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은 내 이름으로 쌓여 있는데 내 마음대로 빼지 못합니다. 사유가 시행령에 목록으로 적혀 있고, 목록에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조문을 두 개 겹쳐 읽으면 이상한 자리가 나옵니다 — 담보로 잡을 수는 있는데 빼서 쓰지는 못하는 사유가 있습니다.
1. 목록이 두 개입니다. 시행령 제2조가 담보제공 사유를, 제14조가 중도인출 사유를 정합니다. 제14조는 제2조의 일부 호만 골라 부릅니다.
2. 대학등록금·혼례비·장례비는 담보 쪽에만 있습니다. 제2조제1항 제4호의2인데, 제14조가 이 호를 부르지 않습니다.
3. 의료비는 문턱이 하나 더 붙습니다. 담보는 6개월 이상 요양이면 되는데, 중도인출은 거기에 더해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해야 합니다.
4.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은 생각보다 좁습니다. 고시가 「제2조①5호(휴업·재난)의 사유로 받은 대출」 + 「3개월 이상 연체」로 한정합니다 — 등록금 담보대출을 갚으려는 인출은 되지 않습니다.
이 글은 확정기여형(DC)·개인형(IRP)에 적용되는 제14조를 다룹니다. 법정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다른 조문이고, 그 조문(시행령 제3조)은 뒤에 중간정산 사유 판정기에서 따로 열어 세 목록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목록이 두 개이고, 뒤쪽이 짧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사유) ① 법 제22조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12. 15.,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1. 제2조제1항제1호·제1호의2 또는 제5호(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1의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2. …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4. …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첫 줄부터 다른 조문을 부릅니다. 제2조제1항의 제1호·제1호의2·제5호만 골라 옵니다. 그러면 제2조에는 무엇이 더 있을까요.
| 사유 | 제2조 (담보제공) | 제14조 (중도인출) |
|---|---|---|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제1호) | 가능 | 가능 |
| 무주택자의 전세금·보증금 (제1호의2) | 가능 | 가능 |
|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제2호) | 가능 | 문턱 하나 더 |
| 파산선고 (5년 이내) | 가능 | 가능 |
| 개인회생 개시결정 (5년 이내) | 가능 | 가능 |
| 대학등록금·혼례비·장례비 (제4호의2) | 가능 | 없습니다 |
| 사업주의 휴업 등 (제5호) | 가능 | 재난으로 한정 |
맨 아래 두 줄이 이 글의 요점입니다.
대학등록금·혼례비·장례비는 담보 쪽에만 있습니다
같은 시행령 제2조(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 등) 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가입자 본인 나. 가입자의 배우자 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제14조제1항이 부르는 호는 제1호, 제1호의2, 제5호(재난 한정), 제2호입니다. 제4호의2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조문 구조상 그렇습니다 — 자녀 등록금이 급하다고 DC형 적립금을 인출할 수는 없고, 대신 담보로 제공해 대출을 받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제14조제1항제4호는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적습니다. 지난 판에서는 이 문장을 「그 대출의 원리금을 갚기 위해서라면 중도인출이 된다」고 읽었습니다. 이번에 그 고시를 열었고, 그 독해는 너무 넓었습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9호 Ⅲ.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도인출의 요건
「영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요건은 영 제2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퇴직연금제도의 수급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아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문이 두 번 좁아집니다. 첫째, 아무 담보대출이나 되는 것이 아니라 제2조제1항 「제5호」의 사유 — 즉 사업주의 휴업으로 임금이 감소했거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어 받은 대출이어야 합니다. 둘째, 그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앞 문단의 길은 닫혀 있습니다. 자녀 등록금(제4호의2)으로 담보대출을 받고 그 원리금을 갚으려고 적립금을 인출하는 것은, 조문과 고시를 이어 보면 되지 않습니다. 제4호의2는 담보제공까지만입니다. 여기에 더해 인출 금액은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제한됩니다(제14조제2항).
의료비에만 문턱이 하나 더 붙습니다
제2조제1항제2호는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입니다. 담보는 그것으로 됩니다. 그런데 중도인출은 제14조제1항제1호의2가 조건을 하나 더 겁니다 —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1천분의 125는 12.5%입니다. 연간 임금총액에 따라 문턱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 연간 임금총액 | 1천분의 125 | 이 금액을 넘겨야 인출 가능 |
|---|---|---|
| 3,000만원 | 375만원 | 375만원 초과 |
| 4,0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초과 |
| 5,000만원 | 625만원 | 625만원 초과 |
| 6,000만원 | 750만원 | 750만원 초과 |
| 8,000만원 | 1,000만원 | 1,000만원 초과 |
계산은 저희가 했습니다 — 연간 임금총액 × 0.125입니다. 여기서 방향이 뒤집히는 것을 눈여겨볼 만합니다. 임금이 높을수록 문턱도 같이 올라갑니다. 같은 800만원 의료비라도 연봉 5,000만원이면 넘고 연봉 8,000만원이면 못 넘습니다.
그리고 조문은 의료비의 정의를 또 다른 법에서 빌려 옵니다 — 제2조제1항제2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라고 적습니다. 이번에 그 조문도 열었습니다. 제1항은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 일곱 가지입니다.
| 들어가는 것 (제118조의5제1항) | 조문이 붙인 한도·조건 |
|---|---|
|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 — |
|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 | — |
| 장애인 보장구,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임차 | 의사 등의 처방 |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 1명당 연 50만원 이내 |
| 보청기 구입비 | — |
| 장기요양급여·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비용 |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
| 산후조리원 비용 |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
빠지는 것도 조문에 있습니다. 제2항 —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제1항 본문 괄호가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받은 금액을 빼라고 적습니다. 내가 낸 돈이 아니라 「직접 부담한 돈」이 기준입니다.
전세보증금은 「근로하는 동안 1회」입니다
제2조제1항 제1호의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여기에만 횟수 제한이 붙어 있습니다. 주택 구입(제1호)에는 이 문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한의 단위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입니다 — 사람 단위도, 평생 단위도 아닙니다.
또 하나. 제1호와 제1호의2 모두 「무주택자인 가입자」로 시작합니다. 집이 있으면 두 사유 다 해당하지 않습니다.
목록이 한 조문에 없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제14조는 사유를 직접 적지 않고 제2조를 부릅니다.
- 제2조는 의료비의 정의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로 넘깁니다.
- 제14조제1항제4호는 다시 고용노동부장관 고시로 넘깁니다.
| 인출 사유 | 조문 | 조문에 더 붙어 있는 조건 |
|---|---|---|
| 주택 구입 | 제14조①1호 → 제2조①1호 | 무주택자 · 본인 명의 |
| 전세금·보증금 | 제14조①1호 → 제2조①1호의2 | 무주택자 · 한 사업장 근로 중 1회 |
| 의료비 | 제14조①1호의2 → 제2조①2호 | 6개월 이상 요양 + 임금총액의 12.5% 초과 |
| 재난 피해 | 제14조①1호 → 제2조①5호 | 재난으로 한정 — 제5호의 다른 경우는 제외 |
| 파산 · 개인회생 | 제14조①2호·3호 |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 |
|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 제14조①4호 → 고시 Ⅲ | 제2조①5호 사유로 받은 대출 + 3개월 이상 연체 +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 |
오른쪽 칸이 요점입니다 — 사유에 해당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줄마다 조건이 하나씩 더 붙습니다.
그래서 「인출이 되나요」에 한 문장으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판은 여기서 「시행령 두 조문까지만 확인했다」고 멈췄습니다. 이번에 나머지 두 문서를 열었으니, 표의 오른쪽 칸이 끝까지 채워졌습니다.
담보는 되는데 — 얼마까지 되나
같은 고시가 담보제공 한도도 정합니다. 그런데 한도를 정하는 자가 사유에 따라 둘로 갈립니다.
시행령 제2조제2항
1. 제1항 제1호·제1호의2·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의 경우 —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
2. 제1항 제5호의 경우 —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도
그 고시(Ⅱ)가 이렇게 적습니다 — 제5호 「전단」(사업주 휴업으로 임금 감소)은 1천만원, 제5호 「후단」(재난)은 피해 유형별로 주거시설 공시가액 총액 / 전세금·보증금 총액 / 적립금의 50%(실종) /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 복합이면 합계액. 그리고 어느 경우든 적립금의 50%를 넘지 못합니다(같은 항 단서).
휴업의 요건도 고시에 있습니다(Ⅰ.1) — 휴업 기간 중 어느 달(「기준달」)의 월 임금이 휴업 직전 달 또는 직전 3개월 평균에 견주어 100분의 30 이상 감소했거나, 기준달이 속한 해의 직전 연도 월 평균 임금에 견주어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경우입니다. 재난 쪽(Ⅰ.2)은 주거시설 유실·전파·반파, 배우자·부양가족 실종,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 셋입니다.
인출이 된다 해도 세금이 그대로는 아닙니다. 어떤 사유로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퇴직소득세로 매겨지는지 다른 세금으로 매겨지는지가 갈립니다 — 일시금으로 받을 때의 퇴직소득세 구조는 퇴직소득세 계산기에,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는 조문이 아예 달라집니다 — 그쪽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세율 표기의 근거 조문까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목에서 자주 갈립니다
DB형도 중도인출이 되나요
제14조의 제목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사유」입니다. 조문이 확정기여형을 이름에 걸고 있습니다. DB형과 DC형이 어떻게 다른지는 퇴직연금 DB형 DC형 편에 있습니다. DB형에 대해서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중간정산과 중도인출은 같은 말인가요
다릅니다. 이 글이 다룬 것은 퇴직연금 적립금의 중도인출이고, 법정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다른 조문입니다 — 시행령 제3조이고, 중간정산 사유 판정기에서 열었습니다. 임금피크제·근로시간 단축 사유는 그쪽에만 있습니다.
인출하면 근속연수는 어떻게 되나요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에 크게 좌우됩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근속이 짧으면 세금이 훨씬 큽니다 — 퇴직소득세 계산기에서 근속연수만 바꿔 보면 폭이 바로 보입니다. 다만 인출 이후 근속연수를 어떻게 세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돈도 빼면 되나요
연금계좌에 넣고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나중에 어떻게 빼느냐에 따라 취급이 달라집니다 —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편과 3층 연금 편에 그 층 구조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적립금은 내 이름으로 있지만, 무엇 때문에 꺼낼 수 있는지는 시행령이 정합니다. 그리고 담보로 잡을 수 있는 사유가 곧 꺼낼 수 있는 사유는 아닙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원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사유). 제1항 각 호와 제2항의 「대출 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를 조문에서 그대로 옮겼습니다.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2026. 3. 24. 타법개정) 판입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원문 — 같은 시행령 제2조(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 등). 제1호·제1호의2·제2호·제4호의2를 조문 그대로 확인했고, 제14조가 제4호의2를 부르지 않는다는 사실은 두 조문을 나란히 놓고 저희가 대조한 결과입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원문 —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 한도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0. 12. 2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9호. Ⅰ(휴업·재난 요건)·Ⅱ(담보 한도)·Ⅲ(중도인출 요건 — 제2조①5호 대출 + 3개월 이상 연체)의 원문입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원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의료비 세액공제). 제1항 일곱 가지(안경 연 50만원·산후조리원 200만원 한도 포함)와 제2항의 제외(미용·성형·건강증진 의약품), 그리고 실손의료보험금 차감의 출처입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원문 — 같은 시행령 제2조제2항. 「제1호·제1호의2·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는 적립금의 100분의 50」과 「제5호는 고시하는 한도」의 출처입니다.
- 문턱 금액 계산은 저희가 했습니다 — 조문의 「1천분의 125」를 연간 임금총액에 곱한 값입니다(3,000만원 → 375만원 등). 조문에 금액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비율만 적혀 있습니다. 적립금별 담보 한도 그림도 마찬가지로 「적립금의 50%」와 「1천만원」 중 낮은 쪽을 저희가 적립금 다섯 개에 대입한 값입니다.
더 확인할 곳
- 「3개월 이상 연체」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고시는 연체 사실만 적고,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는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 적립금을 맡긴 금융기관에 물어야 합니다.
- 재난 한도의 「공시가액 총액」 산정. 고시 Ⅱ.2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8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라고 넘깁니다 — 그 법은 이 글에서 열지 않았습니다.
- 법정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같은 고시가 중간정산도 함께 다루지만(영 제3조제1항제7호), 이 글이 읽은 것은 담보·중도인출 쪽입니다 — 중간정산 목록 전체는 중간정산 사유 판정기에 있습니다.
- 실제 신청 절차와 서류. 사유에 해당해도 증빙을 어떻게 내는지는 가입한 금융기관마다 안내가 다릅니다 — 적립금을 맡긴 곳에 직접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인용한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원문 그대로이고, 두 목록을 견준 표와 문턱 금액은 저희가 조문을 대조하고 계산한 것입니다. 2026년 9월에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9호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를 열어 비워 두었던 두 칸을 채웠고, 그 과정에서 제14조제1항제4호를 너무 넓게 읽었던 문장을 바로잡았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때의 세금은 퇴직소득세 계산기에서 근속연수를 바꿔 가며 볼 수 있고, 다른 생활 계산은 생활 계산기 모음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