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많이 밀리면 해외에 못 나갈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113조는 국세청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103조는 금액을 5천만원으로 두고, 대상자를 여섯 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압류·공매·담보·납세보증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강제징수를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좁힙니다. 체납액이 5천만원 미만이 되면 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1. 5천만원 이상 체납 + 여섯 사유 중 하나 + 확보 불가·회피 우려 — 셋이 모두 맞아야 합니다(법 제113조, 영 제103조).
2. 사유: 가족 국외 이주, 2년간 미화 5만달러 이상 송금, 5만달러 이상 국외자산, 명단 공개, 1년 출국 3회·체류 6개월, 사해행위 소송.
3. 5천만원 미만이 되면 지체 없이 해제 요청 — 6,000만원 체납이면 10,000,001원을 내면 됩니다(영 제104조).
판정기
고르면 자동 판정됩니다.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강제징수를 회피할 우려가 있는지는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사항이라, 여기서는 조문의 요건만 봅니다. 제113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 없이」도 당국이 판단합니다.
조문 — 원문
| 구분 | 원문이 적은 것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법 제113조 제1항 | 국세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 「할 수 있다」가 아님 |
| 법 제113조 제3항 | 체납액 징수, 재산 압류 및 담보 제공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진 경우 즉시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 — |
| 영 제103조 제1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5천만원 | — |
| 영 제103조 제2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압류·공매, 담보 제공,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강제징수를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사람 | 2025. 2. 28. 개정 |
여섯 사유는 이렇습니다. ①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한 사람(국외에 3년 이상 장기체류 포함) ② 요청일 현재 최근 2년간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을 국외로 송금한 사람 ③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된 사람 ④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⑤ 최근 1년간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출입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6개월 이상인 사람 ⑥ 사해행위 취소소송 중이거나 제3자와 짜고 한 거짓계약 취소소송 중인 사람. 국세청장은 요청할 때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확보 불가·회피 우려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제3항).
세 가지 판정 — 저희 예시
| 예 (저희 예시) | 판정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체납 4,800만원, 지난해 해외 출장 5번 | 대상 아님 | 5천만원 미만 |
| 체납 6,000만원, 최근 2년간 미화 6만달러 송금, 재산 압류 없음 | 요청 대상 | 세무서장의 회피 우려 인정이 남음 |
| 체납 6,000만원, 사유 있음, 집이 압류돼 체납액을 넘게 확보 | 대상 아님 | 확보할 수 있으면 요건 미충족 |
해제 쪽도 둘로 나뉩니다. 체납액이 납부나 부과 취소 등으로 5천만원 미만이 되거나 제103조 제2항의 요건이 해소되면 지체 없이 해제를 요청해야 하고(영 제104조 제1항), 국외건설계약 등 구체적 사업계획, 국외 거주 직계존비속의 사망, 본인의 신병 치료 같은 사유로 도피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면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2항). 6,000만원 체납이면 10,000,001원 이상을 내 4,999만 9,999원 이하로 낮추면 1호 사유가 됩니다(저희 셈).
세금을 낼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먼저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납을 살피세요 — 납부기한 연장 편에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 체납한 국세가 5천만원 이상인가(가산세 포함 여부는 고지서로)
- ☐ 여섯 사유 중 해당하는 것이 있는가
- ☐ 압류·담보·납세보증으로 확보돼 있는가
- ☐ 출국이 꼭 필요하면 해제 요청 사유(사업·사망·치료) 자료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지방세 체납도 같은가요?
이 글은 국세징수법만 읽었습니다. 지방세는 지방세징수법이 따로 정합니다.
출국금지 기간은 얼마인가요?
출국금지 자체는 국세청장의 요청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합니다. 기간 규정은 이번에 그 법을 열어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징수법 제113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490호. 2026년 10월 21일 확인). 5천만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 의무, 결과 통보, 해제 요청.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3조·제104조 — 원문(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126호. 2026년 10월 21일 확인). 금액 5천만원, 여섯 사유와 확보 불가·회피 우려, 해제 요청 의무·재량 사유.
- 읽지 않은 것. 출입국관리법의 출국금지 기간·절차, 지방세징수법.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더 확인할 곳
- 관할 세무서 — 체납액, 분납, 해제 요청.
2026년 10월 21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는 저희가 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