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세금

국세 체납 출국금지 판정기 — 5천만원 이상, 여섯 사유 중 하나, 확보할 재산이 없을 때

#출국금지#세금체납#국세징수법#체납자#판정기
국세 체납 출국금지 판정기 — 5천만원 이상, 여섯 사유 중 하나, 확보할 재산이 없을 때

세금을 많이 밀리면 해외에 못 나갈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113조는 국세청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103조는 금액을 5천만원으로 두고, 대상자를 여섯 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압류·공매·담보·납세보증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강제징수를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좁힙니다. 체납액이 5천만원 미만이 되면 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1. 5천만원 이상 체납 + 여섯 사유 중 하나 + 확보 불가·회피 우려 — 셋이 모두 맞아야 합니다(법 제113조, 영 제103조).
2. 사유: 가족 국외 이주, 2년간 미화 5만달러 이상 송금, 5만달러 이상 국외자산, 명단 공개, 1년 출국 3회·체류 6개월, 사해행위 소송.
3. 5천만원 미만이 되면 지체 없이 해제 요청 — 6,000만원 체납이면 10,000,001원을 내면 됩니다(영 제104조).

판정기

국세 체납 출국금지 판정기 국세징수법 제113조 · 시행령 제103조·제104조
원
판정 0 -

고르면 자동 판정됩니다.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강제징수를 회피할 우려가 있는지는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사항이라, 여기서는 조문의 요건만 봅니다. 제113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 없이」도 당국이 판단합니다.

조문 — 원문

구분원문이 적은 것짚어 둘 점 (저희 풀이)
법 제113조 제1항국세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할 수 있다」가 아님
법 제113조 제3항체납액 징수, 재산 압류 및 담보 제공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진 경우 즉시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영 제103조 제1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5천만원—
영 제103조 제2항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압류·공매, 담보 제공,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강제징수를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사람2025. 2. 28. 개정

여섯 사유는 이렇습니다. ①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한 사람(국외에 3년 이상 장기체류 포함) ② 요청일 현재 최근 2년간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을 국외로 송금한 사람 ③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된 사람 ④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⑤ 최근 1년간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출입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6개월 이상인 사람 ⑥ 사해행위 취소소송 중이거나 제3자와 짜고 한 거짓계약 취소소송 중인 사람. 국세청장은 요청할 때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확보 불가·회피 우려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제3항).

세 가지 판정 — 저희 예시

예 (저희 예시)판정짚어 둘 점 (저희 풀이)
체납 4,800만원, 지난해 해외 출장 5번대상 아님5천만원 미만
체납 6,000만원, 최근 2년간 미화 6만달러 송금, 재산 압류 없음요청 대상세무서장의 회피 우려 인정이 남음
체납 6,000만원, 사유 있음, 집이 압류돼 체납액을 넘게 확보대상 아님확보할 수 있으면 요건 미충족

해제 쪽도 둘로 나뉩니다. 체납액이 납부나 부과 취소 등으로 5천만원 미만이 되거나 제103조 제2항의 요건이 해소되면 지체 없이 해제를 요청해야 하고(영 제104조 제1항), 국외건설계약 등 구체적 사업계획, 국외 거주 직계존비속의 사망, 본인의 신병 치료 같은 사유로 도피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면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2항). 6,000만원 체납이면 10,000,001원 이상을 내 4,999만 9,999원 이하로 낮추면 1호 사유가 됩니다(저희 셈).

세금을 낼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먼저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납을 살피세요 — 납부기한 연장 편에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 체납한 국세가 5천만원 이상인가(가산세 포함 여부는 고지서로)
  • ☐ 여섯 사유 중 해당하는 것이 있는가
  • ☐ 압류·담보·납세보증으로 확보돼 있는가
  • ☐ 출국이 꼭 필요하면 해제 요청 사유(사업·사망·치료) 자료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지방세 체납도 같은가요?

이 글은 국세징수법만 읽었습니다. 지방세는 지방세징수법이 따로 정합니다.

출국금지 기간은 얼마인가요?

출국금지 자체는 국세청장의 요청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합니다. 기간 규정은 이번에 그 법을 열어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징수법 제113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490호. 2026년 10월 21일 확인). 5천만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 의무, 결과 통보, 해제 요청.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3조·제104조 — 원문(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126호. 2026년 10월 21일 확인). 금액 5천만원, 여섯 사유와 확보 불가·회피 우려, 해제 요청 의무·재량 사유.
  • 읽지 않은 것. 출입국관리법의 출국금지 기간·절차, 지방세징수법.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더 확인할 곳

  • 관할 세무서 — 체납액, 분납, 해제 요청.

2026년 10월 21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는 저희가 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