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세금

세금 납부기한 연장 — 최대 9개월,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 연장 기간엔 납부지연가산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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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고지서는 왔는데 낼 돈이 없을 때, 그냥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 전에 쓸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 납부기한 연장입니다. 사유가 인정되면 최대 9개월까지 미루거나 나눠 낼 수 있고, 그동안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국세징수법 제13조부터 제16조, 시행령 제11조부터 제14조를 원문대로 읽었습니다.

1. 최대 9개월. 연장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로 정하고, 나눠 내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시행령 제12조①).
2.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 10일 전까지 신청했는데 10일 안에 답이 없으면 승인된 것으로 봅니다(법 제13조⑤).
3. 연장 기간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없습니다. 시행령 제13조가 적어 둔 문장입니다.

어떤 사유면 되나 — 법 제13조제1항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다음 사유로 국세를 납부기한 또는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에는 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사유 (조문)예 (저희가 붙임)근거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화재, 수해, 도난법 제13조①1호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매출 급감, 거래처 부도법 제13조①2호
본인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장기 입원, 가족상법 제13조①3호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세무대리인이 재해를 입거나 장부를 도난당한 경우 등—시행령 제11조1호·4호
위 1~3호에 준하는 사유—시행령 제11조5호

가운데 칸의 예는 저희가 붙인 것이고 조문은 왼쪽 문장까지입니다. 시행령 제11조에는 금융회사 전산 장애나 휴무로 납부가 곤란한 경우(2호·3호)도 있습니다. 조문은 「연장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 사유가 있다고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세무서장이 인정해야 합니다. 「돈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되는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저희 읽기).

얼마나 미룰 수 있나 — 시행령 제12조

  • 원칙 9개월 — 연장 또는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 분납기한과 분납금액을 세무서장이 정할 수 있습니다.
  • 6개월을 넘으면 뒤쪽 3개월에 나눠서 —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면 가능한 한 시작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균등액을 분납하도록 정해야 합니다.
  • 특례 2년 — 고용재난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특별재난지역(선포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곳) 등에 사업장을 가진 자가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에 대해 신청하는 경우 2년 이내로 정할 수 있습니다(제12조②).
예시 (저희 셈)일정금액
원래 납부기한2026년 11월 30일900만원
9개월 연장2027년 8월 31일 무렵까지—
뒤쪽 3개월에 균등 분납7·8·9개월째300만원씩 3번

표는 조문의 「9개월」과 「6개월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 균등액」을 저희가 숫자에 대입한 것입니다. 실제 기간과 분납 횟수는 세무서장이 정하고, 9개월을 다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날짜는 단순히 달을 더한 것이라 「무렵」이라고 적었습니다.

언제까지, 어떻게 신청하나 — 시행령 제14조

신청서는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냅니다. 국세정보통신망(홈택스)으로도 낼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이 3일 전까지 낼 수 없었다고 인정하면 만료일까지 낼 수 있습니다.

  • 납세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 납부할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과 기한
  • 연장 또는 유예를 받으려는 이유와 기간
  • 분할납부로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분납액 및 분납 횟수

답이 없으면 승인된 것으로 봅니다

세무서장은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법 제13조④). 그리고 납세자가 만료일 10일 전까지 신청했는데 세무서장이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신청일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⑤).

그래서 「3일 전」은 마지막 선이고, 「10일 전」에 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 묵묵부답이면 승인으로 간주되는 보호가 붙기 때문입니다(저희 읽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어떻게 붙이는지는 서식에 있을 텐데, 서식은 이번에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고지서가 나오기 전이라면 — 납부고지의 유예 (법 제14조)

아직 고지되지 않은 세금에 대해서도 같은 사유로 납부고지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을 나눠서 고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신청, 통지, 10일 승인 간주의 틀은 제13조와 같습니다.

연장 기간에 붙는 것과 안 붙는 것

항목연장·유예 기간 중근거
납부지연가산세부과하지 않음시행령 제13조
납세담보세무서장이 그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법 제15조

담보는 「요구할 수 있다」이고,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었으나 연장된 기한까지 낼 수 있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요구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시행령 제16조는 그 경우를 셋으로 적습니다 —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었으나 세무서장이 금액·기간·과거 납부명세를 고려해 기간 안에 낼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난·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었거나 금융 전산 장애·휴무로 납부가 곤란한 경우, 이와 유사한 경우입니다. 가산세가 얼마씩 붙는지는 기한 후 신고 가산세 감면 편에 있습니다.

취소되는 경우 — 법 제16조

  • 분할납부 기한까지 그 금액을 내지 않은 경우
  • 담보물의 추가 제공이나 보증인 변경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 재산 상황의 변동 등으로 연장·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제9조①)가 있어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취소되면 연장·유예와 관계되는 국세를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둘째·넷째 사유로 지정납부기한 등의 연장이 취소되면 그 국세에 대해 다시 연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제16조③).

분납 약속을 한 번 어기면 남은 세금이 한꺼번에 돌아오고 재연장도 막힌다는 뜻입니다(저희 풀이). 지킬 수 있는 분납액으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크리스트

  • ☐ 내 사정이 법 제13조①의 사유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 ☐ 납부기한 만료일에서 10일 전(늦어도 3일 전)이 언제인지
  • ☐ 신청서에 이유, 기간, 분납액과 횟수를 적었는지
  • ☐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했는지
  • ☐ 승인된 분납 일정을 달력에 넣었는지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지방세도 같은 방법으로 되나요?

재산세·자동차세 같은 지방세는 근거 법이 다릅니다(지방세기본법 제26조). 그 조문은 이번에 읽지 않았습니다 — 지방세 가산세는 지방세 가산세 편에 있습니다.

신고 기한도 미룰 수 있나요?

이 글은 「납부」기한입니다. 신고 기한의 연장은 국세기본법 쪽 규정이고 이번에 읽지 않았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도 대상인가요?

조문은 세목을 가리지 않고 「국세」라고 적습니다. 중간예납 금액은 중간예납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국세징수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 — 법령 원문(2026년 10월 8일 확인). 제13조(사유 · 10일), 제14조(납부고지의 유예), 제15조(담보), 제16조(취소).
  • 「국세징수법 시행령」 [시행 2026. 2. 27.] [대통령령 제36126호, 2026. 2. 27., 일부개정] — 법령 원문. 제11조(연장사유), 제12조(9개월 · 6개월 · 3개월 · 2년), 제13조(납부지연가산세 미부과), 제14조(3일 전 · 신청서 기재사항), 제16조(담보제공의 예외).
  • 읽지 않은 것. 시행령 제15조(통지)와 제17조 이하(취소 사유), 신청서 서식, 국세기본법의 신고기한 연장,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법 제9조의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
  • 저희 읽기와 셈. 사유별 예, 900만원·300만원 분납 예시와 날짜, 「10일 전」이 유리하다는 풀이.

더 확인할 곳

  • 홈택스, 관할 세무서 — 납부기한 연장 신청.
  • 세목별 납기 — 세금 달력 편.

2026년 10월 8일에 썼습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그대로이고, 풀이와 셈은 저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