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는 팔 때마다 예정신고를 하고, 1년이 끝나면 확정신고로 정리합니다. 소득세법 제110조는 해당 과세기간에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고 정하고,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이어도 적용한다고 합니다. 다만 예정신고를 했다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4항). 예외는 같은 해에 누진세율 적용 자산의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입니다. 해외 주식처럼 예정신고 대상이 아닌 자산은 확정신고가 첫 신고입니다.
1. 확정신고: 다음 해 5월 1일~31일 — 결손이어도 적용.
2. 예정신고를 했으면 원칙적으로 생략 가능(제110조 제4항).
3. 예외: 누진세율 자산을 같은 해 2회 이상 예정신고 등 — 합쳐서 다시 계산.
조문 — 제110조
| 구분 | 원문이 적은 것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① |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허가구역 단서 해당 시 허가일(또는 해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 — |
| ② |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어도 적용 | 손실도 신고 |
| ③ | 이 신고를 「확정신고」라 함 | — |
| ④ | 예정신고를 한 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 | 그 경우 등의 나머지 목록은 시행령 |
| ⑤·⑥ | 확정신고서에 양도가액·필요경비 계산 서류 제출, 세무서장은 보정 요구 가능 | — |
누가 5월에 다시 신고하나 — 저희 정리
| 상황 (저희 예시) | 5월 확정신고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2026년 아파트 한 채만 팔고 예정신고 | 생략 가능 | 제4항 본문 |
| 2026년 토지 두 번 팔고 둘 다 예정신고 | 해야 함 | 누진세율 자산 예정신고 2회 이상 |
| 2026년 미국 주식만 팔았음 | 해야 함 (2027년 5월) |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라 확정신고가 첫 신고 |
| 예정신고를 안 했음 | 해야 함 | 기한 넘긴 예정신고에는 가산세 — 아래 계산기 |
누진세율 자산을 두 번 팔면 각각 예정신고할 때는 따로 계산되지만, 1년 치를 합치면 더 높은 구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신고로 합산해 다시 계산하게 한 것으로 읽힙니다(저희 읽기). 이때 더 낼 세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언제 무엇을 — 2026년에 판 경우 저희 정리
2026년 10월 20일 아파트를 팔았다면 예정신고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같은 해 다른 부동산도 팔아 두 번 예정신고했다면 확정신고는 2027년 5월 1일~31일입니다. 해외 주식 매도분은 예정신고 없이 같은 2027년 5월에 신고합니다. 예정신고 기한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 계산기, 해외 주식 세금은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기 편에 있습니다.
5월 31일이 주말이면 — 국세기본법 제5조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일요일이나 공휴일·대체공휴일·노동절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입니다. 2027년 5월 31일은 월요일이라 그대로 기한입니다(저희 확인). 확정신고 때 내는 서류는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를 계산한 근거 서류이고, 세무서장은 미비하거나 틀린 곳을 고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110조 제5·6항). 예정신고 때 이미 낸 세금은 확정신고 세액에서 빠지는 것으로 읽히지만, 그 정산 조문은 이번에 읽지 않았습니다.
체크리스트
- ☐ 올해 양도한 자산 목록과 예정신고 횟수
- ☐ 누진세율 자산 2회 이상이면 5월 확정신고
- ☐ 해외 주식은 5월에 첫 신고
- ☐ 결손이어도 신고
- ☐ 양도가액·필요경비 증빙 준비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등」에는 무엇이 더 있나요?
제4항 단서는 대통령령에 맡깁니다. 시행령 목록은 이번에 읽지 않았으니 홈택스 안내나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손실 난 주식과 이익 난 주식을 합칠 수 있나요?
양도차손 통산 규정(제102조)은 이번에 읽지 않았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05조·제110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21호. 2026년 10월 20일 확인). 확정신고 기간(5월), 허가구역 단서, 결손 시에도 적용, 예정신고자 확정신고 생략과 2회 이상 예외, 증빙 제출·보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5조 — 원문(시행 2026. 10. 2. 2026년 10월 20일 확인). 주말·공휴일 기한 특례.
- 읽지 않은 것. 제110조 제4항 단서의 시행령 목록, 양도차손 통산(제102조), 기납부세액 정산.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더 확인할 곳
- 국세청 홈택스 — 확정신고 대상 안내.
2026년 10월 20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는 저희가 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