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나 11월 중간예납 고지서에 찍힌 세금이 크면 한 번에 다 내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세법 제77조는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게 하고, 시행령 제140조가 얼마까지인지 정합니다. 2천만원 이하면 1천만원을 넘는 금액, 2천만원 초과면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입니다. 양도소득세도 제112조와 시행령 제175조에 같은 기준이 있습니다. 세액과 기한을 넣으면 지금 낼 돈, 미룰 수 있는 돈, 분납기한을 보여 주는 계산기를 붙였습니다.
1.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77조).
2. 2천만원 이하면 1천만원을 넘는 금액, 2천만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 (시행령 제140조).
3. 확정신고·성실신고·중간예납·양도소득세 모두 같은 기준 (제77조·제112조).
계산기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2개월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민법 방식으로 셉니다(국세기본법 제4조). 기한이 토·일이면 다음 날로 옮깁니다(제5조). 공휴일도 다음 날로 옮기지만 여기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2천만원 초과의 50%는 원 미만을 버립니다(저희 방식).
분납 조문 — 원문
| 구분 | 원문이 적은 것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소득세법 제77조 | 거주자로서 제65조(중간예납)·제69조(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제76조(확정신고납부)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그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 「각각」 — 납부마다 따로 봄(저희 읽기) |
| 시행령 제140조 | 분납할 수 있는 세액: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 — |
| 소득세법 제112조 · 시행령 제175조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제106조)·확정신고납부(제111조)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면 같은 방식으로 2개월 이내 분납, 분납액 기준도 제140조와 같은 문언 | — |
| 소득세법 제70조 · 제70조의2 | 확정신고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면 6월 30일까지 | — |
| 소득세법 제65조 | 중간예납세액은 11월 30일까지 징수, 고지서는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발급 | — |
얼마를 미룰 수 있나 — 저희 예시
| 납부할 세액 (저희 예시) | 납부기한까지 낼 돈 / 분납할 수 있는 돈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900만원 | 900만원 / 0원 | 1천만원 이하라 분납 대상이 아님 |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2천만원 이하: 1천만원을 넘는 금액 |
| 2,000만원 | 1,000만원 / 1,000만원 | 경계에서는 두 셈(1천만원 초과분 · 50%)이 같아짐 |
| 2,500만원 | 1,250만원 / 1,250만원 | 2천만원 초과: 50% 이하 |
분납할 수 있는 돈은 상한입니다. 이보다 적게 미루고 더 많이 먼저 내도 됩니다. 2천만원 초과 구간의 50%에서 원 단위 끝수가 생기면 계산기는 버립니다(저희 방식).
분납기한은 며칠인가 — 저희 셈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은 국세기본법 제4조에 따라 민법 방식으로 셉니다.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2개월을 세고, 마지막 날이 토·일·공휴일이면 제5조에 따라 다음 날입니다. 민법의 기간 셈은 기간 계산기 편에 있습니다.
| 납부 (저희 예시) | 납부기한 → 분납기한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2026년 확정신고 | 6월 1일 → 8월 3일 |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6월 1일. 2개월 뒤 8월 1일이 토요일이라 8월 3일 |
| 2026년 성실신고확인 | 6월 30일 → 8월 31일 | — |
| 2026년 중간예납 | 11월 30일 → 2027년 2월 1일 | 1월 31일이 일요일이라 2월 1일 |
| 2027년 확정신고 | 5월 31일 → 8월 2일 | 7월 31일이 토요일이라 8월 2일 |
중간예납 고지액 자체가 얼마인지, 사업이 줄어 추계로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지는 중간예납 계산기 편에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편에서 보고, 그 기한을 계산기의 「그 밖의 기한」에 넣으세요.
체크리스트
-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는지 (납부마다 따로)
- ☐ 2천만원 이하면 1천만원 넘는 부분, 넘으면 절반까지
- ☐ 분납기한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2개월
- ☐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하루 더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분납을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제77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납할 수 있다고만 하고, 시행령 제140조는 금액만 정합니다. 신청 서식과 절차는 이번에 읽지 않았으니 신고할 때 관할 세무서 안내를 따르세요.
분납기한을 넘기면요?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율과 셈은 가산세 계산기 편에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도 나눠 낼 수 있나요?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이 따로 정합니다. 이번에는 읽지 않았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65조·제70조·제70조의2·제76조·제77조·제112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21호. 2026년 10월 27일 확인). 분할납부(1천만원 초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확정신고 5월 31일·성실신고 6월 30일, 중간예납 11월 30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0조·제175조 — 원문(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년 10월 27일 확인). 2천만원 이하·초과의 분납액.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4조·제5조 — 원문(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87호. 2026년 10월 27일 확인). 기간 계산의 민법 준용, 기한의 특례.
- 읽지 않은 것. 분납 신청 서식(시행규칙), 지방세법의 지방소득세 분납, 민법의 기간 조문(이번에 다시 읽지 않음).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더 확인할 곳
- 관할 세무서 — 분납 신청 방법, 마지막 날이 휴일과 겹칠 때.
2026년 10월 27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는 저희가 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