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퇴직연금을 DB형(확정급여형)과 DC형(확정기여형) 중에서 고르게 하면 「어느 쪽이 더 받나」가 첫 질문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두 제도를 서로 다른 쪽에서 정합니다. DB형은 받을 돈을 정해 둡니다 — 퇴직일 기준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어야 합니다(제15조). DC형은 넣을 돈을 정해 둡니다 — 회사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해마다 가입자 계정에 넣어야 합니다(제20조). 그래서 DB는 마지막 임금에, DC는 그동안의 운용수익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지금 월 임금·근속연수·임금상승률·수익률을 넣으면 두 금액을 나란히 보여 주는 계산기를 붙였습니다.
1. DB형: 퇴직할 때 30일분 평균임금 × 근속연수 이상 (제15조) — 마지막 임금이 오를수록 커집니다.
2. DC형: 회사가 해마다 연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넣고, 운용은 가입자가 (제20조·제21조).
3. 저희 셈: 운용수익률이 임금상승률보다 높으면 DC, 낮으면 DB가 커집니다 — 둘이 같으면 금액도 같습니다.
계산기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저희 단순화: DB는 「마지막 해 월 임금 × 근속연수」(마지막 월 임금을 30일분 평균임금으로 봄), DC는 해마다 연말에 그해 월 임금 한 달치(연 임금총액의 12분의 1)를 넣고 입력한 수익률로 복리 운용한다고 셉니다. 수수료·세금·중간 이직은 넣지 않았습니다.
조문 — 원문
| 구분 | 원문이 적은 것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제2조 제8호·제9호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된 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된 제도 | 정해 둔 것이 「받을 돈」이냐 「넣을 돈」이냐 |
| 제8조 제1항 | 퇴직금제도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 | DB의 기준선과 같은 숫자 |
| 제15조 | DB형의 급여 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 「이상」이라 규약이 더 줄 수 있음 |
| 제17조 제1항·제2항·제3항 | DB형 연금은 55세 이상, 가입기간 10년 이상(지급기간 5년 이상), 아니면 일시금.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 적립금으로 모자라면 사용자가 부족액을 14일 이내 지급 | 적립금이 모자라도 회사가 채움 |
| 제20조 제1항·제2항·제3항 | DC형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현금으로 납입. 가입자는 추가 부담금을 스스로 넣을 수 있음. 매년 1회 이상 정기 납입, 늦으면 지연이자 | 계산기는 「딱 12분의 1, 연 1회 연말」로 놓음 |
| 제21조 제1항·제2항 | DC형 가입자는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 반기마다 1회 이상 바꿀 수 있음. 퇴직연금사업자는 반기마다 위험·수익구조가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운용방법을 제시 | 수익률은 가입자 몫 |
두 제도의 차이는 결국 「누가 운용 결과를 떠안느냐」입니다. DB형은 받을 돈이 정해져 있으니 적립금 운용이 나빠도 회사가 채워야 하고(제17조 제3항), DC형은 넣을 돈만 정해져 있으니 그 뒤의 수익과 손실은 가입자 계정에 그대로 남습니다(저희 풀이).
세 가지 셈 — 저희 예시
지금 월 임금 300만원, 앞으로 20년 근무, 임금이 해마다 3%씩 오른다고 놓고 DC 수익률만 바꿔 봤습니다. 마지막 해 월 임금은 5,260,518원이고, DB 일시금은 5,260,518원 × 20년 = 105,210,363원입니다. 20년 동안 회사가 DC 계정에 넣는 부담금 합은 80,611,123원입니다.
| DC 연 수익률 (저희 예시) | DC 적립금 | DB 일시금과 비교 (저희 셈) |
|---|---|---|
| 2% (임금상승률보다 낮음) | 96,049,151원 | DB가 9,161,212원 많음 |
| 3% (임금상승률과 같음) | 105,210,363원 | 같음 |
| 4% (임금상승률보다 높음) | 115,503,572원 | DC가 10,293,209원 많음 |
수익률이 임금상승률과 같으면 두 금액이 정확히 같아지는 것은 셈의 구조 때문입니다. 해마다 넣는 한 달치 임금이 임금상승률만큼 불어나면, 퇴직 때는 모든 해의 납입분이 「마지막 해 월 임금」과 같아지고 그것이 근속연수만큼 쌓이기 때문입니다(저희 셈). 실제 DB 금액은 평균임금으로 셈하므로 마지막 월 임금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셈은 평균임금 계산기 편에 있습니다.
계산기가 넣지 않은 것
- 수수료와 세금 — DC 적립금에서 빠지는 운용·자산관리 수수료, 받을 때의 퇴직소득세는 셈하지 않았습니다.
- 「이상」의 여지 — 제15조·제20조는 하한만 정합니다. 규약이 더 많이 주거나 넣기로 했으면 그 규약이 기준입니다.
- 가입자 추가 부담금 — 제20조 제2항의 추가 납입은 넣지 않았습니다.
- 임금이 줄어드는 시기 — 임금상승률에 음수를 넣으면 DB 쪽이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DC 부담금을 늦게 넣었을 때의 지연이자는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계산기 편, 두 제도의 일반 안내는 퇴직연금 DB형 DC형 차이 편에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 회사 규약의 제도 종류(DB·DC·혼합)와 급여·부담금 수준
- ☐ 앞으로 임금이 얼마나 오를지(승진·호봉 구조)
- ☐ DC라면 운용방법을 반기마다 다시 볼 수 있음(제21조)
- ☐ 퇴직하면 14일 안에 지급·IRP 이전(제17조·제20조)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DB에서 DC로 바꿀 수 있나요?
제도 변경과 그 절차는 이번에 읽은 조문(제2조·제8조·제15조·제17조·제20조·제21조) 밖이라 적지 않았습니다. 회사 퇴직연금 규약과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수익률이 마이너스면 DC 적립금이 넣은 돈보다 적어지나요?
계산기에 음수 수익률을 넣으면 그렇게 나옵니다. 제21조는 운용을 가입자에게 맡기므로 손실도 계정에 남습니다(저희 풀이). 원리금 보장 상품이 운용방법에 들어 있는지는 퇴직연금사업자 안내를 보세요.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8조·제15조·제17조·제20조·제21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75호. 2026년 11월 2일 확인). DB·DC 정의, 퇴직금 30일분 평균임금, DB 급여 수준, DB 수급요건·14일 지급·부족액, DC 부담금 12분의 1·추가 부담금·연 1회 납입, DC 운용방법 선정.
- 읽지 않은 것. 시행령(지연이자율·IRP 이전 예외), 제도 변경 절차, 평균임금 정의 조문(근로기준법 제2조).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더 확인할 곳
- 회사 퇴직연금 규약 — 급여·부담금 수준, 납입일.
- 퇴직연금사업자 — 운용방법, 수수료, 적립금 조회.
2026년 11월 2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는 저희가 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