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독촉 전화가 하루에도 몇 번씩 오면 어디까지가 허용되는지부터 궁금해집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6조 제1항은 채권추심자가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넘겨 추심연락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추심연락은 방문하거나 말·글·음향·영상·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모든 행위이고, 시행령 제15조는 부재로 못 만난 방문은 7일에 2회, 일방적으로 끊긴 전화는 하루 2회, 채권 사항만 알린 통지는 하루 1회까지 횟수에서 빼고, 같은 채권을 여러 추심자가 추심하면 모두 합산한다고 정합니다. 수술·입원·혼인·사망 같은 일이 생기면 제17조에 따라 3개월 동안 연락을 멈춰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까지 — 여러 추심자의 연락은 합산합니다.
2. 부재 방문 7일에 2회, 끊긴 전화 하루 2회, 채권 사항만 알린 통지 하루 1회는 빼고 셉니다.
3. 수술·입원·혼인·사망이면 3개월 유예 — 어긴 추심자는 2천만원 이하 과태료.
판정기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채권별, 7일 기준입니다. 부재 방문은 7일에 2회, 끊긴 전화는 하루 2회, 채권 사항만 알린 통지는 하루 1회까지 빼고 셉니다(시행령 제15조 제2항). 날짜별 횟수는 쉼표로 넣으세요. 법령이 정한 통지와 요구한 날 바로 한 설명은 처음부터 추심연락이 아니니 전체에 넣지 마세요. 다른 추심자의 연락은 뺄 것을 뺀 뒤의 횟수로 넣습니다.
무엇이 추심연락인가 — 법 제16조, 시행령 제15조 제1항
| 구분 | 원문이 적은 것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추심연락 (법 ①) |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 |
| 구체적 기준 (영 ①1) | 방문, 전화, 우편, 전자우편, 모사전송, 그 밖의 어떤 방법이든 추심을 위해 연락하는 행위 | 문자·메신저도 「그 밖의 방법」으로 읽힘 |
| 추심연락이 아닌 것 (영 ①2 가) | 추심 관련 법령·약관이 통지하라고 한 사항의 통지 |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 같은 것 |
| 추심연락이 아닌 것 (영 ①2 나) | 채무자가 설명 등을 요구했을 때 그 요구를 받은 날에 하는 설명 | 다음 날 하면 다시 셈에 들어감(저희 읽기) |
| 한도 (법 ①) |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넘기면 안 됨 | 채권이 둘이면 각각 셈 |
횟수에서 빼는 것 — 시행령 제15조 제2항
| 행위 | 빼는 범위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방문했으나 부재로 못 만나는 등 연락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 | 7일에 2회 | 세 번째 부재 방문부터는 셈 |
| 전화를 받은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끊는 등 필요한 통화가 안 된 것 | 1일에 2회 | 하루 세 번째부터는 셈 |
| 채권자·채무금액·연체금액·연체기간 등 채권 사항만 알리는 통지(변제 촉구가 들어가면 제외) | 1일에 1회 | — |
| 여러 추심자가 같은 채권을 추심 | 모두 합산 | 은행과 위탁받은 추심회사를 합쳐 셈 |
셈해 보면 — 저희 예시
7일 동안 추심연락이 12회 왔고, 그중 부재 방문 1회, 끊긴 전화가 첫날 3회·둘째 날 1회, 채권 사항만 알린 문자가 1회였다고 해 봅니다. 빼는 것은 부재 1회 + 끊긴 전화 2회(첫날은 2회까지)와 1회 + 통지 1회 = 5회이고, 센 추심연락은 12 − 5 = 7회로 한도 안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13회였다면 8회로 1회 초과입니다. 판정기 기본값이 앞의 예입니다.
연락을 멈추게 하기 — 제17조, 시행령 제16조
| 구분 | 원문이 적은 것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유예 기간 (영 ①) | 채무자에게서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3개월. 합의하면 3개월 범위에서 정하고, 같은 기간만큼 한 차례 연장 | — |
| 재난 (법 1호, 영 ③) | 사는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특별지원 대상이 된 경우 | — |
| 수술·입원 (영 ④1) | 채무자, 배우자·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사고·질병으로 수술·입원 | — |
| 혼인 (영 ④2) | 채무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혼인 | — |
| 사망 (영 ④3) | 위 수술·입원 대상자의 사망 | — |
| 횟수 (영 ⑤) | 사유별 유예는 1회로 한정 | — |
| 예외 (법 단서, 영 ②) | 정당한 사유 없이 추심을 현저히 지체·방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연락 두절 등 고시) | — |
시간대와 수단을 막기 — 제18조, 시행령 제17조
채무자는 추심자에게 ① 일상생활이 저해되는 시간대로서 1주일에 28시간의 범위에서 지정한 시간대의 연락, ② 지정한 수단을 통한 연락을 하지 말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단은 방문·전화·문자·전자우편·모사전송 가운데 두 가지 이하로 고르고, 방문과 전화는 동시에 지정할 수 없습니다. 추심자는 그 요청을 따르면 다른 연락 수단이 없게 되는 경우 등이 아니면 따라야 합니다.
어기면 — 제19조, 제44조, 제49조, 제52조
- 7일 7회를 넘기거나(제16조 제1항) 유예 중에 연락하면(제17조) 2천만원 이하 과태료(제52조 제3항 제5호). 시간대·수단 제한 요청을 따르지 않아도 2천만원 이하(같은 항 제6호).
- 추심연락 때 소속·성명·연락처를 밝히고 증표를 보여야 하고(제19조 제1항), 안 하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정보원·탐정 같은 명칭을 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제49조).
- 채권추심회사등이 이 법을 어기면 손해를 일일이 증명하는 대신 300만원 이하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4조). 「채권추심회사등」의 범위는 제43조에 있는데 이번에 읽지 않았습니다.
연체 뒤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길은 채무조정 요청 기한 계산기 편에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 날짜·시간·수단별로 연락 기록 남기기(저희 풀이)
- ☐ 채권별로 7일 단위로 세기 — 은행과 위탁 추심회사 연락은 합산
- ☐ 수술·입원·혼인·사망이 있으면 추심자에게 알리고 3개월 유예 요청
- ☐ 출근 시간 등 피하고 싶은 시간대(주 28시간 범위)와 수단(두 가지 이하) 지정
- ☐ 추심자가 소속·성명·연락처를 밝히고 증표를 보였는지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7일은 어떻게 끊어 세나요?
법은 「7일에 7회」, 시행령은 횟수 계산방법만 정하고 7일을 달력 주로 볼지 연속 7일로 볼지는 읽은 범위에 없습니다. 판정기는 넣은 7일 동안의 횟수만 셉니다.
이 법 시행 전에 받은 연락도 세나요?
부칙 제4조는 법 시행 이후 하는 추심연락부터 횟수를 산정한다고 적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조~제19조·제44조·제49조·제52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6년 11월 3일 확인). 추심·추심자(제2조), 추심 착수 3영업일 전 통지(제15조), 7일 7회(제16조), 유예(제17조), 시간대·수단 제한(제18조), 고지 의무(제19조), 법정손해배상 300만원(제44조), 벌칙(제49조), 과태료(제52조), 부칙(법률 제20054호) 제4조·제5조.
- 읽지 않은 것.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43조(「채권추심회사등」 범위), 금융위원회 고시, 판례.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7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 타법개정. 2026년 11월 3일 확인). 추심연락 기준과 셈법(7일 2회·1일 2회·1일 1회·합산), 유예 3개월·사유·1회, 시간대 주 28시간·수단 두 가지 이하·방문과 전화 동시 지정 불가.
- 읽지 않은 것. 고시가 정하는 행위와 횟수.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더 확인할 곳
- 금융감독원 — 불법추심 신고·민원(이번에 신고 절차는 읽지 않았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변호사 — 법정손해배상 청구.
2026년 11월 3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는 저희가 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