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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확인서 요청 — 원금·이자·비용·변제기를 적은 서류, 비용은 1만원 안, 거절하면 과태료 2천만원 이하 (채권추심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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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확인서 요청 — 원금·이자·비용·변제기를 적은 서류, 비용은 1만원 안, 거절하면 과태료 2천만원 이하 (채권추심법 제5조)

빚 독촉을 받는데 원금이 얼마고 이자가 어떻게 붙었는지 모르겠다면 먼저 채무확인서를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법 제5조는 금융회사·대부업자 등이 채무자에게서 원금, 이자, 비용, 변제기 등 채무를 증명할 서류를 요청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발급 비용은 시행령이 1만원 범위로 묶고, 요청을 거절하면 과태료 2천만원 이하입니다. 추심비용을 항목별로 적은 비용명세서는 무료로 받을 수 있고, 추심을 위임받은 회사는 착수 전 서면으로 수임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채무를 다투는 소송 중에는 채무불이행자 등록도 막히고, 이미 등록됐으면 30일 안에 지워야 합니다. 그 삭제 기한 계산기를 붙였습니다.

1. 채무확인서 — 원금·이자·비용·변제기를 증명하는 서류, 요청하면 응해야 함(제5조 제1항). 비용은 1만원 안(시행령 제1조의2).
2. 비용명세서 — 지체 없이, 무료(제13조의2, 시행령 제3조).
3. 거절하면 과태료 2천만원 이하, 비용명세서 미교부는 1천만원 이하(제17조).

채무확인서 — 제5조, 시행령 제1조의2

구분원문이 적은 것짚어 둘 점 (저희 풀이)
누가 줘야 하나제2조 제1호 가목의 채권추심자 —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불법사금융업자·여신금융기관과 그 채권의 양수인개인 채권자·추심 대행사는 이 조의 의무자가 아님(저희 읽기)
무엇을원금, 이자, 비용, 변제기 등 채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언제채무자에게서 교부를 요청받은 때,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 함기한은 법에 숫자로 없음
비용교부에 직접 쓰인 비용을 1만원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음시행령 제1조의2
어기면과태료 2천만원 이하 (제17조 제1항 제1호)감경 대상 아님(제17조 제4항)

채무확인서는 원금과 이자가 맞는지, 기한의 이익을 잃은 날이 언제인지 따져 보는 출발점입니다. 연체이자가 어디에 붙는지는 연체이자 계산기 편에 있습니다(저희 연결).

비용명세서와 추심비용 — 제13조·제13조의2, 시행령 제2조·제3조

구분원문이 적은 것짚어 둘 점 (저희 풀이)
청구할 수 있는 비용① 변제기 전에 채무자·관계인이 부담하기로 합의한 비용 ② 채무확인서 교부에 실제로 쓴 비용(1만원 안) ③ 그 밖에 채무자 부담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시행령 제2조
금지낼 의무가 없거나 실제로 쓴 것보다 많은 추심비용 청구제13조 제1항
비용명세서채무자·관계인은 추심비용을 항목별로 적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받은 쪽은 지체 없이 주고 비용을 받으면 안 됨사업자는 법 제13조의2, 사업자 아니어도 시행령 제3조
어기면부당 비용 청구 과태료 1천만원 이하(사업자 아니면 500만원), 비용명세서 미교부 1천만원 이하제17조 제2항 제6호·제7호, 제4항

수임사실 통보와 복수 위임 금지 — 제6조·제7조

구분원문이 적은 것짚어 둘 점 (저희 풀이)
누가제2조 제1호 라목 — 대가를 받고 남의 채권을 추심하는 자와 그 직원 등추심 대행사
언제채권자에게서 추심을 위임받으면 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에 기한의 이익 규정이 있으면 기한의 이익 상실 뒤 즉시, 계속적 서비스 계약이면 해지 즉시채무자가 필요 없다고 동의하면 생략
어떻게서면(전자문서 포함)—
무엇을① 추심자 성명·명칭·연락처(법인이면 담당자 성명·연락처) ② 채권자 성명·명칭, 채무금액, 불이행 기간 ③ 입금계좌 번호·계좌명계좌가 채권자 쪽인지 확인(저희 풀이)
복수 위임같은 채권을 동시에 2인 이상에게 위임 금지 (제7조)—
어기면미통지 과태료 1천만원 이하, 복수 위임 1천만원 이하(사업자 아니면 500만원)제17조 제2항 제1호·제2호

소송 중 채무불이행자 등록 금지 — 제8조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송을 내 진행 중이면, 가목·라목의 채권추심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나 신용정보업자의 전산에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면 안 됩니다. 이미 등록돼 있으면 소송이 진행 중임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을 지워야 하고, 어기면 과태료 1천만원 이하입니다(제17조 제2항 제3호). 아래 계산기는 그 30일의 끝날을 셉니다.

삭제 기한 계산기

채무불이행 등록 삭제 기한 계산기 채권추심법 제8조
삭제 기한 0 -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법은 「안 날부터 30일 이내」라고만 적습니다. 다음 날부터 세고(민법 제157조) 말일이 주말이면 월요일로 넘기는(제161조) 것은 저희 읽기입니다.

이 계산기를 내 블로그·홈페이지에 넣기

아래 코드를 글쓰기의 HTML 편집 화면에 붙여 넣으세요. 계산기 아래에 출처 링크가 함께 들어갑니다. iframe 을 막는 곳(네이버 블로그 등)에서는 출처 링크만 남습니다.

셈해 보면 — 저희 예시

안 날 (저희 예시)삭제 기한짚어 둘 점 (저희 셈)
2026년 11월 4일(수)12월 4일(금)11월 5일이 1일째, 30일째가 12월 4일
2026년 11월 6일(금)12월 7일(월)30일째 12월 6일이 일요일 → 월요일 (저희 읽기)

대리인을 선임하면 — 제8조의2

채무자가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면, 채권추심자는 채무 일로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연락하면 안 됩니다(어기면 과태료 2천만원 이하). 다만 이 조는 여신금융기관, 채권추심회사, 자산관리자, 일반 금전대여 채권자와 이들에게 고용·위임된 자(대부업자 등은 제외)를 적용 대상에서 뺍니다. 그래서 대부업자·불법사금융업자 쪽 추심에서 쓰이는 조문으로 읽힙니다(저희 읽기). 다른 금지 행위 전체는 불법 추심 판정기 편에 있습니다.

요청할 때 — 저희 정리

법은 요청 방식을 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중에 「요청받은 때」를 보여 주려면 문자·이메일·내용증명처럼 날짜가 남는 방법이 유리합니다. 채무확인서와 비용명세서를 함께 요청하고, 위임받은 추심사라면 수임사실 통지서의 입금계좌가 채권자 계좌인지도 같이 확인해 두세요. 채무조정을 요청할 계획이면 이 서류가 협상의 바탕이 됩니다.

체크리스트

  • ☐ 채무확인서(원금·이자·비용·변제기) 요청 — 비용은 1만원 안
  • ☐ 비용명세서 요청 — 무료
  • ☐ 추심 대행사면 수임사실 통지서(채권자·금액·계좌) 확인
  • ☐ 채무를 다투는 소송 중이면 불이행자 등록 여부 확인, 30일 삭제 기한
  • ☐ 요청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며칠 안에 채무확인서를 줘야 하나요?

제5조는 「요청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만 적고 날짜를 정하지 않습니다. 비용명세서는 제13조의2가 「지체 없이」라고 적습니다.

개인에게 빌린 돈도 채무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나요?

제5조의 의무자는 제2조 제1호 가목의 채권추심자로 한정됩니다. 개인 채권자에게는 이 조의 의무와 과태료가 걸리지 않는다고 읽힙니다(저희 읽기).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조~제8조의2·제13조·제13조의2·제17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490호. 2026년 11월 4일 확인). 채권추심자 범위, 채무확인서, 수임사실 통보 3가지와 시점, 복수 위임 금지, 소송 중 등록 금지·30일 삭제, 대리인 선임 시 연락 금지와 제외 대상, 부당 비용·비용명세서, 과태료와 2분의 1 감경.
  •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제4조 — 원문(시행 2014. 11. 21., 대통령령 제25763호. 2026년 11월 4일 확인). 채무확인서 비용 1만원, 청구 가능한 추심비용 3가지, 사업자 아닌 자의 비용명세서, 과태료 가감.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57조·제161조 — 원문(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년 11월 4일 확인). 초일 불산입,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익일 — 계산기에 쓴 저희 읽기의 근거.
  • 읽지 않은 것. 시행령 별표(과태료 금액), 신용정보법의 채무불이행 등록 기준, 판례,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채무조정 서류.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더 확인할 곳

  • 대출 계약서 — 변제기 전에 합의한 비용, 기한의 이익 조항.
  • 추심 통지서 — 채권자, 추심사, 입금계좌.

2026년 11월 4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는 저희가 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