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세금

종합소득세 분납 계산기 — 1천만원 넘으면 2개월 안에 나눠 내기, 2천만원 넘으면 절반까지 (소득세법 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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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분납 계산기 — 1천만원 넘으면 2개월 안에 나눠 내기, 2천만원 넘으면 절반까지 (소득세법 제77조)

5월 종합소득세나 11월 중간예납 고지서에 찍힌 세금이 크면 한 번에 다 내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세법 제77조는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게 하고, 시행령 제140조가 얼마까지인지 정합니다. 2천만원 이하면 1천만원을 넘는 금액, 2천만원 초과면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입니다. 양도소득세도 제112조와 시행령 제175조에 같은 기준이 있습니다. 세액과 기한을 넣으면 지금 낼 돈, 미룰 수 있는 돈, 분납기한을 보여 주는 계산기를 붙였습니다.

1.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77조).
2. 2천만원 이하면 1천만원을 넘는 금액, 2천만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 (시행령 제140조).
3. 확정신고·성실신고·중간예납·양도소득세 모두 같은 기준 (제77조·제112조).

계산기

종합소득세 분납 계산기 소득세법 제77조·제112조 · 시행령 제140조·제175조
원
분납 가능액 0 원 -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2개월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민법 방식으로 셉니다(국세기본법 제4조). 기한이 토·일이면 다음 날로 옮깁니다(제5조). 공휴일도 다음 날로 옮기지만 여기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2천만원 초과의 50%는 원 미만을 버립니다(저희 방식).

이 계산기를 내 블로그·홈페이지에 넣기

아래 코드를 글쓰기의 HTML 편집 화면에 붙여 넣으세요. 계산기 아래에 출처 링크가 함께 들어갑니다. iframe 을 막는 곳(네이버 블로그 등)에서는 출처 링크만 남습니다.

분납 조문 — 원문

구분원문이 적은 것짚어 둘 점 (저희 풀이)
소득세법 제77조거주자로서 제65조(중간예납)·제69조(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제76조(확정신고납부)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그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각각」 — 납부마다 따로 봄(저희 읽기)
시행령 제140조분납할 수 있는 세액: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소득세법 제112조 · 시행령 제175조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제106조)·확정신고납부(제111조)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면 같은 방식으로 2개월 이내 분납, 분납액 기준도 제140조와 같은 문언—
소득세법 제70조 · 제70조의2확정신고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면 6월 30일까지—
소득세법 제65조중간예납세액은 11월 30일까지 징수, 고지서는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발급—

얼마를 미룰 수 있나 — 저희 예시

납부할 세액 (저희 예시)납부기한까지 낼 돈 / 분납할 수 있는 돈짚어 둘 점 (저희 풀이)
900만원900만원 / 0원1천만원 이하라 분납 대상이 아님
1,500만원1,000만원 / 500만원2천만원 이하: 1천만원을 넘는 금액
2,000만원1,000만원 / 1,000만원경계에서는 두 셈(1천만원 초과분 · 50%)이 같아짐
2,500만원1,250만원 / 1,250만원2천만원 초과: 50% 이하

분납할 수 있는 돈은 상한입니다. 이보다 적게 미루고 더 많이 먼저 내도 됩니다. 2천만원 초과 구간의 50%에서 원 단위 끝수가 생기면 계산기는 버립니다(저희 방식).

분납기한은 며칠인가 — 저희 셈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은 국세기본법 제4조에 따라 민법 방식으로 셉니다.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2개월을 세고, 마지막 날이 토·일·공휴일이면 제5조에 따라 다음 날입니다. 민법의 기간 셈은 기간 계산기 편에 있습니다.

납부 (저희 예시)납부기한 → 분납기한짚어 둘 점 (저희 풀이)
2026년 확정신고6월 1일 → 8월 3일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6월 1일. 2개월 뒤 8월 1일이 토요일이라 8월 3일
2026년 성실신고확인6월 30일 → 8월 31일—
2026년 중간예납11월 30일 → 2027년 2월 1일1월 31일이 일요일이라 2월 1일
2027년 확정신고5월 31일 → 8월 2일7월 31일이 토요일이라 8월 2일

중간예납 고지액 자체가 얼마인지, 사업이 줄어 추계로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지는 중간예납 계산기 편에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편에서 보고, 그 기한을 계산기의 「그 밖의 기한」에 넣으세요.

체크리스트

  •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는지 (납부마다 따로)
  • ☐ 2천만원 이하면 1천만원 넘는 부분, 넘으면 절반까지
  • ☐ 분납기한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2개월
  • ☐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하루 더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분납을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제77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납할 수 있다고만 하고, 시행령 제140조는 금액만 정합니다. 신청 서식과 절차는 이번에 읽지 않았으니 신고할 때 관할 세무서 안내를 따르세요.

분납기한을 넘기면요?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율과 셈은 가산세 계산기 편에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도 나눠 낼 수 있나요?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이 따로 정합니다. 이번에는 읽지 않았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65조·제70조·제70조의2·제76조·제77조·제112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21호. 2026년 10월 27일 확인). 분할납부(1천만원 초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확정신고 5월 31일·성실신고 6월 30일, 중간예납 11월 30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0조·제175조 — 원문(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년 10월 27일 확인). 2천만원 이하·초과의 분납액.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4조·제5조 — 원문(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87호. 2026년 10월 27일 확인). 기간 계산의 민법 준용, 기한의 특례.
  • 읽지 않은 것. 분납 신청 서식(시행규칙), 지방세법의 지방소득세 분납, 민법의 기간 조문(이번에 다시 읽지 않음).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더 확인할 곳

  • 관할 세무서 — 분납 신청 방법, 마지막 날이 휴일과 겹칠 때.

2026년 10월 27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는 저희가 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