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연금

퇴직연금 중도인출 — 담보로는 되는데 빼서 쓰지는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중도인출#노후준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퇴직연금은 내 이름으로 쌓여 있는데 내 마음대로 빼지 못합니다. 사유가 시행령에 목록으로 적혀 있고, 목록에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조문을 두 개 겹쳐 읽으면 이상한 자리가 나옵니다 — 담보로 잡을 수는 있는데 빼서 쓰지는 못하는 사유가 있습니다.

1. 목록이 두 개입니다. 시행령 제2조담보제공 사유를, 제14조중도인출 사유를 정합니다. 제14조는 제2조의 일부 호만 골라 부릅니다.
2. 대학등록금·혼례비·장례비는 담보 쪽에만 있습니다. 제2조제1항 제4호의2인데, 제14조가 이 호를 부르지 않습니다.
3. 의료비는 문턱이 하나 더 붙습니다. 담보는 6개월 이상 요양이면 되는데, 중도인출은 거기에 더해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이 글은 확정기여형(DC)·개인형(IRP)에 적용되는 제14조를 다룹니다. 법정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다른 조문이고, 저희는 그 조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더 확인할 곳」에 적어 두었습니다.

목록이 두 개이고, 뒤쪽이 짧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사유) ① 법 제22조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12. 15.,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1. 제2조제1항제1호·제1호의2 또는 제5호(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1의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2. …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4. …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첫 줄부터 다른 조문을 부릅니다. 제2조제1항의 제1호·제1호의2·제5호만 골라 옵니다. 그러면 제2조에는 무엇이 더 있을까요.

사유제2조 (담보제공)제14조 (중도인출)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제1호)가능가능
무주택자의 전세금·보증금 (제1호의2)가능가능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제2호)가능문턱 하나 더
파산선고 (5년 이내)가능가능
개인회생 개시결정 (5년 이내)가능가능
대학등록금·혼례비·장례비 (제4호의2)가능없습니다
사업주의 휴업 등 (제5호)가능재난으로 한정

맨 아래 두 줄이 이 글의 요점입니다.

담보제공 사유 목록에는 있지만 중도인출 사유 목록에는 없는 항목으로 대학등록금과 혼례비와 장례비가 표시된 비교 그림
왼쪽이 제2조, 오른쪽이 제14조. 오른쪽이 왼쪽의 일부만 부릅니다.

대학등록금·혼례비·장례비는 담보 쪽에만 있습니다

같은 시행령 제2조(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 등) 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가입자 본인 나. 가입자의 배우자 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제14조제1항이 부르는 호는 제1호, 제1호의2, 제5호(재난 한정), 제2호입니다. 제4호의2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조문 구조상 그렇습니다 — 자녀 등록금이 급하다고 DC형 적립금을 인출할 수는 없고, 대신 담보로 제공해 대출을 받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출의 원리금을 갚기 위해서라면 중도인출이 됩니다(제14조제1항제4호). 다만 인출 금액은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제한되고(같은 조 제2항),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저희는 그 고시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의료비에만 문턱이 하나 더 붙습니다

제2조제1항제2호는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입니다. 담보는 그것으로 됩니다. 그런데 중도인출은 제14조제1항제1호의2가 조건을 하나 더 겁니다 —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1천분의 125는 12.5%입니다. 연간 임금총액에 따라 문턱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연간 임금총액1천분의 125이 금액을 넘겨야 인출 가능
3,000만원375만원375만원 초과
4,000만원500만원500만원 초과
5,000만원625만원625만원 초과
6,000만원750만원750만원 초과
8,000만원1,000만원1,000만원 초과

계산은 저희가 했습니다 — 연간 임금총액 × 0.125입니다. 여기서 방향이 뒤집히는 것을 눈여겨볼 만합니다. 임금이 높을수록 문턱도 같이 올라갑니다. 같은 800만원 의료비라도 연봉 5,000만원이면 넘고 연봉 8,000만원이면 못 넘습니다.

그리고 조문은 의료비의 정의를 또 다른 법에서 빌려 옵니다 — 제2조제1항제2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라고 적습니다. 어떤 지출이 여기 들어가는지는 세법 쪽 조문을 봐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은 「근로하는 동안 1회」입니다

제2조제1항 제1호의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여기에만 횟수 제한이 붙어 있습니다. 주택 구입(제1호)에는 이 문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한의 단위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입니다 — 사람 단위도, 평생 단위도 아닙니다.

또 하나. 제1호와 제1호의2 모두 「무주택자인 가입자」로 시작합니다. 집이 있으면 두 사유 다 해당하지 않습니다.

목록이 한 조문에 없습니다

중도인출 사유를 확인하려면 시행령 제14조에서 제2조로, 다시 고용노동부 고시와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세 번 문서를 갈아타야 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그림
「무엇이 되나」를 확인하려면 문서를 세 번 갈아타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제14조는 사유를 직접 적지 않고 제2조를 부릅니다.
  • 제2조는 의료비의 정의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로 넘깁니다.
  • 제14조제1항제4호는 다시 고용노동부장관 고시로 넘깁니다.
인출 사유조문조문에 더 붙어 있는 조건
주택 구입제14조①1호 → 제2조①1호무주택자 · 본인 명의
전세금·보증금제14조①1호 → 제2조①1호의2무주택자 · 한 사업장 근로 중 1회
의료비제14조①1호의2 → 제2조①2호6개월 이상 요양 + 임금총액의 12.5% 초과
재난 피해제14조①1호 → 제2조①5호재난으로 한정 — 제5호의 다른 경우는 제외
파산 · 개인회생제14조①2호·3호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제14조①4호고시 사유 +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

오른쪽 칸이 요점입니다 — 사유에 해당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줄마다 조건이 하나씩 더 붙습니다.

그래서 「인출이 되나요」에 한 문장으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이 글이 확인한 것은 시행령 두 조문까지이고, 고시와 세법 시행령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인출이 된다 해도 세금이 그대로는 아닙니다. 어떤 사유로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퇴직소득세로 매겨지는지 다른 세금으로 매겨지는지가 갈립니다 — 일시금으로 받을 때의 퇴직소득세 구조는 퇴직소득세 계산기에,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는 조문이 아예 달라집니다 — 그쪽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세율 표기의 근거 조문까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목에서 자주 갈립니다

DB형도 중도인출이 되나요

제14조의 제목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사유」입니다. 조문이 확정기여형을 이름에 걸고 있습니다. DB형과 DC형이 어떻게 다른지는 퇴직연금 DB형 DC형 편에 있습니다. DB형에 대해서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중간정산과 중도인출은 같은 말인가요

다릅니다. 이 글이 다룬 것은 퇴직연금 적립금의 중도인출이고, 법정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다른 조문입니다. 저희는 그 조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름이 비슷해 섞이기 쉬운 자리입니다.

인출하면 근속연수는 어떻게 되나요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에 크게 좌우됩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근속이 짧으면 세금이 훨씬 큽니다 — 퇴직소득세 계산기에서 근속연수만 바꿔 보면 폭이 바로 보입니다. 다만 인출 이후 근속연수를 어떻게 세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돈도 빼면 되나요

연금계좌에 넣고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나중에 어떻게 빼느냐에 따라 취급이 달라집니다 —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편3층 연금 편에 그 층 구조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적립금은 내 이름으로 있지만, 무엇 때문에 꺼낼 수 있는지는 시행령이 정합니다. 그리고 담보로 잡을 수 있는 사유가 곧 꺼낼 수 있는 사유는 아닙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원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사유). 제1항 각 호와 제2항의 「대출 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를 조문에서 그대로 옮겼습니다.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2026. 3. 24. 타법개정) 판입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원문같은 시행령 제2조(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 등). 제1호·제1호의2·제2호·제4호의2를 조문 그대로 확인했고, 제14조가 제4호의2를 부르지 않는다는 사실은 두 조문을 나란히 놓고 저희가 대조한 결과입니다.
  • 문턱 금액 계산은 저희가 했습니다 — 조문의 「1천분의 125」를 연간 임금총액에 곱한 값입니다(3,000만원 → 375만원 등). 조문에 금액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비율만 적혀 있습니다.

더 확인할 곳

  • 법정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이 글이 다룬 제14조는 확정기여형 적립금의 중도인출입니다 — 중간정산 쪽 조문은 고용노동부가 별도로 안내합니다.
  •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제14조제1항제4호가 고시로 넘겨 두었고 저희는 고시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하세요.
  • 실제 신청 절차와 서류. 사유에 해당해도 증빙을 어떻게 내는지는 가입한 금융기관마다 안내가 다릅니다 — 적립금을 맡긴 곳에 직접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인용한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원문 그대로이고, 두 목록을 견준 표와 문턱 금액은 저희가 조문을 대조하고 계산한 것입니다. 고시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그리고 중간정산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그래서 그 부분은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때의 세금은 퇴직소득세 계산기에서 근속연수를 바꿔 가며 볼 수 있고, 다른 생활 계산은 생활 계산기 모음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