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연금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 — 가입 때나 만기 4주 뒤 통지, 2주 안에 안 고르면 자동 운용, 환매는 14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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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 — 가입 때나 만기 4주 뒤 통지, 2주 안에 안 고르면 자동 운용, 환매는 14일 이내

DC형 퇴직연금이나 IRP에 돈이 쌓여 있는데 어디에 굴릴지 고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이런 경우 미리 정해 둔 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도록 했고, 이를 사전지정운용제도(흔히 「디폴트옵션」)라고 부릅니다(법 제2조 제15호·제16호, 2022. 1. 11. 신설). 가입했을 때나 스스로 고른 상품의 기간이 끝나고 4주가 지나도록 고르지 않으면 퇴직연금사업자가 통지하고, 통지를 받고 2주 안에도 고르지 않으면 그 방법으로 운용됩니다. 날짜를 넣으면 언제부터 디폴트옵션이 적용되는지 보여 주는 계산기를 붙였습니다.

1. 처음 가입했을 때, 또는 고른 상품 기간이 끝나고 4주가 지났을 때 스스로 고르지 않았으면 사업자가 통지합니다(제21조의3 제3항).
2. 통지를 받고 2주 안에 고르지 않으면 디폴트옵션으로 운용되고, 본인이 고른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4항).
3. 언제든 다시 스스로 고를 수 있고(제5항), IRP에도 같은 규정이 준용됩니다(제24조 제4항).

계산기

디폴트옵션 적용일 계산기 법 제21조의3·제24조④ · 시행령 제13조의4
디폴트옵션 운용 시작 0 -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2주」「4주」는 다음 날부터 14일·28일로 셉니다(저희 셈). 주말·공휴일은 따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사이 스스로 고르지 않았다는 가정입니다.

이 계산기를 내 블로그·홈페이지에 넣기

아래 코드를 글쓰기의 HTML 편집 화면에 붙여 넣으세요. 계산기 아래에 출처 링크가 함께 들어갑니다. iframe 을 막는 곳(네이버 블로그 등)에서는 출처 링크만 남습니다.

통지에서 자동 운용까지 — 제21조의3

구분원문이 적은 것짚어 둘 점 (저희 풀이)
정보 제공 (①)사업자는 디폴트옵션을 설정한 사업의 가입자에게 자산배분 현황과 위험·수익 구조 등을 알려야 함무엇을 알려야 하는지는 시행령 제13조의2(아래)
가입자의 선정 (②)가입자는 제공받은 방법 중 하나를 자기 디폴트옵션으로 선정해야 함. 펀드형(제2호)만 고를 때는 가목 또는 나목이 들어가야 함미리 골라 두는 단계
통지 (③)가입자가 ① DC형에 가입했을 때, ② 스스로 고른 운용방법의 기간 만료일부터 4주가 지났을 때 스스로 고르지 않으면 사업자가 통지만기 예금을 그냥 두면 이 경우
자동 운용 (④)통지를 받은 뒤 2주 이내에 스스로 고르지 않으면 디폴트옵션으로 운용. 스스로 그 방법을 선정한 것으로 봄계산기의 날짜
언제든 변경 (⑤)디폴트옵션으로 운용 중인 가입자는 언제든지 제21조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운용방법을 고를 수 있음제21조 제1항은 반기마다 1회 이상 변경 가능
사업자의 변경 (⑥)사업자는 장관 승인을 받아 디폴트옵션을 바꿀 수 있고, 통지 등 절차를 거쳐 바뀐 방법으로 운용날짜는 시행령 제13조의4

통지 내용도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령 제13조의3은 통지에 2주 이내에 고르지 않으면 디폴트옵션으로 운용된다는 사실, 선정한 디폴트옵션의 정보, 언제든지 스스로 고를 수 있다는 사실을 넣도록 하고, 우편·서면·정보통신망 등으로 보내도록 합니다.

디폴트옵션에 담을 수 있는 것 — 제21조의2 제1항

구분원문이 적은 것짚어 둘 점 (저희 풀이)
1호적립금의 원리금이 보장되는 운용유형원리금보장형도 디폴트옵션이 될 수 있음
2호 가목투자목표시점이 정해져 있고 시간이 갈수록 위험이 낮은 자산 비중을 늘리는 운용흔히 TDF라고 부르는 형태로 읽힘(저희 풀이)
2호 나목위험이 다른 여러 자산에 분산하고 주기적으로 자산배분을 조정해 장기 가치 상승을 추구자산배분형으로 읽힘(저희 풀이)
2호 다목단기금융상품 등에 투자해 손실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단기 안정 수익 추구—
2호 라목국가·지자체가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 등에 투자(고용노동부령 요건)—
2호 마목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용내용이번에 따로 확인하지 않음

펀드형만으로 고를 때 가목이나 나목을 넣으라는 단서는 가입자의 선정(제21조의3 제2항)과 디폴트옵션 미설정 사업 가입자의 선정(제21조의4 제1항)에 똑같이 붙어 있습니다. 사업자는 이 유형들을 넣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제21조의2 제1항), 승인 전에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칩니다(제2항). 사용자는 제시받은 방법을 사업장 단위로 설정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DC 규약에 반영해야 합니다(제5항).

승인 요건과 알려 줘야 할 것 — 시행령 제13조~제13조의6

구분원문이 적은 것짚어 둘 점 (저희 풀이)
승인 요건 (제13조)자산 배분이 적절하고 전략이 단순할 것, 손실가능성이 가입자 집단 속성에 비추어 허용 범위일 것, 비용이 수익에 비해 과다하지 않을 것 등 7가지. 7호는 상시 가입이 가능하고 환매 신청일부터 14일 이내 환매가 가능할 것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
정보 제공 (제13조의2)위험등급·손실가능성·과거 수익률, 수수료 등 비용, 예금자 보호 한도, 위험도 변경 가능성, 승인일자, 바뀔 수 있다는 사실과 절차받은 자료에서 이 항목을 찾아보기(저희 풀이)
변경 (제13조의4)승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가입자에게 통지. 다른 방법을 고르지 않으면 승인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바뀐 방법으로 운용 가능계산기의 「사업자가 바꿈」
공시 (제13조의5)장관이 분기별 1회 이상 적립금액·운용현황과 수익률을 홈페이지 등에 공시—
승인 취소 (제13조의6)거짓 승인이면 반드시 취소. 취소되면 가입자에게 통지하고, 다른 방법으로 옮길 때 해지 수수료 등 이전 비용을 요구할 수 없음(제7항)—

날짜 셈 — 저희 예시

경우 (저희 예시)날짜짚어 둘 점 (저희 풀이)
2026년 11월 2일 가입, 같은 날 통지 받음2주가 끝나는 날 11월 16일 → 11월 17일부터 디폴트옵션그 전에 고르면 그 방법으로
고른 정기예금이 2026년 12월 31일 만기4주가 되는 날 2027년 1월 28일 → 1월 29일 통지라면 2월 12일까지 → 2월 13일부터통지가 늦게 오면 그만큼 늦어짐
사업자가 2026년 11월 2일 변경 승인통지 기한 11월 9일, 바뀐 방법 운용은 11월 17일부터 가능원하면 다른 방법을 고를 수 있음

「2주 이내」「4주가 지났을 때」「14일이 지난 날」은 첫날을 빼고 다음 날부터 센 저희 셈입니다. 실제 날짜는 사업자의 통지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DC형과 DB형의 차이는 퇴직연금 DB형 DC형 차이 편에, 회사가 DC에 넣어야 할 돈은 DC형 부담금 계산기 편에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 우리 회사 DC 규약에 디폴트옵션이 설정돼 있는지
  • ☐ 내가 선정해 둔 디폴트옵션이 무엇인지(원리금보장형인지 펀드형인지)
  • ☐ 만기 상품이 있으면 만기일에서 4주 뒤 날짜를 적어 두기
  • ☐ 통지를 받으면 2주 안에 고를지, 그대로 둘지 결정
  • ☐ 정보 자료에서 위험등급·수수료·예금자 보호 한도 확인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DB형에도 디폴트옵션이 있나요?

제21조의3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를, 제24조 제4항은 IRP를 적고 있습니다. DB형에 대한 규정은 이번에 읽은 조문에 없었습니다(저희 읽기).

자동으로 운용되면 나중에 못 바꾸나요?

바꿀 수 있습니다. 제21조의3 제5항은 디폴트옵션으로 운용 중인 가입자도 언제든지 스스로 운용방법을 고를 수 있다고 적습니다.

디폴트옵션은 원금이 보장되나요?

1호(원리금보장 유형)를 고르면 보장형이고, 2호 펀드형은 손실가능성이 있습니다. 시행령은 손실가능성과 과거 수익률을 알리도록 합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9조·제21조~제21조의4·제24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75호. 2026년 11월 2일 확인).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정의(제15·16호), DC 규약 사항(4의2), 운용방법 변경(반기 1회)·3가지 제시, 운용유형 1호·2호 가~마목, 승인·심의, 사업장 단위 설정·근로자대표 동의, 정보 제공·선정·통지(가입 시·만기 4주)·2주 뒤 운용·언제든 변경·사업자 변경, IRP 준용.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3조~제13조의6 — 원문(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년 11월 2일 확인). 승인 요건 7가지(환매 14일 이내), 정보 제공 항목과 방법, 통지 내용, 변경 승인 뒤 7일 통지·14일, 분기별 공시, 승인 취소와 이전 비용.
  • 읽지 않은 것. 고용노동부 고시(승인 세부기준·정보 제공 세부), 시행규칙(제시 방법·심의위원회), 사업자별 승인 상품과 수익률 공시.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더 확인할 곳

  • 내 퇴직연금사업자(은행·증권사·보험사) — 선정한 디폴트옵션, 통지 날짜, 운용 현황.
  • 회사 담당 부서 — DC 규약의 디폴트옵션 설정 내용.

2026년 11월 2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는 저희가 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