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준비를 「3층 연금」이라고 부릅니다. 1층 국민연금, 2층 퇴직연금, 3층 개인연금. 그런데 어디부터 채워야 하는지는 잘 안 알려져 있죠.
1. 언제부터 얼마가 나오나. 2층 퇴직연금과 3층 연금저축은 55세, 1층 국민연금은 1969년생 이후 65세입니다. 순서가 「국민 → 퇴직 → 개인」이 아니라 「퇴직·개인 → 국민」이고, 그 사이에 10년의 공백이 제도 안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2. 위험은 없나. 「55세면 바로 받는다」가 아닙니다 — 개시 신청 + 가입 5년 경과 + 연금수령한도 이내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③). 그리고 물가에 연동되고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층은 1층뿐입니다.
3. 어디부터 채우나. 3층 연금저축은 납입한도 1,800만 원, 세액공제 한도 600만 원으로 3배 차이가 납니다. 공제율이 16.5%와 13.2%로 갈려 600만 원 기준 연 19만 8천 원 차이가 납니다(직접 계산).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 — 세 층을 겹쳐 보면
| 층 | 제도 | 개시 연령 | 근거 |
|---|---|---|---|
| 3층 | 연금저축 | 55세 + 가입 5년 경과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3항 |
| 2층 | 퇴직연금(DB·DC) | 55세 + 가입 5년 경과 | 같은 조항 |
| 1층 | 조기노령연금 | 60세 | 「국민연금법」 제61조제2항 |
| 1층 | 노령연금 | 65세 | 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 |
2·3층이 먼저 열리고 1층이 10년 뒤에 열립니다. 순서가 「국민 → 퇴직 → 개인」이 아니라 「퇴직·개인 → 국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55~65세 구간이 노후 설계의 진짜 승부처가 됩니다. 이 구간을 어떻게 넘길지는 연금 공백기 넘기기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55세면 바로 받는다」는 아닙니다. 원문은 세 요건을 모두 갖추라고 합니다 —
①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
②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인출( 이연퇴직소득이 들어 있으면 예외)
③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
1층 — 국민연금
가장 두껍고 가장 늦게 열리는 층입니다. 지급률은 가입 10년에 50%, 초과 1년마다 5%씩 붙어 40년이면 200%가 됩니다(직접 계산).
- 물가에 연동됩니다 — 「국민연금법」 제51조제2항. 세 층 중에서 이 성질을 가진 건 1층뿐입니다.
- 국가가 지급을 보장합니다 — 같은 법 제3조의2.
-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 원을 넘는 소득은 보험료에도 연금액에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고소득자일수록 1층만으로는 부족해지는 구조예요.
구조 전체는 국민연금 기본 정리, 늘리는 방법은 연금 늘리는 6가지 방법에 있습니다.
2층 — 퇴직연금 (DB · DC · IRP)
원문 정의는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며, 근로자 퇴직 시 적립된 퇴직급여를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유형 | 원문 정의 | 누가 위험을 지나 |
|---|---|---|
| 확정급여형(DB) |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 | 회사 |
| 확정기여형(DC) |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고, 투자성과에 따라 급여가 변동」 | 근로자 |
| 개인형(IRP) | 「사용자가 부담금 이외에 IRP계좌를 설정하여 추가부담금 납입이 가능」 | 근로자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8호·제9호·제10호, 제24조제3항)
DB와 DC의 차이는 「누가 운용 위험을 지느냐」 하나입니다. 원문 표현대로 DC는 「투자성과에 따라 급여가 변동」합니다 — 잘 굴리면 더 받고, 못 굴리면 덜 받습니다.
퇴직하면 자동으로 IRP로 갑니다. 원문: 「확정급여형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급여는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으로 이전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4항, 제19조제2항). 선택이 아니라 원칙입니다(예외 있음).
연금수령한도라는 개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원문은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금수령액 전체를 연금수령한도로 본다」고 적습니다 — 11년째부터는 한도가 사실상 사라집니다. 구체적인 한도 계산식은 페이지에 이미지로만 있어 옮기지 못했습니다.
3층 — 연금저축
원문 정의는 「일정기간 납입 후 연금형태로 인출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세제혜택 금융상품」입니다(「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 구분 | 연금저축신탁 | 연금저축펀드 | 연금저축보험 |
|---|---|---|---|
| 납입 방식 | 자유적립식 | 자유적립식 | 정기납입 |
| 적용 금리 | 실적배당 | 실적배당 | 공시이율 |
| 원금보장 | 비보장 | 비보장 | 보장 |
| 예금자보호 | 보호 | 비보호 | 보호 |
연금저축펀드는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세 상품이 같은 「연금저축」이라는 이름을 쓰는데 이 줄에서 갈립니다. 연금저축신탁은 2018년부터 판매가 중지됐고, 2017년까지 가입분만 원금이 보전됩니다(원문 주석). 예금자보호 구조는 예금자보호 한도에 정리했습니다.
3층에서 놓치기 쉬운 숫자 — 1,800만 원과 600만 원
원문에 두 한도가 따로 적혀 있습니다.
- 납입한도 연 1,800만 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2항제1호가목·제3항제2호). 5년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 세액공제 한도는 연 600만 원 (「소득세법」 제59조의3제1항).
둘의 차이가 1,200만 원 — 정확히 3배입니다(직접 계산). 넣을 수 있는 돈과 공제받는 돈이 다릅니다. 원문은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납입액은 세액공제 혜택은 없으나 인출할 때까지 과세가 이연되고, 추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저율과세의 혜택」이 있다고 적습니다.
| 종합소득금액 | 총급여액 | 세액공제율 | 600만 원 납입 시 |
|---|---|---|---|
| 4,500만 원 이하 | 5,500만 원 이하 | 16.5% | 990,000원 |
| 4,500만 원 초과 | 5,500만 원 초과 | 13.2% | 792,000원 |
총급여 5,500만 원 하나로 연 198,000원이 갈립니다(직접 계산). 실수령 구조는 연봉 실수령액 표에서 함께 보세요.
그래서 어디부터 채우나
원문은 순서를 정해 주지 않습니다. 다만 원문에서 확인한 성질만 나열해도 방향은 보입니다.
- 1층은 채워야 열립니다 — 10년(120개월)을 못 채우면 연금 자체가 없습니다. 비어 있는 기간이 있다면 추납·임의계속가입이 먼저입니다.
- 2층은 이미 쌓이고 있습니다 — 회사가 적립합니다. DC라면 운용 결과가 내 연금액이 되므로 방치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 3층은 600만 원까지가 효율 구간입니다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공제율 16.5%로, 그 위 구간보다 유리합니다.
- 1,800만 원까지는 공제 없이도 과세이연이 됩니다. 여유가 있다면 세액공제 한도를 넘겨 넣는 것도 방법이라고 원문이 적고 있습니다.
이 순서는 우리가 정리한 것이지 기관이 권고한 것이 아닙니다. 원문에는 제도 설명만 있고 우선순위 권고는 없습니다. 개인의 소득·나이·기존 가입 이력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55세면 바로 되나요?
아닙니다. 55세 + 가입일부터 5년 경과 + 연금수령한도 이내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다만 이연퇴직소득이 들어 있으면 5년 요건은 예외입니다.
DB와 DC 중 뭐가 유리한가요?
원문은 유불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확인된 차이는 「급여 수준이 미리 정해지느냐(DB), 투자성과에 따라 변하느냐(DC)」 하나입니다.
연금저축은 어떤 걸 골라야 하나요?
원문은 상품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표에서 확인된 갈림길은 원금보장 여부와 예금자보호 여부입니다 — 펀드는 둘 다 아닙니다.
1,800만 원을 다 넣으면 손해인가요?
아닙니다. 600만 원 초과분은 세액공제가 없을 뿐, 과세이연과 연금 수령 시 저율과세는 그대로라고 원문이 적습니다. 저율과세의 구체적 세율은 이 페이지에 없습니다.
3층을 다 채우면 노후가 되나요?
이 글은 그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원문은 제도만 설명하고 필요 노후자금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나이대별 준비는 나이대별 은퇴 준비에 있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법제처 — 기관 원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노후준비와 연금제도 > 퇴직연금」(2026년 7월 30일 확인). DB·DC·IRP 정의, 55세·5년·연금수령한도 3요건, IRP 계정 이전 의무, 연금수령연차 11년의 출처이며 조문이 함께 붙어 있습니다.
- 법제처 — 기관 원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연금저축」(같은 날). 연금저축 3종 비교표(원금보장·예금자보호), 납입한도 1,800만 원, 세액공제 한도 600만 원, 공제율 16.5%·13.2%, 5년 이상 납입의 출처입니다.
- 국민연금공단 — 기관 원문 — 「노령연금」(같은 날).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조기 60세의 출처이며, 같은 사이트 「급여의 산정」에서 지급률 50~200%, 물가 연동(법 제51조제2항), 국가 지급보장(법 제3조의2)을 확인했습니다.
- 직접 계산 — 55세와 65세의 10년 공백, 가입기간별 지급률, 납입한도 ÷ 공제한도 = 3배, 600만 원 × 16.5% = 990,000원 / × 13.2% = 792,000원, 차이 198,000원은 원문 값에서 우리가 뺀 것입니다.
더 확인할 곳
- 연금수령한도 계산식. 원문에 이미지로만 실려 있어 옮기지 못했습니다 — 가입한 금융회사의 연금계좌 담당이 본인 계좌 기준 한도를 계산해 줍니다.
- 연금 수령 시 저율과세의 세율. 원문은 「저율과세의 혜택」까지만 적습니다 — 국세청 상담센터(126)에서 수령 나이와 재원별 세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층별 우선순위. 원문에 권고가 없습니다 — 이 글의 순서는 원문에서 확인한 성질을 우리가 정리한 것입니다. 본인 상황 기준 판단은 국민연금공단(1355)과 가입 금융회사에서 각각 받아 겹쳐 보세요.
2026년 기준입니다. 제도 정의·요건·한도·공제율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와 국민연금공단 원문 그대로이고, 공제액·배수·공백 연수는 우리가 계산한 값입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재무 자문이 아닙니다. 1층은 국민연금 편, 55~65세 구간은 연금 공백기 넘기기, 소득이 없을 때의 기초연금도 함께 보세요.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이 얼마로 잡히는지는 소득인정액 계산기로 재 볼 수 있습니다. 3층에 넣은 돈이 세금으로 얼마가 되어 돌아오는지는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로 재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