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을 앞둔 50대가 많이 놓치는 권리가 재취업지원서비스입니다. 고령자고용법 제21조의3은 정년퇴직 등으로 이직할 근로자에게 진로설계·취업알선·재취업·창업 교육을 제공하도록 사업주에게 노력하게 하고, 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주에게는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할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반드시 제공하게 합니다. 시행령은 대상을 이직 연도에 50세 이상, 피보험기간 1년 이상(기간제는 3년)으로 정하고, 서비스는 이직예정일 전 3년 안에 줘야 합니다. 네 요건을 넣으면 의무 대상인지 판정하는 도구를 붙였습니다.
1. 1천명 이상 회사 + 50세 이상 + 피보험 1년(기간제 3년) + 비자발적 이직 = 의무 대상.
2. 이직예정일 전 3년 안에 제공 — 경영상 해고는 1년 안(어려우면 이직 뒤 6개월 안).
3. 서비스 4종: 진단·진로설계, 취업 알선, 재취업·창업 교육, 그 밖에 장관이 인정하는 것.
판정기
입력하면 자동 판정합니다. 네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비자발적 사유」는 고용보험법 제58조의 수급자격 제한 사유가 아닌 이직입니다. 재취업이 확정된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누가 제공해야 하나 — 법 제21조의3, 시행령 제14조의2·제14조의3
| 구분 | 원문이 적은 것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모든 사업주 (①) | 정년퇴직 등으로 이직예정인 근로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노력 | 노력 의무 |
| 1천명 이상 사업주 (②) | 직전 연도 매월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평균 1천명 이상이면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예정인 준고령자·고령자에게 제공해야 함 | 시행령 제14조의2 |
| 대상 ① 나이 | 이직예정일이 50세 이상이 되는 연도에 있을 것 | 그 해 생일 전이어도 해당한다고 읽힘(저희 읽기) |
| 대상 ② 기간 | 이직예정일 전날까지 피보험기간 계속 1년 이상. 기간제는 3년 이상 | — |
| 비자발적 사유 | 고용보험법 제58조의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경우가 아닌 사유 | 정년 포함 |
| 안 받아도 되는 경우 | 재취업 확정 등 고시 사유로 서면·전자적 방법으로 동의하면 제공하지 않을 수 있음 | — |
무엇을, 언제 — 시행령 제14조의4
| 구분 | 원문이 적은 것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내용 | 고시에 따라 다음 중 하나 이상: ① 경력·적성 진단과 진로설계 ② 취업 알선 ③ 재취업·창업 교육 ④ 그 밖에 장관이 인정하는 서비스 | — |
| 시기 (원칙) | 이직예정일 전 3년 이내 | 정년이 62세면 59세부터(저희 셈) |
| 시기 (경영상 해고) | 이직예정일 전 1년 이내, 어려우면 이직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 — |
| 위탁 | 무료·유료 직업소개 법인,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등에 위탁 가능(①~③만) | — |
세 가지 판정 — 저희 예시
| 예 (저희 예시) | 판정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피보험자 1,200명 회사, 58세 정년퇴직, 3년 근속 | 의무 대상 | 3년 전부터 제공 |
| 800명 회사, 같은 조건 | 의무 대상 아님 | 노력 의무만 |
| 1,200명 회사, 55세 기간제 2년 | 의무 대상 아님 | 기간제는 3년 필요 |
정년 60세 규정은 정년 60세, 이직 사유 코드와 실업급여는 이직 사유 코드 편에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 회사 규모(피보험자 평균 1천명 이상?)
- ☐ 이직 연도에 50세 이상인지
- ☐ 피보험기간 1년(기간제 3년) 이상
- ☐ 정년 등 비자발적 이직인지
- ☐ 이직 3년 전(해고는 1년 전)부터 인사팀에 요청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회사가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나요?
제재 조항은 이번에 읽은 범위(제21조의3, 시행령 제14조의2~5)에 없어 다루지 않았습니다.
고시의 세부 기준은요?
시행령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라고 합니다. 그 고시는 이번에 읽지 않았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령자고용법 제21조의3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2. 6. 10., 법률 제18921호. 2026년 10월 20일 확인). 노력 의무, 1천명 이상 의무, 위탁 기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4조의2~제14조의5 — 원문(시행 2025. 1. 1., 대통령령 제35100호. 2026년 10월 20일 확인). 1천명 기준, 50세·1년(기간제 3년), 비자발적 사유, 서면 동의 시 미제공, 서비스 4종, 3년·1년·6개월, 위탁 요건.
- 읽지 않은 것. 제재 조항, 고시.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더 확인할 곳
- 회사 인사팀 — 재취업지원서비스 일정.
- 고용센터 — 상담.
2026년 10월 20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는 저희가 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