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는 한 번에 큰돈이 나가기 쉬운 세금입니다. 소득세법 제112조는 예정신고(제106조) 또는 확정신고(제111조)로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게 합니다. 얼마까지 미룰 수 있는지는 시행령 제175조가 정합니다 — 2천만원 이하이면 1천만원을 넘는 금액, 2천만원을 넘으면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입니다. 세액과 납부기한을 넣으면 지금 낼 돈과 나중에 낼 돈, 분납기한을 보여 주는 계산기를 붙였습니다.
1. 1천만원을 「초과」해야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딱 1천만원이면 대상이 아닙니다(제112조).
2. 2천만원 이하: 1천만원 넘는 금액, 2천만원 초과: 절반까지 (시행령 제175조).
3. 예정신고분과 확정신고분은 「각각」 따지고, 미룬 몫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냅니다.
계산기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신고 한 번에 낼 세액을 넣으세요(예정신고분과 확정신고분은 각각 따집니다). 분납기한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2개월로 센 저희 셈이며, 주말·공휴일 이월은 넣지 않았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분납 조문 — 원문
| 구분 | 원문이 적은 것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소득세법 제112조 | 거주자로서 제106조 또는 제111조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 「각각」 — 예정신고납부와 확정신고납부를 따로 봄 |
| 시행령 제175조 제1호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1,500만원이면 500만원 |
| 시행령 제175조 제2호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 3,000만원이면 1,500만원까지 |
| 소득세법 제106조 |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예정신고납부). | 분납 기준이 되는 「납부할 세액」 |
| 소득세법 제111조 | 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확정신고납부). | 확정신고기한은 다음 해 5월 1일~31일(제110조) |
제112조의 「거주자로서」라는 말에서 보듯 분납은 거주자에게 열린 길입니다. 또 조문은 분납할 수 「있다」고 적어, 나눠 낼지는 납세자가 고릅니다. 분납을 고르면 신고할 때 그렇게 신청하는 방식이 시행령에 따로 있을 수 있는데, 신청서 양식과 절차는 이번에 읽지 않았습니다.
얼마를 미룰 수 있나 — 저희 예시
| 납부할 세액 (저희 예시) | 납부기한까지 / 나중에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900만원 | 900만원 / 0원 | 1천만원 이하라 분납 대상 아님 |
| 1,000만원 | 1,000만원 / 0원 | 「초과」가 아니라 대상 아님 |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제1호: 1천만원 넘는 금액 |
| 2,000만원 | 1,000만원 / 1,000만원 | 제1호의 끝, 2천만원 「이하」 |
| 3,000만원 | 1,500만원 / 1,500만원 | 제2호: 절반 이하 |
두 호를 이어 보면 셈이 끊기지 않습니다. 세액이 2,000만원일 때 제1호로 1,000만원을 미룰 수 있고, 2,000만원을 조금 넘으면 제2호로 그 절반, 역시 1,000만원 남짓을 미룰 수 있습니다(저희 셈). 제2호는 「100분의 50 이하」라 절반보다 적게 미루는 것도 됩니다. 계산기는 미룰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보여 주고, 원 단위 끝수는 버렸습니다.
분납기한은 언제인가 — 저희 셈
| 납부기한 (저희 예시) | 분납기한 (저희 셈)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2026년 11월 30일 (9월 양도분 예정신고) | 2027년 1월 31일 | 예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제105조 제1항 제1호) |
| 2027년 5월 31일 (확정신고) | 2027년 7월 31일 | 확정신고 기한 5월 1일~31일(제110조) |
| 2026년 12월 31일 | 2027년 2월 28일 | 2월에 31일이 없어 말일 |
조문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라고만 적습니다. 저희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2개월을 세어, 해당하는 날의 전날을 분납기한으로 계산했습니다. 기한이 토요일·공휴일에 걸리면 그다음 날로 넘어가는 규정이 국세기본법에 있지만, 이 계산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주말 이월과 자산별 예정신고 기한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 계산기 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에도 같은 틀의 분납이 있습니다(소득세법 제77조). 그 셈은 종합소득세 분납 계산기 편에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 이번 신고로 낼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지
- ☐ 2천만원 이하면 1천만원 넘는 금액, 넘으면 절반까지
- ☐ 예정신고분·확정신고분은 따로 따짐
- ☐ 미룬 몫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
- ☐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확인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한 해에 두 번 팔았는데 합쳐서 1천만원을 넘으면요?
제112조는 제106조(예정신고납부) 또는 제111조(확정신고납부)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고 한 번 한 번을 따로 따진다고 읽었습니다(저희 읽기).
분납한 몫에 가산세가 붙나요?
이번에 읽은 두 조문은 분납한 몫의 가산세를 따로 말하지 않습니다. 분납기한까지 내지 않았을 때의 가산세는 국세기본법을 보아야 하는데, 이번에는 읽지 않았습니다.
지방소득세도 나눠 낼 수 있나요?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이 따로 정합니다. 이번에는 읽지 않았으니 위택스나 지자체 안내를 보세요.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05조·제106조·제110조~제112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21호. 2026년 11월 2일 확인). 제112조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각각 1천만원 초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제106조 예정신고납부, 제111조 확정신고납부, 제105조 예정신고 기한, 제110조 확정신고 기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5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년 11월 2일 확인). 양도소득세의 분납 금액(2천만원 이하 1천만원 초과분, 2천만원 초과 100분의 50 이하).
- 읽지 않은 것. 분납 신청 절차·서식, 국세기본법 가산세·기한 특례, 지방세법(지방소득세 분납).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더 확인할 곳
- 홈택스 양도소득세 신고 화면 — 분납 신청 방법.
- 위택스 — 지방소득세.
2026년 11월 2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는 저희가 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