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고지서는 왔는데 낼 돈이 없을 때, 그냥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 전에 쓸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 납부기한 연장입니다. 사유가 인정되면 최대 9개월까지 미루거나 나눠 낼 수 있고, 그동안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국세징수법 제13조부터 제16조, 시행령 제11조부터 제14조를 원문대로 읽었습니다.
1. 최대 9개월. 연장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로 정하고, 나눠 내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시행령 제12조①).
2.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 10일 전까지 신청했는데 10일 안에 답이 없으면 승인된 것으로 봅니다(법 제13조⑤).
3. 연장 기간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없습니다. 시행령 제13조가 적어 둔 문장입니다.
어떤 사유면 되나 — 법 제13조제1항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다음 사유로 국세를 납부기한 또는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에는 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 사유 (조문) | 예 (저희가 붙임) | 근거 |
|---|---|---|
|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 | 화재, 수해, 도난 | 법 제13조①1호 |
|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 | 매출 급감, 거래처 부도 | 법 제13조①2호 |
| 본인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 | 장기 입원, 가족상 | 법 제13조①3호 |
|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세무대리인이 재해를 입거나 장부를 도난당한 경우 등 | — | 시행령 제11조1호·4호 |
| 위 1~3호에 준하는 사유 | — | 시행령 제11조5호 |
가운데 칸의 예는 저희가 붙인 것이고 조문은 왼쪽 문장까지입니다. 시행령 제11조에는 금융회사 전산 장애나 휴무로 납부가 곤란한 경우(2호·3호)도 있습니다. 조문은 「연장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 사유가 있다고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세무서장이 인정해야 합니다. 「돈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되는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저희 읽기).
얼마나 미룰 수 있나 — 시행령 제12조
- 원칙 9개월 — 연장 또는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 분납기한과 분납금액을 세무서장이 정할 수 있습니다.
- 6개월을 넘으면 뒤쪽 3개월에 나눠서 —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면 가능한 한 시작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균등액을 분납하도록 정해야 합니다.
- 특례 2년 — 고용재난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특별재난지역(선포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곳) 등에 사업장을 가진 자가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에 대해 신청하는 경우 2년 이내로 정할 수 있습니다(제12조②).
| 예시 (저희 셈) | 일정 | 금액 |
|---|---|---|
| 원래 납부기한 | 2026년 11월 30일 | 900만원 |
| 9개월 연장 | 2027년 8월 31일 무렵까지 | — |
| 뒤쪽 3개월에 균등 분납 | 7·8·9개월째 | 300만원씩 3번 |
표는 조문의 「9개월」과 「6개월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 균등액」을 저희가 숫자에 대입한 것입니다. 실제 기간과 분납 횟수는 세무서장이 정하고, 9개월을 다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날짜는 단순히 달을 더한 것이라 「무렵」이라고 적었습니다.
언제까지, 어떻게 신청하나 — 시행령 제14조
신청서는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냅니다. 국세정보통신망(홈택스)으로도 낼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이 3일 전까지 낼 수 없었다고 인정하면 만료일까지 낼 수 있습니다.
- 납세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 납부할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과 기한
- 연장 또는 유예를 받으려는 이유와 기간
- 분할납부로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분납액 및 분납 횟수
답이 없으면 승인된 것으로 봅니다
세무서장은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법 제13조④). 그리고 납세자가 만료일 10일 전까지 신청했는데 세무서장이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신청일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⑤).
그래서 「3일 전」은 마지막 선이고, 「10일 전」에 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 묵묵부답이면 승인으로 간주되는 보호가 붙기 때문입니다(저희 읽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어떻게 붙이는지는 서식에 있을 텐데, 서식은 이번에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고지서가 나오기 전이라면 — 납부고지의 유예 (법 제14조)
아직 고지되지 않은 세금에 대해서도 같은 사유로 납부고지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을 나눠서 고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신청, 통지, 10일 승인 간주의 틀은 제13조와 같습니다.
연장 기간에 붙는 것과 안 붙는 것
| 항목 | 연장·유예 기간 중 | 근거 |
|---|---|---|
| 납부지연가산세 | 부과하지 않음 | 시행령 제13조 |
| 납세담보 | 세무서장이 그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 | 법 제15조 |
담보는 「요구할 수 있다」이고,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었으나 연장된 기한까지 낼 수 있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요구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시행령 제16조는 그 경우를 셋으로 적습니다 —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었으나 세무서장이 금액·기간·과거 납부명세를 고려해 기간 안에 낼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난·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었거나 금융 전산 장애·휴무로 납부가 곤란한 경우, 이와 유사한 경우입니다. 가산세가 얼마씩 붙는지는 기한 후 신고 가산세 감면 편에 있습니다.
취소되는 경우 — 법 제16조
- 분할납부 기한까지 그 금액을 내지 않은 경우
- 담보물의 추가 제공이나 보증인 변경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 재산 상황의 변동 등으로 연장·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제9조①)가 있어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취소되면 연장·유예와 관계되는 국세를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둘째·넷째 사유로 지정납부기한 등의 연장이 취소되면 그 국세에 대해 다시 연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제16조③).
분납 약속을 한 번 어기면 남은 세금이 한꺼번에 돌아오고 재연장도 막힌다는 뜻입니다(저희 풀이). 지킬 수 있는 분납액으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크리스트
- ☐ 내 사정이 법 제13조①의 사유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 ☐ 납부기한 만료일에서 10일 전(늦어도 3일 전)이 언제인지
- ☐ 신청서에 이유, 기간, 분납액과 횟수를 적었는지
- ☐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했는지
- ☐ 승인된 분납 일정을 달력에 넣었는지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지방세도 같은 방법으로 되나요?
재산세·자동차세 같은 지방세는 근거 법이 다릅니다(지방세기본법 제26조). 그 조문은 이번에 읽지 않았습니다 — 지방세 가산세는 지방세 가산세 편에 있습니다.
신고 기한도 미룰 수 있나요?
이 글은 「납부」기한입니다. 신고 기한의 연장은 국세기본법 쪽 규정이고 이번에 읽지 않았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도 대상인가요?
조문은 세목을 가리지 않고 「국세」라고 적습니다. 중간예납 금액은 중간예납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국세징수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 — 법령 원문(2026년 10월 8일 확인). 제13조(사유 · 10일), 제14조(납부고지의 유예), 제15조(담보), 제16조(취소).
- 「국세징수법 시행령」 [시행 2026. 2. 27.] [대통령령 제36126호, 2026. 2. 27., 일부개정] — 법령 원문. 제11조(연장사유), 제12조(9개월 · 6개월 · 3개월 · 2년), 제13조(납부지연가산세 미부과), 제14조(3일 전 · 신청서 기재사항), 제16조(담보제공의 예외).
- 읽지 않은 것. 시행령 제15조(통지)와 제17조 이하(취소 사유), 신청서 서식, 국세기본법의 신고기한 연장,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법 제9조의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
- 저희 읽기와 셈. 사유별 예, 900만원·300만원 분납 예시와 날짜, 「10일 전」이 유리하다는 풀이.
더 확인할 곳
- 홈택스, 관할 세무서 — 납부기한 연장 신청.
- 세목별 납기 — 세금 달력 편.
2026년 10월 8일에 썼습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그대로이고, 풀이와 셈은 저희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