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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후 실업급여 — 65세 넘어 새로 취업하면 적용 안 됨, 65세 전부터 계속 고용이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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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후 실업급여 — 65세 넘어 새로 취업하면 적용 안 됨, 65세 전부터 계속 고용이면 적용

65세가 넘어 새 직장에 들어가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은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사람에게는 제4장(실업급여)과 제5장(육아휴직 급여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래서 같은 66세라도 언제 그 일을 시작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는 같은 내용이 제10조 제3항으로 옮겨집니다. 판정기를 붙였습니다.

1. 65세 이후 새로 고용·자영업 시작 → 실업급여 장 적용 안 됨.
2.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며 계속 고용 → 적용(예외).
3. 2027년 1월 1일부터 제10조 제3항으로 이동 — 내용은 같고, 적용 제외 기준이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바뀝니다.

판정기

65세 이후 실업급여 적용 판정기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
세
판정 0 -

입력하면 자동 판정합니다. 제4장은 실업급여, 제5장은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 급여입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같은 내용이 제10조 제3항으로 옮겨집니다.

조문 — 고용보험법 제10조 (현행)

구분원문이 적은 것짚어 둘 점 (저희 풀이)
① 2호해당 사업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적용 제외2026년 현행
① 3·4·5호공무원(별정직·임기제는 본인 의사로 제4장 가입 가능),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적용자, 그 밖에 대통령령—
②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 계속 고용된 경우 제외)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함2019. 1. 15. 신설

2027년 1월 1일부터 — 개정 제10조

2026년 3월 17일 개정된 제10조(시행일 2027. 1. 1.)는 적용 제외 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소득기준)로 바꾸고, 일용근로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사람, 여러 사업의 보수를 합산 신청해 기준을 넘는 사람에게는 법을 적용하도록 제2항을 새로 둡니다. 65세 규정은 제3항으로 옮겨지되 문장은 같습니다.

세 가지 판정 — 저희 예시

예 (저희 예시)실업급여 장짚어 둘 점 (저희 풀이)
63세에 입사해 67세까지 근무적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 유지·계속 고용
66세에 새 회사 입사적용 안 됨65세 이후 고용
67세에 가게를 열어 자영업적용 안 됨65세 이후 자영업 개시

「적용」은 실업급여 장이 적용된다는 뜻일 뿐, 실제로 받으려면 피보험 단위기간과 이직 사유 같은 수급 요건을 따로 갖춰야 합니다. 65세 이후 고용돼도 제3장(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은 이 조항의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저희 읽기).

구직급여 금액과 일수는 실업급여 계산기, 정년퇴직과 재취업 지원은 재취업지원서비스 판정기 편에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 지금 일을 언제(몇 살에) 시작했는지
  • ☐ 65세 전부터 같은 곳에서 피보험 자격을 계속 유지했는지
  • ☐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가 아닌지
  • ☐ 2027년부터는 소득기준으로 적용 여부가 바뀜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64세에 입사했는데 65세 넘어 그만두면요?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다 65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된 경우이므로 제외되지 않는다고 읽힙니다(저희 읽기). 수급 요건은 따로 확인하세요.

65세 넘어 이직하면, 새 직장에서는요?

새 직장은 「65세 이후 고용」이므로 그 일자리로는 실업급여 장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읽힙니다(저희 읽기).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10조 (현행과 2027. 1. 1. 시행분)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73호. 개정 제10조는 [시행일: 2027. 1. 1.]. 2026년 10월 20일 확인). 적용 제외 각 호, 65세 이후 고용·자영업 개시 시 제4장·제5장 미적용과 예외, 2027년 소득기준 전환과 제3항 이동.
  • 읽지 않은 것. 수급 요건 조문, 대통령령의 시간·소득 기준.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더 확인할 곳

  • 고용센터·고용보험 누리집 — 피보험 이력 조회.

2026년 10월 20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는 저희가 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