 제10조의2(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이상), 제13조(국외 체류 90일).
- 같은 법 부칙 [법률 제21489호, 2026. 3. 20.] — 제1조(공포한 날부터 시행), 제2조(2026년 9세 · 2027년 10세 · 2028년 11세 · 2029년 12세, 2017년생 특례), 제3조(2026년 1월 1일 소급), 제4조, 제5조(신청 간주).
- 「아동수당법 시행령」 [시행 2026. 9. 10.] — 법령 원문. 제2조(100만원 · 50만원 · 1만원 · 2만원 · 5천원), 제9조(매월 25일), 제10조의3(200만원 · 300만원 · 1개월).
- 읽지 않은 것. 이용권으로 바뀌는 금액을 정한 조문, 인구감소지역과 고시 지역의 목록, 시행규칙의 신청 서류, 지급 정지·상실의 나머지 사유.
- 저희 읽기와 셈. 출생연도 표, 「2030년부터 13세 미만」, 110만원·60만원 합계.
더 확인할 곳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과 지급 내역 확인. 신청은 시·군·구청장에게 합니다(법 제6조).
2026년 10월 8일에 썼습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그대로이고, 표의 정리와 셈은 저희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