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나 땅을 팔고 나면 다음 해 5월까지 기다리면 안 됩니다. 소득세법 제105조는 토지·건물 등을 양도한 거주자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예정신고)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국내 주식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부담부증여의 채무 부분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양도차익이 없거나 손실이 나도 신고 대상이고(제3항), 예정신고 때 세금도 함께 냅니다(제106조). 반면 해외 주식과 파생상품은 예정신고 대상에서 빠집니다. 양도일을 넣으면 기한을 계산합니다.
1. 부동산 등: 양도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 10월 20일 양도면 12월 31일(주말·공휴일이면 다음 날).
2. 국내 주식: 반기 말일부터 2개월 — 하반기 양도면 다음 해 2월 말일.
3. 손실이어도 신고, 신고하면서 납부. 해외 주식·파생상품은 예정신고 없이 5월 확정신고.
계산기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말일부터 2개월」은 2개월 뒤 달의 말일까지로 셉니다(국세기본법 제4조가 따르는 민법 기간 계산에 따른 저희 셈). 기한이 토·일이면 다음 날로 옮기고, 공휴일·대체공휴일·노동절이면 직접 다음 날로 옮기세요(제5조).
자산별 기한 — 제105조 제1항
| 자산 (제94조 제1항) | 예정신고 기한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1호 토지·건물, 2호 부동산 권리, 4호 기타자산, 6호 신탁 수익권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 분양권·입주권도 부동산 권리(2호 가목) |
|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를 허가 전에 대금 청산 | 허가일(허가 전 지정 해제 시 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 1호 단서 |
| 3호 가목·나목 주식 (국내 상장 중 해당 주식, 비상장) |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 상장 대주주 등은 대주주 양도세 편 |
| 부담부증여의 채무액 부분 (양도로 봄)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3호 |
| 3호 다목 해외 주식, 5호 파생상품 | 예정신고 대상 아님 |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
예를 들어 10월 20일에 판 아파트는 그 달 말일인 10월 31일부터 2개월을 세어 12월 31일까지 예정신고합니다(저희 예시).
신고와 납부 — 제105조 제2·3항, 제106조
이 신고를 「예정신고」라 하고,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생겨도 적용됩니다. 예정신고를 할 때는 제107조로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관할 세무서·한국은행·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하며(예정신고납부), 수시부과세액이 있으면 빼고 냅니다.
네 가지 셈 — 저희 예시
| 양도 (저희 예시) | 기한 | 짚어 둘 점 (저희 셈) |
|---|---|---|
| 아파트, 2026년 10월 20일 | 2026년 12월 31일 | 10월 31일부터 2개월 |
| 아파트, 2026년 9월 10일 | 2026년 11월 30일 | 9월 30일부터 2개월 |
| 비상장 주식, 2026년 3월 15일 | 2026년 8월 31일 | 상반기 말 6월 30일부터 2개월 |
| 부담부증여, 2026년 10월 | 2027년 2월 1일 | 10월 31일부터 3개월 = 1월 31일(일요일) → 다음 날(국세기본법 제5조) |
기한이 주말·공휴일이면 — 국세기본법 제4조·제5조
세법의 기간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을 따르고(제4조),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대체공휴일, 노동절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입니다(제5조 제1항). 기한 만료일에 국세정보통신망이 장애로 멈추면 복구된 날의 다음 날이 기한입니다(제3항).
「말일부터 2개월」은 민법의 기간 계산(초일 불산입, 역에 의한 계산)으로 두 달 뒤 달의 말일로 셌습니다. 기간 계산 규칙은 기간 계산기, 세액 계산은 양도소득세 계산기 편에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붙는 가산세는 가산세 계산기 편에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 잔금일 등 양도일 확정
- ☐ 자산 종류에 맞는 기한(달 말일·반기 말일)
- ☐ 손실이어도 신고
- ☐ 신고하면서 세금도 납부
- ☐ 같은 해 두 번 이상 팔았으면 확정신고 대상인지 확인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양도일은 계약일인가요, 잔금일인가요?
양도 시기를 정하는 조문(제98조)은 이번에 읽지 않았습니다. 계산기에는 확인한 양도일을 넣으세요.
예정신고를 했으면 5월에 또 해야 하나요?
원칙은 안 해도 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편에 있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94조·제105조·제106조·제110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21호. 2026년 10월 20일 확인). 양도소득 자산 구분, 예정신고 기한 세 가지와 허가구역 단서, 해외 주식·파생상품 제외, 차손 시에도 신고, 예정신고납부, 확정신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4조·제5조 — 원문(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87호. 2026년 10월 20일 확인). 기간 계산은 민법, 토·일·공휴일·대체공휴일·노동절이면 다음 날, 전산 장애.
- 읽지 않은 것. 양도 시기(제98조), 「공휴일에 관한 법률」의 공휴일 목록.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더 확인할 곳
- 국세청 홈택스 — 양도소득세 신고.
- 세무서·세무사 — 양도일과 세액.
2026년 10월 20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는 저희가 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