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해마다 정해진 돈을 근로자 계좌에 넣고, 그 돈을 근로자가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는 회사가 넣을 돈을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으로 정하고,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넣으라고 합니다. 정해진 기일까지 넣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붙고, 시행령 제11조가 그 이율을 연 10%와 연 20% 두 구간으로 나눕니다. 연간 임금총액과 기일·퇴직일·납입일을 넣으면 최소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보여 주는 계산기를 붙였습니다.
1. 회사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 현금으로, 매년 1회 이상 (제20조 제1항·제3항).
2. 기일을 넘기면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 — 퇴직 뒤 14일까지는 연 10%, 그 뒤는 연 20% (시행령 제11조).
3. 퇴직했는데 미납분이 있으면 14일 안에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함께 넣어야 합니다 (제20조 제5항).
계산기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일수는 기일 다음 날부터 실제 납입일까지 양 끝을 넣어 세고, 「14일까지」는 퇴직일 다음 날부터 14일째 날로 셉니다(저희 셈). 이자는 미납액 × 연이율 × 일수 ÷ 365, 원 미만 버림입니다(저희 방식). 제20조 제4항의 적용 제외 기간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조문 — 원문
| 구분 | 원문이 적은 것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법 제20조 제1항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 「이상」이라 규약으로 더 많이 정할 수 있다고 읽힙니다 |
| 법 제20조 제2항 | 가입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다. | 근로자가 더 넣는 돈 |
| 법 제20조 제3항 |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정하여진 기일(규약이 연장을 허용하면 그 연장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의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 날짜는 규약에 맡겨져 있습니다 |
| 법 제20조 제4항 | 천재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납입을 지연하면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 시행령 제12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각 호 — 회생·파산·지급능력 없음 인정, 법령상 자금 제약, 법원·노동위원회에서 다툼, 그에 준하는 사유(아래 문답) |
| 법 제20조 제5항 | 가입자의 퇴직 등 사유가 발생했을 때 부담금을 미납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로 연장할 수 있다. | 퇴직금 지급 기한(제9조)과 같은 14일 |
| 시행령 제11조 제1호 | 기일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합의로 연장했으면 그 날짜)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10 | 재직 중 미납은 이 구간 |
| 시행령 제11조 제2호 | 제1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 연 100분의 20 | 퇴직 뒤 14일이 지나면 두 배 |
정리하면 셋입니다. 회사가 넣어야 할 바닥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고, 넣는 날짜는 회사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이 정하며, 그 날을 넘기면 다음 날부터 이자가 쌓입니다. 이율은 근로자가 회사에 있는 동안 연 10%, 퇴직하고 14일이 지난 뒤부터 연 20%입니다. 법 제20조 제3항이 정한 상한은 연 100분의 40이고, 그 안에서 시행령이 10%와 20%를 골랐습니다.
세 가지 셈 — 저희 예시
| 예 (저희 예시) | 결과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연간 임금총액 3,600만원 | 최소 부담금 300만원 | 3,600만원 ÷ 12 |
| 300만원을 2026년 12월 31일 기일에 못 넣고, 재직 중 2027년 3월 31일에 납입 | 90일 × 연 10% = 73,972원 | 1월 1일~3월 31일 |
| 같은 미납, 2027년 3월 31일 퇴직, 5월 31일 납입 | 104일 연 10% 85,479원 + 47일 연 20% 77,260원 = 162,739원 | 14일째는 4월 14일(저희 셈) |
일수는 기일 다음 날(2027년 1월 1일)부터 납입한 날까지 양 끝을 넣어 셌습니다.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은 퇴직일 다음 날부터 14일째인 4월 14일까지로 셌습니다 — 민법의 초일 불산입을 대 본 저희 셈입니다. 이자는 미납액 × 연이율 × 일수 ÷ 365에서 원 미만을 버렸습니다(저희 방식). 실제 이자는 퇴직연금사업자의 계산을 따르세요.
「매년 1회」의 날짜는 규약에 있습니다
조문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라고만 하고 몇 월 며칠인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그 날짜는 회사가 만든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 있고, 규약이 연장할 수 있게 정했다면 연장된 기일이 기준입니다. 계산기의 「규약의 납입 기일」 칸에는 그 날짜를 넣으세요. 해마다 한 번 넣는 회사라면 기일 하루 뒤부터 이자가 쌓이므로, 연말에 넣기로 한 회사가 이듬해 3월에 넣으면 그 사이 90일 남짓의 이자가 붙습니다(저희 풀이).
퇴직할 때 — 14일과 IRP
퇴직 등 사유가 생겼는데 넣지 않은 부담금이 있으면, 회사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함께 넣어야 합니다(제20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제7항은 가입자가 퇴직할 때 운용 중인 자산을 자기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옮겨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사업자는 옮겨야 하며, 옮기면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는 원칙과 예외는 퇴직금 IRP 의무 이전 편, DB형과의 차이는 퇴직연금 DB형·DC형 차이 편에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 내 연간 임금총액 ÷ 12 보다 적게 들어왔는지
- ☐ 규약의 납입 기일이 언제인지(연장 조항 포함)
- ☐ 늦게 들어왔다면 지연이자도 같이 들어왔는지
- ☐ 퇴직했다면 14일 안에 미납분이 들어왔는지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내가 넣은 추가 부담금에도 지연이자가 붙나요?
제20조 제3항의 지연이자는 「제1항에 따른 부담금」, 곧 사용자 부담금을 두고 정합니다. 가입자가 스스로 넣는 추가 부담금(제2항)은 회사가 늦게 낼 일이 없는 돈이라 지연이자 대상이 아니라고 읽힙니다(저희 읽기).
연간 임금총액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조문은 「연간 임금총액」이라고만 적습니다. 상여금·수당 가운데 무엇이 들어가는지는 이번에 따로 확인하지 않았으니, 회사 규약과 퇴직연금사업자 안내를 보세요.
회사 사정이 어려워 늦었다면 이자가 줄어드나요?
제20조 제4항은 천재지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이어지는 기간만 빼 줍니다. 시행령 제12조는 그 사유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각 호로 넘기고, 제18조는 네 가지를 듭니다.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 — 회생절차개시 결정, 파산선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국가재정법」·「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으로 임금·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 지급이 늦어진 임금·퇴직금의 전부나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1~3에 준하는 사유
단순히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것은 이 목록의 말이 아닙니다. 위 계산기는 이 기간을 빼지 않으니, 해당하는 기간이 있으면 그만큼 납입일을 앞당겨 넣어 보세요(저희 풀이). 같은 네 가지가 체불임금 지연이자 계산기의 적용 제외 사유이기도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제3항).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75호. 2026년 10월 26일 확인). 부담금 수준(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 현금), 추가 부담금, 매년 1회 이상 정기 납입, 지연이자(연 100분의 40 이내), 적용 제외, 퇴직 시 14일, IRP 이전 요청.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12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년 10월 26일 확인). 지연이자 연 100분의 10·100분의 20의 구간, 적용 제외 사유의 근거(제12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원문(시행 2025. 10. 23. 판) · 임금채권보장법 원문(시행 2026. 8. 20. 판). 2026년 10월 26일 확인. 지연이자 적용제외 사유 네 가지와 그 1호가 가리키는 대지급금 사유 제1~3호.
- 읽지 않은 것. 「연간 임금총액」의 범위에 관한 해석, 제18조 제4호(「준하는 사유」)를 어디까지 보는지에 관한 해석.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더 확인할 곳
- 회사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 — 납입 기일과 연장 조항.
- 내 퇴직연금사업자(은행·증권사·보험사) — 실제 납입 내역과 이자.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 미납이 이어질 때.
2026년 10월 26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는 저희가 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