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고지서의 금액이 크면 한 번에 다 내지 않아도 됩니다. 지방세법 제118조는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나눠 내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얼마까지 나눌 수 있는지는 시행령 제116조에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250만원을 넘는 금액, 500만원을 넘으면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입니다. 고지서 금액을 넣으면 나눠 낼 수 있는 금액과 기한 안에 낼 금액을 보여 주는 계산기를 붙였습니다.
1.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넘을 때만 나눠 낼 수 있습니다(법 제118조).
2. 500만원 이하면 250만원을 넘는 금액, 500만원 초과면 절반(100분의 50) 이하를 뒤로 미룹니다(영 제116조①).
3. 납부기한까지 신청서를 내고, 미룬 금액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냅니다.
계산기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납부세액」은 고지서 한 장(7월분 또는 9월분) 단위로 읽었고, 같은 고지서의 지방교육세 등 다른 세목은 넣지 않았습니다(저희 읽기). 원 미만은 버립니다(저희 방식). 분납 기한은 저희 셈이며, 실제 날짜는 수정 고지서에 적힙니다(영 제116조③).
두 조문 — 원문
| 구분 | 원문이 적은 것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지방세법 제118조 (분할납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할 수 있다」 — 신청해야 시작됩니다 |
| 시행령 제116조① (분할납부세액) | 1.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 2호는 「이하」 — 절반보다 적게 나눌 수도 있음 |
| 시행령 제116조②·③ (신청·수정 고지) |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재산세의 납부기한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을 받으면 이미 고지한 납세고지서를 납부기한 내 고지서와 분할납부기간 내 고지서로 구분하여 수정 고지하여야 한다. | 분납분 기한은 새 고지서에 적힘 |
법 제118조는 2023년 12월 29일에 개정된 조문이고, 시행령 제116조 제1항은 2019년 12월 31일 개정 이후 그대로입니다. 「250만원 초과」는 넘어야 한다는 뜻이라, 고지서 금액이 정확히 250만원이면 분납 대상이 아닙니다.
네 가지 셈 — 저희 예시
| 고지서 금액 (저희 예시) | 기한 안에 / 나눠서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250만원 | 250만원 / 0원 | 초과가 아니라 분납 대상 아님 |
| 300만원 | 250만원 / 50만원 | 1호: 250만원을 넘는 금액 |
| 500만원 | 250만원 / 250만원 | 1호의 끝, 2호와 같은 값 |
| 800만원 | 400만원 / 400만원 | 2호: 100분의 50 이하 |
두 호는 500만원에서 매끄럽게 이어집니다. 500만원이면 1호로 250만원, 500만 2원이면 2호로 250만 1원을 나눌 수 있어 경계에서 금액이 튀지 않습니다(저희 셈). 어느 경우든 기한 안에 내야 하는 금액은 최소 250만원입니다 — 500만원 이하에서는 정확히 250만원, 그 위에서는 절반 이상입니다.
주택은 7월과 9월에 반씩 — 고지서마다 따로 봅니다
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 제3호는 주택 재산세를 해당 연도 세액의 2분의 1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내게 합니다.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조례로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주택 재산세가 600만원인 집은 7월에 300만원, 9월에 300만원 고지서를 받고, 저희 읽기로는 고지서마다 250만원을 넘는 50만원씩을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조문의 「납부세액」을 1년 합계로 볼지 고지서 한 장으로 볼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아, 저희는 실제로 내는 단위인 고지서 한 장으로 읽었습니다.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 고지서를 보낸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분납분은 언제까지 — 저희 셈
조문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라고 적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23조는 기간 계산을 민법에 따르게 하고, 제24조는 기한이 토요일·일요일, 공휴일·대체공휴일, 노동절이면 그다음 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이를 2026년 고지서에 대 보면 이렇습니다.
| 고지서 (2026년) | 분납분 기한 (저희 셈)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7월분 — 7월 31일(금) 기한 | 11월 2일(월) | 8월 1일부터 3개월 → 10월 31일이 토요일 |
| 9월분 — 9월 30일(수) 기한 | 12월 31일(목) | 10월 1일부터 3개월 |
기한이 지난 날(8월 1일, 10월 1일)은 오전 0시부터 시작하므로 첫날을 넣어 셌습니다(민법 제157조 단서에 대한 저희 읽기). 실제 날짜는 시행령 제116조 제3항의 수정 고지서에 적히니 그 날짜를 따르세요. 같은 방식의 종부세 분납(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은 종부세 분납 계산기 편에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 이번 고지서의 재산세가 250만원을 넘는지
- ☐ 500만원 이하면 250만원은 기한 안에, 넘으면 절반 이상은 기한 안에
- ☐ 신청서는 납부기한까지 시·군·구에 제출
- ☐ 수정 고지서의 분납분 기한 확인
- ☐ 같은 고지서의 지방교육세 등은 따로 확인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나눠지나요?
아닙니다. 시행령 제116조 제2항은 분할납부하려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법 제118조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적어, 신청을 받은 뒤 지자체가 처리하는 구조입니다.
500만원이 넘으면 꼭 절반을 나눠야 하나요?
2호는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입니다. 절반은 위쪽 한도이고, 그보다 적게 나눌 수도 있다고 읽힙니다(저희 읽기).
나이가 많거나 소득이 적으면 아예 미룰 수도 있나요?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요건을 갖추면 납부 자체를 미루는 납부유예(법 제118조의2)가 따로 있습니다. 분납은 3개월 뒤로 일부를 미루는 것이고, 납부유예는 집을 팔거나 상속이 개시될 때까지 미루는 제도라 성격이 다릅니다. 요건은 재산세 납부유예 판정기 편에 있습니다.
고지서 금액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알고 싶어요.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상한·세율을 넣어 다시 셈하는 주택 재산세 계산기를 함께 붙였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15조·제118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7. 1., 법률 제21308호. 2026년 10월 28일 확인). 제115조 납기(주택 7월·9월 2분의 1씩, 20만원 이하 조례로 7월 한꺼번에), 제118조 분할납부(250만원 초과, 일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023. 12. 29. 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16조 — 원문(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년 10월 28일 확인). 분할납부세액 기준(500만원 이하 250만원 초과분, 초과 100분의 50 이하), 납부기한까지 신청, 수정 고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기본법 제23조·제24조 — 원문(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17호. 2026년 10월 28일 확인). 기간 계산은 민법에 따름, 기한이 토·일·공휴일·대체공휴일·노동절이면 다음 날.
- 읽지 않은 것. 분할납부 신청서 서식(행정안전부령), 고지서에 함께 붙는 지방교육세의 분납 여부, 지자체 조례.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더 확인할 곳
- 고지서를 보낸 시·군·구 세무 부서 — 분납 신청 방법과 수정 고지서의 날짜.
- 위택스 — 지방세 고지 내역과 납부.
2026년 10월 28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는 저희가 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