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연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지원금 계산기 — 30명 이하 사업, 월평균보수 281만원 미만, 부담금의 10%·1명 연 28만1천원,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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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지원금 계산기 — 30명 이하 사업, 월평균보수 281만원 미만, 부담금의 10%·1명 연 28만1천원, 3년

회사가 작아 퇴직연금을 따로 만들기 어려운 곳을 위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여러 중소기업의 부담금을 한 기금으로 모아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둡니다(법 제2조 제14호, 제23조의2). 기금제도에 들 수 있는 사업은 상시 100명 미만이고, 국가가 부담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23조의14). 지원의 구체적인 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가 정합니다 — 고시를 열어 보니 지원 대상은 상시 30명 이하 사업, 가입자 월평균보수 281만원 미만, 지원액은 정기부담금의 10/100, 한도는 가입자 1명 연 28만1천원, 기간은 최초 가입일부터 3년입니다. 그 기준대로 판정하고 지원금을 보여 주는 계산기를 붙였습니다.

1. 기금제도는 상시 100명 미만 사업, 지원은 상시 30명 이하 사업 (법 제2조 제14호, 고시 제2조 제1항).
2. 월평균보수 281만원 미만 가입자에게, 기한 내 낸 정기부담금의 10% — 1명 연 28만1천원, 사업당 30명까지 (고시 제2조 제3항·제3조).
3. 최초 가입일부터 3년,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 (고시 제4조·제7조).

계산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지원금 계산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4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30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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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지원금 0 원 -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정기부담금을 비우면 월평균보수 × 12 ÷ 12 로 셉니다(연간 임금총액 ÷ 12 를 단순화한 저희 셈). 고시는 사용자부담금·가입자부담금의 지원수준을 함께 「정기부담금의 10/100」으로 적어, 계산기는 그 한 값만 보여 줍니다(저희 읽기). 지원기간 끝은 3년 뒤 같은 날의 전날로 셉니다(저희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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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정한 틀 — 원문

구분원문이 적은 것짚어 둘 점 (저희 풀이)
법 제2조 제14호「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란 중소기업(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정)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2026. 3. 17. 개정 문언
법 제23조의2 제1항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공단에서 운영한다.근로복지공단
법 제23조의6 제1항사용자는 표준계약서의 사항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공단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제도를 설정할 수 있다.가입은 계약으로
법 제23조의7 제1항·제2항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고, 기일을 넘기면 지연이자를 낸다. 퇴직 등 사유가 생기면 14일 이내에 미납분과 지연이자를 넣어야 한다.DC형과 같은 구조(제20조)
법 제23조의12 제2항사용자부담금 계정의 급여는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받는 길은 IRP
법 제23조의13적립금 중도인출은 사용자부담금 계정에 제22조(DC형)를, 가입자부담금 계정에 제24조 제5항을 준용한다.중도인출 사유는 DC·IRP와 같음
법 제23조의14 제1항국가는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근로자와 노무제공자 등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사용자부담금·가입자부담금·운영 비용의 일부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노무제공자는 2026. 3. 17. 개정으로 들어감

시행령 제16조의15는 지원 대상을 사용자부담금·가입자부담금·운영 비용으로 정하고, 지원수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고 넘깁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내고(제16조의16), 부정하게 받은 경우 등에는 지원받은 금액 전부를 환수합니다(제16조의17).

고시가 정한 숫자 — 원문

조고시 원문짚어 둘 점 (저희 풀이)
제2조 제1항지원 대상은 가입신청서를 낸 날 기준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하인 사업. 공공기관은 제외100명 미만이면 가입은 되지만 31명부터는 지원 없음
제2조 제3항가입자의 고용보험 월평균보수가 281만원 미만인 경우에 한정월평균보수는 전년도 보수총액 등 기준
제3조 제1항지원수준은 사용자가 납입한 해당연도 정기부담금의 10/100, 10원 미만은 버린다—
제3조 제2항정기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을 기초로 산정된 부담금 중 기한 내 납입한 부담금늦게 낸 돈은 빠짐
제3조 제3항연간 한도는 가입자 각각 28만1천원, 사업별 최대 30명—
제4조지원기간은 해당 사업이 최초 가입한 날부터 3년—
제5조매분기 대상 여부를 확인해 사용자부담금분은 사용자 계좌로, 가입자부담금분은 가입자부담금계정으로 입금—
제7조지원 대상·요건·수준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예산 부족 등이면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2027년은 새 고시 확인

세 가지 셈 — 저희 예시

예 (저희 예시)연간 지원금짚어 둘 점 (저희 풀이)
상시 10명, 월평균보수 250만원, 정기부담금 250만원(연 3,000만원 ÷ 12)250,000원250만원 × 10/100
월평균보수 280만원, 정기부담금 280만원280,000원281만원 미만이라 대상
월평균보수 250만원인데 회사가 300만원을 넣음281,000원30만원이지만 한도 28만1천원

보수가 281만원 미만이고 부담금이 딱 12분의 1이면 10%가 28만1천원에 닿지 않습니다. 한도는 회사가 12분의 1보다 더 넣을 때 걸린다는 뜻입니다(저희 셈). 사업당 30명 한도로 보면 한 사업이 한 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최대 8,430,000원입니다(281,000원 × 30명, 저희 셈). 월평균보수 281만원은 이 계산기에서 「지원 없음」으로 나옵니다 — 고시가 「미만」이라고 적었기 때문입니다.

사용자분과 가입자분 — 문언 그대로

고시 제3조 제1항은 「사용자부담금 및 가입자부담금의 지원수준은 ... 정기부담금의 10/100」이라고 한 문장으로 적고, 제5조는 사용자부담금분을 사용자 계좌로, 가입자부담금분을 가입자부담금계정으로 넣는다고 나눕니다. 두 몫이 각각 10%인지, 합쳐 10%를 나누는지는 이 문언만으로는 갈리지 않아, 계산기는 「정기부담금 × 10/100」 한 값만 보여 줍니다(저희 읽기). 실제 배분은 공단에 확인하세요.

DC형 부담금(12분의 1)과 지연이자 셈은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계산기 편, 중도인출 사유는 퇴직연금 중도인출 편에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 가입신청일 기준 상시근로자가 30명 이하인지(100명 미만이면 가입은 가능)
  • ☐ 가입자별 월평균보수가 281만원 미만인지
  • ☐ 정기부담금을 기한 안에 냈는지
  • ☐ 최초 가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 ☐ 2027년 이후라면 새 고시가 나왔는지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근로자 개인이 따로 신청하나요?

시행령 제16조의16과 고시 제5조는 「사용자 및 가입자」가 신청서를 내도록 적습니다. 실제 서식과 절차는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고 고시 제6조가 넘기니, 공단 안내를 보세요.

지원을 받았다가 돌려줘야 하는 경우는요?

법 제23조의14 제3항은 환수 사유를 세 가지로 적고, 시행령 제16조의17 제1항이 사유별 환수 금액을 정합니다.

법 제3항사유환수 금액(시행령 ①)
1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지원받은 금액 전부
2호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잘못 지급된 금액 전부
3호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금제도를 폐지한 경우지원받은 금액 전부

3호의 「도산 등 정당한 사유」는 시행령 제16조의17 제3항이 넷으로 정합니다 — 도산(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도산등사실인정), 파산선고나 회생절차개시 결정, 다른 퇴직급여제도로의 변경, 그 밖에 폐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이런 사유로 기금제도를 닫았다면 3호의 환수 대상이 아닙니다. 법 제3항 단서와 시행령 제4항에 따라 환수금이 3천원 미만이면 환수하지 않을 수 있고, 환수할 때는 공단이 사실을 알린 뒤 금액·납부 기한·방법을 문서로 고지합니다(시행령 제2항). 공단은 환수금을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법 제4항).

퇴직할 때는 어떻게 받나요?

법 제23조의12 제2항에 따라 가입자가 지정한 IRP 계정 등으로 옮겨 받습니다. 지정하지 않으면 가입자 명의의 IRP 계정으로 옮깁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14호·제23조의2~제23조의14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75호. 2026년 10월 26일 확인). 기금제도 정의(상시 100명 미만), 공단 운영, 설정, 부담금(연간 임금총액 12분의 1 이상·14일), 급여 IRP 이전, 중도인출 준용, 국가 지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15~제16조의17 — 원문(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년 10월 26일 확인). 지원 대상·수준 고시 위임, 신청, 환수(사유별 금액·정당한 사유 네 가지·3천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지원 등에 관한 고시 — 원문(시행 2026. 1.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30호. 2026년 10월 26일 확인). 30명 이하, 281만원 미만, 10/100·10원 미만 버림, 1명 28만1천원·30명, 3년, 2026년 12월 31일까지.
  • 읽지 않은 것. 시행령 제16조의17 제3항 제4호가 넘긴 고용노동부령(폐업 등 정당한 사유), 공단의 세부 지원절차.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더 확인할 곳

  • 근로복지공단 — 가입 계약, 지원금 신청 서식, 사용자·가입자 몫 배분.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2027년에 적용할 새 고시.

2026년 10월 26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는 저희가 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