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연금

정년 60세 — 60세 미만이면 60세로 간주, 재고용은 노력 의무, 고령자 55세 (고령자고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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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0세 — 60세 미만이면 60세로 간주, 재고용은 노력 의무, 고령자 55세 (고령자고용법)

회사가 정년을 몇 살로 정하든 60세보다 낮을 수는 없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제19조는 사업주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고, 60세 미만으로 정했다면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정년퇴직자가 다시 일하기를 원하면 재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하고(제21조), 재고용할 때는 합의로 퇴직금·연차 계산의 계속근로기간에서 종전 기간을 뺄 수 있고 임금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고령자」는 55세 이상,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입니다.

1. 정년은 60세 이상 — 60세 미만으로 정했으면 60세로 봅니다(제19조).
2. 정년퇴직자 재고용은 「노력 의무」 — 합의로 근속기간 리셋·임금 재조정 가능(제21조).
3. 고령자 = 55세 이상, 준고령자 = 50세 이상 55세 미만(시행령 제2조).

정년 조문 — 제19조·제19조의2

구분원문이 적은 것짚어 둘 점 (저희 풀이)
제19조 ①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함2013. 5. 22. 전문개정
제19조 ②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봄취업규칙에 58세라 적혀 있어도 60세
제19조의2 ①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과반수 노조(없으면 과반수 대표)는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임금피크제 등은 이 「조치」의 예로 흔히 거론(저희 풀이)
제19조의2 ②·③고용노동부장관은 조치를 한 사업장에 고용지원금·컨설팅 등 지원 가능지원 내용은 대통령령

운영 현황 제출과 권고 — 제20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쓰는 사업주는 매년 정년 제도 운영 현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내야 하고, 장관은 정년을 현저히 낮게 정한 사업주에게 연장을 권고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

정년 뒤 다시 일할 때 — 제21조·제21조의2

구분원문이 적은 것짚어 둘 점 (저희 풀이)
제21조 ①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다시 취업을 희망하면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의무가 아니라 노력
제21조 ②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합의로 퇴직금(근로기준법 제34조)·연차유급휴가(제60조) 계산의 계속근로기간에서 종전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고 임금을 종전과 달리 정할 수 있음합의가 없으면 이 예외가 생기지 않는다고 읽힘(저희 읽기)
제21조의2재고용 등 고용안정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 등 지원 가능—
제21조의3정년퇴직 등으로 이직할 근로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노력, 1천명 이상 사업주는 의무아래 판정기 편

나이 기준 — 시행령 제2조, 저희 정리

구분나이짚어 둘 점 (저희 풀이)
준고령자50세 이상 55세 미만재취업지원서비스 대상의 출발점이 50세
고령자55세 이상제21조 ② 재고용 특례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
법정 최저 정년60세정년을 60세로 정했다면 60세 생일이 기준인지 그 해 말인지는 취업규칙에 따름(저희 풀이)

60세 이후 연금이 나오기까지의 공백은 연금 공백기, 60세 이후 국민연금 계속 가입은 60세 이후 임의계속가입 편에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 취업규칙·단체협약의 정년 나이(60세 미만이면 60세)
  • ☐ 정년 기준일(생일·반기 말·연말 등) 확인
  • ☐ 재고용 제안 시 근속기간·임금 조건을 서면으로
  • ☐ 1천명 이상 회사면 재취업지원서비스 대상인지
  • ☐ 정년퇴직 뒤 실업급여·연금 공백 계획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정년이 65세로 늘었나요?

2026년 10월 20일에 확인한 현행 제19조는 「60세 이상」입니다(시행 2022. 6. 10. 법률). 연장 논의가 있더라도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이 조문이 기준입니다.

정년 뒤 재고용되면 퇴직금은 처음부터 다시 쌓이나요?

제21조 제2항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종전 기간을 뺄 수 있다고 합니다. 합의 내용을 확인하세요.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조~제21조의3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2. 6. 10., 법률 제18921호. 2026년 10월 20일 확인). 정년 60세 이상·60세 간주, 임금체계 개편 조치와 지원, 운영현황 제출·권고·공표, 재고용 노력, 재고용 시 계속근로기간·임금 특례, 재고용 지원, 재취업지원서비스.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원문(시행 2025. 1. 1., 대통령령 제35100호. 2026년 10월 20일 확인). 고령자 55세 이상, 준고령자 50세 이상 55세 미만.
  • 읽지 않은 것. 판례, 고용지원금의 금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더 확인할 곳

  • 회사 취업규칙·단체협약 — 정년 나이와 기준일.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정년·재고용 상담.

2026년 10월 20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는 저희가 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