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는 집을 팔지 않는 한 현금이 생기지 않는데 해마다 고지됩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의2는 1세대 1주택자가 요건 넷을 모두 채우면 주택분 종부세의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 ①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 ② 만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보유, ③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또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④ 해당 연도 주택분 세액 100만원 초과. 신청은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이고 담보를 내야 합니다. 세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어서, 집을 팔거나 상속이 시작되면 허가가 취소되고 유예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연 1천분의 31)을 더해 냅니다. 요건을 하나씩 따지고 이자를 세는 판정기를 붙였습니다.
1. 요건 넷을 모두 — 1세대 1주택, 60세 이상 또는 5년 보유, 총급여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세액 100만원 초과.
2.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 + 담보 제공 — 2026년분이면 12월 12일(저희 셈).
3. 팔거나 증여·상속하면 취소 — 유예 세액 + 이자상당가산액(연 3.1%)을 냅니다. 그 기간의 납부지연가산세는 붙지 않습니다.
판정기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이자 = 유예 세액 × 1천분의 31 × 일수 ÷ 365, 원 미만 버림(저희 방식 — 시행령은 기간에 율을 곱한다고만 적음). 일수는 유예를 허가한 연도의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징수 고지일까지입니다. 허가는 세무서가 정하며, 이 판정은 첫 점검용입니다.
네 요건 — 제20조의2 제1항 원문
| 호 | 원문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1호 |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제10조의2에 따른 공동명의 1주택자를 포함)일 것 |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제3조) |
| 2호 |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 둘 중 하나면 됨 |
| 3호 가목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 | 월급만 받는 사람 |
| 3호 나목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자로 한정) | 사업·연금·금융소득이 합산되는 사람 |
| 4호 | 해당 연도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것 | 「이상」이 아니라 「초과」 |
3호는 「어느 하나」를 채우면 됩니다. 다만 나목에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라는 한정이 붙어 있어, 총급여가 7천만원을 넘는 사람은 어느 목으로도 들어오지 못한다고 읽힙니다(저희 읽기). 계산기도 그렇게 셉니다.
신청과 허가 — 제20조의2 제1항·제2항, 영 제16조의2
| 구분 | 원문이 적은 것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신청 기한 |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 | 2026년분 납부기한 12월 15일 → 12월 12일(토)까지로 셈(저희 셈) |
| 담보 | 유예할 주택분 종부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 | 담보 종류는 이번에 읽지 않음 |
| 통지 | 세무서장은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 | 영 제16조의2 제2항 |
취소되는 여섯 경우 — 제20조의2 제3항
| 호 | 취소 사유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1호 |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 | 유예는 「팔 때까지」의 장치 |
| 2호 |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 |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 납부(제5항 단서) |
| 3호 | 제1항 제1호(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됨 | 집을 한 채 더 사면 해당 |
| 4호 | 담보의 변경 등 담보 보전에 필요한 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않음 | — |
| 5호 |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 |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 |
| 6호 | 납부유예된 세액을 스스로 납부하려는 경우 | 중간에 갚고 끝낼 수 있음 |
이자상당가산액 — 영 제16조의2 제3항
허가가 취소되면 ① 유예받은 금액에서 이미 낸 금액을 뺀 돈에, ② 그 돈 × 기간 × 율을 더해 징수합니다. 기간은 납부유예를 허가한 연도의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징수 고지일까지이고, 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본문의 이자율입니다. 그 이자율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이 연 1천분의 31, 곧 연 3.1%로 정합니다(2026. 1. 2. 개정). 대신 같은 기간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의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제20조의2 제6항).
| 유예 (저희 예시) | 이자상당가산액 | 짚어 둘 점 (저희 셈) |
|---|---|---|
| 300만원, 365일 | 93,000원 | 300만 × 3.1% × 365 ÷ 365 |
| 300만원, 1,095일(3년) | 279,000원 | 해마다 새로 유예하면 연도별로 따로 셈 |
| 150만원, 730일 | 93,000원 | — |
하루 단위로 나누는 셈(÷365)과 원 미만 버림은 저희 방식입니다. 시행령은 「기간과 율을 곱하여」라고만 적습니다. 이자율은 해마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바뀌어 왔으니(조문 끝 개정 이력이 2013년부터 거의 매년), 고지 때의 율을 확인하세요. 공제와 세율 등 종부세 전체는 종합부동산세 안내, 나이·보유 공제는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편에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 6월 1일 현재 1세대 1주택(공동명의 1주택 포함)
- ☐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 ☐ 직전 연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합산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 ☐ 주택분 세액 100만원 초과
- ☐ 납부기한 3일 전까지 신청서와 담보
- ☐ 팔면 유예 세액 + 연 3.1% 이자상당가산액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분납과 함께 쓸 수 있나요?
두 조문은 서로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분납은 250만원 초과 세액의 일부를 6개월 뒤로 미루는 제도로, 종부세 분납 계산기 편에 있습니다. 둘을 겹쳐 쓸 수 있는지는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토지분 종부세도 유예되나요?
조문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만 적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의2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24호. 2026년 10월 27일 확인). 요건 네 가지(1세대 1주택·60세 또는 5년·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100만원 초과), 만료 3일 전 신청·담보, 통지, 취소 여섯 경우, 이자상당가산액 징수, 납부지연가산세 미부과.
- 국가법령정보센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6조의2 — 원문(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739호. 2026년 10월 27일 확인). 신청서, 서면 통지, 이자상당가산액(기간 × 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시행규칙 제19조의3 — 시행령(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125호) · 시행규칙(시행 2026. 3. 20., 재정경제부령 제18호). 기본이자율 연 1천분의 31.
- 읽지 않은 것. 담보의 종류(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제9조 각 호, 신청서 서식.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더 확인할 곳
- 관할세무서·홈택스 — 납부유예 신청서, 담보, 허가 통지.
2026년 10월 27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는 저희가 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