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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분납 계산기 — 250만원 초과면 6개월 안 분납, 500만원 넘으면 절반까지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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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분납 계산기 — 250만원 초과면 6개월 안 분납, 500만원 넘으면 절반까지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는 해마다 11월 말에 오고, 납부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1항). 세액이 크면 한 번에 다 내지 않아도 됩니다. 같은 법 제20조는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그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나눠 내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시행령 제16조가 「일부」의 크기를 정합니다 — 500만원 이하면 250만원을 넘는 금액, 500만원을 넘으면 세액의 절반 이하입니다. 고지서 세액을 넣으면 12월에 낼 돈과 나눠 낼 수 있는 돈을 보여 주는 계산기를 붙였습니다.

1. 250만원 초과면 분납 —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법 제20조).
2. 25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 250만원을 넘는 금액, 500만원 초과: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영 제16조 제1항).
3. 신청은 납부기한(12월 15일)까지 관할세무서에 — 세무서가 고지서를 둘로 나눠 다시 보냅니다.

계산기

종부세 분납 계산기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 · 시행령 제16조
원
나눠 낼 수 있는 돈 (최대) 0 원 -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본세만 넣으세요. 같은 고지서의 농어촌특별세를 나눠 낼 수 있는지는 그 법을 읽지 않아 넣지 않았습니다. 6월 날짜는 조문 문구로 저희가 센 것이고, 실제 날짜는 수정 고지서에 적힙니다.

이 계산기를 내 블로그·홈페이지에 넣기

아래 코드를 글쓰기의 HTML 편집 화면에 붙여 넣으세요. 계산기 아래에 출처 링크가 함께 들어갑니다. iframe 을 막는 곳(네이버 블로그 등)에서는 출처 링크만 남습니다.

세 조문 — 원문

구분원문이 적은 것짚어 둘 점 (저희 풀이)
법 제16조 제1항관할세무서장은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납부기간」)까지 부과·징수한다신고납부를 고르면 같은 기간에 신고(제16조 제3항)
법 제20조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할 수 있다」 — 신청해야 함
영 제16조 제1항1. 250만원 초과 5백만원 이하: 해당 세액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 / 2. 5백만원 초과: 해당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분납할 수 있는 「최대」 금액
영 제16조 제2항·제3항납부고지서를 받은 자가 분납하려면 납부기한까지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세무서장은 납부기한까지 낼 세액과 분납기간 내에 낼 세액의 고지서로 구분하여 수정 고지고지서가 두 장이 됨

250만원은 「초과」입니다. 세액이 딱 250만원이면 나눠 낼 수 없고, 250만 1원부터 대상입니다. 500만원은 「이하」라서, 딱 500만원이면 첫째 줄(250만원을 뺀 금액 = 250만원)을 따릅니다. 이 두 경계에서 금액이 이어지는지도 살펴볼 만합니다 — 500만원이면 분납 250만원, 500만 1원이면 절반인 250만원으로 같은 자리에서 만납니다(저희 셈).

네 가지 셈 — 저희 예시

고지 세액 (저희 예시)12월 15일까지다음 해 6월까지 (분납)
240만원240만원 전부없음 — 250만원 이하
400만원250만원150만원 (400만 − 250만)
500만원250만원250만원 (500만 − 250만)
1,000만원500만원500만원 (절반)

분납분은 「6개월 이내」라는 기간이라 정확한 마지막 날은 수정 고지서에 적힙니다. 2026년분은 납부기한이 12월 15일(화)이므로, 다음 날부터 6개월을 민법의 역(曆) 계산으로 세면 2027년 6월 15일(화)이 됩니다(저희 셈). 기간 세는 법은 기간 계산기 편에 있습니다.

분납과 납부유예는 다릅니다

분납은 세액의 일부를 6개월 뒤로 미루는 것이고 조건은 세액(250만원 초과) 하나뿐입니다. 납부유예(제20조의2)는 1세대 1주택자가 나이·보유기간·소득·세액 요건을 모두 채우고 담보를 내면 집을 팔 때까지 미루는 제도이며, 미룬 기간만큼 이자상당가산액이 붙습니다. 요건 판정과 이자 셈은 종부세 납부유예 판정기 편에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 고지서의 종합부동산세 본세가 250만원을 넘는지
  • ☐ 500만원 이하면 250만원을 넘는 금액, 넘으면 절반까지
  • ☐ 12월 15일까지 분납 신청서 제출
  • ☐ 수정 고지서 두 장의 금액과 날짜 확인
  • ☐ 재산세 분납은 기간이 3개월로 다름(지방세법 제118조)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나눠 낼 수 있나요?

종부세 고지서에는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적히지만, 그 분납 규정은 농어촌특별세법에 있어 이번에 읽지 않았습니다. 계산기는 종부세 본세만 셉니다.

분납분을 기한 안에 못 내면요?

분납분도 고지된 세액이라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 대상이 된다고 읽힙니다(저희 읽기). 가산세 셈은 가산세 계산기 편을 보세요.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20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24호. 2026년 10월 27일 확인). 제16조 부과·징수(12월 1일~15일), 제20조 분납(250만원 초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6조 — 원문(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739호. 2026년 10월 27일 확인). 분납 가능 금액 두 구간, 납부기한까지 신청, 수정 고지.
  • 읽지 않은 것. 농어촌특별세법의 분납 규정, 국세징수법.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더 확인할 곳

  • 관할세무서·홈택스 — 분납 신청서와 수정 고지서.

2026년 10월 27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는 저희가 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