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은 내 이름으로 쌓여 있는데 내 마음대로 빼지 못합니다. 사유가 시행령에 목록으로 적혀 있고, 목록에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조문을 두 개 겹쳐 읽으면 이상한 자리가 나옵니다 — 담보로 잡을 수는 있는데 빼서 쓰지는 못하는 사유가 있습니다.
1. 목록이 두 개입니다. 시행령 제2조가 담보제공 사유를, 제14조가 중도인출 사유를 정합니다. 제14조는 제2조의 일부 호만 골라 부릅니다.
2. 대학등록금·혼례비·장례비는 담보 쪽에만 있습니다. 제2조제1항 제4호의2인데, 제14조가 이 호를 부르지 않습니다.
3. 의료비는 문턱이 하나 더 붙습니다. 담보는 6개월 이상 요양이면 되는데, 중도인출은 거기에 더해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이 글은 확정기여형(DC)·개인형(IRP)에 적용되는 제14조를 다룹니다. 법정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다른 조문이고, 저희는 그 조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더 확인할 곳」에 적어 두었습니다.
목록이 두 개이고, 뒤쪽이 짧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사유) ① 법 제22조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12. 15.,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1. 제2조제1항제1호·제1호의2 또는 제5호(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1의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2. …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4. …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첫 줄부터 다른 조문을 부릅니다. 제2조제1항의 제1호·제1호의2·제5호만 골라 옵니다. 그러면 제2조에는 무엇이 더 있을까요.
| 사유 | 제2조 (담보제공) | 제14조 (중도인출) |
|---|---|---|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제1호) | 가능 | 가능 |
| 무주택자의 전세금·보증금 (제1호의2) | 가능 | 가능 |
|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제2호) | 가능 | 문턱 하나 더 |
| 파산선고 (5년 이내) | 가능 | 가능 |
| 개인회생 개시결정 (5년 이내) | 가능 | 가능 |
| 대학등록금·혼례비·장례비 (제4호의2) | 가능 | 없습니다 |
| 사업주의 휴업 등 (제5호) | 가능 | 재난으로 한정 |
맨 아래 두 줄이 이 글의 요점입니다.
대학등록금·혼례비·장례비는 담보 쪽에만 있습니다
같은 시행령 제2조(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 등) 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가입자 본인 나. 가입자의 배우자 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제14조제1항이 부르는 호는 제1호, 제1호의2, 제5호(재난 한정), 제2호입니다. 제4호의2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조문 구조상 그렇습니다 — 자녀 등록금이 급하다고 DC형 적립금을 인출할 수는 없고, 대신 담보로 제공해 대출을 받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출의 원리금을 갚기 위해서라면 중도인출이 됩니다(제14조제1항제4호). 다만 인출 금액은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제한되고(같은 조 제2항),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저희는 그 고시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의료비에만 문턱이 하나 더 붙습니다
제2조제1항제2호는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입니다. 담보는 그것으로 됩니다. 그런데 중도인출은 제14조제1항제1호의2가 조건을 하나 더 겁니다 —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1천분의 125는 12.5%입니다. 연간 임금총액에 따라 문턱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 연간 임금총액 | 1천분의 125 | 이 금액을 넘겨야 인출 가능 |
|---|---|---|
| 3,000만원 | 375만원 | 375만원 초과 |
| 4,0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초과 |
| 5,000만원 | 625만원 | 625만원 초과 |
| 6,000만원 | 750만원 | 750만원 초과 |
| 8,000만원 | 1,000만원 | 1,000만원 초과 |
계산은 저희가 했습니다 — 연간 임금총액 × 0.125입니다. 여기서 방향이 뒤집히는 것을 눈여겨볼 만합니다. 임금이 높을수록 문턱도 같이 올라갑니다. 같은 800만원 의료비라도 연봉 5,000만원이면 넘고 연봉 8,000만원이면 못 넘습니다.
그리고 조문은 의료비의 정의를 또 다른 법에서 빌려 옵니다 — 제2조제1항제2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라고 적습니다. 어떤 지출이 여기 들어가는지는 세법 쪽 조문을 봐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은 「근로하는 동안 1회」입니다
제2조제1항 제1호의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여기에만 횟수 제한이 붙어 있습니다. 주택 구입(제1호)에는 이 문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한의 단위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입니다 — 사람 단위도, 평생 단위도 아닙니다.
또 하나. 제1호와 제1호의2 모두 「무주택자인 가입자」로 시작합니다. 집이 있으면 두 사유 다 해당하지 않습니다.
목록이 한 조문에 없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제14조는 사유를 직접 적지 않고 제2조를 부릅니다.
- 제2조는 의료비의 정의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로 넘깁니다.
- 제14조제1항제4호는 다시 고용노동부장관 고시로 넘깁니다.
| 인출 사유 | 조문 | 조문에 더 붙어 있는 조건 |
|---|---|---|
| 주택 구입 | 제14조①1호 → 제2조①1호 | 무주택자 · 본인 명의 |
| 전세금·보증금 | 제14조①1호 → 제2조①1호의2 | 무주택자 · 한 사업장 근로 중 1회 |
| 의료비 | 제14조①1호의2 → 제2조①2호 | 6개월 이상 요양 + 임금총액의 12.5% 초과 |
| 재난 피해 | 제14조①1호 → 제2조①5호 | 재난으로 한정 — 제5호의 다른 경우는 제외 |
| 파산 · 개인회생 | 제14조①2호·3호 |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 |
|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 제14조①4호 | 고시 사유 +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 |
오른쪽 칸이 요점입니다 — 사유에 해당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줄마다 조건이 하나씩 더 붙습니다.
그래서 「인출이 되나요」에 한 문장으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이 글이 확인한 것은 시행령 두 조문까지이고, 고시와 세법 시행령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인출이 된다 해도 세금이 그대로는 아닙니다. 어떤 사유로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퇴직소득세로 매겨지는지 다른 세금으로 매겨지는지가 갈립니다 — 일시금으로 받을 때의 퇴직소득세 구조는 퇴직소득세 계산기에,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는 조문이 아예 달라집니다 — 그쪽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세율 표기의 근거 조문까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목에서 자주 갈립니다
DB형도 중도인출이 되나요
제14조의 제목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사유」입니다. 조문이 확정기여형을 이름에 걸고 있습니다. DB형과 DC형이 어떻게 다른지는 퇴직연금 DB형 DC형 편에 있습니다. DB형에 대해서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중간정산과 중도인출은 같은 말인가요
다릅니다. 이 글이 다룬 것은 퇴직연금 적립금의 중도인출이고, 법정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다른 조문입니다. 저희는 그 조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름이 비슷해 섞이기 쉬운 자리입니다.
인출하면 근속연수는 어떻게 되나요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에 크게 좌우됩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근속이 짧으면 세금이 훨씬 큽니다 — 퇴직소득세 계산기에서 근속연수만 바꿔 보면 폭이 바로 보입니다. 다만 인출 이후 근속연수를 어떻게 세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돈도 빼면 되나요
연금계좌에 넣고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나중에 어떻게 빼느냐에 따라 취급이 달라집니다 —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편과 3층 연금 편에 그 층 구조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적립금은 내 이름으로 있지만, 무엇 때문에 꺼낼 수 있는지는 시행령이 정합니다. 그리고 담보로 잡을 수 있는 사유가 곧 꺼낼 수 있는 사유는 아닙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원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사유). 제1항 각 호와 제2항의 「대출 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를 조문에서 그대로 옮겼습니다.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2026. 3. 24. 타법개정) 판입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원문 — 같은 시행령 제2조(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 등). 제1호·제1호의2·제2호·제4호의2를 조문 그대로 확인했고, 제14조가 제4호의2를 부르지 않는다는 사실은 두 조문을 나란히 놓고 저희가 대조한 결과입니다.
- 문턱 금액 계산은 저희가 했습니다 — 조문의 「1천분의 125」를 연간 임금총액에 곱한 값입니다(3,000만원 → 375만원 등). 조문에 금액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비율만 적혀 있습니다.
더 확인할 곳
- 법정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이 글이 다룬 제14조는 확정기여형 적립금의 중도인출입니다 — 중간정산 쪽 조문은 고용노동부가 별도로 안내합니다.
-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제14조제1항제4호가 고시로 넘겨 두었고 저희는 고시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하세요.
- 실제 신청 절차와 서류. 사유에 해당해도 증빙을 어떻게 내는지는 가입한 금융기관마다 안내가 다릅니다 — 적립금을 맡긴 곳에 직접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인용한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원문 그대로이고, 두 목록을 견준 표와 문턱 금액은 저희가 조문을 대조하고 계산한 것입니다. 고시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그리고 중간정산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그래서 그 부분은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때의 세금은 퇴직소득세 계산기에서 근속연수를 바꿔 가며 볼 수 있고, 다른 생활 계산은 생활 계산기 모음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