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연체이자 계산기 — 기한의 이익이 상실돼도 갚을 날이 안 된 원금엔 연체이자 없음, 대출 원금 5천만원 미만 (개인채무자보호법 제7조)

#연체이자#기한의이익상실#개인채무자보호법#대출연체#계산기
연체이자 계산기 — 기한의 이익이 상실돼도 갚을 날이 안 된 원금엔 연체이자 없음, 대출 원금 5천만원 미만 (개인채무자보호법 제7조)

대출이 연체되어 기한의 이익을 잃으면 남은 원금 전체를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상태가 됩니다. 예전에는 이때 잔액 전체에 연체이자가 붙는 약정이 흔했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제7조 제1항은 이것을 막습니다.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도 원래 약정대로라면 아직 갚을 날이 오지 않았을 부분에는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고 정하고, 제2항은 이에 어긋나는 약정 부분을 무효로 합니다. 다만 제3조 제2항과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원금이 5천만원 이상인 채권에는 제7조가 적용되지 않고, 부칙 제2조에 따라 법 시행(2024년 10월 17일, 저희 셈) 뒤 새로 맺거나 갱신·연장한 약정부터 적용됩니다.

1. 기한의 이익이 상실돼도 원래 갚을 날이 안 된 부분에는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원금 5천만원 미만 채권, 2024년 10월 17일 뒤 새로 맺거나 갱신·연장한 약정부터.
3. 어기면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따로 받을 수 있는 비용도 시행령이 정한 것뿐(채무확인서는 1만원 범위).

계산기

연체이자 제한 계산기 법 제3조 제2항·제7조 · 시행령 제4조 제1항
원
원
원
%
%p
일
그 기간 이자 0 원 -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제7조대로라면 연체된 금액에만 약정금리 + 연체가산금리를, 갚을 날이 안 된 원금에는 약정금리만 붙여 셉니다 — 제7조는 그 부분에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고만 적어, 약정금리 부분은 저희 가정입니다. 이자 = 금액 × 금리 × 일수 ÷ 365, 원 미만 버림. 연체가산금리는 법이 정하지 않으니 약정서 값을 넣으세요.

이 계산기를 내 블로그·홈페이지에 넣기

아래 코드를 글쓰기의 HTML 편집 화면에 붙여 넣으세요. 계산기 아래에 출처 링크가 함께 들어갑니다. iframe 을 막는 곳(네이버 블로그 등)에서는 출처 링크만 남습니다.

조문이 정한 것 — 제7조

구분원문이 적은 것짚어 둘 점 (저희 풀이)
연체이자 제한 (①)연체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기존 약정에 따를 때 상실되지 않았다면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부분에는 변제기가 도래하더라도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음「연체된 금액에만 연체이자」라는 뜻으로 읽힘
어긋나는 약정 (②)그 부분에 연체이자를 받도록 한 약정 부분은 무효—
따로 받는 비용 (③)관리·회수 과정에서 실제로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한 것은 별도로 받을 수 있음아래 시행령 제6조
적용 제외 (제3조 ②, 영 제4조 ①)원금이 5천만원 이상인 개인금융채권에는 제7조를 적용하지 않음대출 원금 기준
적용 시점 (부칙 제2조)법 시행 이후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연장하는 약정에 따른 채권부터시행 전 약정이라도 연장하면 적용
위반하면 (제52조 ②1)그 부분에 연체이자를 받은 자에게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따로 받을 수 있는 비용 — 시행령 제6조

  • 채무 이행과 관련해 채무자(또는 관계인)가 부담하기로 변제기간 전에 합의한 비용
  • 채무확인서(원금·이자·비용·변제기 등을 증명하는 서류) 교부에 1만원의 범위에서 실제로 쓴 비용
  •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인정해 고시하는 비용(이번에 고시는 읽지 않았습니다)

셈해 보면 — 저희 예시

3천만원을 빌려 남은 원금 가운데 2,700만원은 원래 일정대로면 아직 갚을 날이 오지 않았고, 이미 갚을 날이 지난 연체 금액이 100만원이라고 해 봅니다. 약정금리 6%, 연체가산금리 3%p, 30일입니다.

셈 (저희 예시)금액짚어 둘 점 (저희 풀이)
연체된 100만원 × 9% × 30 ÷ 3657,397원연체이자
갚을 날이 안 된 2,700만원 × 6% × 30 ÷ 365133,150원약정이자만 (저희 가정)
제7조대로 합계140,547원계산기 기본값
잔액 2,800만원 전체 × 9% × 30 ÷ 365207,123원제7조가 없을 때의 모양
차이66,576원원 미만 버림 때문에 1원 차이가 날 수 있음

금리와 금액은 셈을 보이려는 저희 예시입니다. 연체가산금리의 상한은 이 법이 정하지 않았고, 이번에 다른 규정(감독규정·약관)은 읽지 않았습니다. 대출 원금이 5천만원 이상이면 계산기는 잔액 전체 쪽을 보여 줍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 전에 오는 통지 — 제6조

원금 3천만원 미만 채권이라면 금융회사는 상실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예정일·원인·효과와 채무조정 요청 방법을 등기우편이나 교부로 알려야 합니다(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시행령 제5조 제2항). 이 통지를 받고 예정일 전날까지 채무조정을 요청하면 절차가 끝날 때까지 기한의 이익이 유지됩니다. 요청 기한 셈은 채무조정 요청 기한 계산기 편에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 대출 원금이 5천만원 미만인지
  • ☐ 2024년 10월 17일 뒤에 맺었거나 그 뒤 갱신·연장했는지
  • ☐ 연체이자가 연체된 금액에만 붙었는지 상환 내역으로 확인(저희 풀이)
  • ☐ 수수료·비용 항목이 시행령 제6조 범위인지, 채무확인서 비용은 1만원 범위인지
  • ☐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를 받았다면 채무조정 요청 검토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갚을 날이 안 된 부분에는 이자가 아예 안 붙나요?

조문은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고만 적습니다. 그 부분의 정상 이자가 어떻게 되는지는 이 조문에 없어, 계산기는 약정금리를 그대로 붙여 봤습니다(저희 가정). 실제 셈은 대출 약정을 확인하세요.

담보대출도 똑같나요?

제3조 제1항이 담보채권에서 빼는 것은 제6조 제5항·제9조·제10조 제1항이고 제7조는 그 목록에 없습니다. 제7조를 가르는 것은 원금 5천만원 기준(제3조 제2항)입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6조·제7조·제52조, 부칙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6년 11월 3일 확인). 적용 제외(제3조 제1항~제3항),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제6조), 연체이자 제한과 무효·비용(제7조), 과태료 3천만원(제52조 제2항 제1호), 부칙(법률 제20054호, 2024. 1. 16.) 제1조 공포 후 9개월 시행·제2조 적용례.
  • 읽지 않은 것.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고시, 각 금융업권 감독규정의 연체이자율 규정, 판례.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5조·제6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 타법개정. 2026년 11월 3일 확인). 5천만원·3천만원(제4조), 통지 방법(제5조), 따로 받는 비용과 채무확인서 1만원(제6조).
  • 읽지 않은 것. 고시가 정하는 비용.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더 확인할 곳

  • 대출받은 금융회사 — 약정서의 연체가산금리와 상환 내역.
  • 금융감독원 — 연체이자 부과 다툼 민원(이번에 민원 절차는 읽지 않았습니다).

2026년 11월 3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는 저희가 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