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이 된 직원을 내보내지 않고 계속 고용하는 회사는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고, 금액과 요건은 고용노동부 고시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제2026-36호)이 정합니다. 고시 제5조는 지원대상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을, 서울·인천·경기를 뺀 지역은 월 40만원을 주고, 제7조는 근로자마다 최대 3년까지 지원한다고 적습니다. 분기마다 셈에 넣을 수 있는 인원에는 한도가 있어, 인원과 지역을 넣으면 분기 금액이 나오는 계산기를 붙였습니다.
1. 1명당 월 30만원, 서울·인천·경기 밖은 월 40만원 (고시 제5조①②).
2. 분기 인원 한도 —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버림), 최대 30명. 평균이 10명 미만이면 3명.
3. 근로자마다 최초로 계속고용된 날부터 최대 3년 (고시 제7조).
계산기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지원금 = 인정 인원 × 월 지원액 × 3개월. 분기 인원 한도는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소수점 이하 버림)이고 최대 30명, 평균이 10명 미만이면 3명입니다. 월 중간 입사·퇴직(일할 계산)은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어떤 회사가 받나 — 고시 제3조·제4조
| 구분 | 원문이 적은 것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지원대상 (제3조①)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중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기업 | 대기업은 목록에 없음 |
| 제외 (제3조②) | 행정기관·공공기관·지방공기업,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이 정한 업종, 임금 체불로 명단 공개 중이거나 상습체불사업주, 고용·산재보험료 체납, 중대재해로 명단 공표일부터 1년 이내 | 상습체불 규정은 2026. 6. 1. 개정 |
| 요건 1 (제4조1호)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전에 정년을 정해 1년 이상 운영 중 | 정년 규정이 처음부터 없던 곳은 해당 없음 |
| 요건 2 (제4조2호) | 취업규칙·단체협약 등 노사 합의로 가) 정년 1년 이상 연장, 나) 정년 폐지, 다) 희망자 중 합리적 기준으로 정한 사람을 정년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1년 이상 근로계약으로 재고용 | 셋 중 하나 |
| 요건 3 (제4조3호) | 시행일이 속한 해의 직전 연도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합 가운데 60세 이상 비율이 100분의 30 이하 | 고령자가 이미 많은 곳은 제외 |
| 요건 4 (제4조4호) |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시행 |
어떤 근로자가 셈에 들어가나 — 고시 제6조
| 구분 | 원문이 적은 것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들어가는 사람 (①) |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 정년에 도달하고, 그 제도에 따른 고용연장조치로 계속 고용된 사람 | 시행 5년이 지나 정년이 되는 사람은 빠짐 |
| 빠지는 사람 (②1·2호) | 사업주(법인 대표 포함)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국적이 없는 외국인(거주 F-2·영주 F-5·결혼이민 F-6은 포함) | |
| 빠지는 사람 (②3호) | 사업주가 신고한 월 평균 보수가 124만원 미만인 근로자 | 최초 계속고용일이 2026. 1. 1. 이후인 사람부터 (부칙 제2025-115호) |
| 빠지는 사람 (②5호) | 정년 도달일까지 그 사업장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계속하여 2년 미만 | 정년 직전 입사자는 빠짐 |
얼마를, 언제까지 — 제5조·제7조
제5조①은 지원금액을 「지원대상 근로자의 수에 월 3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정하고, 달 중간에 들어오거나 나간 근로자는 일할 계산합니다. 제5조②는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를 제외한 지역의 사업주에게 월 40만원을 곱한다고 적는데, 부칙(제2025-115호)에 따라 2026년 1분기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부터 적용합니다. 제5조③의 분기 인원 한도는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100분의 30(소수점 이하 버림)과 최대 30명이고, 평균이 10명 미만이면 한도는 3명입니다. 10명 미만 사업장은 30%로 셈한 것보다 한도가 넉넉해지는 셈입니다(저희 풀이).
제7조는 근로자마다 최초로 계속고용된 날부터 최대 3년을 지원하고, 계속 고용된 날이 2020년 1월 1일 이전이면 그날부터 기간을 셉니다. 1명을 3년 내내 지원받으면 서울·인천·경기는 1,080만원, 그 밖의 지역은 1,440만원입니다(월 30만원·40만원 × 36개월, 저희 셈).
세 가지 셈 — 저희 예시
| 사업장 (저희 예시) | 분기 지원금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서울, 피보험자 평균 25명, 요건 충족 10명 | 한도 7명 → 7 × 30만원 × 3 = 630만원 | 25 × 30% = 7.5 → 버림 7 |
| 부산, 평균 8명, 요건 충족 4명 | 한도 3명 → 3 × 40만원 × 3 = 360만원 | 평균 10명 미만이라 한도 3명 |
| 경기, 평균 120명, 요건 충족 40명 | 한도 30명 → 30 × 30만원 × 3 = 2,700만원 | 120 × 30% = 36이지만 최대 30명 |
세 셈 모두 분기 내내 같은 인원이 일하고, 월 중간 입사·퇴직이 없다고 둔 저희 예시입니다. 첫째 사업장이 같은 인원으로 12분기를 받으면 7,560만원이 됩니다(저희 셈).
신청 — 제12조·제13조
제12조①에 따라 사업주는 별지 제1호서식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서」를 해당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냅니다. 다른 지원금과 겹치면 제13조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와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 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40조(중복지원 방지)를 따르게 합니다. 정년 제도 자체는 정년 60세 법 편에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 우리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사회적기업인지
- ☐ 정년을 1년 이상 운영한 뒤 연장·폐지·재고용을 취업규칙 등에 적었는지
- ☐ 직전 연도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이 30% 이하인지
- ☐ 대상자가 정년 전 2년 이상 계속 근무했고 월 평균 보수가 124만원 이상인지
- ☐ 분기가 끝난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신청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정년을 6개월만 늘려도 되나요?
제4조2호 가목은 「정년의 1년 이상 연장」이라고 적습니다. 6개월 연장은 이 목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읽힙니다(저희 읽기).
재고용 계약을 6개월씩 하면요?
다목은 정년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맺으라고 적습니다.
60세 이상 직원이 늘어난 회사의 지원금도 있나요?
같은 고시의 고령자 고용지원금이 있지만, 처음 신청하는 회사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요건을 갖추어야 했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판정기 편에 있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6.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36호. 2026년 10월 28일 확인). 제2조 정의, 제3조 지원대상·제외, 제4조 요건, 제5조 월 30만원·40만원·인원 한도, 제6조 지원대상 근로자, 제7조 3년, 제12조 신청, 제13조 상호조정, 부칙 제2025-115호·제2026-36호 적용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4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588호. 2026년 10월 28일 확인). 정년 연장·폐지·계속고용·재고용 비용 지원의 근거, 세부는 장관 고시로.
- 읽지 않은 것. 별지 서식,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와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 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40조 본문, 고용보험법 제23조.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더 확인할 곳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 신청서 제출과 요건 확인.
- 고용24 — 기업 지원금 온라인 신청(이번에 화면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10월 28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는 저희가 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