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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 — 같은 2,400만원이 연금이면 71,900원, 사업이면 143,8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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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 — 같은 2,400만원이 연금이면 71,900원, 사업이면 143,800원입니다

퇴직하고 지역가입자가 되면 고지서에 두 줄이 찍힙니다. 소득재산. 법 제69조제5항이 그렇게 «합산한 금액»이라고 적어 두었고, 두 줄의 셈법은 서로 다릅니다. 조문과 별표 그대로 옮기면 이렇게 됩니다.

1. 같은 연 2,400만원이 연금이면 월 71,900원, 사업·임대면 143,800원입니다. 근로·연금만 «50%»로 평가합니다.
2. 재산은 1억까지 0원, 그다음 1만원부터 4,653원입니다. 1억을 빼고 60등급으로 나눈 점수 × 211.5원.
3. 소득이 0이어도 20,160원은 붙습니다. 소득월액 28만원 이하는 최저보험료 — 재산은 그 위에 더해집니다.
4. 같은 연금 2,400만인데 전세 3억이면 81,348원, 집 6억이면 209,368원입니다. 장기요양까지 합친 월 보험료예요.

소득과 집을 넣으면 소득월액이 얼마로 잡히고, 재산이 몇 등급이 되어,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각각 얼마인지가 줄줄이 나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 2026년 · 소득과 재산 두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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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보험료 0 -

법 제69조제5항 그대로 셉니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소득월액 × 보험료율 + 재산보험료부과점수 × 점수당 금액이고 세대 단위입니다. 소득월액은 연간 소득을 12로 나눈 값을 평가한 것으로(법 제71조제2항),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은 전액, 근로·연금소득은 50%로 잡고, 이자+배당이 연 1,000만원 이하면 합산하지 않으며, 소득월액이 28만원 이하면 하한액을 보험료율로 나눈 값을 소득월액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3항). 2026년 보험료율은 1만분의 719(7.19%), 점수당 금액은 211.5원입니다(시행령 제44조). 재산은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의 재산세 과세표준과 무주택자의 전월세 평가액[(보증금 + 월세 × 40) × 30%, 시행규칙 별표 8]을 합한 뒤 1억원을 빼고 60등급으로 점수를 매깁니다.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의 2026년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 1세대 1주택 43·44·45%, 토지·건축물 70%)로 냈습니다.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은 4,591,740원, 하한은 20,160원(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2호)이고,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0.9448%를 7.19%로 나눈 비율을 곱한 것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제1항, 시행령 제4조). 원 미만은 버렸습니다 — 공단은 10원 단위로 절사합니다. 세대원의 소득·재산, 주택 대출금 공제, 선박·항공기, 자동차(2024년 2월부터 제외), 보험료 경감은 넣지 않았습니다. 추정입니다 — 공단(1577-1000)의 모의계산과 고지서로 확인하세요.

같은 2,400만원인데 연금은 71,900원, 사업은 143,800원입니다

연 소득 2,400만원이 종류에 따라 월 소득보험료로 얼마가 되는지를 그린 막대 그래프. 근로·연금은 50%로 평가되어 71,900원, 사업·임대와 이자·배당은 전액이라 143,800원, 이자·배당이 1,000만원이면 합산되지 않아 최저 20,160원입니다.
절반으로 잡히는 것은 근로·연금뿐입니다.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은 「연간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값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합니다(법 제71조제2항). 그 평가가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이에요 —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은 「해당 소득 전액」, 근로·연금소득은 「해당 소득의 100분의 50」. 제3항이 이걸 지역가입자에 준용합니다.

그래서 연 2,400만원이 국민연금이면 월 100만원으로 잡혀 × 7.19% = 71,900원, 같은 금액이 임대소득이면 월 200만원으로 잡혀 143,800원입니다. 이자·배당은 전액인데 연 1,000만원 이하면 아예 합산하지 않습니다(제44조제1항 단서). 1,000만원이면 소득보험료가 최저 20,160원이고, 1원 많으면 월 833,333원으로 잡혀 59,916원이 됩니다.

연 2,400만원이 …소득월액소득보험료
근로·연금50% → 100만원71,900원
사업·임대·기타전액 → 200만원143,800원
이자·배당전액 → 200만원143,800원
이자·배당 1,000만원합산 않음 → 0최저 20,160원
보험료율 7.19%(시행령 제44조제1항). 소득월액이 28만원 이하면 「하한액을 보험료율로 나눈 값」을 소득월액으로 보므로(시행규칙 제44조제3항) 소득이 0이어도 소득보험료는 20,160원입니다.

피부양자 판정과는 반대입니다. 피부양자 «되는지»를 볼 때는 연금이 전부 잡히고(피부양자 판정기),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매길 때»는 절반입니다. 같은 시행규칙 제44조인데 제1항과 제2항의 쓰임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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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은 1억까지 0원, 그다음 1만원부터 4,653원입니다

재산 합산액에 따른 월 재산보험료를 60등급 계단으로 그린 그래프. 1억원까지는 0원으로 평평하다가 1억 1만원부터 4,653원이 붙고, 등급이 오를수록 계단이 좁아지며 6억원이면 33등급 171,738원입니다.
1억을 빼고 계단으로 오릅니다.

재산보험료부과점수는 시행령 별표 4가 정합니다.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1억원 및 제42조의2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을 등급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 가목이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의 재산세 과세표준, 나목이 무주택자의 전월세 평가액입니다. 표는 60등급, 첫 칸 「450만원 이하」가 22점, 마지막 「77억 8,124만원 초과」가 2,341점입니다.

점수에 211.5원을 곱한 것이 월 재산보험료입니다(시행령 제44조제2항). 그러니까 1억까지는 0원이고, 1억 1만원이 되는 순간 22점 × 211.5 = 4,653원이 붙습니다. 6억이면 5억이 남아 33등급 812점, 171,738원이고요.

전월세는 30%로 칩니다

집이 없으면 전월세를 재산으로 봅니다. 시행규칙 별표 8이 [보증금 + (월세 × 40)] × 30%라고 적어요. 전세 3억은 9,000만원이라 1억 공제 «안»에 들어가 재산보험료가 0원, 전세 5억은 1억 5,000만원에서 1억을 뺀 5,000만원이 11등급 268점, 56,682원입니다.

재산 (합산액)1억 뺀 뒤등급 · 점수월 보험료
전세 3억 (9,000만)00원
전세 5억 (1억 5,000만)5,000만11 · 268점56,682원
집 6억 1주택 (2억 6,400만)1억 6,400만22 · 535점113,152원
집 6억 2주택 (3억 6,000만)2억 6,000만27 · 659점139,378원
주택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 2026년: 주택 60%, 1세대 1주택 3억 이하 43%·6억 이하 44%·6억 초과 45%). 다른 재산은 없다고 두었습니다. 자동차는 2024년 2월부터 재산에서 빠졌습니다.

같은 연금 2,400만인데 집에 따라 81,348원과 239,040원입니다

연금 2,400만원만 있는 세 사람의 월 보험료를 소득보험료, 재산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로 쌓아 그린 막대. 전세 3억은 81,348원, 공시가격 6억 집 한 채는 209,368원, 같은 집이 두 채 중 하나면 239,040원입니다.
보험료를 가르는 것은 입니다.

연금 2,400만원만 있는 세 사람을 놓아 봅니다. 소득보험료는 셋 다 71,900원. 전세 3억이면 재산이 0이라 건강보험료 71,900원에 장기요양 9,448원을 더해 81,348원. 공시 6억 집 한 채면 재산보험료 113,152원이 얹혀 건강보험료 185,052원, 장기요양 24,316원, 합계 209,368원. 같은 집이 두 채 중 하나면 60%로 잡혀 239,040원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제1항).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00만분의 9,448(시행령 제4조)이라 건강보험료 × 0.9448% ÷ 7.19% = 약 13.14%가 얹힙니다. 소득도 재산도 없는 세대라면 최저 20,160원에 2,649원이 붙어 22,809원이에요.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퇴직 직후 첫 고지서가 왜 많이 나오나요?

소득 자료가 전전년도·전년도 것이기 때문입니다(시행령 제41조제3항). 11월 이후에는 전년도 자료로 바뀝니다. 퇴직으로 소득이 끊긴 사정은 공단에 알려 조정이 되는지 확인하세요. 퇴직 직후의 선택과 기한은 퇴직 후 건강보험료 글에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이 더 싼가요?

퇴직 전 보수월액 × 7.19%(회사 부담분까지 본인이)이 지역가입자 산정액보다 작으면 그렇습니다. 재산이 큰 분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고, 신청 기한이 첫 고지서 납부기한부터 2개월입니다 — 같은 글에 있습니다.

대출이 있으면 재산에서 빼 주나요?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사거나 얻으며 받은 대출을 공단에 통보하면 별표 4의 「제42조의2제3항 각 호의 금액」으로 빼 줍니다. 자동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넣지 않았습니다.

세대원이 있으면요?

보험료는 세대 단위입니다(법 제69조제5항 후단). 배우자와 자녀의 소득·재산도 합쳐서 한 장으로 나옵니다. 여기서는 한 사람 몫만 넣는 것으로 두었으니 세대원 것을 더해서 넣으세요.

이 계산기가 안 보는 것은요?

세대원 합산, 주택 대출금 공제, 선박·항공기, 보험료 경감(농어촌·섬·벽지·노인·장애인 등),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의 소득금액 산정은 넣지 않았습니다. 공단은 보험료를 10원 단위로 절사합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26. 1. 2.] — 제69조제5항(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액 = 소득 + 재산 · 세대 단위), 제69조제6항(상·하한), 제71조제2항(소득월액 = 연간 소득 ÷ 1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6. 2. 19.] — 제41조제1항·제3항(소득의 종류 · 자료 반영시기), 제42조제1항(재산의 범위), 제44조(보험료율 1만분의 719 · 점수당 211.5원), 별표 4(1억 공제 · 60등급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6. 8. 11.] — 제44조제1항(이자·배당 1,000만 단서), 제2항(전액 · 50%), 제3항(지역가입자 준용 · 28만원 이하), 별표 8(전월세 평가 30%).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2호) [시행 2026. 1. 1.] — 지역가입자 상한 4,591,740원 · 하한 20,16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제1항 · 시행령 제4조 [시행 2026. 5. 12.] — 장기요양보험료율 100만분의 9,448.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 제109조제1항(2026년 공정시장가액비율).

이 글의 핵심은 별표 4의 첫 문장입니다 — 「합산한 금액에서 1억원 … 을 뺀 금액을 등급별로 구분」. 재산보험료가 1억에서 «시작»하고, 계단으로 «뛰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계산기 스크립트를 같은 모형과 20,736가지 경우로 국·영문 각각 맞춰 확인했습니다 — 주거 3 × 금융소득 4 × 연금 3 × 근로 2 × 사업 3 × 기타 2 × 주택 4 × 토지 2 × 보증금 3 × 월세 2, 불일치 0. 60등급표는 JS와 파이썬에 각각 두고 대조했습니다. 백분율은 정수로 곱하고 원 미만은 버렸습니다.

어디서 확인하나

여기서 나온 금액은 추정입니다. 공단은 국세청 소득자료와 지방세 과세표준, 세대원 자료를 직접 보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모의계산과 고지서로 확인하세요. 퇴직 직후의 선택과 기한은 퇴직하면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되나, 자녀 밑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는 피부양자 자격 판정기, 국민연금 받기 전의 공백은 연금 공백기 넘기기가 짝입니다.