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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기 — 같은 1억이 0원도, 27만원도, 1억원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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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기 — 같은 1억이 0원도, 27만원도, 1억원도 됩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받습니다. 그런데 내 소득과 재산이 «얼마로 잡히는지»는 안내문에 없어요. 그건 조문과 고시에 있고, 항목마다 셈법이 다릅니다.

1. 같은 1억이 0원도, 27만원도, 1억원도 됩니다. 대도시 집 1억은 기본재산액 «이하»라 0원, 예금 1억은 266,666원, 승용차 1억은 매달 1억원입니다.
2. 근로소득만 116만원을 빼고 70%입니다. 국민연금은 그대로예요 — 같은 200만원이 근로면 588,000원, 연금이면 200만원입니다.
3. 마지막은 34,970원, 그다음 1원은 0원입니다. 문턱 «안»에서는 하한이 있고, 문턱을 넘으면 수급권 자체가 없습니다.
4. 부부는 1인당 단독의 80%입니다. 각 279,760원, 합계 559,520원 — 기초연금 안내 글에서 계산한 그대로입니다.

가구와 지역, 소득과 재산을 넣으면 무엇이 얼마로 잡혀 소득인정액이 되는지, 그리고 월 기초연금액이 나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기 2026년 · 무엇이 얼마로 잡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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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0 소득인정액은 -

조문과 고시 그대로 셉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기초연금법 제2조제4호). 소득평가액에서 근로소득만 월 116만원을 빼고 70%를 잡습니다(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 제6조, 부부는 각각). 국민연금 등 공적이전소득과 사업·임대소득은 그대로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4% ÷ 12이고(시행규칙 제4조),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1억 3,500만 · 중소도시 8,500만 · 농어촌 7,250만원입니다(고시 제8조). 여기에 4,000만원 이상 고급자동차(차령 10년 미만)와 회원권은 가액 그대로 더해집니다(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4호).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 2,470,000원 · 부부 3,952,000원, 기준연금액은 349,700원입니다(고시 제2·3조). 부부는 각 20% 감액(법 제8조제1항), 선정기준액과의 여유가 그보다 작으면 여유만큼 주되 기준연금액의 10%(부부 20%)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시행령 제11조). 원 미만은 버렸습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자녀 소유 주택의 무료임차소득, 이자소득 4만원 공제, 증여·처분재산, 임대보증금 부채의 50% 한도는 넣지 않았습니다. 추정입니다 — 복지로 모의계산과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같은 1억이 «0원 · 27만원 · 1억원»입니다

재산 1억원이 무엇이냐에 따라 월 소득인정액이 얼마가 되는지를 세 칸으로 그린 그림. 대도시 아파트 1억은 기본재산액 1억 3,500만원 이하라 0원, 예금 1억은 2,000만원을 빼고 4%를 곱해 12로 나눈 266,666원, 차령 10년 미만 승용차 1억은 환산 없이 그대로 매달 1억원입니다.
차는 환산이 없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이 정합니다. 1호가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뺀 것, 2호가 금융재산에서 2,000만원을 뺀 것, 3호가 부채이고, 조문은 「제1호 및 제2호를 더한 금액에서 제3호의 부채를 뺀 후 … 환산율을 곱한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과 제4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이라고 적습니다. 환산율은 같은 조 제2항의 연 4%입니다.

그래서 예금 1억은 (1억 − 2,000만원) × 4% ÷ 12 = 266,666원이 됩니다. 대도시 아파트 1억은 기본재산액 1억 3,500만원 «이하»라 0원이고요(고시 제8조).

문제는 제4호입니다. 제4호가 회원권과 4,000만원 이상 고급자동차(차령 10년 미만)인데(고시 제11조), 조문은 이 금액을 환산율을 곱한 «뒤에» 더합니다. 환산율 4%도, 12분할도 없이 가액이 그대로 «월» 소득인정액입니다. 승용차가 4,000만원이면 소득인정액이 곧바로 4,000만원이라 단독 선정기준액 247만원을 넘어 다른 소득이 하나도 없어도 탈락합니다.

재산 1억원이 …셈법월 소득인정액
대도시 아파트기본재산액 1억 3,500만원 이하 → 00원
예금(1억 − 2,000만원) × 4% ÷ 12266,666원
승용차 (10년 미만)그대로1억원
대도시 · 다른 소득과 재산 없음 · 원 미만 버림. 아파트가 3억이면 (3억 − 1억 3,500만원) × 4% ÷ 12 = 55만원이고, 같은 3억이 농어촌이면 기본재산액이 7,250만원이라 758,333원입니다.

기본재산액은 지역이 세 단계입니다

고시 제8조가 대도시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 8,500만원 · 농어촌 7,250만원으로 나눕니다. 특별시·광역시의 구와 특례시가 대도시, 도의 시와 세종이 중소도시, 도의 군이 농어촌입니다. 같은 집이라도 어디 사느냐로 소득인정액이 월 208,333원까지(6,250만 × 4% ÷ 12) 벌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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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만 «116만원을 빼고 70%»입니다

월 소득이 소득평가액으로 얼마나 잡히는지를 그린 선 그래프. 근로소득은 116만원까지 0원이고 그 뒤로 70%의 기울기로 오르며, 국민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은 점선으로 기울기 1 그대로입니다. 같은 200만원이 근로소득이면 588,000원, 국민연금이면 200만원으로 잡힙니다.
공제는 근로소득에만 있습니다.

소득평가액에서 공제가 붙는 것은 근로소득뿐입니다. 고시 제6조제1항이 월 116만원을 빼고(1호), 남은 금액의 30%를 또 뺍니다(2호). 그래서 70%만 남아요. 부부는 각각 뺍니다(같은 조 제2항).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이전소득(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과 사업·임대소득에는 그 공제가 없습니다. 같은 200만원이 근로소득이면 588,000원, 국민연금이면 200만원으로 잡혀 3.4배 차이가 납니다. 이자소득은 월 4만원만 빼고(고시 제6조의2) 그대로예요.

월 근로소득 116만원까지는 0원입니다. 65세 이후 일을 계속하는 분이 가장 자주 놀라는 자리예요 — 일해서 번 돈은 3할이 깎이고, 연금으로 받는 돈은 한 푼도 안 깎입니다.

마지막은 34,970원, 그다음 1원은 «0원»입니다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른 월 기초연금액을 그린 계단 그래프. 2,120,300원까지 전액 349,700원, 그 뒤로 여유만큼 줄다가 2,435,030원부터 하한 34,970원으로 평평해지고, 선정기준액 2,470,000원을 1원 넘으면 0원으로 끊어집니다.
하한은 문턱 안에서만 작동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안»에 있으면 기초연금액은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여유까지입니다(시행령 제11조제1항). 단독가구 기준으로 소득인정액 2,120,300원까지는 전액 349,700원, 그 뒤로는 여유만큼 줄어들다가, 2,435,030원부터는 기준연금액의 10%인 34,970원에서 멈춥니다. 하한이에요.

그런데 247만원을 1원이라도 넘으면 0원입니다. 법 제3조제1항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만 수급권을 주기 때문이에요. 하한 34,970원은 문턱 안에서만 작동합니다.

소득인정액 (단독)월 기초연금액
2,120,300원 이하349,700원여유가 기준연금액 이상
2,120,300원 ~ 2,435,030원여유만큼시행령 제11조①
2,435,030원 ~ 247만원34,970원하한 10%
247만원 초과0원법 제3조① 「이하」
경계값은 우리가 뺀 것입니다 — 247만원 − 349,700원 = 2,120,300원, 247만원 − 34,970원 = 2,435,030원. 부부는 하한이 합산 20%(69,940원)입니다.

부부 예 하나

중소도시에 사는 부부, 두 사람 다 월 근로소득 150만원, 남편 국민연금 60만원, 집 2억, 예금 3,000만원, 부채 없음이면 — 근로소득 평가액은 각 (150만 − 116만원) × 70% = 238,000원, 국민연금 60만원은 그대로, 집은 (2억 − 8,500만원) × 4% ÷ 12 = 383,333원, 예금은 (3,000만 − 2,000만원) × 4% ÷ 12 = 33,333원. 소득인정액 1,492,666원으로 부부 선정기준액 3,952,000원 안이고, 여유가 충분해 각 279,760원, 합계 559,520원을 받습니다.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자녀 집에 살면요?

자녀 소유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상이면 「무료임차소득」이 잡힙니다(고시 제4조). 시가표준액 × 78/10,000 ÷ 12라(시행규칙 제2조제2항) 6억이면 월 39만원이에요. 6억 미만이면 0입니다. 이 계산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이나요?

두 번 잡힙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소득평가액에 그대로 들어가고, 따로 국민연금 연계 감액(법 제5조)이 있습니다. 후자의 산정식은 기초연금 안내 글에 있고, 이 계산기는 전자만 봅니다.

전세보증금은요?

일반재산입니다. 집주인 쪽에서는 세입자에게 돌려줄 임대보증금이 부채인데, 주택 가액의 50%까지만 인정합니다. 그 한도는 여기서 넣지 않았어요 — 부채를 그대로 뺍니다.

고급차가 10년 넘으면요?

제4호에서 빠지고 일반재산으로 갑니다. 그러면 기본재산액을 빼고 4% ÷ 12로 환산되니 4,000만원 차가 월 4,000만원이었다가, 10년이 지나면 많아야 월 13만원 남짓이 됩니다.

이 계산기가 안 보는 것은요?

국민연금 연계 감액, 무료임차소득, 이자소득 4만원 공제, 증여·처분한 재산의 산입, 임대보증금 부채의 50% 한도, 그리고 기준연금액을 넘게 받는 부가연금액은 넣지 않았습니다. 재산은 시가표준액 기준이라 실거래가와 다릅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기초연금법」 [시행 2025. 10. 1.] — 제2조제4호(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제3조제1항(선정기준액 「이하」), 제5조(국민연금 연계), 제8조제1항(부부 20% 감액).

「기초연금법 시행령」 [시행 2026. 7. 30.] — 제2조제1항(소득의 범위 · 4호 공적이전소득), 제11조제1항(소득역전방지 감액 · 하한 10%, 부부 20%).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시행 2026. 7. 30.] — 제2조제2항(무료임차소득 78/10,000), 제4조제1항(재산의 소득환산액 네 호와 «제4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 제4조제2항(환산율 연 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시행 2026. 7. 30.] — 제2조(선정기준액 247만원 · 3,952,000원), 제3조(기준연금액 349,700원), 제4조(무료임차소득 6억), 제6조(근로소득 116만원 · 30%), 제6조의2(이자 4만원), 제8조(기본재산액 세 단계), 제9조(금융재산 2,000만원), 제11조(고급자동차 4,000만원 · 10년).

이 글의 핵심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어순»입니다 — 환산율을 곱하고 12로 나눈 «다음에» 제4호를 더합니다. 고급자동차와 회원권이 월 소득인정액에 가액 그대로 들어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계산기 스크립트를 같은 모형과 10,368가지 경우로 국·영문 각각 맞춰 확인했습니다 — 가구 2 × 지역 3 × 본인 근로 4 × 배우자 근로 3 × 그 밖의 소득 3 × 일반재산 4 × 금융재산 3 × 부채 2 × 고급차 2, 불일치 0. 백분율은 정수로 곱하고 원 미만은 버렸습니다 — 조문에 반올림 규정이 없어 그렇게 적었고, 실제 산정과 원 단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디서 확인하나

여기서 나온 소득인정액은 추정입니다. 공단이 보는 재산은 시가표준액과 금융기관 조회값이라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국민연금공단(1355)에서 본인 자료로 확인하세요. 기초연금액 산정식과 국민연금 연계 감액은 기초연금 2026 정리, 국민연금 수령액 자체는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기, 1층부터 3층까지의 그림은 3층 연금이 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