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작아 퇴직연금을 따로 만들기 어려운 곳을 위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여러 중소기업의 부담금을 한 기금으로 모아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둡니다(법 제2조 제14호, 제23조의2). 기금제도에 들 수 있는 사업은 상시 100명 미만이고, 국가가 부담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23조의14). 지원의 구체적인 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가 정합니다 — 고시를 열어 보니 지원 대상은 상시 30명 이하 사업, 가입자 월평균보수 281만원 미만, 지원액은 정기부담금의 10/100, 한도는 가입자 1명 연 28만1천원, 기간은 최초 가입일부터 3년입니다. 그 기준대로 판정하고 지원금을 보여 주는 계산기를 붙였습니다.
1. 기금제도는 상시 100명 미만 사업, 지원은 상시 30명 이하 사업 (법 제2조 제14호, 고시 제2조 제1항).
2. 월평균보수 281만원 미만 가입자에게, 기한 내 낸 정기부담금의 10% — 1명 연 28만1천원, 사업당 30명까지 (고시 제2조 제3항·제3조).
3. 최초 가입일부터 3년,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 (고시 제4조·제7조).
계산기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정기부담금을 비우면 월평균보수 × 12 ÷ 12 로 셉니다(연간 임금총액 ÷ 12 를 단순화한 저희 셈). 고시는 사용자부담금·가입자부담금의 지원수준을 함께 「정기부담금의 10/100」으로 적어, 계산기는 그 한 값만 보여 줍니다(저희 읽기). 지원기간 끝은 3년 뒤 같은 날의 전날로 셉니다(저희 셈).
법이 정한 틀 — 원문
| 구분 | 원문이 적은 것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법 제2조 제14호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란 중소기업(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정)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 2026. 3. 17. 개정 문언 |
| 법 제23조의2 제1항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공단에서 운영한다. | 근로복지공단 |
| 법 제23조의6 제1항 | 사용자는 표준계약서의 사항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공단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제도를 설정할 수 있다. | 가입은 계약으로 |
| 법 제23조의7 제1항·제2항 |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고, 기일을 넘기면 지연이자를 낸다. 퇴직 등 사유가 생기면 14일 이내에 미납분과 지연이자를 넣어야 한다. | DC형과 같은 구조(제20조) |
| 법 제23조의12 제2항 | 사용자부담금 계정의 급여는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 받는 길은 IRP |
| 법 제23조의13 | 적립금 중도인출은 사용자부담금 계정에 제22조(DC형)를, 가입자부담금 계정에 제24조 제5항을 준용한다. | 중도인출 사유는 DC·IRP와 같음 |
| 법 제23조의14 제1항 | 국가는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근로자와 노무제공자 등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사용자부담금·가입자부담금·운영 비용의 일부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노무제공자는 2026. 3. 17. 개정으로 들어감 |
시행령 제16조의15는 지원 대상을 사용자부담금·가입자부담금·운영 비용으로 정하고, 지원수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고 넘깁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내고(제16조의16), 부정하게 받은 경우 등에는 지원받은 금액 전부를 환수합니다(제16조의17).
고시가 정한 숫자 — 원문
| 조 | 고시 원문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제2조 제1항 | 지원 대상은 가입신청서를 낸 날 기준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하인 사업. 공공기관은 제외 | 100명 미만이면 가입은 되지만 31명부터는 지원 없음 |
| 제2조 제3항 | 가입자의 고용보험 월평균보수가 281만원 미만인 경우에 한정 | 월평균보수는 전년도 보수총액 등 기준 |
| 제3조 제1항 | 지원수준은 사용자가 납입한 해당연도 정기부담금의 10/100, 10원 미만은 버린다 | — |
| 제3조 제2항 | 정기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을 기초로 산정된 부담금 중 기한 내 납입한 부담금 | 늦게 낸 돈은 빠짐 |
| 제3조 제3항 | 연간 한도는 가입자 각각 28만1천원, 사업별 최대 30명 | — |
| 제4조 | 지원기간은 해당 사업이 최초 가입한 날부터 3년 | — |
| 제5조 | 매분기 대상 여부를 확인해 사용자부담금분은 사용자 계좌로, 가입자부담금분은 가입자부담금계정으로 입금 | — |
| 제7조 | 지원 대상·요건·수준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예산 부족 등이면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2027년은 새 고시 확인 |
세 가지 셈 — 저희 예시
| 예 (저희 예시) | 연간 지원금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상시 10명, 월평균보수 250만원, 정기부담금 250만원(연 3,000만원 ÷ 12) | 250,000원 | 250만원 × 10/100 |
| 월평균보수 280만원, 정기부담금 280만원 | 280,000원 | 281만원 미만이라 대상 |
| 월평균보수 250만원인데 회사가 300만원을 넣음 | 281,000원 | 30만원이지만 한도 28만1천원 |
보수가 281만원 미만이고 부담금이 딱 12분의 1이면 10%가 28만1천원에 닿지 않습니다. 한도는 회사가 12분의 1보다 더 넣을 때 걸린다는 뜻입니다(저희 셈). 사업당 30명 한도로 보면 한 사업이 한 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최대 8,430,000원입니다(281,000원 × 30명, 저희 셈). 월평균보수 281만원은 이 계산기에서 「지원 없음」으로 나옵니다 — 고시가 「미만」이라고 적었기 때문입니다.
사용자분과 가입자분 — 문언 그대로
고시 제3조 제1항은 「사용자부담금 및 가입자부담금의 지원수준은 ... 정기부담금의 10/100」이라고 한 문장으로 적고, 제5조는 사용자부담금분을 사용자 계좌로, 가입자부담금분을 가입자부담금계정으로 넣는다고 나눕니다. 두 몫이 각각 10%인지, 합쳐 10%를 나누는지는 이 문언만으로는 갈리지 않아, 계산기는 「정기부담금 × 10/100」 한 값만 보여 줍니다(저희 읽기). 실제 배분은 공단에 확인하세요.
DC형 부담금(12분의 1)과 지연이자 셈은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계산기 편, 중도인출 사유는 퇴직연금 중도인출 편에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 가입신청일 기준 상시근로자가 30명 이하인지(100명 미만이면 가입은 가능)
- ☐ 가입자별 월평균보수가 281만원 미만인지
- ☐ 정기부담금을 기한 안에 냈는지
- ☐ 최초 가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 ☐ 2027년 이후라면 새 고시가 나왔는지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근로자 개인이 따로 신청하나요?
시행령 제16조의16과 고시 제5조는 「사용자 및 가입자」가 신청서를 내도록 적습니다. 실제 서식과 절차는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고 고시 제6조가 넘기니, 공단 안내를 보세요.
지원을 받았다가 돌려줘야 하는 경우는요?
법 제23조의14 제3항은 환수 사유를 세 가지로 적고, 시행령 제16조의17 제1항이 사유별 환수 금액을 정합니다.
| 법 제3항 | 사유 | 환수 금액(시행령 ①) |
|---|---|---|
| 1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 지원받은 금액 전부 |
| 2호 |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 잘못 지급된 금액 전부 |
| 3호 |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금제도를 폐지한 경우 | 지원받은 금액 전부 |
3호의 「도산 등 정당한 사유」는 시행령 제16조의17 제3항이 넷으로 정합니다 — 도산(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도산등사실인정), 파산선고나 회생절차개시 결정, 다른 퇴직급여제도로의 변경, 그 밖에 폐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이런 사유로 기금제도를 닫았다면 3호의 환수 대상이 아닙니다. 법 제3항 단서와 시행령 제4항에 따라 환수금이 3천원 미만이면 환수하지 않을 수 있고, 환수할 때는 공단이 사실을 알린 뒤 금액·납부 기한·방법을 문서로 고지합니다(시행령 제2항). 공단은 환수금을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법 제4항).
퇴직할 때는 어떻게 받나요?
법 제23조의12 제2항에 따라 가입자가 지정한 IRP 계정 등으로 옮겨 받습니다. 지정하지 않으면 가입자 명의의 IRP 계정으로 옮깁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14호·제23조의2~제23조의14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75호. 2026년 10월 26일 확인). 기금제도 정의(상시 100명 미만), 공단 운영, 설정, 부담금(연간 임금총액 12분의 1 이상·14일), 급여 IRP 이전, 중도인출 준용, 국가 지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15~제16조의17 — 원문(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년 10월 26일 확인). 지원 대상·수준 고시 위임, 신청, 환수(사유별 금액·정당한 사유 네 가지·3천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지원 등에 관한 고시 — 원문(시행 2026. 1.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30호. 2026년 10월 26일 확인). 30명 이하, 281만원 미만, 10/100·10원 미만 버림, 1명 28만1천원·30명, 3년, 2026년 12월 31일까지.
- 읽지 않은 것. 시행령 제16조의17 제3항 제4호가 넘긴 고용노동부령(폐업 등 정당한 사유), 공단의 세부 지원절차.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더 확인할 곳
- 근로복지공단 — 가입 계약, 지원금 신청 서식, 사용자·가입자 몫 배분.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2027년에 적용할 새 고시.
2026년 10월 26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는 저희가 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