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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요청 기한 계산기 — 연체하면 금융회사에 직접 요청, 10영업일 안 결정 통지·동의도 10영업일, 원금 3천만원 미만 (개인채무자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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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요청 기한 계산기 — 연체하면 금융회사에 직접 요청, 10영업일 안 결정 통지·동의도 10영업일, 원금 3천만원 미만 (개인채무자보호법)

대출을 연체했을 때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 절차보다 먼저 쓸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돈을 빌린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5조는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개인금융채무자가 채권금융회사등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7조 제3항은 금융회사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채무조정 여부에 관한 결정 내용을 알려야 한다고 적습니다. 채무조정안을 받으면 채무자는 시행령 제32조가 정한 10영업일 안에 동의할지 정합니다. 다만 제3조 제3항과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따라 원금이 3천만원 이상인 채권에는 이 장(제31조~제40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연체하면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서면, 전화 등으로.
2. 금융회사는 10영업일 안에 결정을 통지해야 하고, 서류 보완 기간은 빼고 셉니다.
3. 원금 3천만원 미만 채권에 적용되고, 채무조정안 동의는 10영업일 안에 정합니다.

계산기

채무조정 요청 기한 계산기 법 제3조·제35조~제39조 · 시행령 제4조·제31조·제32조
원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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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통지 기한 0 -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영업일은 월~금으로, 요청일 다음 날부터 셉니다(저희 읽기). 읽은 법·시행령에 영업일 정의가 없어 평일 공휴일은 직접 넣으세요. 서류 보완 기간은 빼고 세고(법 제37조 제4항), 자료·의견 제출 기간은 10영업일 범위에서 뺍니다(시행령 제31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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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이 무엇인지 — 제2조 제6호

이 법에서 「채무조정」은 채권금융회사등이 가진 개인금융채권의 내용을 다음 방법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원금을 깎는 것만이 아니라 나눠 갚기, 기간 늘리기도 들어갑니다.

구분원문이 적은 것짚어 둘 점 (저희 풀이)
가목원리금 감면 또는 이자율 조정—
나목새로운 대출을 통한 기존 채무의 변제—
다목분할 변제—
라목변제기간 연장—
마목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해 고시하는 방법고시는 이번에 읽지 않음

요청할 수 없는 경우 — 제35조 제1항 단서

호요청할 수 없는 경우 (원문 요약)짚어 둘 점 (저희 풀이)
1호제40조에 따라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된 뒤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3개월은 시행령 제29조 제2항
2호채권의 존재나 범위를 두고 소송·조정·중재 등이 진행 중인 경우—
3호「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2조의 채무조정(신용회복위원회 쪽)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4호같은 법 제74조 제1항의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한 뒤 효력이 남아 있는 경우—
5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회생·간이회생·개인회생 또는 파산·면책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6호회생계획 인가 뒤 폐지 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요청할 때 내는 것 — 제35조 제2항·제3항, 시행령 제29조

요청은 서면, 전화 또는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시행령 제29조 제1항). 내는 서류는 ① 채무조정 요청서, ② 채무조정안, ③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 ④ 개인정보·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등입니다. 채무조정안(②)은 작성하기 곤란하면 내지 않아도 됩니다. 서류에 빠진 것이 있으면 금융회사는 기간을 정해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채무자는 변제능력 정보를 성실히 내야 합니다(제31조 제2항).

거절할 수 있는 경우 — 제36조, 시행령 제30조

구분원문이 적은 것짚어 둘 점 (저희 풀이)
1호제35조 제1항 각 호(위 표의 여섯 경우)—
2호금융회사의 수정·보완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보완 요청은 놓치지 말 것
3호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는데 절차가 끝난 채권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4호 (영 제30조 제1항)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등—
거절하면 (영 제30조 제2항)회생·파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등 다른 절차를 안내해야 함—

거절 사유가 있어도 금융회사는 회수 가능성을 따져 채무조정안을 먼저 제안할 수 있습니다(제36조 제2항). 반대로 제36조 제1항 각 호 밖의 사유로 거절하면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52조 제2항 제5호). 결정 내용을 통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지하면 2천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같은 조 제3항 제9호).

기한은 이렇게 셉니다 — 제37조, 제38조, 시행령 제31조·제32조

구분원문이 적은 것짚어 둘 점 (저희 풀이)
결정 통지 (법 제37조 ③)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채무조정 여부 결정 내용을 통지. 하기로 하면 변제계획이 든 채무조정안을 붙임통지는 서면·전화 등(영 제31조 ①)
빼고 세는 기간 (법 ④, 영 ③)서류 수정·보완 기간은 빼고, 관계 기관·전문가의 자료·의견 제출 기간은 10영업일 범위에서 뺌계산기 둘째·셋째 칸
동의 여부 (법 제38조 ②, 영 제32조)채무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안에 결정이 기간에 정하지 않으면 절차 종료(제39조 제4호)
합의 (법 제38조 ①③④)동의하면 조정서를 쓰고 서명날인·기명날인 — 그 내용대로 합의 성립. 채권이 넘어가도 양수인에게 효력—

날짜로 보면 — 저희 예시

경우 (저희 예시)결정 통지 기한짚어 둘 점 (저희 풀이)
2026-11-03(화) 요청, 보완 없음2026-11-17(화)다음 날부터 월~금 10일
2026-11-06(금) 요청2026-11-20(금)주말 두 번이 끼어 2주
2026-11-03 요청, 서류 보완 3영업일2026-11-20(금)10 + 3 = 13영업일
11-17에 통지를 받으면 동의 결정2026-12-01(화)다시 10영업일

영업일을 월~금으로 보고 요청일 다음 날부터 센 저희 셈입니다. 법과 시행령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라고만 적고, 읽은 범위에 영업일의 정의는 없습니다.

요청해 두면 기한의 이익이 유지됩니다 — 제6조

연체가 약정 기간·횟수를 넘으면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예정일, 원인, 효과, 채무조정 요건과 요청 방법을 등기우편이나 교부로 알려야 합니다(제6조 제1항, 시행령 제5조). 통지가 늦게 도착하면 도착한 날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날이 상실일이 됩니다(제6조 제2항 제2호). 그리고 채무자가 상실 예정일 전날까지(늦게 도착한 경우 도착한 날부터 10영업일이 되는 날까지) 채무조정을 요청하면, 그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제6조 제5항). 다른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는 등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생기면 그날 상실됩니다.

이 제6조도 원금 3천만원 이상 채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제3조 제3항).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뒤 연체이자를 어디에 붙일 수 있는지는 연체이자 제한 계산기 편에 있습니다.

합의한 뒤 갚지 못하면 — 제40조, 시행령 제33조

합의가 성립한 날부터 3개월(특별한 사정으로 고시하는 경우 6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금융회사는 합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사망·실종선고, 재산·소득 은닉, 채무자의 해제 요청, 회생계획인가·면책,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합의 성립도 해제 사유입니다. 해제되면 그 뒤 3개월 동안은 다시 요청할 수 없습니다(제35조 제1항 제1호).

체크리스트

  • ☐ 그 채권의 원금이 3천만원 미만인지
  • ☐ 요청서·변제능력 자료를 준비했는지, 요청한 날을 남겼는지(저희 풀이)
  • ☐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를 받았다면 예정일 전날까지 요청
  • ☐ 보완 요청을 3회 이상 놓치지 않기
  • ☐ 채무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안에 동의 여부 결정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여러 금융회사에 빚이 있으면요?

이 법의 요청은 채권금융회사등 각자에게 하는 것으로 읽힙니다. 여러 곳을 한꺼번에 조정하는 신용회복위원회 절차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쪽이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이면 이 법의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제35조 제1항 제3호).

금융회사가 정한 채무조정 기준을 볼 수 있나요?

제32조 제1항은 채무조정에 필요한 정보를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라고 정합니다. 어떤 정보인지는 시행령 제27조에 있는데 이번에 자세히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조·제6조·제31조~제40조·제52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6년 11월 3일 확인). 채무조정의 뜻(제2조 제6호), 적용 제외(제3조 제3항),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와 요청 시 유지(제6조), 요청·거절·처리·효력·종료·해제(제35조~제40조), 과태료(제52조), 부칙(법률 제20054호) 제8조 적용례.
  • 읽지 않은 것.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고시, 판례.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5조·제29조~제33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 타법개정. 2026년 11월 3일 확인). 3천만원(제4조 제2항), 통지 방법(제5조), 요청 방법·3개월·서류(제29조), 거절 사유와 안내(제30조), 통지 방법·채무조정안 내용·기간 제외(제31조), 동의 10영업일(제32조), 해제 3개월·6개월(제33조).
  • 읽지 않은 것. 제27조·제28조 세부(공개 정보, 내부기준).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더 확인할 곳

  • 그 금융회사의 채무조정 창구·홈페이지 — 요청서 서식과 공개된 기준.
  • 신용회복위원회·법원(개인회생) — 여러 곳의 빚을 함께 다룰 때.
  • 금융감독원 — 부당한 거절·지연 민원(이번에 민원 절차는 읽지 않았습니다).

2026년 11월 3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는 저희가 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